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의 의의
의안의 발의 · 제출
의원 재적의원 1/5 이상 연서, 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장(도지사,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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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별 발의의원수 조례안 등 일반의안 재적의원 1/5 이상 연서 의안의 수정안 재적의원 1/4 이상 연서 번안동의 그 의안을 발의할 때 찬성의원 2/3 이상 동의 동의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됨 의사일정변경 동의 재적의원 1/5 이상 연서 회의비공개 동의 의원 3인 이상 발의로 출석의원 2/3 이상 찬성
의장이 사회안녕,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관계공무원출석요구 재적의원 1/5 이상의 이유 명시 의원자격심사 재적의원 1/4 이상 연서 의원징계요구 의장, 위원장, 모욕당한 의원
재적의원 1/5 이상의 찬성행정사무조사 재적의원 1/3 이상 연서 예산안 수정안 재적의원 1/3 이상 연서 - 의안의 종류
조례안
- 조례안(의회 규칙안)의 제안형식은 제안공문, 제안서식, 조례본문, 신구조문대비표(개정), 참고사항, 발의자 서명부로 구분되며 지방자치단체장과 위원회 제안 시 발의자(찬성자) 서명부는 불요함
제안서식- 조례안 제목, 의안번호란, 제안일자, 제안자 등 기재
- 제안이유 : 제안배경, 목적, 이유 등을 간략히 기술
- 주요골자 : 조례(규칙)안 중 중요사항을 가 · 나 · 다 항으로 열거하고 그 후에 각각(안 제00조)을 명시
- 조례안 제목, 의안번호란, 제안일자, 제안자 등 기재
- 제안이유 : 제안배경, 목적, 이유 등을 간략히 기술
- 주요골자 : 조례(규칙)안 중 중요사항을 가 · 나 · 다 항으로 열거하고 그 후에 각각(안 제00조)을 명시
- 개정내용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현행과 개정안 대비(개정부분밑줄표시)
- 제정 및 전면개정 시는 불요하고 부분개정 시에만 첨부
- 비용추계서 : 자치단체장이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비용의 추계서와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 첨부
- 안건관련 법령, 조례안 등 조문명시 및 기타 참고자료 첨부
- 조례안 발의정족수 : 재적의원 1/5 이상 발의 서명
- 지방자치단체장 제출 및 의회 위원회 제안 의원은 첨부 불요
- 법령의 일반적인 위계체계는 헌법,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의 순서로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은 위의 법령의 하위체계를 이루고 있음
- 총리령과 부령은 동일한 지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임
- 상위법 우선의 법칙
-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회에서 제정하는 규칙에 우선하고
- 광역 지방자치단체인 시도의 조례나 규칙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인 시 · 군의 조례나 규칙에 우선함.
- 후(신)법 우선의 법칙
- 같은 순위의 법규가 충돌할 때에는 나중에 만들어진 법규(신법규)가 먼저 만들어진 법규(구법규)에 우선함.
- 특별법 우선의 법칙
- 특정한 사업을 정한 특별법규는 일반법규에 우선함.
- 소관사항의 법칙
- 조례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제정할 수 있고,
- 당해 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대해서만 규정할 수 있으며,
-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별 법률에서 구체적인 위임 규정이 있어야 하고,
- 조례로서 조례위반 행위에 대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하는 조례를 정할 수 있음.
예산안
- 한 회계연도의 행정활동에 수반되는 수입과 지출의 예정적 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서 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예산안 제출 및 심의 · 의결 법정시한- 예산안 제출 (지방자치법 제142조①) : 회계연도 개시 50일전(시 · 군 40일전)까지
- 예산의결 (지방자치법 제142조②) : 회계연도 개시 15일전(시 · 군 10일전)까지
결산
-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 사후에 의회 승인을 통하여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인정받는 절차임.
동의(승인)안
-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중에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하는 안건이며,
- 승인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처리한 업무에 대하여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해 제출하는 안건과 의회내에서 위원회 또는 의원이 특정행위를 하려고 본회의 승인을 얻는 것을 의미함.
건의안
-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이나 중앙행정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회에서 본회의 의결을 거쳐 건의를 하기 위한 의안을 말함.
건의안의 실효성 문제- 건의안은 이행을 강제하지는 않지만, 그 처리결과를 의회에 통보
- 건의내용이 법령에 위배되는 등의 경우에는 재의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그 건의를 수용하지 못하는 뜻을 의회에 통보하면 됨.
결의안
- 의원발의 또는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안건으로서, 의회의 통일된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방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목적으로 하는 안건
의회규칙안
- 의회운영과 관련한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의회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한 규범을 뜻함.
의회 규칙과 집행기관 규칙의 제정성격- 의회의 규칙은 의안의 형식으로 제안되어 의회에서 의결하지만
- 집행기관의 규칙은 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함 (의회의결 불요)
- 의회규칙은 의회의 내부규칙이므로 별도의 공포절차가 불필요함.
청원
- 주민이 의회에 일정한 의견 또는 희망을 표시하거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 되었을 때, 그 피해를 구제해 줄 것을 호소하는 것으로 당해 의회 의원 1인 이상의 청원 소개서를 첨부하여 제출함.
대안과 수정안
- 대안은 의회에서 의안을 심사하면서 그 의안의 내용 또는 체계를 전면적으로 달리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심사 중인 의안(원안)을 폐기하고 이에 대신하여 새로운 의안을 제안하는 것이며,
- 수정안은 각종 의안의 내용 및 체계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 그 의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의원이나 위원회가 의안을 수정하여 제안하는 것을 말함.
기타의안
- 위의 사항 외에도 의회에서 처리하게 되는 의안은 의원의 징계 · 자격심사, 각종 선거, 중요 동의 등 그 형태가 다양하며 일반적으로 ○○의 건, ○○에 관한 건 등으로 의안 명칭을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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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 043-220-5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