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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안제도(發案制度)
국민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법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제안을 할 수 있는 제도로 국민발안·주민발안 이라고도 한다. 발안은 일반적으로 일정수의 유권자(선거권자)의 연서로써 행하여지며, 그 가·부는 주민투표에 의해 결정되나 의회의 의결로 결정하는 형태도 있다. 발안제도에는 여러가지 유형이 있는데, 발안주체에 따라 국민발안과 주민발안, 정부발안과 지방자치단체발안으로 분류할 수 있고, 안건대상에 따라 헌법에 관한 발안과 법률에 관한 발안으로, 실시방법에 따라 직접적 발안과 간접적 발안으로, 표결의 효력에 따라 실질적 발안과 자문적 발안으로 분류할 수 있다. 직접적 발안제도는 유권자로부터 제안이 있을 때 직접 주민투표에 부치는 형태이고, 간접적 발안제도는 한결같지 않으나 그 중 흔히 사용하는 형태라면 일정수의 유권자의 제안이 있으면 의회가 먼저 이를 심의 의결하여 주민투표에 부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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