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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및의결(豫算編成및議決)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예산안을 제출받은 시·도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하며,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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