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의 소집과 회기
- 지방의회는 정례회와 임시회가 있음
- 회기란 의회는 언제나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일저기간을 정하여 활동하게 되는데 그 기간을 회기라 한다.
- 연간 총일수는 조례로 정함
정례회
-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8일에 집회하며, 총선이 있는 해는 9월·10월 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일에 집회한다.
- 집회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제 1차 정례회 회기중에는
- 전년도 결산안 승인
- 그 밖의 부의안건
제 2차 정례회 회기중에는
-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다음연도 예산안 심의·의결
- 그 밖의 부의안건
임시회
- 임시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15일 이내 임시회를 소집해야 함.
- 임시회 소집은 집회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함. 다만, 긴급할 때에는 그러지 아니함.
- 각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함
- 임시회에서는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심의·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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