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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산·재정 용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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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내국세는 국내에서 과세되는 조세를 말한다. 조세가 부과되는 장소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는 조세를 내국세라 하고, 과세물건이 정치적·경제적 국경을 통과할 때 과세되는 조세를 국경세라 하며 대표적인 것이 관세다. 관세에는 수입세와 수출세, 혹은 특정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보호관세,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재정관세가 있으며, 주목적은 자국 산업의 보호에 있는 데 반하여, 내국세는 재정수요의 충족이 주요 목적이다. 재정에서 보통 내국세라고 하며 이는 지방에 지원하는 교부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세목을 총칭하는 것으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등이 해당한다.
내부거래지출
내부거래지출이란 특정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지정되지 아니한 시·도교육청의 내부거래지출을 말하며, '기금전출금 등 감채기금, 기타기금, 적립금, 내부유보금 등 4개 편성목에 의해 지출된 예산으로 식별될 수 있다.
누진세
누진세란 소득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한 세금이다. 즉, 과세물건의 수량이나 화폐액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조세이다.
누진세는 경제력의 격차를 야기하는 소득 간 불평등을 보정하기 위한 것으로 고소득자에게는 높은 세금을, 저소득자에게는 낮은 세금을 거두자는 의도에서 도입되었다.

※ 자료출처
      • 지방재정365(행정안전부), 열린재정(기획재정부), 한국재정정보원, 지방교육재정알리미(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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