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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폐기(廢棄)
의회에 제출된 안건을 본회의 심의에 앞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결과 부결되어 본회의에서 심의할 필요가 없어 본회의에 보고하지 않고 폐기 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른 의미의 폐기는 더 이상 보존할 필요가 없는 기록을 제거하는 것으로 주로 기록의 물리적인 파괴 혹은 폐기를 의미한다. 업무 보안을 위해 작업 중인 초안 기록을 파기하는 것은 법제상의 기록 폐기가 아니다. 기록의 폐기는 보안 등급에 따라 재활용·분쇄·펄프화·절단·소각 등의 방법으로 수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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