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충청북도의회(정기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8년12월3일(목) 10시3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충청북도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충청북도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자치행정국

  (10시46분 개의)

○위원장 김춘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는 1999년도 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1999년도충청북도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자치행정국
  (10시48분)

○위원장 김춘식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는 자치행정국, 공보관실, 증평출장소, 감사관실, 소방본부, 기획조정실순으로 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자치행정국장 조규린입니다.
  존경하는 김춘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현안의 정확한 실상파악과 발전방안 제시 등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속에서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21세기를 맞이할 1999년도 자치행정국 예산안은 IMF체제하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의 실현과 자치행정의 기반구축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예산만 계상한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1999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충청북도자치행정국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 자치행정국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응   전문위원 김동응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충청북도자치행정국소관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에 기획관님, 지금 나와 계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안 나오셨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안 나와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예.
○위원장 김춘식   예산담당관님도 안 나와 계시고요?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예, 안 나오셨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대식 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102페이지에 서울사무소 운영이 이게 신설사업이죠?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그렇습니다.
신대식 위원   여기에 대한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여기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어야 될 걸로 이렇게 검토보고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선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제가 질의를 드릴까요. 제안설명해 주실래요?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예.
○위원장 김춘식   국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해 주시고 저기 신대식 위원님! 신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입부분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세출부분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질의하신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세입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충청북도 서울사무소 설치운영계획안에 대해서, 구상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을 설치하고자 하는 취지는 지금 모든 행정이 광역화되고 또 우리나라가 전국 1일 생활권이 되고 또 모든 행정은 지금 세계화, 국제화되기 때문에 특히 지방자치를 출범하고나서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각 자치단체와 경쟁관계에 있습니다.
  어떻게 한 개인기업이 다른 기업과 싸워서 이겨나가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 충청북도라고 하는 하나의 주식회사로 생각할 적에 이웃 충청남도라든지 경상남도라든지 전라남도 이런 데보다도 한발 앞서서 정보를 파악하고 또 한발 앞서서 시장도 개척하고 행정도 추진해 나가야만 충청북도 행정이 앞으로 바로 설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따라서 '97년도에 지방자치를 하면서 지방자치의 주무부처인 당시 내무부에서는 공히 자치단체가 출연해서 마포에 공제회관을 건립하면서 거기에 일정 사무실을 각 자치단체가 그러한 각 자치단체와 연계, 각 부처와 연계 또 각 세계 여러 나라의 정보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그러한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염가로다가 사무실을 임대를 해줬습니다. 32평까지는 무료이고 그 이상은 일정액의 임대료를 내서 그걸 공제회 수입으로 잡는 걸로 했는데 당시에 우리 도에서는 서울과 가깝기 때문에 그 설치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인력도 낭비되고 그래서 당시 지사님께서 이걸 설치를 안 했습니다.
  그간에 운영결과 우리 도는 각 도보다도 정보에 너무나 뒤떨어지고 국제적인 자료수집하는데도 몇발 늦고, 비근한 예로 충주시는 그 당시 거기에 사람 두 명을 배치해서 운영한 결과 충주시의 6급 직원은 중앙 각 부처의 국·과장들은 다 압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어느 한 정보가 있습니다"하고 시장한테 알려주면 충주시장은 밤 12시에도 올라가고 새벽에도 올라가고 그래서 한발 앞서서 그걸 투쟁하는데 우리는 행자부에 있는 재경 우리 공무원들한테 사정을 해도 그 사람들이 그러한 성의나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자료가 늦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공제회에다가 협조요구를 했더니 마침 사무실이 하나 비는데 그것이 55평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일정액의 임대료를 내고 들어올려면 들어와라", 그랬더니 엊그저께 전화가 오기를 "이것이 늦어지면 다른 일반 사회단체라든지 다른 도에 줄테니까 빨리 결정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연말까지만 좀 Stop을 해달라고, 이유는 위원님들하고도 충분한 의견조율이 안됐고 더구나 지금 구조조정에 의해서 인력을 감축한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도 우리가 더 검토를 해서 연말까지는 결정을 해 주겠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그 필요성이나 배경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저의 개인 소견으로서는 다른 부분에서는 절감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과감히 우리가 설치도 하고 해서 좀 한발 앞서서 전향적으로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 참고로 공제회관에 들어가 있지 않은 시·도는 강원도는 통상무역관하고 해가지고 같이 외청에 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여튼 2개 시·도는 통상사무소하고 같이 이런 사무소하고를 통합을 해서 외부에 나가 있습니다. 코트라라든지 이런 데.
  그래서 이것을 우리 도에도 통상무역 이쪽으로 해서 코트라에다가 이런 사무소를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엄청난 임대료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만들 적에 이 공제회관에 우선 여기서 같이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고 그것은 그 다음에 만드는 걸 검토를 해보든지 이렇게 하는 게 어떠냐 하고 그렇게 의견조율을 하고 있는데 인력은 지금 강원도가 12명이고 최소가 경기도가 3명이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강원도하고 충남은 강남구 역삼동에 역시 거기도 무역관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공제회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력배치는 저희들이 대충 강원도라든지 다른 도의 경우를 참작을 해서 대충 5명 내지 6명 정도로 그래서 소장은 4급, 직원은 5급 이하를 두고 있는데 소장을 당초에 저희들은 여기야말로 국제적인 안목을 가진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앉혀야 되기 때문에 삼성에다가 협조를 해서 거기서 한 명을 직원을 받을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구조조정만 아니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는데 구조조정 때문에 도저히 거기도 안되니까 좀 양해를 해 달라고 해서 불가피하게 우리 도의 자체 인력으로 배치를 할려면 4급은 이게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지금 4급 증원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설치를 한다면 우리 도내의 어느 한 4급 직원을 이쪽으로다가 자체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우리 예산을 다루는 기획조정실쪽에서는 예산의 부담 때문에 상당히 이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있고 저희들로서는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이런 것은 설치를 해가지고 타 도보다 좀 앞서는 못 가더라도 최소한 같이는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 설치를 하면 주요기능은 중앙과 도간 연락정보 조정, 자료의 수집 그 다음에 출향인사 관리, 도정홍보활동, 공장입주 홍보안내, 투자유치 전략수행, 농특산품 판매홍보 전진기지 활용, 이벤트사업 추진 등 그러한 기능을 추진하도록 할려고 그래서 우선 예산을 올리면서 이것이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서 만약에 통과가 되면 그 구체적인 계획을 다시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대식 위원   설치의 목적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우리 6대 의회가 개원을 하고 각 실·국 업무보고 받을 때도 제가 우리 충청북도는 타 시·도에 비해서 중앙에서 지원을 받는 이런 지원금이 상당히 미약하다 하는 걸 저도 또 지적을 했고 그것은 바로 우리 충청북도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 중앙터널하고 서로가 교감이 안되니까 이러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우리 6대 의회가 출발하면서 집행부의 적극적인 이러한 서로 중앙하고 연결되는 우리 충북도가 중앙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역할을 해달라고 하는 제가 당부말씀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해서 이 서울사무소에 대한 설치의 당위성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지금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 타 시·도는 이미 다해서 그러한 역할을 해서 그 도의 일익을 담당했는가 하면 우리는 이제 다 지나간 다음에 이제서야 그러한 데에 눈을 뜨고 있다고 하는데는 상당한 유감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각 시·도가 설치를 할 적에는 정보매체가 안돼 있을 때 그러한 서울사무소 설치를 해서 중앙정부의 모든 터널을 그것을 수집을 해서 각 자기 시·도에 연락하는 매체역할을 해서 효과를 본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모든 정보매체가 우리가 시설이 돼 있어가지고서 지금 인터넷이라든지 천리안 이러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시·도에 또는 각 실과에, 각 국장실에 다 있습니다.
