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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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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입법권한
    자치입법권한
    • 충청북도의회는 자치단체의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 · 개정 · 폐지 등 제 기능을 담당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짐
      • 제안 : 도의원(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찬성), 도지사, 교육감, 위원회
      • 의결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조례안 심의절차

    • 01. 발의 또는 제출

      지방자치법 제 76조,
      충청북도의회 기본조례 9조의 2

      • 재적의원 1/5 이상 또는 위원회
      • 도지사 · 교육감
    • 02. 접수

      의장

      • 상위 법령 위반 여부
      • 의안발의 찬성자 수와 서명 확인
    • 03. 본회의 발의 · 보고
      • 사무처장(의사입법담당관)
      • (폐회, 휴회기간 중에는 회부 후 보고)
    • 04. 상임위원회 회부
      • 의장은 심사기간 지정 회부가능
    • 05. 상임위원회 상정 · 심의 · 의결
      • 회부보고
      • 처리일시 협의결정
      • 의사일정 상정
      • 제안설명
      • 질의 및 토론
      • 축조심의(생략가능)
      • 표결
    • 06. 의장에게 보고
    • 07. 본회의 상정 · 심의 · 의결
      • 위원장의 심사보고 질의ㆍ토론(생략)
      • 의결
    • 08. 이송

      지방자치법 제 32조

      대법원에서 제소(20일 내에, 재의결 사항이 법령에 위반될 때)
      • 의장이 도지사, 교육감에게 이송
      • (의결일로부터 5일 이내)
    • 09. 공포
      • 도지사, 교육감(20일 이내 공포)
      • (재의요구에 대해 본회의에서 재의결 이송 후)
      • 5일 이후 또는 공포기한 경과 후에는 의장이 조례안 공포
  • 재정에 관한 권한
    재정에 관한 권한
    • 충청북도의회는 도 및 교육청의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고 결산을 심사하며 도민의 부담이 되는 지방세 등의 부과징수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으며 도의 채무부담에 대한 동의 등 재정에 관한 권한
      • 예산안과 결산심사 : 도 및 교육청 예산안 심의 · 의결권, 결산승인권
      • 재정입법권 :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등의 부과징수조례제정권
      • 기타 : 예비비지출승인권, 지방채발행동의권, 주요재산취득 · 설치관리 · 처분에관한동의,지방공사및공단의설치에 관한조례제정권

    예산안 심의절차

    • 01. 제출
      • 도지사 · 교육감
    • 02. 본회의 보고
      • 도지사 · 교육감
    • 03. 예산안 제안설명(본회의)
    • 04. 상임위회부(공문)
      • 의장은 심사기간 지정 가능
    • 05. 상임위 상정 · 심사 · 의결
      • 소관실 · 국장이 내용 설명
    • 06. 의장에게 심사보고(공문)
    • 0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 0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정 · 심의 · 의결
      • 예산안의 증액, 새 비목 설치시 지방자치단체 집행부의 동의여부 청취
    • 09. 의장에게 심사보고(공문)
      • 특정사항은 예결특위에 재심
    • 10. 본회의 상정 · 심의 · 의결
      • 예산안의 증액 또는 새 비목 설치시 의결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동의 필요
    • 11.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 이송
      •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 이송
      •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
        (예산안은 지체없이, 결산은 5일이내)
    • 12. 고시(일반인 열람 가능)
  • 도정에 관한 권한
    도정에 관한 권한
    • 의회는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도 및 교육청의 행정집행 상태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공공이익을 위해 집행기관, 중앙정부, 민간단체 등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
      • 행정사무 감사 : 매년 11월 정례회시(14일 이내)
      • 재정입법권 :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등의 부과징수조례제정권
      • 의회출석요구 및 질문권 · 선결처분에 대한 승인권

    행정사무감사 과정 및 절차

    • 01. 행정감사시기 및 기간결정
    • 02. 감사계획서 작성
      (의회운영위원회)
    • 03. 감사계획서 본회의 승인
      • 감사대상기관 승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
    • 04. 감사보조선정 및 행정감사준비
    • 05. 보고서, 서류제출, 증인 등 출석요구 송달
      (의장 경유 3일전 도달)
    • 06. 행정사무감사 실시
      (상임위, 특별위)
      • 1. 감사시작 선언
      • 2. 위원장 인사
      • 3. 피감사기관장 인사(선서)
      • 4. 보고청취
      • 5. 질의 답변(증인심문 증언청취)현지확인
      • 6. 검사결과 강평(필요시)
      • 7. 감사종료 선언
    • 07.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제출
      (의장에게 제출)
    • 08. 감사 결과 본회의 채택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채택)
    • 09. 감사결과 시정사항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이송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 10. 시정처리,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
      • 의회에 보고
    • 11. 처리결과 위원회 및
      각 의원에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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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명 : 의사입법담당관
  • 전화 : 043-220-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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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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