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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討論)
논의하고 있는 안건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의원이 찬성이나 반대의 의견을 밝히는 것과 동시에 다른 의원을 자기 의견에 찬동시키거나 다른 의견을 가진 의원을 변화시키기 위한 발언이다. 따라서 토론은 찬성·반대의 의견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그리고 토론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토론의 요지를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알리고 토론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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