  그러한 정보는 컴퓨터만 누르면 다 필요한 것은 다 수집할 수 있는 이러한 매체가 시설이 돼 있는 이 마당에 이 6, 7명이라고 하는 인원을 서울사무소에 배치를 해야 되겠고 여기에 2억이 넘는 이러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 투자의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한번 제고를 해 보시고 분석을 해서 효과가 투자 이상으로 있다면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의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로 지원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식   서울사무소 설치와 관련해서 지금 4명에서 5명이 투입이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우선 7명으로 잡았는데 저희들이 인력이 지금 어렵기 때문에 인력을 줄이는 방향으로 한다면 최소한도 인력으로 출발할까 합니다. 그래서 설치를 해보고 인력이 필요한 데에 따라서 증원을 시킬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김춘식   여기에 설치하는 주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주목적이 첫째, 각 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서울이라든지 외국의 무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를 많이 수집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동향도 파악하면서 우리도 그 자료를 얻고 또 중앙의 각 부처에 있는 예산을 쥐고 있다든지 특히 이런 부서하고 수시로 가서 우리 도 사정을 설명하고 또 그쪽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아, 저기서는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 그것을 우리 지사님이나 참모들한테 알려줘서 여기서 대책을 수립하게 하고 또 그외의 모든 자료를 수집을 해서 우리 도로다가 내려보내고 도의 모든 자료를 또 서울로 올려보내고 또 한편 서울시내의 시장동향이라든지 그런 것도 파악을 해서 또 우리 도내 각 자치단체, 각 도로다가 또 내려보내고 그래서 여기서는 거기에 대응을 하고 하는 그러한 역할을 거기서 있는, 담당하는 직원들로 하여금 담당토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러면 지금 도내에는 서울사무소를 두고 있는 기초단체는 어디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충주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충주 한 군데뿐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충주시가 있는데 먼저번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행자부에서 5명 이하로 돼 있는 그런 것은 없애라고 해서 충주에서 9월 30일인가로 없앴습니다. 없앴는데 엊그저께 충주부시장을 만났더니 안되겠다고 다시 5명 아니라 7명이라도 늘려야 되겠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없앴다 다시 만들겠다?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예, 일단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없앴는데 다시 만들어야지 안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러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서울사무소를 둬서 운영해본 어떤 결과가 있을테고 그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겠고, 두 번째로 각 자치단체마다 경쟁적으로 이런 사울사무소를 둠으로 해서, 우리 도내에 있는 자치단체입니다. 그런 서울사무소를 둠으로 해서 어떤 효율적으로 사무실도 우리가 운영할 수 있고 인력도 만약에 가능하다면 꼭 서울사무소를 꼭 개소를 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선다면 그것을 기초단체하고 따로따로 시행을 해서 비효율적으로 운영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그게 물론 자기 지역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을 하겠지만 우리 도 전체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이 발생이 될 것이다 또 그러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예측이 되고 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지난번에 11.8%에 달하는 324명의 감원을 해서 구조조정이 됐는데 꼭 지금의 입장에서 7명을 증원을 해서 서울사무소에다가 꼭 둘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지금 324명을 제외한 구조조정이 된 그런 인력을 가지고도 활용이 가능한 건가 그런 측면에서 의구심이 또 하나 있고요.
  또 이태까지 도와 중앙과 연락을 얼마만큼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또 이게 사무소가 개소됨으로 해서 어떠한 효과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좀 체계적으로 계획이 된 다음에 이게 집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아니면 순간순간에 따라서 어떠한 특정인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도민에게 어떤 전시행정적인, 보여주는 행정 이런 쪽으로 갈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또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한 입장 정리를 해 주시죠.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저희들이 이것이 만일 된다면 시·군에서도 애로가 있고 필요성을 느낀다면 서울에 그 사무실에다 책상을 하나 놓고 같이 합동으로 근무를 하게 하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도 낭비요인이 그런 것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서 하필 구조조정과 시기가 맞지 않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가장 고민스러운 것이 그것입니다.
