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충청북도의회(정기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7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8년12월18일(금) 10시3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8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기획조정실
  나. 소방본부

  (10시45분 개의)

○위원장 김춘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정기회 충청북도의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당위원회에서는 기획조정실,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1998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1998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기획조정실
○위원장 김춘식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3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 심사는 기획조정실, 소방본부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춘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기에도 불구하고 도정을 위하여 동분서주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조정실소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제3회충청북도기획조정실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이번 예산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획관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님 나오셔서 세부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이광훈   기획관 이광훈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춘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번 '99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시 기획조정실에 베풀어 주신 깊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를 드리오며 기획조정실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제3회충청북도기획조정실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춘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응   전문위원 김동응입니다.
  기획조정실소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제3회충청북도기획조정실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춘식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따라서 질의 토론을 하는 안건인만큼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열 위원   유주열 위원입니다.
  34페이지 35페이지의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당초예산이 8,270만원인데 지금 여기에서 집행잔액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집행잔액은 정확한 것은 회계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추계를 못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은 금년도말까지 지사님께서 활동하시는데 연말연시에 불우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소요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게.
유주열 위원   이거 지사가 쓰는 것입니까, 기획관이 쓰는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지사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유주열 위원   비서실이 있으면 비서실에 세워주지 왜 기획관실에 세워요?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그 문제는 추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주열 위원   지금 모든 예산이 시책업무추진비다 지사 업무추진비다 하면 전부가 기획조정실 내지는 자치행정국 비서실이 엄연히 있는데도 예산 계상을 안 하고.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이것은 금년의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심의가 내년도 것도 다 심의는 되었지만 내년도 예산에도 비서실에 계상이 안 되어 있고 저희들 기획실하고 주로 자치행정국에 계상이 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잔액도 모르고 천만원이 어디에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앞으로 쓴다고 해서 날짜가 26일 승인하면 기간은 4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4일 동안에 천만원을 어디다가 쓸 것인지 용도를 한번 밝혀보세요.
  그전 같이 한꺼번에 내부결재 해 가지고 특수업무추진비 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그렇습니다. 그렇게는 안 됩니다.
유주열 위원   어디다가 쓸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잠깐 말씀드렸지만 연말연시에 불우시설에 주로 집행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글쎄, 천만원이 집행잔액이 8,270만원에서 지금 얼마가 남아서 얼마가 더 필요하다는 내용이 정확하게 나와야지 지금 그냥 무조건 천만원이다 하면 어디에 어디 대상이 누구이고 이것이 자세하게 나와야죠.
  지금 집행잔액을 밝혀주세요. 일단.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유주열 위원   지금 바로 밝혀주세요. 서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밝혀주세요.
  그리고 이 특수활동비도 그렇습니다. 이 특수활동비는 어디에다 쓰는 것입니까? 이것도 자세하게 밝혀주시고 2억3,800이 기정예산에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집행잔액 밝혀주시고 사용 용도도 밝혀주세요.
  이게 전부가 지사 활동비라고 하는데 기획관은 매일 그냥 품위만 올려 가지고 지출 부서에 넘겨주면 끝나는 거예요? 자세하게 어디에다 쓰는 것인가 확인했을 것 아닙니까?
  기획관 답변해 보세요.
  지금 집행잔액이 얼마며 연말연시에 쓴다는데 어디에 대상이 어디인가 자세하게 밝혀주세요.
○기획관 이광훈   유주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기획조정실 산하에 기능이 들어 있지만 집행이나 품위는 회계부서에서 직접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품위나 집행을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관여를 자금집행내역을 관리하지 않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 이 내부결재도 안 하고 회계부서에서 여기 일반행정비로 기획관실 기획관리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지출부서에서 마음대로 빼가도 관계 없는 것입니까?
○기획관 이광훈   그것은 지출부서에서 품위를 해서 서류를 만드는 거죠. 우리는 예산 금액에 대해서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럼 풀로 묶어서 한 군데에 해 버리지 나누어놓고 찢어놓고 그래요?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그것이 사업목적별로 나누어 놓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해가 났을 때는 수해민들 위문을 할 때는 건설교통국소관에 해 놓고 다음에 저희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기획조정실이나 자치행정국에는 여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몇 군데로 나누어져 있는 것입니다.
