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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산·재정 용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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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
세원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과세물건으로서 주민, 재산, 소득, 수익행위 또는 각종 거래를 말하며 이를 과세객체 또는 과세대상이라고 한다. 예컨대 주민세의 세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주민, 재산세의 세원은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의 각종 재산을 말한다. 다만 이들 세원 중 어느 것에 대하여 국세와 지방세를 부과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 나라의 국가조세 정책과 법률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다. 세원의 확충은 지방세입 중 지방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점차 높여 지방재정의 양적증대와 자주재원의 폭을 늘리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세입
세입이란 일정 회계연도에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을 위한 재원이 되는 모든 현금적 수입을 말하며, 세입의 주된 재원은 지방세수입이며, 세외수입, 지방채무를 발행하여 조달하는 지방채수입, 지방교부세, 국가나 시ㆍ도의 각종 보조금 등이 있다.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은 세입세출예산에 계상된 확정적인 금액이 아니고 일정한 요건이 성취되면 반환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일시적인 보관금을 말한다.예를 들면 계약·입찰보증금 등의 각종 보증금 같은 것이다.이는 종류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유가증권도 취급공무원이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 이를 취급하게 되어 있으며 이를 출납보관하는 자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라 한다.세입세출외 현금에는 보증금(입찰·계약·하자보증금 등),보관금(건강보험료,공제회비,기여금,생활융자금,채권압류,학자금,세금,대한공제 대부,국민연금,고용보험 등),기타 잡종금(국고사용잔액반환금,통신요금,국군장병위문금,기타잡종금 등)등이 있다.
세입예산
세입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1회계연도에 발생할 금전적 수입을 미리 견적하고 이를 예산서에 금액으로 표기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세입이 되기 위해서는 예산의 편성과 의결과정을 거쳐 예산서에 반영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예산서에 반영되지 않으면 그 수입은 지출을 할 수 없게 된다. 그 이유는 예산편성시 세입과 동일한 금액을 세출에 편성하게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지출은 세출예산에 편성된 범위내에서 지출이 허용되므로 결론적으로 세입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금전적 수입은 지출을 할 수 없게 된다. 세입예산은 그 내용의 성질 및 기능을 고려하여 장·관·항으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으며 각 과목의 구분과 설정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목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장별 구분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등 6개로 관별 구분은 지방세,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등 11개 관으로 항별 구분은 지방세는 보통세, 목적세, 과년도수입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이월금 등 28개항으로 구분되어 있다.
세출
세출이란 한 회계연도 기간에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일체의 지출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활동을 전개하는데 그 활동을 위해서는 항상 재화의 지출을 필요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이같은 재화의 지출 특히 회계연도내의 경비의 지출을 세출이라고 하며 이러한 경비를 세출예산이라는 형식에 의거 세출예산과목구분에 따라 편성하고 있다. 세출에는 공무원의 급여지급, 재화 및 용역의 구입, 이자 및 보조금의 지급, 공공자산취득, 공채상환 등을 위한 지출이 있다.
수의계약
수의계약이란 경쟁입찰에 의하지 않고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정인을 상대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이다.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여야 하며, 수의계약은 천재ㆍ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시험지 및 비밀문서 인쇄 등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수익
수익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활동을 통해서 자산이 증가하였거나 부채가 감소하는 등의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사용료, 수수료, 사업수익, 자산임대수익 등 교환거래에 의한 수익과 지방세,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의 비교환적 세입에 의한 수익이 있다.
수입대체경비
수입대체경비는 수입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직접 지출할 수 있는 경비를 말한다. 지출이 직접 수입을 수반하는 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한 역무 또는 시설을 제공하고 그 제공받은 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의 당해경비, 그리고 수입의 범위 안에서 관련경비의 총액을 지출할 수 있는 경우, 수입을 수반하는 실험·실습·연구비에 있어서 그 비용을 그 수입의 범위 안에서 지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소속 행정기관은 그 수입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직접 지출할 수 있는 경비를 말한다(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4조). 또한 수입대체경비는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초과수입과 직접 관련되는 경비에 초과 지출할 수 있다. 예시로 학교경영 지원사업 수입대체경비, 특수교육 연수 및 운영 수입대체경비 등이 있다.
수입의 직접사용 금지의 원칙
수입의 직접사용 금지의 원칙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보조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은 그 관할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을 지정된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지출이 직접 수입을 수반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수입대체 경비)는 그 수입이 확보되는 범위 안에서 직접 지출할 수 있다.
수정예산
수정예산이란 정부가 국회에 예산을 제출한 후 아직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수정하는 것이다. 예산안의 편성이 끝난 후에 이를 변경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추가경정예산과 동일하나, 추가경정예산은 정부안이 '국회의 의결을 얻어 성립한 다음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되는 제도이다.
