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민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충북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의회가 되기 위하여 도민 여러분이 도정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편리하게 제출하실 수 있도록 진정/민원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리대상
- 도정 및 의정활동에 대한 진정, 건의 등 민원
접수방법
- 충청북도의회 홈페이지의 진정/민원 접수
- 본인인증을 통한 후 진정/민원 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민원 접수하기
처리절차
- 도의회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바로 처리해 드리고, 나머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소관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받아 처리해 드립니다.
- 진정서 접수
- 상임위원회 회부
(의사입법담당관) - 처리
(상임위원회) - 처리결과 게시
(상임위원회)
제출하신 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처리하여 그 결과를 알려 드리고 처리기한 내 처리가 곤란할 경우에는 그 진행상황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 - 운영시간 외(주말, 공휴일 포함) 신청한 민원은 평일 운영시간에 접수
- - 운영 시간 : 평일 9시 ~ 18시
주의사항
- 민원/진정 내용으로 인한 명예훼손 등 법적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은 전적으로 민원인/진정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민원/진정 내용 중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아래와 같은 경우 관리자에 의해 삭제 또는 비공개 될 수 있습니다.
- 재판, 수사, 감사 등에 관한 사항
- 타인을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 음란물의 게재 등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
- 범죄적 행위와 관련되는 내용
- 타인의 저작권이나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 홍보, 선전, 광고 등 사업적인 내용
-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사생활에 관한 내용
- 유언비어, 기타 선동적인 내용
- 유사·동일한 내용의 반복적인 게시
- 진정 불수리 사항
-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 국가 원수를 모독하는 사항
- 충북도의회 의장 또는 도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 진정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소를 3회 이상 제출한 진정서
- 진정인(다수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 성명 및 진정서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
문의처
- 충청북도의회 의사입법담당관
- 전화 : 043-220-5155
- 팩스 : 043-220-5149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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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 043-220-5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