유주열 위원   글쎄, 예산편성지침에는 안 되어 있죠? 예산편성지침에 전부 자치행정국, 기획조정실, 건설교통국 이런 데로 전부 나누어 놓게 되어 있습니까?
  실링이 내려오면 6억5,000이면 6억5,000 한 군데로 묶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박노택   예산담당관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별도 비서실 조직이 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통례적으로 시책추진경비는 업무의 기능에 따라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지침에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어디 세워라 이런 것은 없지만 시책추진 기능별로 분류를 해서 세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비서실이나 여기는 단순히 참모, 보좌역할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을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통례적으로 기획조정실하고 자치행정국에 예산이 계상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행관계는 오래전부터 회계부서, 지금은 총무과가 되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집행을 직접 품의를 해서 지사님 결재를 받아서 매 건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아니 지출관이 지금 총무과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박노택   도비는 경리관이라고 하는데.
유주열 위원   경리관이 총무과장이면.
○예산담당관 박노택   경리관이 자치행정국장이고 분임경리관이 총무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계제도상.
유주열 위원   그러면 기획조정실에 쓴 업무추진비라든지 특수활동비 같은 것은 기획관 앞으로 기획관실로 되어 있으면 기획관은 하나도 내용도 모르고 어디로 빠져나가는지도 모르고 사용 용도도 모릅니까?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렇다면 예산을 한데로 묶어주지 뭐하러 이것을 갖다가 내 도장만 필요하고 이거 나중에 가서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거 다 밝혀내라고 하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입니까? 지금 8,200만원 쓴 것하고 2억3,800만원 쓴 것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밝혀 보세요. 기획관.
○기획관 이광훈   그것은 총 실링을 가지고, 유주열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링을 예산산출기초의 부기에 보면 예를 들어 기획조정실장, 기획관…
유주열 위원   그거 묻는 게 아니에요.
  쓴 것에 대해서 내용을 밝히라고 했잖아요. 쓴 것에 대해서.
  특수업무추진비하고 특수업무시책특수활동비 쓴 내역을 밝히라니까요.
○예산담당관 박노택   쓴 내용은 비서실에서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지금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 하는데 사용한다고 했죠? 이거 복지환경국에 예산 없습니까? 어떻게 기획조정실에서도 불우이웃돕기도 관장하고 있습니까? 업무가 어디예요?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기획조정실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거의 업무를 관여 안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복지환경국에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 거로…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획관실에다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잠깐만요. 지금 우리 유주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자꾸 핵심의 답변은 방향이 빗나가고 자꾸 정확한 답변은 안 하시는데 답변을 하실 수 있는 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수 위원   잠깐 질의를.
○위원장 김춘식   박재수 위원님 말씀하시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수 위원   박재수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를 우리가 예산을 의결해 준 것도 지금 실장님께서 지사님의 불우이웃돕기에 기타 등등에 쓰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거 예산 승인한 목적하고는 완연히 180도 틀린 답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번에 내년도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전액 승인해 준 것도 도정업무, 예를 들어서 우리 충북 예산이라든지 모든 실지 그대로 도정, 여러분들이 각 실·국에서 필요한 업무추진하는데에 윤활유 역할을 하라고 우리가 승인해 주는 거지 지사님의 어디 불우이웃돕기, 어디 성금전달하라고 우리가 승인해 준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난 번에 우리가 9월말 10월초에 2회 추경에 또 이것을 승인해 줬습니다. 그러면 그런 우리의 생각하고 집행부하고는 완연히 틀린 업무추진비라든지 특수활동비가 나간다고 하면 이것은 승인해 줄 수가 없죠.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예, 알겠습니다.
박재수 위원   그러면 차라리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사님의 불우이웃돕기로 해서 차라리 우리가 얼마를 의결해 주는 것이 낫지 이거 말이 업무추진비다, 특수활동비다 이거 되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한번.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박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물론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는 도정업무수행을 위해서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윤활유 역할을 하기 위해서 또 우리 사업하는데 많은 좀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많은 예산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윤활유 역할을 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전액 세워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천만원은.
박재수 위원   2천만원이죠.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맞습니다.
박재수 위원   업무추진비 천만원하고 특수활동비 천만원인데 이것이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26일날 의결하는 건데 그러면 금년 며칠 남았습니까? 4일 남았습니다. 4일동안에 2천만원 어디다 쓸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그것은 물론 불우이웃시설 위문하는 것도 거기도 사용도 되겠지만 다른 데 구체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박재수 위원   하여간 이 문제는 말이요 지난 번에 우리가 2회 추경에 하여준 내역서하고 잔액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지금 기획관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유주열 위원님이나 박재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실에 추산부서가 있죠? 추산담당. 예산추산 있죠? 거기 등재 안 합니까?
○기획관 이광훈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별로 하면서 기획관실,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가 일반업무추진비가 기획관실 소관업무가 있고 같이 전부 들어 있지만 지사님 목도 있고 한데 추산액은 우리 소관 부서 것만 놓고.