  이런 것을 하려면 어떠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럴려면 적정한 시기를 타야 되는데 시기가 '97년도에 했으면 딱 맞았는데 뒤늦게 다른 시·도 다 한 다음에 지금 이것을 구태여 하려니까 힘이 배, 3배가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력 문제는 324명을 우리가 감축하면서 잉여인력을 배치하는데 물론 지금 당장 각 사무실에 일부 잉여인력으로 있는 것을 빼서 배치를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관장요원이나 이런 것은 일정한 직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구조조정에 따른 잉여인력 가지고는 어렵고 이것을 하려면 어느 한 부서를 폐지하고 여기를 빼 나가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은 잉여인력을 가지고 임시적으로 했다가 정원이 줄어들면 현원을 줄일 수가 없고 한번 설치하면 이것은 준영구적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잉여인력을 가지고 하는 임시적 개소가 아닌 항구 인력으로 배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에 지금까지 도하고 중앙하고는 중앙에서 어떤 회의를 소집한다든지 또 친소친소 아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한다든지 이래서 소극적이고 간헐적으로 이렇게 파악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조직적이지 못하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충남에서는 경상남도하고 전라남도하고 어떠한 협의를 하고 어떠한 자료를 서로 교환을 했는지 이것을 거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모르고 이것이 현재까지 맹점으로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상당히 아쉬움을 느낀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효과는 어떠한 돈으로 계산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정보의 신속한 파악 그 정보에 의한 대처 또 그것에 의한 우리가 어떠한 기업을 하나 더 유치하게 된다든지 우리 도의 공산품이 하나 더 중앙에다 서울에다 인천에다가 팔 수 있는 매점을 하나 설치했다면 이것은 돈으로 평가하지 못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지고 지금 강원도나 이런 데는 인력을 증원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주로 통상 무역쪽에 필요성을 느껴서 증원하려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된 대답이 되질 않아 가지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춘식   지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시행하고 있는 어떤 사업들이 오늘 아침에 신문이라든가 방송매체를 통해서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만 지금 보면 우리 정문이나 서문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도우미에 대한 이런 것들도 그렇고 또 우리 예산상에 올라와 있는 일부분의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어떤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향후 발전적인 방향이라든지 이것이 과연 도민에게 얼마만큼의 이익을 창출해 줄 수 있고 또 더욱 더 편안한 그러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끔 우리가 어떤 행정을 펴 나가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냐라는 쪽의 어떤 그런 판단 여부, 계획 이런 것들이 상당히 허술하게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개 사업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래 전부터 이러한 것들이 문제 제기가 됐으면 그 동안에 계획이 되어서 구조조정을 할 때 이러한 부서도 하나 만들든지 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 와야 되고 또 여기에 도정홍보라든지 아니면 통상쪽에서의 무역관계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농수산물, 공산품에 대한 판로개척 이것을 한다면 거기에 따르는 활동 그러한 비용들이 지금 본예산서에도 다 올라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사무실만 설치해 놓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홍보물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활동에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좀 들어간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전부 예산서에 전부 다 계상이 되어서 이것이 효과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냥 가식적으로 어떤 효과에 대한 측정이 안 된 상태에서 도민에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보여주는 전시행정적인 행정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닌가 이러한 모습을 정말 그런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수 위원   박재수 위원입니다.
  그 문제는 예를 들어 충주에서도 5명 이내로 파견했다가 행자부에서 5명 이상으로 하니까 충주에서도 무리한 사무소 개설이 되는데 이러한 것은 각 시·군 행정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이런 것은 도에서 나서 가지고 각 시·군하고 조절을 해 가지고 각 시·군에서는 그 실정에 맞게 형편에 맞게 1명이든지 2명 해서 도에서 주관해 가지고 서울사무소를 도가 주관해 가지고 각 시·군에다가 같이 협조체제로 이렇게 해서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각 시·군에서도 무리한 사무소 개설이 지양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도에서 적극 나서 가지고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또 구조조정 차원도 있고 해서 각 시·군 행정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이것은 효율적으로 다루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예, 오장세 위원님.
오장세 위원   오장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나 드리겠습니다.
  직원용 오피스텔이 4동이 필요하다고 해서 2억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숙소용입니까, 아니면 사무실용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숙소용입니다.
오장세 위원   숙소용인데 이 오피스텔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아파트를 임대한다는 방법을 생각해서 싸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소장은 자기가 거기에서 잠도 자면서 야간이나 이 때에 일정한 사무도 볼 수 있도록 사무실 겸용 숙소를 주는데 소장은 사무실을 하나 독채를 주고 직원은 2인당 하나씩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아놨는데 이것은 인원을 줄이든가 이럴 때 줄어들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이것도 경비절감 차원에서 아파트를 임대할 경우하고 오피스텔을 임대할 경우 해서 경비가 절감되는 편리한 방향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리고 이거 서울사무소 개소와 관련이 되어서 작성되어 있는 문건이 있으면 계획서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보충자료로서 제출해 주시면 이해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세입부분으로 해서 세입을 하고 세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현태 위원   한현태 위원입니다.
  지금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중에 지방세 수입이 차지하는 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99년도 지방세 목표액 산정이 내년도 경제성장률 0%내를 감안해서 적정수준으로 목표액을 산정했다고 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24.8%를 감소한 1,354억 2,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금년도보다 내년도 경기가 더 어렵다고 저도 생각이 되고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저희들이 여기에서 차지하는 것이 취득세·등록세 부분인데 부동산경기, 건축 경기 여러 가지 그런 요인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지금 건축회사를 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방향을 돌리고 있어요. 건축은 거의 손도 안 대고 있고 그 다음에 설계사무소라든지 건축에 관계된 감리회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부 일반회사들까지도 전문건설까지도 면허를 반납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렇게 24.8%만 계상해 가지고 했는데 이 부분이 더 세입 부분이 더 커질 것 같아서 기준을 마련한 금년도에 지방세 수입을 예상해서 하실텐데 내년도 저는 더 어렵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제가 개괄적인 것만 설명드리고 자세한 것은 재정과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입을 담당하는 주무국으로서 가장 고민되는 문제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모든 취득세·등록세는 부동산 경기 여하에 따라 가지고 취득세·등록세가 걷히고 또 거기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야 거기에 골재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서 세외수입 부분도 살아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지금의 모든 경제지표가 바닥을 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최소한도 경제성장률이 0%에서부터 하반기에는 상당히 금년보다 호전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건축허가라든지 자동차 등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볼 적에 금년보다도 상당히 더 악화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비관적인 전망 두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아주 비관적인 경기보다는 그 두 곳을 감안해서 대충 그러니까 비관적인 경기를 감안한다면 2분의 1 정도가 축소가 되는데 그렇게까지 국가경제가 다른 연구기관에 이런 것을 볼 적에 그렇게까지 가지 않겠다 그래서 우선 24.8% 정도 이렇게 해서 잡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 저희들 지방세의 가장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취득세·등록세·면허세를 보면 부동산경기 침체로 토지거래가 감소하는데 '98년 8월말 현재로 보면 전년 대비 약 12.9%가 감소되고 건축허가는 약 39.4%가 감소되고 자동차 등록이 약 33.2%가 감소되고 이러한 문제를 전부 감안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세입을 수입을 잡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더 세세한 것은 재정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한현태 위원   아니, 뭐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자재값이 상승해 가지고 건축을 못 하게 되죠. 지금 자동차도 지금 2개 회사로 가잖아요. 현대하고 대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동차도 저는 쌍용, 아시아, 기아 있을 때는 영업하는 것을 보게 되면 연고 판매도 하고 차 판매회사, 제조하는 회사가 많을수록 많이 팔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두 군데 회사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량구입에 따른 등록세라든지 여러 가지 가 어려울 것 같은데 아니 뭐 24.8%를 목표로 한다고 해서 세입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면 걱정할 부분이 없지만 전부 세출예산 세워놓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까봐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경기상황이 더 어려워질텐데 24.8% 적정수준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더 어려워서 한 30%까지 감소되지 않을까 그런 것이 걱정이 되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답변되었습니까?
