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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운영

홈으로 의회소개 의회운영 본회의 운영
  • 01. 개회선포
    • 의사정족수
    • 재적의원 1/3이상 출석
  • 02. 보고
    • 의사입법담당관 : 회의록에 게재하는 일반적인 사항
    • 의장 : 필요한 사항 및 회의 중 보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
  • 03. 발언
    • 5분 자유발언
    • 신상발언
    • 의사진행 발언
  • 04. 의사일정 상정
    • 질의·토론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의장에게 미리 신청
    •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로 질의와 토론 생략 가능
    • 보류 등의 회의중지, 인사에 관한 안건 등은 토론을 하지 아니함
  • 05. 심사보고
    • 의안심사보고 : 상정안건의 소관 위원장 도는 위원장을 대리한 소속의원
    • 제안설명 : 제안자가 제안한 안건에 대한 취지 설명
  • 06. 질의토론
    • 상정안건 : 당일 회의의 의사일정에 포함된 안건
    • 상정방법 :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1개 안건씩 상정이 원칙, 필요시에는 2개 이상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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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부서

  • 부서명 : 의사입법담당관
  • 전화 : 043-220-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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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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