○위원장 김춘식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 기획조정실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하고 기 집행이 2억3,880만원하고 다음에 8,270만원하고 기 집행된 내역에 대해서 등재가 안 됩니까?
○기획관 이광훈   그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그…
○위원장 김춘식   아니, 그러니까 등재가 됩니까, 안 됩니까?
○기획관 이광훈   이 금액이 다 등재가 되지 않고 2억3,800만원하고 8,200만원중에는 기획관실에서 고유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지사님이 쓰실 것이 있고 하니까 목이 다른…
○위원장 김춘식   그러니까 지사가 쓰든 누가 쓰든 일단 예산서상에 기정예산서상에 우리 목으로 해서 예산이 성립이 되어서 되어 있으면 기획관실에 추산 부서에서 이것을 등재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안 한다고 하면 자꾸 어떻게 합니까?
○기획관 이광훈   그것을 나누어서 등재하는 거죠.
○위원장 김춘식   나누어서 하든 뭐하든 등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 이광훈   우리 기획관실에서 고유적으로 등재하는 것은.
○위원장 김춘식   예를 들어서 시책추진특수활동비 2억3,880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것이 고갈이 되어서 집행이 다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될 부분이 한 천만원 정도 있기 때문에 천만원 추경에 계상을 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럼 2억3,880만원중에서 기획관실에서 집행한 것이 1억이 되었든 천만원이 되었든 기획관실소관에서 사용한 것만 등재를 하고 나머지는 나머지 과에서 집행한 것은 등재를 안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기획관 이광훈   그렇죠. 나누어서 추산한다는.
○위원장 김춘식   그것 무슨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 그런 부기가 어디 있습니까?
○기획관 이광훈   제가 말씀드리면요 지사님이 쓰시는 목에 대한 추산은 총무과 회계부서에서 총금액을 놓고 추산을 하고 같은 목에 잡혀있는, 같은 기획관실 예산에 들어 있지만 기획조정실에서 쓸 수 있는 그 목은 기획관실에서 추산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것이 불법전용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 이광훈   그거와는 관계가 없죠.
○위원장 김춘식   뭐가 관계가 없습니까?
○기획관 이광훈   불법전용이 아니라 같은 목에 실링한도내에서 쓰는 것이니까.
○위원장 김춘식   아니 그러면 기획관님의 승인없이도 지출이 가능한 것입니까? 기획관실로 해서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기획관의 승인없이 이것이 지출이 가능한 것이냐 이겁니다.
○기획관 이광훈   그것은 회계 경리관의 명의로 나가는 거지 기획관 명의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춘식   아니 기획관 승인없이도 나가는.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했습니까?
○기획관 이광훈   회계가 돈이 지출원이 경리관하고 지출원이 총무과장하고 자치행정국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 도장으로 찍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춘식   나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신대식 위원   제가 한 마디.
○위원장 김춘식   예, 신대식 위원님.
신대식 위원   우리 말이요 예산을 편성을 하고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서로 흉금없이 털어놓고 해야 되는 겁니다.
  다만 여기에 일반업무추진비, 특수시책추진비는 똑같은 도정업무시책이거든. 지금 현재에 우리가 일반시책추진비에서 8,200만원을 세워서 썼는데 이것을 다 쓰고 보니까 앞으로 어떠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천만원이 더 필요하다 하는 것쯤은 예산부서에서 쓰기는 누가 썼든지간에 기획조정실에 예산이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천만원을 지금 8,270만원을 썼는데 이 천만원은 앞으로 이러이러한데에 써야 되겠어서 꼭 추경에 계상을 해야 되겠다 하는 당위성은 여기에서 제시를 해야죠. 여기 기획조정실에 예산 서 있는 것을 자치행정국에서 지사님한테 업무추진비로 썼다고 해서 나는 몰라라 이것은 얘기가 안 되고 한 두 살 먹은 어린애 얘기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
  이것은 잘못된 사항이고 똑같은 도정역점시책에 특수활동비라고 해 가지고 천만원도 2억3,800만원을 쓴 내역을 이렇게이렇게 쓰고 보니까 앞으로 연말이 며칠 남았는데 이 연말 동안에 이 천만원이 있어야 여기여기에 쓰겠다 집행을 기획조정실에서 했든 자치행정국에서 했든간에 예산부서는 기획조정실이다 이거예요. 기획조정실에 천만원 계상했으니까 이렇게 써야되겠다고 하는 것은 자치행정국하고 상의해서 여기에서 심사할 적에 답변을 할 수 있는 이런 자료는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한심한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어제 예를 들면 자치행정국소관에서도 예산심사하는데 세입 부분에서 물어보니까 이것은 우리는 모른다는 거요. 자치행정국소관에 세입도 들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제 몰라 가지고 예산담당관이 와서 설명하도록 이러한 사항이 되어서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자치행정국도 세입이면 자기네가 그것을 예산담당관한테 다 물어서 이것은 국비인지 지방비인지 국비가 왜 삭감이 되었는지 하는 이유쯤은 알아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고 그 설명을 다 할 수가 없으면 예산담당관이라도 배석을 해서 질의할적에 그 의문을 풀도록 이렇게 예산이 심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 분명히 뭐가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에 천만원 이것은 깎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에서 쓰는 돈이니까.
  그러한 힘없는 예산을 왜 여기다가 계상합니까?
  이거 잘못된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춘식   기획관 말이죠, 지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2억3,880만원하고 8,270만원을 지출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출이 됐는가 한번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관이 답변하세요.
○기획관 이광훈   말씀하신 것을 답변을 드릴께요.
  2억3,880하고 8,270만원이 먼저 예산이 계상이 되면은 배정이 됩니다. 각 실·과별로, 실·국별로 예산 배정을 해 주는데 해당 소·과·실·국에서 쓸 수 있는 돈만큼 배정을 해 줘요.
  그 외에 비록 기획조정실에 예산이 계상돼 있다고 해서 기획조정실로 배정해 주지를 않습니다. 소관별로 쪼개서 배정을 해 줍니다.
신대식 위원   글쎄, 안 주는데 그렇게 안 하는데 기획조정실에 예산이 8,270만원이 계상이 됐잖아요?
  이것이 풀로다 묶였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기획관실에서 이것은 어느 부서 어느 부서로 간 것은 추계를 해 놨을 것 아니예요. 추계를 해 놔서 이게 다 쓰고 모자라니까 이번에 연말에 천만원이 필요하다 하는 당위성을 제시를 해야 우리가 예산을 심사를 해 주지, 추상적인 예산을 어떻게 심사를 해 줍니까?
○기획관 이광훈   지금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조금 다른 거고요, 또 위원장님께 답변드릴 내용은 다른 거기 때문에…
○위원장 김춘식   답변해 보시죠.
○기획관 이광훈   그러니까 2억3,700중에서 제가 내역을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1억원은 기획조정실에 쓰라고 주면은 1억원만 배정해 주고, 나머지 1억3,700은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국에서 쓰라 하면은 자치행정국으로 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해당 실·국에서 추산부를 운영해 가지고 지출을 합니다.
○위원장 김춘식   결산은 어떻게 합니까?
○기획관 이광훈   결산은 취합을 하죠. 그걸 가지고.
