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내 주차면수 : 401면
- 장애인용 10면, 전기차용 21면, 임산부 2면, 배려주차 6면 포함
주차요금표 및 주차요금 감면대상


주차장 이용안내
운영 및 요금 적용시간
- 운영시간 : 08:00 ~ 23:00
※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 유료운영 : 평일 08:00∼20:00
- 무료운영 : 토요일, 공휴일 및 평일 야간(20~23시)
주차요금
- 입차 후 1시간까지 무료 + 이후 10분당 200원 징수(유료운영 시간 내)
- 관계법규에 의한 감면은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에 따릅니다.
주차요금 면제차량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에 근거)
- 방문부서 확인을 받은 2시간 이내의 민원인 차량(기본 1시간 무료 + 민원인방문확인증 제출)
- 관용차량, 도의원ㆍ출입기자 차량,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로 하는 각종 행사 등에 참석된 차량 등
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 주차장내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을 금합니다.
-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관리인의 지시에 따라 주차구획선 안에 주차하여야 합니다.
- 차량 내에 귀중품의 보관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 관리자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손해배상 책임
- 주차장에서 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경우 가해자는 관리자에게 즉시 신고하고 원상복구 및 피해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장기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 특별한 사유 없이 48시간 이상 장기 방치되는 차량은 견인차량보관소로 이동 보관되며 주차료, 견인료, 보관료는 차량소유주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자료관리부서
- 부서명 : 충북도청 행정운영과
- 전화 : 043-220-2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