한현태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유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주열 위원   유주열 위원입니다.
  지방세수입에 관계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보통세 취득세가 '98년 대비 목표대비 70% 정도 되고 등록세가 75%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2개 세목에서만 약 410억 정도가 결손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98년도 징수예상액이 나와 있습니까?.
○재정과장 박영화   재정과장입니다.
  금년도 '98년도 전망을 1,451억1,0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98년도 예산액을요?
○재정과장 박영화   그렇습니다.
유주열 위원   1,451억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잡으셨다고 하면 약 한 90% 정도 잡으셨는데 다른 세목에서는 보통세에서는 한 75% 정도 잡으셨고, 계상으로 되어 있고 타 세목에서도 이것이 많이 세수결함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년도 수입은 지금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미수금은 어느 정도로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재정과장 박영화   미수금이 400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 작년 대비 400% 정도 늘어난 거네요?
○재정과장 박영화   그러니까 금년도 지금 현재.
유주열 위원   미수금이 한 400% 정도 늘어난 거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제가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부과도 부과지만 징수에 역점을 두어야 되는데 징수는 안 되는데 자꾸 부과만 해 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노출되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99년도에는 세수결함이 더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부서나 세입부서에서 세입을 이렇게 많이 잡기 때문에 세출에서도 가용재원이 많기 때문에 많이 세출예산을 잡는 것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것은 이 지방세에서 더 다운을 시켜 가지고 60%선으로 이것을 맞춰 가지고 충청북도 세출예산을 짠다고 하면 이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세상없어도 60% 정도로 맞추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면허세나 공동시설세 같은 것은 이것은 당연히 100%가 된다고 볼 수 있지만 취득세나 등록세는 여기에서 10%만 더 다운하셔 가지고 예산액을 잡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재정과장 박영화   참고적으로 산출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1월부터 8월까지 부과하고 징수액을 감안하고 또 최근 5년간의 징수액을 가지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99년도는 '98년도의 92% 수준을 계산해 가지고 8월까지 건축허가면적, 실적 감소 이런 것을 전부 충분히 감안하고 산출한 내역입니다. 다소 이것이 추정액이기 때문에 이 목표액이 딱 맞으리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저희들도 감소를 예상해 가지고 최대한의 결손이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세심하게 판단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잡은 것입니다.
유주열 위원   지금 '98년도는 이것이 세입이 1,800억이 지방세에서만 잡혔는데요 1,451억이라면 400이 구멍이 나는 거죠?
○재정과장 박영화   그런데 그것을 2회 추경에 조정을 해 가지고 1,450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당초예산 1,800 '98년도 최종 전망이 1,450이면 한 350억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저희들도 당초에 이것을 50%수준, 60%수준, 70%수준 죽 여러 가지를 놓고 자료를 분석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선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0%선 그런 것도 저희들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저희들이 받아는 들입니다만 너무 이것을 그렇게 파격적으로 해 놨을 때에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 도 살림살이에 상당히 위축들이 돼 가지고 문제가 많은데 우선 이런 정도로 짜놓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현상을 예의분석을 해 가지고 만약에 그런 쪽으로 간다면 내년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조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것이 저희 실무진 생각입니다.
유주열 위원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예상액을 조금 잡고 돈을 많이 받아 들였을 때는 나중에 가서는 풍부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이 벌써 '98년도 예산에서 결산 가능합니까? 제가 보니까 이월금 한 50억으로 보고 있는데 벌써 당초예산액에서 450억이 구멍이 나는 것입니다.
  이월금 결산액이 여기에서 충분하게 봤을 때 '98년에서 '99년도로 이월금을 지방세에서 50억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 살림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긴축예산을, 세입을 조금 잡으시고 나중에 돈이 수입이 많았을 때는 충분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서를 보면 뭐 여러 가지 쓸 돈, 말이 20% 뭐 25% 줄였다고 하지만 사실은 쓸 것 다 쓸려고 해 놨어요.
  돈도 없는데 쓸려고만 해 놨지 돈 들어올 생각은 안 했잖아요? 얻어다 쓰는 것도 한도가 있는 거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자체수입이 많아야지 쓸 돈이 많은 것이지 얻어다 쓸려면 남의 주머니 것 빼오기 그렇게 쉽습니까? 여기 예산서를 보세요. 이월금을 한번 보세요 이월금이 얼마나 나와 있나.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결산잉여금으로 해서 50억밖에 더 나와 있습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을 한번 보세요. 38페이지를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예산을 어거지로 낙관적으로 잡을 생각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여러 가지 살림살이를 감안하고 그래서 행자부하고도 몇 번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을 받았는데 대충 이런 정도로 하면 큰 무리는 위로 올라가든 아래로 내려가든 큰 무리는 없겠다고 하는 것을 자문을 받고 그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시장동향이나 여러 가지를 예의분석을 하면서 내년도의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신 사항 그런 것을 전부 감안해서 예의분석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예측이 빗나간다면 그 때 세입을 조정하고 세출도 조정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할까 합니다.