○위원장 김춘식   기획관실에서 집행한 게 취합을 한다 하면은 전부다…
유주열 위원   지출원인행위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관 이광훈   그것은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총액 금액은 총무과에서 알 수가 있고 해당 과에서 원인행위나 지출부 같은 것은 또 나름대로 유지를 하고 있죠.
  저는 총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특수업무활동비라든가 2억3,880이 총 잔액중에서 얼마가 남았느냐는 총무과에 지출부하고 원인행위부를 보면은 거기서는 알 수 있고, 해당 과에는 예를 들어서 기획관실에 1억원 떨어진 중에서 현재까지 기획관실 소관에서 얼마가 남았느냐 하면은 기획관실 1억원중에서 집행하고 얼마가 남은 것을 이렇게 보면은, 해당 실·국별로는 또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죠.
유주열 위원   아니, 내부결재를 해 가지고 협조는 해 줄 것 아닙니까?
  이게 기획조정실에 서 있어도 자치행정국에서 예산을 쓴다고 하면은 기획관한테 가서 협조는 받죠?
○기획관 이광훈   전혀 없어요.
유주열 위원   그러면 예산배정을 어떻게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유주열 위원   이 예산배정을 예산부서에서 한다고 하지마는 예산이 장, 관, 항이 딱 목이 있는데 이걸 누가 마음대로 씁니까?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부지사님 이상 특수활동비나 시책추진비는 관례상 저희들이 해당 과에다가 배정을 해 줍니다. 그냥 예산만.
  지금 실례를 들면은 총무과에다가 전체 금액을 얼마를 배정을 해 주면은 분기별로 예를 들어서 1억이면은 분기별로 배정을 합니다.
  분기별로 배정을 하면은 거기서 원인행위부나 지출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회계부서에서만 원인행위부 지출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부서에서는 예산 배정관계만 알 수 있는 장부는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 문제를 저희들이 모르는 게 아니죠. 글쎄, 그 문제를 아는데 이 도정역점시책추진비를 8,270만원을 각 부서별로 배정을 해 줬잖아요. 배정에 대한 정산을 받아 가지고 다 썼느냐, 이 추경을 안 올리면은 나중에 결산만 보면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추경에 올라오니까 8,270만원을 다 썼느냐는 정산을 일단은 받아보고 구두라도, 이게 어떻게어떻게 한 거냐 집행잔액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예산부서에서 이건 따져는 봤어야 했을 것 아니예요.
  그래서 모자라니까 천만원을 올린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 거지, 어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겁니까? 이거.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자료준비를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제가…
신대식 위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위원장 김춘식   신위원님 잠깐만요.
  기획관 답변하세요. 이거 기획관 담당 아닙니까? 기획관 답변하세요.
○예산담당관 박노택   예산 계상관계…
○위원장 김춘식   기획관실 소관 업무니까 기획관이 답변하세요.
○기획관 이광훈   어떤 부분을 지금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지 정확하게…
신대식 위원   분명히 요지를 드릴께요, 지금 두가지, 특수활동비하고 일반업무추진비하고 두가지인데 우선 한가지만 일반업무추진비에 8,270만원이라는 예산이 서 있습니다. 8,270만원이라는 돈을 다 사용을 했는데 이 천만원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거예요.
박재수 위원   보충질의.., 박재수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관리 항목의 경상예산입니다. 이것은.
  이것을 기획관님께서 예를 들어서 지출하는데 도장도 없이 지출한다는 것은 이건 안 되는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묻는 겁니다.
○기획관 이광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관이 경리관이나 지출관이나 이런 직위에 있는 게 아니라 내부 품의는 할 수 있는 자리기 때문에 그 돈은 경리관이나 분임경리관이나 지출관에 의해서 돈이 나가고요, 지금 시책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는 잔액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추진비는 945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고요, 다음에 특수활동비는 500만원이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파악을 해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고 이게 지출이 기획관실에 예산이 서 있어서 기획관이 품의를 하는데 협조를 해 주고 또 그것에 대해서 지출회계서류라든가 거기에 도장을 찍거나 이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집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집행내역을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다만 총괄적인 집행내역을 알려고 그러면은 총무과에서 총괄적인 것을 하기 때문에 지출원인행위부나 지출부를 보면은 거기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현재 그런 체제로 운영돼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럼 기획관님 말이에요, 지금 8,270만원이라고 하는 것을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는 거예요?
○기획관 이광훈   그것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르죠, 쓰고서는…
신대식 위원   아니 글쎄, 지금 예산부서에서는 각 해당 부서에다가 전도를 해 주고 거기서 원인행위에 의해서 지출관에 의해서 지출증빙서에 의해서 나가는 것만은 틀림없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8,270만원이 기획조정실에 일반업무추진비로 서 있는 것을 어떤 부서에 얼마가 나가고 하는 것이 파악됐을 거 아니예요?
○기획관 이광훈   예, 그건 알 수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아까 그것을 물었죠, 그것을 물어서 그것을 적절히 그 집행부서에서 다 썼는지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천만원이 더 필요한 건지, 여기 몇가지 항목이 안 나왔는데 기획관이나 예산담당관이나 실장님이나 이것쯤은 메모해 가지고 여기 예산서 한권이 아닙니다. 이거 불과 두장이에요. 여기에 대한 요목은 메모해서 가지고 와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이것을 전부다 뒤에서 메모해 전달해 가지고서 몇시간을 끄는 겁니까. 이거. 이것 이래 가지고 예산심사하겠어요?
  다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을 집행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 세워진 것을 각 실·국에 어떠한 실·국에 얼마를 보내고 다 썼는지 안 썼는지 다 취합을 해서 모자라는 돈을 이번 추경에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예산부서 그것 아니예요? 기획관실에.
  그것 하나 파악을 못하고서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천만원을 달라고 추경에 요구를 하는 겁니까? 이게 딱한 일 아니예요?
○기획관 이광훈   신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게 아주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쪽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시정해서 고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기획관님! 아까 이 문제를 갖고 유주열 위원님하고 우리 박재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일관성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의 답변하고 지금의 답변하고 일맥상통합니까?
