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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지방의회사무범위(地方議會事務範圍)
지방의회는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사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는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의 3가지 사무가 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는 모든 사무에 대해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대해서만 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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