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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의결정족수(議決定足數)
최소한 일정 수 이상의 의원이 회의장에 있어야 최종 결정, 즉 의결을 할 수 있는 의원 수(數)를 말한다. '지방자치법' 에 의결사항은 이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여 과반수 의결을 원칙으로 삼았다. 지방의회의 의결은 일반적으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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