유주열 위원   지금 제안설명서에 보면 우리가 '98년도 현재의 재정자립도가 36% 정도 됩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 30%로 떨어지고 있어요. 내년도 결산이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많이 받으면 많이 받는 대로 좋겠죠. 결산을 못 보면 나중에 가서 어떠한 결과가 초래하는가 다시 한 번 잘 재고를 하셔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 참고를 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다른 위원님 세입 부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주열 위원   세입내역에 공유재산임대료 관계에 대해서 도금고는 지금 임대료 산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98년도 12월말에 16억이 농협에서 기부채납인데 이것 세입예산에 산출을 임대료 산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페이지 27페이지에.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도금고 임대료는 임대면적이 토지가 83㎡이고 건물이 50.4㎡입니다.
  그래서 농협중앙회 충북지역본부로서 임대료를 322만4,000원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이 건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여기 현재…
유주열 위원   현재 도금고가 아닙니다. 내년도 수입예산이면 저것 갖고 잡아야지 어떻게 잡습니까?
○재정과장 박영화   지금 신년도 짓는 것은 아직 농협에서 쓰고 있는 면적이나 이런 것이 저기가 안 돼 가지고 이것은 다음 추가예산에 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 지금 임대료 대부료는 연초에 이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일단 수입으로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전하는 증감에 따라 가지고 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모든 것은 세입예산은 들어올 것을 예상을 하는 것인데요 취득세·등록세가 하나도 안 들어오는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저것은 당연하게 벌써 정해져 있어요. 얼마라는 게. 저것은 들어올 예산을 잡아야죠. 이제는.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다만 농협에서 몇㎡를 쓸려는지 그것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유주열 위원   우리한테 기부채납하면서, 1층을 도금고로 농협이 아닙니다. 이것은. 농협이 아니예요. 도금고라고 했습니다. 제가.
  도금고에서 쓸 때에 저것은 산정이 나오죠? 그죠? 실행예산 그렇게 짜야죠?
  세입예산을 잡아줘야죠.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지금 아직 기부채납이나 이런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거기 절차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것을 이 다음 추경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예, 신대식 위원님.
신대식 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우리가 세입 26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임대료가 전년 대비 976만3,000원이 감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이 시중을 보면 각종 임대료 우리가 아파트, 전세 이런 것이 상당히 다운되어서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 도가 세입에만 치중해서 이러한 각종 임대료를 전년 대비 976만3,000원을 다운해서 임대한다는 것은 하나의 이것도 관에서 너무 우리 세입에만 치중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어쩔 수 없이 강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관에서 임대를 하는 것이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높은 가격에 의해서 시중하고 형편이 안 맞지 않느냐 하는데 여기에 대한 세입의 임대료에 대한 것은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재정과장 박영화   재정과장입니다.
  그것은 토지 건물에 대해서는 지하 1층, 2층 산출규정에 의해 가지고 면적을 곱하는 것이고 토지는 면적에 대해서 시가 기준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신대식 위원   아니 그것은 산출근거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산출근거에 의해서 하겠지만 시장이 IMF로 인해서 상가가 전부 문 닫고 임대를 못 주고 상가임대라고 붙여만 놨지 임대하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요. 이렇게 어려운 시중상황인데 관에서 하는 임대료를 전년 대비 이렇게 비싸게 세입을 잡아야 되겠느냐.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일반시중에 문을 닫고 임대료가 늘어가는 것, 임대료를 내린 폭이 너무 적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가면서 저희들이 결코 관이라고 해서 어떠한 우월적인 지위에서 임대료를 매기거나 이런 것은 추호도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어디까지나 적정한 가격 그것을 저희들이 세밀히 따져 가지고 976만3,000원 이런 정도를 낮게 잡은 것입니다. 우리 관이라고 해서 절대 우월적인 지위에서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신대식 위원   어쨌거나 거기에 임대를 하고 있는 당사자들은 상당한 불평의 소지가 많다는 것만은 틀림없는 거예요. 왜냐 하면 시중에 상가는 전부 '상가임대 상가임대' 해 놓고 붙여만 놨지 비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속에 관의 시설을 임대해 가지고 사용하는 데에 그 사람들도 전년 대비 그러한 수익성이 없다 이런 것도 우리가 관에서 솔선해서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대개 구내식당이라든지 이발소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존의 공무원들을 고정적으로 상대를 했기 때문에 손님은 줄지 않는데, 다만 이제 모든 물가가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는 조금 떨어집니다.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수입이 좀 줄을 것 같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신중을 기했고 앞으로 혹시 그런 게 만의 하나 있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주저하지 않고 수입을 재조정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참고해서 이런 것은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아까 유주열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지출에 맞춰서 세입을 잡아서는 안되겠다 이거예요. 세입이 완전히 서있는 상태에서 세출예산을 짜야 되는 것이지 꼭 세출에 맞춰서 세입을 과잉적으로 잡아가지고서 짜면 결산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유주열 위원이 지적하신 바대로 이러한 것도 우리가 되도록 지금 시장성이 그렇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니까 우리 관에서 이런 것을 솔선하면서 주민들이 아, 역시 관에서 솔선해서 이런 문제를 하고 있다 하는데에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우리 도가 솔선해야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위원님들 충고를 저희들이 충분히 명심을 해서 하자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오전 회의 심사는 여기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춘식   오전 심사에 이어서 오후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0쪽에 세입부문에 오창과학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공사, 토지공사로부터 37억7,500만원이 세입으로 잡혀 있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자금운용수익 150억하고 그 다음에 증평공업단지조성사업 이자수입 15억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40쪽, 41쪽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공사에 37억7,500만원은 충청북도하고 한국토지공사의 업무분담협약에 의해서 과학산업단지 조성에 다른 폐수종말처리장 건설을 위한 자금은 토지공사의 사업비 부담금으로 해서 국고보조, 환경부에서 토지 그러니까 국고하고 한국토지공사 거기에서 50대 50으로 분담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99년도가 75억5,000만원인데 그거의 50%인 토지공사 부담하는 액을 37억7,500만원을 세입에 잡은 것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이게 지금 계속사업되고 있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2000년 이후까지 계속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올해부터요?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아니 '96년부터 2007년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2007년요?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예.
