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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사(行政監査)
행정활동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는가를 감사하는 활동으로 행정기관의 업무집행상황, 공공기업체의 고유 업무 또는 국가의 위임이나 보조에 관한 업무의 집행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행하는 감사를 말하는 것으로, 행정감사는 위법·부당성을 발견하여 시정하는데 초점을 둔다. 행정감사의 종류는 정기감사와 수시감사, 예고감사와 불시감사, 서면감사와 실지감사, 종합감사와 부분감사, 일반감사와 특별감사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지방의회에 의한 행정감사를 행정사무감사라 하고, 국회에 의한 행정감사를 국정감사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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