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는 주민 여러분의 참여 속에 발전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리는 각종 회의에 방청권을 교부받는 자에 한하여 언제든지 방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청권의 교부
- 방청인은 별첨 방청신청서에(붙임)에 성명,주소 및 방청목적 등을 기재하여 의회사무처에 제출한 후 교부받거나, 아래의 방청신청을 통해 방청할 수 있습니다
- FAX 신청시 : 043-220-5159
- 방청신청서 다운로드
방청인 준수사항
※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거나 마이크 등 확성기를 사용하는 행위
- 모자, 외투, 슬리퍼를 착용하는 행위
- 통신기기를 휴대하여 통화 또는 통신을 하거나 통신기기를 작동케 하는 행위
- 음식물의 섭취, 흡연 및 껌을 씹는 행위
- 신문 기타 서적류를 읽거나 방송 및 음악청취 행위
-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 없이 녹음, 녹화, 촬영 및 자료를 배포하거나 작성하는 행위
-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 소란행위 등 기타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방청제한 및 퇴장
※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방청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 총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사람, 술 취한 사람,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방청을 거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폰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는 자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하거나 필요한 경우, 방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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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부서
- 부서명 : 의사입법담당관
- 전화 : 043-220-5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