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이란?
청원은 주민이 의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의회에 제출하는 민원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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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서 제출
- 청원은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하며, 도의원의 소개의견서를 첨부
- 청원서(자유양식)에는 청원인의 성명 (법인은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기재, 서명날인
- 소개의원은 청원서와 소개의견서에 서명날인
- 청원서에는 청원의 취지와 이유 및 요구의 주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 다수인 공동청원일 경우 대표자를 선임‧표시하고 연명부는 원본을 첨부
- 기타 필요한 참고자료 첨부 가능 (관련 서류, 도면, 사진 등)
- 청원서 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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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제출대상
- 피해구제
- 공무원비위의 시정,징계 처벌의 요구
- 조례,규칙의제정,개정,폐지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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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불수리 대상
- 법령에 위배되는 것
-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 거짓으로 다른 사람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거나 국가기관 등을 중상모략하는 사항인 경우
-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2회 이상 제출한 경우 나중에 접수된 것
-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2회 이상 제출한 경우 나중에 접수된 것
-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인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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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처리절차
- 도의회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바로 처리해 드리고, 나머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소관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받아 처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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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서
접수 -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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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여부
결정- 보안요구
- 불수리통지
-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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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보고 -
위원회
회부·심사- 의장보고
- 통지
- 의장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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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충청북도 이송
- 청원처리
- 의회보고
- 충청북도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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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통지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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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 043-220-5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