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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패(名牌)
의원의 성명을 기재한 판을 말한다. 명패는 본회의장이나 위원회의 의석 앞에 부착하는 의석용 명패와 본회의장에 출석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성명을 기재한 출결용 명패, 그리고 무기명 투표 시 투표할 의원임을 표시하는 투표용 명패의 3가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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