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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동의(動議)
구성원이 다수인 회의체에서 어떤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서 구성원 중에 누군가가 안을 제출하고 그 안을 가지고 논의하고 수정하여 최종 결정하는 형식을 취하게 된다. 이렇게 회의체에서 안을 제출하는 것을 동의라 한다. 일반적으로 동의란 안을 갖출 필요 없이 구두로 발의하고, 발의의원 외에 1인 이상 찬성으로 성립되며,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것이며, 그 회의체의 구성원인 의원이 발의하는 것이다. 동의는 의회의 의사진행에 있어서 불가결한 것이고, 회의체의 의사결정을 위한 제의방법이므로 법령이나 조례, 회의규칙에 위반되지 않는 한 어떤 종류 어떤 내용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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