○기획관 이광훈   아까의 답변하고 뭐가 틀린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장 김춘식   지금 똑같이 답변하셨습니까?
○기획관 이광훈   아까는 어떤 부분인데.., 아까 답변한 건 지출방법의 문제를 가지고…
○위원장 김춘식   글쎄, 지출방법을 지금 말씀하신 건데, 아까 각 실·과별로 해서 분담된 내용에 대해서 하라고 하니까 그건 자치행정국의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을 모른다고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서면으로 한다고 한 것 아닙니까?
○기획관 이광훈   그것은요, 그것은 이렇게 된 거죠. 2억3,880만원을 다 기획관실에서 집행하느냐고 물으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린 거죠.
  기획관실 예산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받아드리고 답변을 드린 건데.
○위원장 김춘식   그래서 지금 그러면은 시책추진특수활동비하고 일반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예산 배정된 것에 대해서는 결산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기획관 이광훈   해당 실·과에서 결산을 1차 하고요, 그 결산서는 총무과에서 하죠.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총액가지고 하죠.
○위원장 김춘식   그러면 기획관실에서는 결산 안 합니까?
○기획관 이광훈   기획관실에서는 결산서를 만들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아니, 대한민국에 이런 법칙이 있습니까?
○기획관 이광훈   결산은요, 해당 과별로 결산을 하지를 않고 총액가지고 결산서를 만들기…
○위원장 김춘식   아니, 지금 예산편성이 어디 돼 있는데 어디서 결산한다는 얘깁니까? 도대체가.
○기획관 이광훈   예산편성 돼 있는대로 결산을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결산서는 회계부서에서 지출부서에서 만듭니다.
유주열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충청북도에 1조의 예산이 있다고 치면은 자치행정국에서 쓰는 것은 자치행정국에서 그냥 결산보고 기획조정실에서 쓰는 것은 기획조정실에서 결산보고 그러는 겁니까?
○기획관 이광훈   지금…
유주열 위원   그러면은 잘 들어보세요. 기획조정실에 과목별로 해 가지고 쓴 것에 대해서 결산을 본 겁니까? 아니면은 1조면은 1조에 대해서 다 아주 한꺼번에 풀로다가 해서 결산을 보는 겁니까?
  쓴 사람대로 보는 거예요? 장, 관, 항이 돼 있으면 과목별로 다 따로따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기획관이 얘기하는 것은 내 앞으로 쓴 예산을 갖다가 하나도 쓰는 것도 모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러나 기획관은 여기에 대해서 도장 한번 찍은 사실도 없고 어떻게 나간다는 이 내용도 모르고 이 천만원 어디다가 쓸 건지 얘기 한번 해 봐요.
○기획관 이광훈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건 과목별 예산을…
○위원장 김춘식   우리 기획관님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이라면은 이건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것은. 이건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게 전부다 여기 속기 다 돼 있으니까 여기에 말이죠, 답변 똑바로 하세요.
○기획관 이광훈   말씀드릴께요, 지금 위원장님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해당 예산이 과목별로 기능별로 서 있으니까 과목별 기능별로 결산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 아니시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산서 최종 작성하는 걸 목별로 기능별로 다 지출, 우리가 예산에 관, 항, 목별로 돼 있듯이 결산서를 그걸 최종 작성하는 게 관, 항, 목별로 원인행위를 총무과에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의해서 지출부 해 가지고 마감해 가지고 마감 잔액을 해 가지고 결산서를 작성을 합니다.
신대식 위원   글쎄, 그것에 의해 가지고서 기획관실에서 모든 우리 1조원의 충청북도 예산을 마감하는 것 아니예요?
○기획관 이광훈   결산서는 저희들이 마감하지를 않고요…
신대식 위원   각 실·국별로 해 가지고서…
○위원장 김춘식   저기 기획관님 그러면은 지금 우리 본예산서에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가 천만원씩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 천만원을 기정예산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올린 거죠?
○기획관 이광훈   네.
○위원장 김춘식   그렇죠? 4일 동안 써야 되는데, 이 부족한 것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기정예산에서 돈이 다 집행이 되고 돈이 부족해서, 예산액이 부족해서 더 사용을 계상을 해야 되겠다 그것은 어떻게 알아서 여기다 예산서에 넣었습니까?
○기획관 이광훈   제가 말씀을 드리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죠.
  예산분야는 예산담당관님이 답변해 드리는 게 더 적합해서 그쪽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것을 예산부서에다가 협의요청한 것 아닙니까? 기획관실에서.
○기획관 이광훈   저희들이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마음대로 했습니까? 요청 안 했는데?
유주열 위원   그럼 이 책임의 한계가 어디 있는 겁니까? 예산요구도 안 했는데 예산 누가 작성했어요?
○위원장 김춘식   예산요구도 안 했는데 예산서에다가 여기다 올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유주열 위원   이 책임의 한계를 한번 따져 보자구요. 이거 누구예요.
○위원장 김춘식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춘식   오전 회의에 이어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열 위원   오전에도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이 지금 예산 요구한 근거서류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 요구서류가 제출됐습니까?
○예산담당관 박노택   예, 유주열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책경비는 해당부서의 기획관실에서 예산부서로 요구가 없고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총체적으로 결심을 받았기 때문에 요구없이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 특수활동비도 마찬가지입니까?
○예산담당관 박노택   예, 그렇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 기획관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마음대로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세울 수가 있는 건가요? 편성할 수 있는 건가요?
○예산담당관 박노택   이 사항은 기준경비가 되다 보니까 통례적으로 기준경비는 지침에 의해서 또 이것은 중앙으로부터 실링 한도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 예산부서에 통례적으로 요구가 없어도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예산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것이 어디 뭐 지침에 있는 것입니까? 어디 내부규칙입니까?
○예산담당관 박노택   예산요구없이 이렇게 계상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한 것은 지침상에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 타 실·국의 예산을 갖다가 예산담당관실에서 마음대로 세워가지고 빼서 쓸 수 있다는 얘기밖에 더 되는 것입니까? 같은 실장 밑에서도 그 업무책임자가 예산에 대해서 내역도 모르고 있는 상태고 그렇다고 하면 예산담당관실에서 마음대로 타 실·국에 넣었다가 '야, 우리가 세운 것이니까 빼 와' 하는 그런 저기로 충청북도 예산이 운용됐다는 그런 뜻입니까?