○위원장 김춘식   그 다음에 중소기업자금운용수익 150억은…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중소기업자금 이것은 운용수익을 잡은 건데 사업시행시기가 '94년부터 시행하는 건데 재원은 중앙재특자금 60%, 지방자금 40% 그래서 '99년도 지원계획은 375억원으로 이것은 중앙에서 지원하는 것 225억원하고 지방자금 150억원 그래서 375억원인데 여기다 계상하는 것은 중소기업청에서 지방재정 재원확보 근거가 '98년부터 일반회계예산 계상분을 인정해서 기금관리이자 30억원, 업체상환금 120억원을 일반회계로다가 편성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춘식   이게 지금 수익금입니까?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운용수익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운용수익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예.
○위원장 김춘식   이자수익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이자입니다. 이자수익 30억원하고 업체에서 상환하는 거 120억원하고 그래서 150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증평공업단지는 '98년 7월 6일부터 18일까지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서 처분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8년말 증평지방산업단지가 인정 해제되면 당해 특별회계 조례폐지로 인해서 '99년도부터 이자 수익금에 대해서 일반회계로 세입을 조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15억원.
○위원장 김춘식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인데 이게 지금 증평공업단지 조성사업이 완전히 백지화하는 걸로 감사원에서의 감사결과 조치내용에도 이게 들어가 있고 현실적으로도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여기 지적이 됐던 내용인데 이게 백지화가 되면 이 기금을, 저희들이 기 확보했던 기금을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서 발생하는 지금 이자수입이 15억원을 계상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자수입이 15억이면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이것은 증평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에 이미 이자수입으로 돼 있는 것을 일반회계로 돌리는 거기 때문에 회계만 바꾸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럼 이게 지금 수익발생이 '99년도에 수익이 발생되는 걸로 해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돼서 들어오는 전입금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이것은 기 확정된 이자로 확정돼서 특별회계에 이자로 들어가 있는 것을 일반회계로만 돌리고 내년도 그것은 아직 여기에 계상이 안돼 있답니다.
○위원장 김춘식   아, 내년도 이자가 여기 계상이 안됐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예.
○위원장 김춘식   그러니까 이태까지 발생된 이자가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다가 이번에 일반회계로 전환을 시킨다?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예.
○위원장 김춘식   알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대식 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세출부문에 72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자치시대입니다. 민선 2기가 됐고 우리가 스스로 모든 것을 예산을 절감을 하면서 행정을 효율적으로다가 우리가 해야 될 이러한 시기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일반보상금을 보면 이제는 관선시대에 하던 이러한 구태의연한 이러한 행사에 우리가 청중을 동원하는 이러한 인상이 여기 보면 상당히 짙습니다.
  여기에 민간실비보상금에 국경일행사 참석자 실비보상 또 여기 주요행사 축하공연단체에 대한 실비보상 또 여기 도민대상 시상식 및 축하공연단체 실비보상, 여기 축하공연은 굳이 이러한 데에 축하공연보다는 그 대상 해당자들한테 어떠한 실효성있는 이러한 예우를 해 주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느냐, 이 축하공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소모성뿐이 안되고 별 가치가 없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 광복절행사에 참석자 보상이 만원씩 400명이 돼 있습니다. 금액이 400명이라는 것이 많은 거보다는 이제 이런 데에 이것 뭐 이러한 주민을 동원해가지고서 이런 행사에 꼭 참석을 해야 되는 건지 이것 좀 한번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해서 우리가 일반보상금은 어떠한 전시성보다는 실효성있는 보상금으로 전환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우선 말씀을 듣고 다음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보상금은 저희들이 어떠한 동원을 하고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준 것이 아니고 광복회라든가 관련 민간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서울에 행사참석을 하러 가는데 단체에 돈이 없고 하니까 충청북도를 대표해서 전국단위 행사에 참석하니 도비로다가 그 일부를 차량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십사 해가지고서 내려왔던 건데 사실 예전에 있던 금액보다는 작년도 대폭 줄여가지고 올해도 더 줄여볼까 했는데 아무래도더 줄일 수는 없어서 작년에 세웠던 예산을 그대로 금년에 인정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더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이게 사실 민간단체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당년에 확 없애거나 하는 게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행사장에는 과거에는 우리가 인원을 동원하는데에 행정기관에 상당한 문제가 있으니까 보상을 해 가면서 했는데 이제는 자치시대니까 여기에 그렇게 자꾸 과거와 같은 그러한 답습적인 행정은 이제 지양을 해야겠다는 차원에서 액면이 크고 적고간에 바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알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 주요행사에 축하공연이라고 하는 것은 도민대상 시상식하는데 그 분들을 격려해주고 축하해 주기 위해서 그 축하공연을 해 주는 것은 좋지마는 별다른 뜻보다는 지금 우리가 허례허식은 되도록이면 거품을 빼자고 하는 마당인데 거기 축하공연보다는 참 충북도민대상이니까 그 대상자한테 실효성있는 보상차원에서 해 줬으면 더 좋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데에 좀더 연구를 해 보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목에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시설비에 보면 기록으로 보는 도정 반세기 상설전시관 설치를 하는데에 2억이 시설비로다가 들어가고 일반운영비로다가 3,380만원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도정반세기 상설전시관을 어디다가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위원님! 이것을 그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공직사회를 30여년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나라는 보존보다는 새로운 것이 취하면 바로 옛날 것은, 예를 들면 초가집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있던 것을 싹 없애가지고 다시는 그 후대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이태리같은 데 가면 옛날에 어떠한 지붕 하나라도 남길 수 있으면 그대로 남겨가지고 관광자원화하는데 그런 우를 범하면 안되겠다고 하는 게 평소 외국을 다녀보면서 느꼈던 바입니다.
