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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조사대상기관(行政事務調査對象機關)
지방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의 대상사무는 특정한 사안이므로 조사대상 사무가 결정되면 조사대상 기관이 결정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조사대상기관에서 처리한 사무 중 특정사안이라 할 수 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조사 대상기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은 물론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지방공기업 등으로서 구체적인 대상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대상 기관과 동일하다. 또한, 행정사무조사위원회가 선정할 수 있는 조사대상기관과 본회의 승인이 필요한 행정사무조사대상기관에 대해서도 행정사무감사의 경우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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