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이다.
지방소비세
지방소비세란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부가가치세(국세)의 일정 금액을 지방세로 이양하는 간접세를 말한다. 현재 지방소비세율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25.3%이다. 즉, 소비자가 내는 10%의 부가가치세 중 74.7%는 국세(부가가치세)로, 나머지 25.3%는 지방세(지방소비세)로 배분된다. 또한, 징수된 지방소비세는 시·도별 민간최종소비지출 지수 등 일정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된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확충이 주된 목적이며,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행정 운영 및 다양한 지역 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지방의회경비
지방의회경비란 지방의회의 기관운영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말하며 의정운영 공통경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원 국외여비로 구성되어 있다. 각 경비의 예산편성 기준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별도로 마련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지방의원 국외여비는 지방의원 인원비례로 산출한다.
지방재정영향평가서
지방재정영향평가서란 법안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한 서류를 말한다.
지방재정조정제도
지방재정조정제도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이전을 통하여 재정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지방재정조정제도는 크게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원이전과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이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원이전은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그리고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교부금 등이 있으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원이전은 시·도비보조금, 시·군조정교부금, 그리고 자치구조정교부금 등이 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간 수직적·수평적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고 지방정부의 재원보장을 위해 내국세의 일부(19.24%)를 지방정부에게 무조건부로 교부하는 제도이다. 국고보조금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국가위임사무와 시책사업 등에 대한 사용범위를 정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제도이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내국세의 일부(20%)와 교육세 등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는 제도이다.
지방채
지방채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의 부족액을 보충하기 위하여 외부에서 조달하는 채무이며 지방채증권과 차입금이 있다. 지방채증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증권발행의 방법에 조달한 것으로 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 등이 해당되며, 차입금은 금융기관, 중앙정부, 국제기구 등에서 차입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는 ①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설치, ② 당해 사업의 수익금으로 원리금상환이 가능한 사업, ③ 천재ㆍ지변으로 인한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세입결함의 보전, ④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⑤ 기 발행한 지방채의 차환, ⑥ 그 밖에 주민이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한정된다.
지방채 발행 한도액
지방채발행 한도액이란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인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없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범위를 의미한다.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지방채발행액, 채무부담행위액, 보증채무부담행위액 중 채무자의 파산으로 해당자치단체가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게 된 금액을 포함한다. 시·도교육청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의 협의 또는 승인 없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상한액으로, 시도교육청의 채무규모, 채무상환 일정 등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 산정기준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해당 시도교육청의 전전년도 예산액의 10% 범위 내에서 정한다.
지출
지출이란 예산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지출은 지급을 유발하는 지출원인행위와 실제 지급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을 말한다.
지출원인행위
지출원인행위란 세출예산(계속비ㆍ채무부담행위 등 포함)에 대하여 자치단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이미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어 있는 채무에 대한 지출을 확정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를 지출부담행위라고도 표현한다. 지출원인행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불의 의무를 지는 예산집행의 첫 단계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공사ㆍ제조 등의 도급계약 또는 물품의 구입계약과 같은 사법상의 채무를 지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손해배상금의 지불 결정행위, 급여 기타 급부의 결정 등이 포함된다.
직접세
직접세란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된 조세의 전가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납세의무자가 담세자가 되는 조세이다(반대개념 : 간접세). 소득이나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는 소득세, 이윤세, 수익세, 재산세가 직접세에 해당되며 직접세는 가계 및 기업의 소득을 정부부문으로 직접 이전시키므로 생산 및 유통의 교란 정도가 작고, 부담능력에 따른 과세가 가능하고, 자원(소득) 배분의 역할을 하며, 수입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