  그런데 마침 제가 자치행정국장으로 오고나니까 문서를 광파일작업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럼 광파일작업을 어떻게 하고서 그 문서는 어떻게 하느냐고 하니까 문서는 정부에 넘겨서 전부 고지창고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옛날에 보면 "수제 집권에 관하야"하는 뭐 이렇게 해서 참 재미있는 표현도 많고 재미있는 그러한 것이 도백이라든지 6·25때 이런 때 우리가 보면 눈물겨운 그러한 공문서도 많고 추억에 어린 것도 많고 또 장비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럼 그런 것이 다 들어가 놓으면 이 다음에 누가 그걸 복원할 거냐, 그래서 우리가 각 도에 알아봤어도 여기에 착안하는 도가 없어가지고 아, 우리 도만이라도 이걸 해놓고서 하나의 다른 도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우리 도에서도 귀중한 자료를 보고 또 중·고등학교라든지 대학교라든지 교수들 누가 옛날의 행정사를 앞으로 4, 50년 100년후에 연구한다면 이것이 좋은 자료가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문서를 우리가 전부 작업을 해서 골라내고 가치없는 것은 버리더라도 그 문서가 그냥 일반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밀폐된 공간에서 잘 관리하지 않으면 문서가 상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 그런 문제를 따져가지고 저희들이 전문, 관계되는 공무원 또 교수들 자문도 얻고 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우선 여기다가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무실 전시실 관계는 이번 구조조정 때문에 남은 도청의 사무실이 몇 개 있어서 그 중에 일반인들이나 도의회 이런 데에서 가장 좋을만한 장소에 그런 데다가 설치를 하고 이것은 전국에다가 우리가 한 34,000여명한테 편지를 전부 띄웠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지고 있는 주요한 자료는 우리한테 주면 실명을 해서 누가누가 기증한 거 이런 거 해서 전부 기록을 해서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하게 돼서 일부 자료가 들어오고 있고 또 저희들 퇴직하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도 전부 저희들이 받고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도 가능한 여기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길이길이 보존할 수 있도록 그러한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신대식 위원   글쎄 지금 국장님 말씀에 기록으로 보는 도정반세기에 대한 상설전시관을 설치하는데 목적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 보면 새로운 것보다는 우리가 예산 짜임이 상당히 어려운데 또 이러한 차에 물론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이럴 때 여기다가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것이 꼭 이때 해야 되겠는가, 앞으로 이러한 구상을 잘 세부적인 구상을 해서 어느 정도 경제성이 있고 예산이 우리가 풍부하게 짜임새있게 할 때 좀 하면 좋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본위원은 한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설치의 목적은 저도 동감을 하니까 한번 검토를 하셔서 꼭 기왕에 우리가 집행부에서 하시고자 하는 대로다가 무조건 가는 거보다는 한번 집고서 또 같이 서로 상의하는 것이 나는 좋을 것 같아서…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맞습니다.
신대식 위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셔서 투자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일이라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예, 참고로 기록으로 보는 도정반세기는 이것은 내년을 넘기면 안될 것이 문서작업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외부에 용역을 줘서 할려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의 예산으로 공무원들이 직접 퇴직공무원들도 협조를 받고 해서 이걸 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라도 우선 예산은 지금 IMF상에 어려운 때라고 하면 또 많다고도 볼 수 있지마는 좀 그렇더라도 이걸 더 앞으로 역사적인 후회나 하는 게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추진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것으로 제가 생각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춘식 위원장, 한현태 간사와 사회교대)
신대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주열 위원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현태   예, 유주열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주열 위원   지금 비서실의 세출예산은 어떻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자치행정국으로다가 편입돼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독립시킵니다.
유주열 위원   독립시키는데 지금 세출자료에 보면 의전비라든지 모든 게 자치행정국에서 나오는데 비서실것은 지금 예산이 별도로 세출예산서에 안 나오고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일단은 자치행정국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 소속내에 종전에는 총무과로 되어 있던 것을 따로 뗀 것입니다.
유주열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자치행정국의 세입세출만 나오지 실질적으로 비서실이 안 나오는데요.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의전관리가 비서실입니다. 75페이지.
유주열 위원   거기 의전비가 나오는데 의전관리가 나오는데요, 의전관리가 비서실 로다 별도로 떨어진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예.
유주열 위원   그런데 왜 자치행정국 소속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예산편성에.
○총무과장 신기철   비서설이 자치행정국소관으로 분류되어 가지고.
유주열 위원   아니죠, 기구 저기에 보면 비서실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편의상 예산을 항목을 별도로 큰 항목을 뺄 수가 없으니까 일반행정비속에 자치행정국 소속으로 내무행정으로 넣어놓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 인건비고 뭐고 다 여기서 별도로 나가는 것입니까? 인건비는 어디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신기철   인건비는 예산담당관실에 풀로 일괄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유주열 위원   그러면 기구조정에서 비서실이 별도로 편제가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국으로 들어가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까?
  거기도 별도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관리를 하는 것이 낫지 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신기철   총무과장 신기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반행정비의 예산편성 지침 과목상 이것이 일반행정비에 속해 가지고 의전관리비로 해 가지고 이 세항이 비서설 소관으로 조직은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예산은 저희들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행정비속으로. 우리의 도청에 급여 이런 상여금 모든 급여 성격을 가진 예산은 일괄로 예산담당관실 예산에 전부 묶여 있습니다. 거기에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반운영비하고 여비만 섰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저희들 정규직원은 전부 다 예산담당관실 예산부서의 세목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 경상적 경비의 여비 항에서 목에서 여비 목에 이 사람들 출장가는 것 다 여기다 플러스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신기철   별도로 의전관리로 해서 별도로 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75페이지에.
유주열 위원   아니, 국내여비하면 지금 일반행정비에 그 자치행정 경상적경비에 여비 목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 똑같이 출장을 나간다, 의전활동 나간다고 해 가지고 여비를 별도 계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신기철   부서가 완전히 독립된 부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유주열 위원   그러면 별도로 해 줘야죠.
○총무과장 신기철   이 세항 자체가 의전관리 자체가 별도입니다.
유주열 위원   인건비는 이 안에 들어가 있고요?
○총무과장 신기철   인건비는 예산운영에 풀로 되어 있고. 전직원.
유주열 위원   서무관리로 되어 있고요?
○총무과장 신기철   예.
유주열 위원   그러면 이것이 잘못된 거죠. 묶을려면 똑같이 묶어버리지 왜 별도로다가…
○총무과장 신기철   저기 정규직원 전체의 인건비가 예산운영의 인건비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서설도 거기 묶여 있고 다만 조직운영비만은 별도로 의전관리 세항에 세목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유주열 위원   아니 글쎄, 그것은 예산은 어디에 계상되든 나가는 것은 똑같이 나가는 것인데 그러면 거기도 별도로 인건비하고 거기 지출원이 다 정해져 있습니까?
