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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개회선포
- 의사정족수
- 재적의원 1/3이상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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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보고
- 의사입법담당관 : 회의록에 게재하는 일반적인 사항
- 의장 : 필요한 사항 및 회의 중 보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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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발언
- 5분 자유발언
- 신상발언
- 의사진행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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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의사일정 상정
- 질의·토론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의장에게 미리 신청
-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로 질의와 토론 생략 가능
- 보류 등의 회의중지, 인사에 관한 안건 등은 토론을 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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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심사보고
- 의안심사보고 : 상정안건의 소관 위원장 도는 위원장을 대리한 소속의원
- 제안설명 : 제안자가 제안한 안건에 대한 취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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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질의토론
- 상정안건 : 당일 회의의 의사일정에 포함된 안건
- 상정방법 :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1개 안건씩 상정이 원칙, 필요시에는 2개 이상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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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부서
- 부서명 : 의사입법담당관
- 전화 : 043-220-5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