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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조례(발안)청구 제도란?
- 도민이 의회에 직접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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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9조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및 「충청북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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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권자 : 18세 이상의 충북도민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단, 선거권 없는 자 제외)
-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출국관리법」 제 10조에 따른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로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충청북도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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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민조례 발안을 위해 필요한 충청북도 서밍인 수 9,188명 이상(2025.1.10.기준)
- 청구권자 총수의 1/15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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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구대상
-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른 조례로 규정할수 있는 사항
- 조례 제정 외에 조례의 개정·폐지 청구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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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청구방법
바로가기- 주민e직접 누리집 (https://juminegov.go.kr/) 통해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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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민조례 청구를 위한 관련 서식
서식 다운로드- 주민e직접 누리집 (https://juminegov.go.kr/) 통해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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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민조례 청구 및 공표 절차
- 청구인 대표자
-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및 주민청구 조례안을 첨부하여 「주민청구조례 대표자 증명서」발급 신청
- 충청북도의회 의장
- 「주민청구조례 대표자 증명서」발급
- 청구인 대표자
- 청구인 자격 있는 도민을 대상으로 청구인 명부에 서명요청(6개월 이내)
- 청구인 대표자
- 청구인 서명부를 충청북도의회 의장에게 제출
- 충청북도의회 의장
- 청구인명부 공표 → 서명부 유·무효 확인 및 이의신청 접수·심사·결정 → 청구인명부 보정
- 충청북도의회 의장
- 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 → 조례안 발의 → 심의 및 의결
- 청구인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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