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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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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 안건, 발의, 의결로 구분됩니다.
안건 발의 의결
일반안건
  • 재적의원 1/5 이상
  • 기본 조례 제9조의 2
  • 자치단체의 장, 위원회 (법 제76조)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 (법 제73조)
의장 부의장 선거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 (기본조례 제12조)
의장 부의장 불신임안
  • 재적의원 1/4 이상 (법 제62조)
  •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 (법 제62조)
조례안 재의요구
  • 지방자치단체장의 요구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 (법 제32조, 제120조)
행정사무조사
  • 재적의원 1/3 이상의 연서(서면)
    (기본조례 3조)
  • 재적의원 1/3이상 찬성(법 제49조)
의원의 자격심사
  • 재적의원 1/4 이상의 연서(서면)
    (법 제91조)
  • (자격상실)
    재적의원 2/3 이상 찬성 (법 제92조)
의원의 징계
  • 재적의원 1/5 이상 (법 제89조 제3항, 회의규칙 제73조)
  • (제명)
    재적의원 2/3 이상 찬성 (법 제100조)
임시회 집회요구
  • 재적의원 1/3 이상(기본조례 8조의 2)
    지방자치단체장의 요구 (법 제54조)
 
회의의 비공개
  • 의원 3인이상 (법 제75조)
  • 출석의원 2/3 이상 찬성 (법 제75조)
    의장이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 (법 제75조)
휴회중 회의재개
  • 재적의원 1/3 이상
  • 의장이 필요시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요구 (회의규칙 제7조)
  • 요구가 있으면 회의 재개
회기중
위원회 개회요구
  • 재적의원 1/3 이상 , 본회의 의결
  •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 시
  • 지방자치단체장의 요구(법 제70조)
  • 요구가 있으면 개회
위원회에서 폐기된
안건의 본회의 부의
  • 재적의원 1/3 이상
  • 의장의 요구(법 제81조)
    ※ 위원회 의결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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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명 : 의사입법담당관
  • 전화 : 043-220-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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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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