○예산담당관 박노택   집행에는 엄격하게 절차가 있으니까 그런 예산부서에서 다른 부서의 예산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빼오거나 이런 절차는 있을 수도 없고 그렇게 절차상에 이루어질 수도 없다고 저는 봅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 예산이 편성은 되어 있는데 집행자체도 책임자인 기획관이 모른다고 하면 편성한 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집행을, 집행자체도 모르는데 이것은 누가 편성했으며 누가 집행을 하는 것입니까? 충청북도의 예산이 전부 이런 식으로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단적으로 봤을 때.
○예산담당관 박노택   전체 예산이 그런 것은 아니고 오전에도 말씀이 됐습니다만 시책경비에 한해서만 지금 관행적으로 총무과 지금 계약담당부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만 전의 회계과 용도계에서 시책경비에 한해서는 관행적으로 지금까지 그런 절차에 의해서 집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추산부도 계약담당부서의 총무과 계약담당부서에서 갖고 있고 이것은 지사님 거다 이것은 부지사님 거다 추산부를 거기에서 갖고 있고 또 총체적인 원인행위나 지출은 총무과 경리계에서 도의 예산에 대한 전부다 집행은 거기에서 엄격하게 또 날짜별로 그대로 지출원이나 지출부는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쪽 기획조정실에서는 별도 추산부를 안 갖고 있는 결과가 됐습니다.
유주열 위원   이것이 지금 충청북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같은 것은 관행에 따른다 이런 예산 집행이 어디 있습니까? 관행이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관행이.
  공무원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법을 준수해야 할 사람들이 관행으로다가 행정을 다루는 것입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자체적으로 내가 업무의 책임자로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추산부 자체도 없다는 것은 이것은 누가 내 돈을 갖다가 얼마를 빼가는 줄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내 재산이 예를 들어 통장에 백만원이 들어 있는데 이거 누가 마음대로 빼갔다 해도 이거 내가 누구한테 도둑 맞았다는 얘기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 누가 책임질 거에요?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기획조정실장이 위원님들께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예산집행 관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저희들이 합리적인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시정 조치하도록 하는데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특히 시책추진비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쏠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걱정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전적으로 수용을 해서 합리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또 예산편성도 합리적으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철저히 노력할 것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주열 위원   옛날부터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보비·판공비의 성격이다 해서 이것을 감사의 대상이 아마 아닐 것입니다. 그죠? 감사를 받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받습니다.
○예산담당관 박노택   지금은 감사원에서 아주 중점적으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런데도 감사업무에 해당이 되는데도 그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거기 기획관이라는 사람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여기다 예산과목을 기획관리로다가 예산 과목을 없애세요.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유주열 위원   지금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식으로 행정을 집행했다면 도의 예산에서는 구멍이 많았던 거예요.
○위원장 김춘식   자, 앞으로 유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모두의 말씀으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하고 35쪽에 되어 있는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앞으로 문제점이 드러난 부분들은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신대로 개선을 해서 개선을 통해서 투명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는 것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유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고요.
신대식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고 집행부에서는 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일반업무추진비 또는 특수활동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까지 관행이라고 자꾸 하고 지사님이 쓸 수 있는 활동비가 연간 12억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기획조정실에 또 타 실·국에 이러한 일반업무추진비, 특수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그 목을 앞으로는 일관해서 기획관실에서 이것 조정도 안 되고 돈이 어디로 가는 지도 모르고 이러한 식으로 예산을 반영하려면 앞으로 모든 집행은 자치행정국 총무과에서 집행을 하니까 다 거기에다 심어줘버려요. 그러면 여기에서 시달릴 필요도 없는 것이고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 아니냐 이거요. 앞으로 이러한 사항으로 업무추진비는 심어져야 되겠다 이것이 개선이 안 되면 이것은 계속해서 여기에 대한 것은 집요하게 따지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명심하셔서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것을 조치를 해 주실 것을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십시오.
  예, 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대식 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지금 34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보면 도이미지 통합사업 신문공고료를 당초 3,000만원을 계상을 했다가 1,300만원을 집행을 안 한 것인지 아니면 당초 예산에 의해서 세웠다가 쓸 것이 없는 것인지 해서 1,3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여기에 그 예산에 맞추어서 매뉴얼 디자인표준 규격집이라고 하는 것을 제작을 했고 또 매뉴얼제작 소모품을 집행을 한 것으로 이미 짜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이 불용액을 그냥 넘길 수가 없으니까 예산을 그냥 맞추어서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기획조정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CI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문공고료로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었는데 당초 계획은 지방지 4개 신문사, 중앙지 7개신문사에 공고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3,000만원 가지고는 그 많은 언론사에 공고하기가 금액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지에 2개 신문사, 지방지 4개 신문사에 공고를 한 결과 1,300만원의 예산이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300만원은 기 계상된 디자인 표준규격집 제작 예산 1,500만원으로는 우리 도가 필요로 하는 결과물을 도출하기가 어려워서 여기에 천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이고 매뉴얼제작 소모품 300만원은 컴퓨터 유지비하고 레이저칼라프린터기 드럼, 토너, 인쇄지, 기타 소모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연초 예산을 산정할 적에 이것이 세밀한 사업계획이 투명성있게 세워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이 불용액 처리가 되는 거예요. 