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충청북도의회(정기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6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8년12월17일(목) 10시3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제3회충청북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8년도제3회충청북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자치행정국
(10시4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1998년도제3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1998년도제3회충청북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자치행정국
(10시46분)
추경예산안의 예비심사는 자치행정국, 기획조정실, 소방본부, 증평출장소 순으로 하겠으며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춘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8년도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99년도 예산확보 등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98년도 업무를 알차게 마무리 지으면서 내년도 업무를 알차게 추진할 수 있게 힘을 실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8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예산안과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제3회충청북도자치행정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제3회충청북도자치행정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금년 연말하고 연도폐쇄기까지는 달성이 될 걸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장세 위원님.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 정수장 부담금은 정수장에서 정수하는 물이 주민과 공장 입주자들이 물을 내보내면은 정수하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이것은 수도법에 보면은 사용자가, 물을 공급받는 자가 건설사업비를 부담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주민들하고 공장이 부담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국토지공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한국토지공사하고 그걸 부담하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 결과 이것은 토지공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수도사업자가 해야 된다, 수도사업자는 청원군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간에 5차에 걸쳐서 우리 도, 수자원공사, 청원군, 토개공, 건교부 이렇게 해서 회의를 했는데 그 부담 주체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여기서 예산을 일단 이것을 감액을 해 놓고 다음에 확정이 되면은 다시 또 예산을 계상을 할려고 합니다.
정수장 부담금을 토지공사가 떠안는 것으로다가 당초에 오창과학산업단지 허가날 때 그런 조건으로 내 준 것 아니예요?
만약에 계약의 의미라면은 당연히 법률상 계약은 효력은 있는 거니까 감사원에서 지시했다고 해서 바로 수긍하는 것보다…
협약으로 보면은 되는데 문제는 이게 단순히 어떠한 통상적인 관념에 위배됐다든지 그러면 모르겠는데 감사원에서의 얘기가 법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법에 위배된 협약이나 계약은 무효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다시한번 건교부가 주관이 돼 가지고 토개공, 수자공, 우리 도 그렇게 해서 5차에 걸쳐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결론이 안 나 가지고…
이게 지금 이 사항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법에 위반되는 협의나 계약은 아닌 걸로 제가 판단되니까 이건 제 생각이고 어쨌든 법률담당관하고 좀 심도있게 상의해서 만약에 법에 위반되지 않고 협의가 옳든 틀리든 협의한 대로 할 수 있다면 그것 좀 협의한 대로 지나가는게 우리 충북도를 위해서 이익이 되는 거라고 생각되니까 법률전문가하고 좀 심도있게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의 세입에 증액교부금에 보면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이 기정예산이 9억8,850만원이 계상이 됐던 건데 이건 당초에 예산을 세웠다가 감액을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계상이 되었다고 하는 건가요?
예산담당관께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아까 제가 참석토록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없어가지고 차후에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부세하고 교부금은 내시나 변경되는 것이 직접 중앙부처에서 예산담당관실로 해 가지고 거기서 계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항을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신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8쪽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국고보조금 19억7,700만원이 왜 다 삭감됐느냐고 물으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은 시·군보건소에 의료장비 구입 등 기능보강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단, 이 재원이 국고보조로 왔습니다만 정부예산 재원이 농특세로 재원이 돼 있는데 지금 농특세 징수가 상당히 부진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알기로는 약 30% 정도 이렇게 징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특세가 징수가 안 되니까 전국적으로 이 사업비는 부득이 정부차원에서 전액 정부추경에 삭감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것도 교부세로 주는 건데 증액교부금으로 주는 건데 재원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농특세 사업은 상당히 재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정부추경에 의해서.
그래서 시·도의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조정을 해서 일부 삭감을 해서 딴데 이렇게 돌리기도 하고 국고보조금 집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사항에 대해서는.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부 차원에서 국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그런 일련의 조치는 취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완료 단계는 집행사항을 보고를 받아서 잔액이 남으면 그 잔액을 다른 데로 돌리기도 하고 이렇게 조치를 하고는 있습니다.
뭐 담당관님 말씀이 굳이 그렇게 간다고 한다면 더 이상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 다만 우리가 3회추경은 최종 마무리 추경인데 좀 이러한 것은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예산이 지금에 와서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바 사업을 마무리도 못하고 또 해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삭감된다고 하는 데는 당초부터 무슨 문제가 있었고 또 그 동안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했다고 하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쪽에 문화관광국 국고보조금 중에서 '98년 문화 프로그램 정보 라이브러리 예산 2,000하고 지방 청소년을 위한 야외음악회 개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2억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
담당국장님이 오셔야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산성립전 집행을 해서 집행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류를 갖다가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이러한 것들이 국고보조금이 되었든 아니면 우리 지방비가 의존자원이 되었든 아니면 자주자원이 되었든간에 이러한 것들이 당초에 사업계획이 성실하게 중앙정부 내지는 우리 지방정부하고 유대 관계를 통해서 업무적인 체계를 확고히 해서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예산이 성립이 되고 또 집행이 되고 또 결산이 되는 그러한 어떤 절차상의 하자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를 하는데 성립전으로 해서 2억을 집행을 해서 이것이 시행이 됐는데 이런 것들도, 모르겠습니다만 문화관광부에서 일을 잘못한 것인지 우리 충청북도에서 일을 잘못한 것인지 이런 것들은 조금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발생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천재지변이라든가 자연재해를 통해서 갑자기 발생하는 그러한 예산과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것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 같은 일상적인 어떤 계획에 따른 예산 집행은 이런 식의 예산이 집행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가 예산이라 하면 정책, 우리 도정이 바라는 기본의 정책을 우리가 계수로써 표현한 것이 바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이 하루아침에 책상에 앉아 가지고 그때그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계획이 되고 수행이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어떤 리스크, 위험을 가지고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 또 거기의 결과는 우리 도민에게 더 유익하고 더 효율적인 면면들을 보여주는 것이 상당히 뒤쳐질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사전에 어떤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준비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고 12월 18일 오전 10시 30분에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춘식 신대식 김형태 유주열
박재수 오장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응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
국장조규린
총무과장신기철
자치행정과장신석균
재정과장박영화
재난관리과장유광준
예산담당관박노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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