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예결산·재정 용어집

홈으로 자료실 예결산·재정 용어집
사고이월
사고이월이란 세출예산 중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을 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사고이월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기타의 행위가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여기서 불가피한 사유라 함은 천재지변과 같은 재난을 말하는 것이나 전쟁·사변·동맹파업·태업 등의 인위적 사실도 포함된다. 사고이월의 경우 그 경비와 관련하여 당연히 필요하게 된 부대경비는 지출원인행위가 행하여지지 않았더라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명시이월 예산을 다시 사고이월함은 법적 원인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가능하다고 생각되나 사고이월의 재이월은 허용되지 않는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 재단이 부담하도록 법으로 정한 교직원들의 건강보험, 연금, 재해급여, 퇴직금 등 4대 비용을 말한다. 법정부담금의 종류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임금채권법 등에 규정되어 있다.
사업관리카드
사업관리카드는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포함한 주요 재정성과 정보를 표의 형식으로 나타내어 사업 전체에 대한 개요 및 진행 상황을 사업 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 종료 단계까지 전 사업수명주기(Life-Cycle)에 걸쳐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정형화된 관리서식이다. 사업별 세출예산 성과중심 및 정책과 예산의 연계가 가능한 사업별 예산구조로 “분야-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으로 구성된다.
사업별원가
사업별원가는 통상적으로 사업에 직접 소요된 직접비와 다수의 사업에 기여한 공통비용을 사업별로 배부한 간접비가 합산되어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사업예산제도
사업예산제도란 사업의 산출, 결과, 성과 중심의 예산을 운영하여 재정 성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국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예산제도이다.  예산을 품목 중심으로 운영하는 품목예산제도와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예산을 사업 중심으로 운영함으로서 산출, 결과, 성과 중심의 예산 운영이 가능하게 되어 재정 성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국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예산제도를 말하며, 사업 중심으로 편성된 예산을 사업예산이라고 한다.
사용료
사용료는 물건 또는 권리의 사용대가로서 지급되는 돈을 말한다. 시·도교육청의 공공시설이나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그 대가로 징수하는 자체수입의 일종을 말한다. 예를 들면, 시설물(도서관, 수영장, 체육관 등) 사용에 대한 대가, 공연장, 과학관, 어린이 회관 등의 시설물 입장료· 토지 및 임야 등에 대한 사용료 수입 등을 말한다.
상환지출
상환지출은 빌린 돈(차입금)의 원금과 이자 등 상환에 쓰는 돈을 말한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방채 등을 상환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것을 상환지출이라 한다. 상환이란 채권, 단위형 투자신탁, 상환주식 등이 기한이 되어 발행사가 투자자에게 원금을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상환 방법에는 기한이 되어 돌려주는 만기상환과 기한 중에 돌려주는 기중상환이 있는데, 기중상환에는 미리 날짜가 정해진 정기상환과 발행자의 판단에 따라 수시로 상환하는 수시상환이 있다. 상환을 정부가 의무화하고 있는 국채에는 금액 전부를 일시에 상환하는 일시불국채와 정기적으로 상환하는 정기불국채, 정부의 재정 상태에 따라 수시로 상환하는 수시불국채 등 3종류가 있다.
선금급
선금급은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지만 미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금액이 확정된 채무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행 전 또는 지급할 수 있는 시기의 도래 전에 지출함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계약에 의하여 공사·제조·물건 등의 대가를 지급할 경우에는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한 이후에 이를 행함이 원칙이며, 지출은 국가의 채무가 이행기에 달하여 지급할 시기에 이를 경우 행해야 되는 것인데, 지방재정법은 지출특례의 일종으로 선금급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회계법 제35조는 「지출원은 운임, 용선료, 여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선금급이나 개산급으로서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선금급이나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 5억 원의 학교담장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5천만 원의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담장공사 시작 전, 연구용역 개시 전에 미리 일정금액을 주어서 사업추진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성과계획서
성과계획서란 기관의 임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과제를 사전에 설정 및 편성한 예산 정보를 말한다.
성과보고서
성과계획서에서 목표한 바를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지를 계획 대비 실적의 형식으로 점검하는 결과보고서로 결산첨부서류의 하나이다.