당초에 여기에 신문공고료를 많은 신문사도 아니고 언론사가 많은 것도 아니고 거기에 철두철미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집행이 되어야지 이렇게 3,000만원이란 예산을 세웠다가 불용액을 1,300만원 쓸 수가 없으니까 다른 사업으로다가 짜맞추는 것으로밖에 안 되는 것으로 됐단 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정확한 판단을 못한 것 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발간집을 만드는데는 상당한 예산이 더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당초예산에 1,500만원밖에 없었기 때문에 물론 비용은 불용액이 안 남겨졌으면 또 다음 번 추경에 반영해서 제대로 된 발간집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마침 저희들이 예산을 그렇게 1,300만원이 예산절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좀더 유익하게 오히려 CI만드는데 좀더 질 좋은 CI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신대식 위원   물론 여기에는 예산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삭감된 불용액 가지고 다시 사업에 보충해서 쓴다고 하는 것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아는데 철저한 그런 사업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예산서에 나타났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이러한 것을 좀더 심도있게 확실하게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반영을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36페이지에 보면 예비비를 2억6,549만4,000원을 늘렸습니다. 이것은 4%라고 했는데 우리가 여기에 예산액을 예비비를 68억5,458만5,000원을 두어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당초 예비비를 세웠던 것을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 예산을 맞추어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또 예산이 짜보니까 2억6,549만4,000원이 남아서 예비비로 넣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박노택   신대식 위원님께서 예비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2억6,549만4,000원은 세입세출을 이렇게 짜다보니까 세입은 좀더 세외수입이나 국고보조나 모든 것이 더 들어오고 또 세출수요는 이렇게 적다보니까 2억6,500만원이 남아서 예비비로 편입을 시켰습니다.
  다만 68억5,400만원이 예비비 예산액은 되겠습니다만 그간에 그 수해복구라든지 수당, 법정경비,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 예산 집행한 것은 약 40억 정도는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그 분야는 내년도 결산에서 충분하게 자료로 제시가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여기에서 68억원은 이렇게 있습니다만 실제 남은 것은 한 28억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비비로서 내년도 이월금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겠고요 여기에서 법정예비비는 1%선이 됩니다만 1%선이라는 것은 예산 총규모의 1%선이라는 것을 당초예산편성할 때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이고 추경될 때에는 예비비가 통례적으로 상당히 많이 줄게 되는 이런 결과가 됐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니까 2억6,549만4,000원은 그러니까 추가예산으로 편성하고 잔액이네요? 잔액이니까 예비비에 편입을 시켜놓는 거지요?
○예산담당관 박노택   예, 그렇습니다.
신대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춘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소방본부
○위원장 김춘식   소방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금번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소방본부의 예산으로 상정된 내용이 인건비의 명예퇴직 수당으로 인해서 지출되는 내용 한가지로 집약돼 있기 때문에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류로서 갈음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998년도제3회충청북도소방본부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1998년도제3회충청북도소방본부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소방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대식 위원   예, 신대식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수당에 2억4,890만8,000원의 명예퇴직수당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건데 이것이 1998년도 금년도 말에 예상되는 인원의 수당을 계상하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양희중   예, 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12월말일 현재로 명예퇴직을 하는 일곱명분에 대한 명예퇴직 수당이 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거기 직급별로?
○소방본부장 양희중   예, 직급별로 말씀을 드릴까요?
신대식 위원   나온 현황이 있나요?
○소방본부장 양희중   예, 청주소방서에 지방소방장 김봉식 3,165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청주소방서의 지방소방장 이호근 3,821만6,100원, 또 증평소방서의 지방소방위 이상헌 4,420만8,000원 또 증평소방서의 지방소방장 신성균 3,132만원, 또 증평소방서의 김광호 4,343만4,000원, 음성소방서의 정천용 1,598만4,000원, 또 음성소방서의 박봉수 4,409만5,500원 이렇게 해서 총 2억4,890만7,600원으로 예산이 돼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면 우리 소방본부는 인건비의 명예퇴직 수당 7명에 대한 수당을 2회 하고서는.., 현재 본예산, 1회, 2회에 걸쳐서 추경에 의해서 연말 결산하는 데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거네요?
○소방본부장 양희중   예, 지금까지는 이상이 없습니다.
신대식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소방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고 12월 19일 오전 10시 30분에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를 재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춘식  한현태  신대식  김형태
  유주열  박재수  오장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응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유의재
  기획관이광훈
  예산담당관박노택
  법무통계담당관김동윤
  정보화담당관이장근
·소방본부
  본부장양희중
  소방행정과장최철영
  방호구조과장김진태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구본선

