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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五分自由發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의원이 시책이나 사업 등 관심 사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원 1인당 5분간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5분 자유발언은 24시간 전에 의장에게 발언 요지와 함께 발언신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통례이며 5분 자유발언은 의원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집행기관의 답변을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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