성과주의 예산제도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성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것이다.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성과목표와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사후 달성여부에 따라 예산배정에서 차별을 두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거리청소사업의 경우 투입중심의 예산제도 하에서는 청소부 인건비, 청소차량 구입비 등이 예산대로 집행되었는가에 관심을 갖지만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거리청소사업의 결과 거리환경이 얼마나 깨끗해졌는가를 평가하여 다음년도 재원배분에 반영한다.
성과평가
성과관리 수단으로 재정사업자율평가, 핵심재정사업평가 등의 다양한 평가를 의미한다.
성립전 예산사용
성립전예산사용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지방재정법 제45조)로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동일 회계연도 내에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한다. 예를 들어 예산편성 후 교육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목적을 정하여 사업비를 교부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하나, 추경예산 편성 전에 우선 사용하게 하고 사후에 예산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예) 무상급식비 교부계획에서 성립전예산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법령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 때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성별 수혜분석,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성인지 예산제도
성인지 예산제도란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에 따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 성별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배려하는 예산제도이다.양성평등을 위한 예산제도로 볼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예산서와 결산서에 첨부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성인지 예산으로 편성한 사업은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다음 연도 예산에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성질별 세출예산
성질별 세출예산이란 지출되는 경비의 성격에 따른 분류로 교육비특별회계의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자산취득, 상환지출, 학교지원, 예비비 및 기타” 항목으로 구분된다.
세계잉여금
세계잉여금은 1회계연도에 수납된 세입액으로부터 지출된 세출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한다. 이를 결산상 잉여금이라고도 하며, 이 잉여금의 발생 원인을 보면 ①세입예산을 초과하여 수납된 세입액, 즉 조세 등의 예산에 계획되지 않고 예산외에 수납된 수입액과 ②세출예산 중 지출되지 않은 것, 즉 다음연도 이월액과 불용액을 말하며 새로운 재원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여유 재원을 말한다.
세액감면
세법에 의하여 행하는 세액의 감면으로서 이는 주로 조세감면규제법을 근간으로 하여 각 단행 세법에 개별적으로 감면규정을 두고 있다. 세액감면제도는 공평과세를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국민경제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부문에 대한 조세의 감면제도가 과세의 불공평을 초래하고 세수확보에 차질을 가져오는 단점도 있다. 그러므로 감면의 범위는 경제적·사회적 제 여건과 당해 조세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세감면규제법 및 각 세법에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특정한 정책적 목적을 위해 일정한 요건과 방법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를 공제하는 것을 말하며, 조세의 감면과 유사한 조세상 지원제도의 일종이다.일반적으로 세액공제는 국제간이나 국내의 조세종목간·과세단계별 이중과세의 조정, 소득종류간의 세부담 조정, 저소득층의 세부담 경감, 특정 행위의 유인, 특정 산업의 지원육성, 기술개발지원, 근로자의 복지후생지원 등의 목적 실현을 위해 조세의 부과징수를 일부 배제하거나 유예함으로서 소득간 또는 납세의무자간의 형평을 유지하고 특정산업 등의 개발이나 투자재원의 조달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세액공제는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납세조합 징수세액, 자진납부세액, 예정신고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이나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등 기납부한 세액을 공제하는 경우와 구분되는 개념이다.
세외수입
세외수입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벌어들이는 수입 중에서 지방세수입을 제외한 나머지를 의미하며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분된다. 경상적 세외수입이란 계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되고 매년 반복하여 조달되는 예측가능한 수입으로서 ① 재산임대수입 ② 사용료수입 ③ 수수료수입 ④ 사업수입 ⑤ 징수교부금수입 ⑥ 이자수입 등이 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주로 공공부분 내부 또는 지방재정 내부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으로 ① 순세계잉여금 ② 전입금 ③ 융자금 수입 ④ 잡수입 ⑤ 지난년도수입 등이 있다.

※ 자료출처
      • 지방재정365(행정안전부), 열린재정(기획재정부), 한국재정정보원, 지방교육재정알리미(교육부)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

자료관리부서

  • 부서명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전화 : 043-220-5243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충청북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