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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가(請暇)
지방의회 의원이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이나 본회의의 허가를 얻는 것을 말한다. 의원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본회의에서 허가한다. 신청한 청가기간이 경과되어도 회의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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