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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다수결(多數決)
집단의 의사를 다수의견에 의하여 결정하는 원칙으로 대의민주정치와 더불어 민주정치의 기본원리이다. 합의체(合議體)에 있어서 회의의 의사결정은 원칙적으로 다수결의 방법에 의해 이루어진다. 과반수 의결, 즉 의결정족수 중 다수의 결정을 말하는 것으로 만장일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다수결원칙 즉 보다 많은 구성원이 찬성하는 내용에 따르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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