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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안동의(飜案動議)
번안동의는 위원회 또는 본회의에서 이미 가결(통과)된 의안의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다시 심의하여 시정하기 위해 발의되는 동의를 말한다. 이는 안건과 관련된 객관적인 사정이 의결 당시와 현저히 달라지는 경우나 의결 과정에서 내용상의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경우에 이것을 시정할 기회를 갖기 위한 것이다. 번안동의는 가결된 의안의 일부 내용에 잘못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번안동의를 발의할 수 없다. 만약 번안동의가 부결되는 경우에는 전에 의결하였던 내용에 문제가 없고 수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므로 당초에 의결한 안건의 내용대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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