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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산·재정 용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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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설치하는 자금이다. 기금은 남설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기금은 예산과는 달리 조세수입보다는 출연금ㆍ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특정목적 사업의 추진을 위해 수입과 지출의 연계가 강하게 나타난다. 충청북도는 「지방자치법」및 개별법령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6개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다.
기본경비
기본경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 직급보조비, 포상금, 여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부서를 운영하는데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행정사무비이다. 특정 정책사업에 속하지 않으며, 부서 운영을 위하여 부서의 인원 수에 비례하여 산출한다.
기부채납
기부채납이란 개인 또는 기업이 부동산을 비롯한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행위이다. 도시의 기능유지 및 시민의 쾌적한 생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도로, 공원, 녹지 등의 설치가 필요한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만으로 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민간개발사업자의 투자를 유도하여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기준보조율
기준보조율이란 국고보조금 중 국가가 부담해야할 보조금 비율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7:3의 경우, 국가가 70%, 지방이 30%를 부담하게 된다.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에서 지방보조사업별로 20퍼센트부터 60퍼센트까지의 기준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준재정수요액
기준재정수요액은 법령으로 정해진 특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말한다. 교육재정의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을 산정할 때 모든 시·도교육청이 일정한 행정수요를 유지하는 데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재정수요를 계산한 금액이다. 이는 각 시·도교육청이 실제 지출하거나 지출하려는 모든 경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타당한 수준의 표준적인 재정수요를 의미한다.
긴급배정
긴급배정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하는 것으로서 ①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②선박에 속하는 경비 ③교통·통신이 불편한 지방에서 지급하는 경비 ④각 관서에서 필요한 부식물의 매입경비 ⑤정보비·여비 ⑥경비정책상 조기집행을 필요로 하는 공공사업비에 한하여 적용한다.
긴축재정
긴축재정은 재정 규모 및 정부지출 수준의 축소를 통해 적자재정을 불식하고, 예산잉여 또는 그것에 의한 공채 상환 등에 의해 총수요를 감소시키는 재정의 운용을 말한다. 긴축재정이 기대하는 총수요의 삭감 또는 시장의 유통 통화의 감소는 이러한 수축적 재정정책 이외에 할인정책, 공개시장 조작 등 화폐금융 정책에 의해서도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다. 세제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재정지출액을 삭감하면 정부수요 감소분에 부의 승수가 작용하여 수축효과는 크지만, 현실적으로는 재정지출의 삭감이 정치적 승인 및 여론의 지지를 얻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 자료출처
      • 지방재정365(행정안전부), 열린재정(기획재정부), 한국재정정보원, 지방교육재정알리미(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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