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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회(定例會)
지방의회의 매년 정기적으로 2차례 개회되는 회의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는 정례회 중 1차 정례회는 매년 6월~7월 중에, 2차 정례회는 11월~12월 중에 열어야 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9월~10월 중에 열 수 있다. 제1차 정례회는 결산승인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제2차 정례회는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외에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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