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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권(傍聽券)
방청을 하려는 자에 대해 교부되는 증표로서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장기방청권으로 구분되며 일반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장이 교부한다. 의원이 소개하는 방청객이 많을 경우에는 방청석의 좌석 수를 감안하여 의원 1인당 몇 매씩 할당하여 방청권을 배부하기도 한다.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기타 단체 등에 교부되는 방청권을 말하며,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원이나 업무상 방청이 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되는 방청권을 말하며 이를 소지한 자는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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