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의사진행 절차
- 01. 의안제출
- 재적인원 1/5 이상 연서
- 도지사 · 교육감
- 02. 본회의 보고
-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 가능
- 03. 상임위원회 회부
- 04. 상임위원회 사정
- 05. 제안자 취지 설명
- 06. 전문위원 검토보고
- 07. 대체토론
- 소위원회
- 연석회의
- 공청회
- 08. 축조심사
- 09. 찬반토론
- 10. 의결
- 11. 심사결과보고
- 의장에게 심사보고서 제출
- 본회의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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