구본선

  • 이 름 구본선
  • 선 거 구 보은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기대 행정학과 중퇴

경력사항

  • 보은청년회의소 회장
  • 충북발전연구협회 보은군 지부장
  • 충북임업협동조합장협회 회장
  • 보은임업협동조합 조합장(3선)
  • 보은청년회의소 특우회장
  • 보은군체육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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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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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대호

김대호

  • 이 름 김대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괴산군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운동 괴산군지회장
  • 괴산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충북지역개발자문위원
  • 경북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 괴산군 대책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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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소정

김소정

  • 이 름 김소정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학대 정치학과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 대소면장
  • 민자당 진천·음성지구당 사무국장
  • 음성군 웅변협회 회장
  • 음성군 체육회 전무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음성클럽 고문
  • 음성중·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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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주백

김주백

  • 이 름 김주백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경력사항

  • 진천농협 이사
  • 진천군 정책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민주화추진협의회 상임위원
  • 진천읍 농촌지도자연합회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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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yull-yang@hanmail.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보이스카웃충북연맹장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진호

김진호

  • 이 름 김진호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충북지회장
  • 한국자유총연맹 청주시지부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충북지구 JC회장
  • 청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대한민국 R.O.T.C 중앙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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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춘식

김춘식

  • 이 름 김춘식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경력사항

  • 자민련 상당구지구당 위원장
  • 충청북도체육회 이사
  • 청주시 태권도협회장
  • 충청북도생활체육연합회 부회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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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형태

김형태

  • 이 름 김형태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약사 회장
  • 광혜원 중·고등학교 육성회장
  • 만승새마을유아 원장
  • 광혜원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노철

박노철

  • 이 름 박노철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동대학원 졸업, 석사

경력사항

  • 청주지방검찰청(수사관, 사건과장)
  • 청원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목령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태권도협회 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청원지역 협의회장
  • 바르게살기운동 청원군협의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재수

박재수

  • 이 름 박재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국대학교 졸업, 동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국청년회의소 충북지구 회장
  • 새마을금고충북도지부 회장
  • 충북시·군의장단협의회 회장
  • 청주시의정회 회장
  • 제4대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내무위원장
  • 제5대 청주시의회 의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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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기

박종기

  • 이 름 박종기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보은농고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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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학래

박학래

  • 이 름 박학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제일공립보통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청주시의회 의원
  • 제5대, 제6대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
  • 충북 공명선거실천협의회 공동대표
  • 아태평화재단 도지부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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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대식

신대식

  • 이 름 신대식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고 졸업

경력사항

  • 청원군 옥산면장
  • 청원군 미원면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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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택수

신택수

  • 이 름 신택수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경찰공무원 근무
  • 청주엽연호생산조합 근무
  • 서부라이온스 제2대 회장
  • 제4대 청주시의회 의원
  • 서부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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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현)
  •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담교수(현)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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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졸업
  •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 이사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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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동찬

유동찬

  • 이 름 유동찬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옥천농업고등학교졸업

경력사항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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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주열

유주열

  • 이 름 유주열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등포공업고등학교졸업
  • 극동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청 근무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병태

윤병태

  • 이 름 윤병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대한적십자사 충주봉사회관 초대관장
  • 충청일보 이사
  • 충북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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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종

이광종

  • 이 름 이광종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양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성신양회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 이사
  • (사)신단양 지역개발회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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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성

이근성

  • 이 름 이근성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농과대학 졸업
  •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옥천군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충청북도 배드민턴연합회 부회장
  • 자유민주연합 보은·옥천·영동군 지구당 위원장
  • 한국학원총연합회도지회 부회장
  • 충북과학대학 운영위원
  • 옥천라이온스 회장
  • 제6대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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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하

이길하

  • 이 름 이길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농고 졸업

경력사항

  •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자문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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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완영

이완영

  • 이 름 이완영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 졸업
  • 광주대학교 환경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정책 단양군 협의회장
  • 제1, 2대 단양군의회 의원
  • 제1, 2대 단양군의회 의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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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봉빈

임봉빈

  • 이 름 임봉빈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 졸업

경력사항

  • 충주 J.C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충주시정책자문위원
  • 중부매일 이사 겸 편집위원
  • 자유민주연합 충주시지구당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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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회장
  • 제5대, 제6대, 제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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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정

정태정

  • 이 름 정태정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산악회 영동지부 조직위원장
  • 황간농협이사
  • 한국과수협회영동군지부 부지부장
  • 영동과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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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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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평희

조평희

  • 이 름 조평희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농업인후계자연합 회장
  • 충청북도 농어촌발전자문위원
  • 한국농업인후계자중앙연합회 이사
  • 진천군의회 초대의원, 2대 부의장, 3대 의장
  • 진천군농업인단체협의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재단법인진천군장학회 이사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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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영락

최영락

  • 이 름 최영락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남대 경영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농민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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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종록

최종록

  • 이 름 최종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진천군 내무과장
  • 진천군 진천읍장
  • 진천군 기획감사실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태

한현태

  • 이 름 한현태
  • 선 거 구 괴산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중어중문과 졸업

경력사항

  • 대한노인회 증평지회 게이트볼후원회장
  • 충청북도 핸드볼협회 부회장
  • 증평장학회 부회장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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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태모

황태모

  • 이 름 황태모
  • 선 거 구 청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공정공학과졸업(석사)

경력사항

  • 청주시 괴산군·음성군·단양군 보건소 보건직 근무
  •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21C 환경교육개발연구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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