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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 안내

홈으로 도민참여 진정/민원 진정/민원 안내
진정/민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충북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의회가 되기 위하여 도민 여러분이 도정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편리하게 제출하실 수 있도록 진정/민원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리대상

  • 도정 및 의정활동에 대한 진정, 건의 등 민원

접수방법

  • 충청북도의회 홈페이지의 진정/민원 접수

처리절차

    • 도의회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바로 처리해 드리고, 나머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소관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받아 처리해 드립니다.
  • 진정서 접수
  • 상임위원회 회부
    (의사입법담당관)
  • 처리
    (상임위원회)
  • 처리결과 게시
    (상임위원회)
제출하신 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처리하여 그 결과를 알려 드리고 처리기한 내 처리가 곤란할 경우에는 그 진행상황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 - 운영시간 외(주말, 공휴일 포함) 신청한 민원은 평일 운영시간에 접수
  • - 운영 시간 : 평일 9시 ~ 18시

주의사항

  • 민원/진정 내용으로 인한 명예훼손 등 법적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은 전적으로 민원인/진정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민원/진정 내용 중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아래와 같은 경우 관리자에 의해 삭제 또는 비공개 될 수 있습니다.
    • 재판, 수사, 감사 등에 관한 사항
    • 타인을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 음란물의 게재 등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
    • 범죄적 행위와 관련되는 내용
    • 타인의 저작권이나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 홍보, 선전, 광고 등 사업적인 내용
    •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사생활에 관한 내용
    • 유언비어, 기타 선동적인 내용
    • 유사·동일한 내용의 반복적인 게시
  • 진정 불수리 사항
    •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 국가 원수를 모독하는 사항
    • 충북도의회 의장 또는 도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 진정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소를 3회 이상 제출한 진정서
    • 진정인(다수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 성명 및 진정서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

문의처

  • 충청북도의회 의사입법담당관
    • 전화 : 043-220-5155
    • 팩스 : 043-220-5149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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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부서

  • 부서명 : 의사입법담당관
  • 전화 : 043-220-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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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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