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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위원회(委員會)
의회의 안건을 심사하여 결정하는데 있어서 업무를 분담하여 전문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회의체(會議體)로 상설된 상임위원회와 일시적 특별위원회가 있다. 위원회는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하기 앞서 심사하는 예비적 심사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위원회의 의결은 대외적으로 지방의회의 최종결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본회의의 의결을 법률적으로 기속하는 것도 아니다. 위원회는 예비적 심사기관으로서 회부된 소관사항의 안건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본회의의 심의에 판단자료를 제공할 따름이다. 지방의회의 특별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등을 설치한다. 상임위원회는 조례에 의해 구성되고 특별위원회는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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