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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의회사무기구(議會事務機構)
의회사무처·국·과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따라 광역의회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두고 사무처에 사무처장과 직원을 두도록 하고, 기초의회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 또는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사무과에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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