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청소년 여러분은 충청북도

미래의 희망입니다


홈으로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검토보고(檢討報告)
지방의회의 위원회 소속 전문위원은 심사안건에 대하여 제안이유, 문제점, 이해득실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뒤 위원회 회의 시에 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이 끝난 직후 검토보고를 한다. 이와 같이 위원회가 심사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는 이유는 위원들의 안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안건심사를 보다 용이하고 능률적으로 하고자 함에 있다. 지방의회의 의안 심사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매우 중요하므로 안건 심사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안건과 함께 심도 있게 검토하고 의문점이나 문제점을 전문위원과 사전에 의논하는 것도 바람직한 안건심사의 방법이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