- 업무추진비
-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이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의회사무기구의 장, 소속 행정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및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 지방의회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등을 말한다.
※ 자료출처
- 지방재정365(행정안전부), 열린재정(기획재정부), 한국재정정보원, 지방교육재정알리미(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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