순계예산
순계예산이란 예산총계에서 내부거래나 외부거래 등 중복되는 부분을 차감한 예산순액을 말한다.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하면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는 이유를 재정과 관련된 일체의 수지를 예산에 계상함으로써 재정 전체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아울러 재정상의 감독을 용이하게 하는데 있다. 그런데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산출한 예산총계규모에는 내부거래(예 : 일반회계-특별회계간 중복거래)나 외부거래(광역단체-기초단체 중복거래)로 인하여 동일한 재원이 중복 계상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여기서 중복되는 부분을 차감한 예산순액을 순계예산이라 한다.
순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상 잉여금(세입-세출) 중에서 이월금 및 국·도비 사용잔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세입예산액보다 실제수입이 많은 경우 및 세출예산액보다 실제 적게 지출한 경우(불용)에 발생하게 되며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채의 원리금을 상환하거나 다음회계연도의 세입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순자산
순자산은 회계실체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기업에서는 자산과 부채의 차이인 잔여액이 소유주지분인 자본이라는 항목으로 구분된다. 하지만 정부의 경우에는 기업과 같은 자본은 없으므로 자본의 개념으로 순자산을 사용하고 있다. 순자산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용도를 기준으로 고정순자산, 특정순자산 및 일반순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시ㆍ군 조정교부금
시·군 조정교부금이란 광역자치단체 본청이 소속 시·군에서 징수한 광역시세 및 도세의 일부를 재원으로 광역시세 및 도세의 징수비용을 보전해주고 시·군의 재정격차 완화와 특정 시책 장려를 위해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상하위 지방자치단체 간 수직적 재정조정 뿐만 아니라 시·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여 시·군간 수평적 재정조정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기존 재정보전금제도가 2014년 개정 「지방재정법」을 통해 조정교부금으로 그 명칭이 전환된 것이다.
시ㆍ도비보조금
시·도비보조금이란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를 통해 시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시설부대비
시설부대비란 시설, 대수선, 재산취득에 소요되는 기본비용에 덧붙여 드는 비용으로서 아래와 같은 사항에 쓰인다. 공사시공 계획수립 및 시공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공사용 기계, 물자도입에 따르는 조작비 및 통관 수수료·공사감독과 재산취득에 따르는 여비, 용지매수 및 시공관리에 직접 필요한 일용잡급, 공사현장 또는 사업장 감독의 현장체재비 및 피복비(작업복, 명찰, 헬멧, 완장, 장화, 장갑 등)·공고료, 시험 및 직접공사의 수용비 및 수수료·공사계약 수수료와 공사감독에 따르는 임차료(차량 또는 선박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운영비 포함) 및 수수료·공사의 기공식 및 준공식에 따르는 최소한의 의식비·공사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피해에 대한 보상비 또는 복구비 등이다.
시설비
시설비란 감정료, 측량수수료, 등기등록비, 전신전화가입 및 가설료, 무선설비, 무선허가 신청료 및 검사료, 기타 소규모 용역경비를 말한다.
시설비는 주로 자본형성적 경비로서 도로·하천의 개보수, 청사의 대규모 도장 등 그 내용연수가 길고 비용투입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대규모 수리비를 말한다.
시설장비유지비
시설장비유지비란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를 말한다. 시설장비 유지비 적용범위는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와 통신시설(민방위경보시설 포함) 및 기상관측장비, 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 및 항공기에 소요되는 유류비, 기타 육상운반구(차량제외) 유지비, 시설장비 유지관리의 용역비로 구분된다.
시효
시효란 일정한 사실상태가 법률이 정한 기간 동안 계속된 경우 그것이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하는지에 관계없이 그대로 존중하여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시효에는 민법상 취득시효와 소멸시효, 그리고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있다. 이 중 취득시효는 어느 자에 대해 권리자인 것 같은 사실 상태가 일정한 기간(시효기간) 계속했을 때 그 자가 처음부터 권리자였다고 인정하는 제도이며, 소멸시효는 어느 자에 대해 채무를 지지 않은 것 같은 사실상태가 시효기간만 계속했을 때 그 자가 처음부터 채무를 부담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는 제도이다.
실행예산
실행예산이란 예산 심의 확정 후 실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심히 감소하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어 세출예산 집행에 차질을 가져 왔을 때, 당초 예산편성 절차에 준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단체장의 결재를 받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추경예산은 당초 편성한 예산을 사후에 발생한 사유로 수정·변경을 가하는 점에서 실행예산과 취지는 유사하나, 당초 편성한 예산 자체를 변경시키고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점에서 실행예산과 차이가 있다.

※ 자료출처
      • 지방재정365(행정안전부), 열린재정(기획재정부), 한국재정정보원, 지방교육재정알리미(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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