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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제출시점(公有財産管理計劃案의提出時點)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예산편성 전에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산편성 전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법정기한 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은 먼저 지방의회에서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한 의결을 받은 후에 이에 따라 예산안을 제출해야 한다.(추가경정예산에서도 같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과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지방의회에서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 의결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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