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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권(發言權)
의원이 의회에서 발언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발언권을 얻기 위해서는 발언의 신청과 발언의 허가의 절차가 있다. 의원이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발언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헌법'에서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여 국회의원에게 국회에서 발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면책특권에 대해서 지방의회의원에 대해서는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면책특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지방의원은 지방의회 내에서의 발언은 경우에 따라서는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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