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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의사정족수(議事定足數)
지방의회가 의사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구성원의 출석수, 지방의회의 의사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며, 회의 도중에 의사정족수에 미달하게 되면 의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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