○총무과장 신기철   거기도 별도 지출하니까 지출원이.
유주열 위원   지출원인 행위를 거기서 할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신기철   예.
유주열 위원   그러면 왜 자치행정국에다 집어넣어요? 별도로 관리해야지.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면 딱 좋은데 이것이 이 항까지는 법에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의전행정이라고 해서 항에서 별도로 1230이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법을 개정해서 안 되기 때문에 편의상 내무행정속에다 넣다보니까.
유주열 위원   그러면 자치행정부에서 비서실을 인정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아, 조직은 됐으니까 인정은 해야죠.
○위원장대리 한현태   이것은 제가 볼 때도 이 부분은 조직개편을 해서 기구가 비서실이 저희들 산하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만들어줘야 돼요.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하려면 위에 보면 장·관·항에서 항을 내무행정이라면, 의전행정에 빼야 되는데 이것은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개정을 안 하고 이 세항에서 처리를 하려다 보니까 의전관리를 넣어 가지고 편의상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이 다음에 비서실 이 항을 별도로 신설하는 문제는 기획조정실하고 협조를 해서 같이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유주열 위원   아니, 업무는 이원화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출원인 행위도 다 총무과에서 해 줍니까?
○총무과장 신기철   지출원인 행위는 해당 부서 의전 비서실에서 합니다.
유주열 위원   그럼 비서실로다가 별도로 예산을 계상을 해야지 이런 식의 인건비가 모든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하고 여비만 빼놓고 나머지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해 준다면 이것은 그 사람들을 업무 보는 것이 쫓아만 다니는 것밖에 더 됩니까?
○총무과장 신기철   나머지를 자치행정국에서 계상해서 별도 관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일반운영비 여비 이외에는 그 인건비는 예산운영에 계상이 되어서 일괄적으로 나가는 것이고 저희들한테는 이것 이외에는 비서실에 예산이 없는 것입니다. 이거 이외의 예산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관리해 주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독립되게 운영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유주열 위원   그 사람들 예산 집행은 겨우 빼먹는 게 여비만 빼먹자고 있는 부속실밖에 더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비서실이 기능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무수히 오는 민원, 그러니까 직소민원이라든지 내방민원 그런 것을 처리를 하면서 또 자치 조직원내에 출장을 갈 때 여비 그런 최소한도의 지출행위를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해가 갑니다만 여기서는 법을 개정하지 못하니까 편의상 기능이 비슷한 자치행정국에다 하나의 세 항을 지사가 할 수 있는 권한 그 세항을 의전관리를 넣어 가지고 계상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 문제는 별도의 항을 만들어서 하는 문제는 예산부서하고 어떠한 법을 개정을 할 적에 이것을 넣어 가지고 하는 방법을 같이 연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니까 행자부에서도 인정을 해 주는 것은 충청북도에 이 비서실을 별도로 만든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산도 이렇게 문제가 있죠. 아무 근거도 없어요. 이 사람들 딱 의전관리 하나 해 가지고 빼먹는 것은 옛날 수용비하고 일반운영비하고 여비밖에 없다는 것은 이 사람들 2,230만원 갖고 비서실 운영한다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이거 비서실장 와 가지고 세세하게 인건비에서부터 거기 들어가는 모든 경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고할 수 있게끔 자치행정국에서 별도로다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현태   조직은 비서실로 따로 분류해 놓고 예산은 자치행정국에서 편성을 해서 사업비도 못 쓰면서 총무과에서 위탁관리하는 것밖에 안 되겠네요.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예산편성 기술상 할 수 없이 여기다 넣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한현태   예산편성 기술상 그렇다면 그 조직이 존재할 근거가, 예산도 없는 그런 조직이 어디 있어요? 하여튼 이것은 예산담당관실하고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셨으니까 비서실하고 해서 따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방안을 별도로.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현태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장세 위원   오장세 위원입니다.
  93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2억700만원이 잡혀 있네요. 일선행정지도 지원 2억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이것은 우리…
○총무과장 신기철   총무과장 신기철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매년 지사님이 활동할 수 있는 경비가 자치행정부에서 실링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10억이면 10억 그 범위내에서 예산부서에서 가장 그래도 지사님이 활동하시고 일하시는 것은 일선행정지도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와서 답변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 시·도지사한테 떨어지는 정보비와 판공비 기준도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신기철   그것이 이겁니다.
유주열 위원   그럼 솔직히 말씀하세요. 정보비면 정보비, 판공비면 판공비.
○총무과장 신기철   그런데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이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특수활동비에서 정보·판공비가 아니고 업무추진비로 일괄 용어가 되어 가지고 업무추진비에서 특수활동비가 현금으로 뺄 수 있는 것이 몇%, 일반 다른 경비가 몇%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예산담당관을 오라고 해 가지고 답변을 듣도록 하면.
○위원장대리 한현태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신대식 위원   이 문제는 예산부서에서는 달라니까 주지 그냥 먹으라고 주진 않을 것 아니에요? 이것이 맞질 않은 거지. 자치행정국소관에 업무추진비에 일선행정지도 이렇게 나왔는데 달라고 했으니까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산담당관을 불러 가지고 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총무과장 신기철   죄송합니다. 제가 이 업무를 취급한 예산1계장을 해 봤기 때문에 아는 내용으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사님이 쓰실 수 있는 시책경비가 얼마가 내려오면 그 한 서무관리면 서무관리 한꺼번에 넣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사님이 도정을 추진하는데 부서별로 가장 합당한 과목에 넣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현태   예, 이것은 지사님 시책사업비.
  다음 질의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오 위원님, 지사님 시책사업비로 계상이 되었나본데.
오장세 위원   지사님 판공비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활동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민 일선행정을 지도, 다수·다발민원 이런데 여러 가지 할 적에 추진을 하는…
오장세 위원   71페이지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도지사님 활동비는 별도로 1억5,200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예, 1억5,200.
오장세 위원   거기에 도지사님 기관운영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고 그것은 뭐예요?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이것은 기관운영, 그야말로 지사님이 지사님으로서 근무를 하는데 필요한 업무추진비 그것을 얘기하고 이쪽에 93쪽은 일선행정 그 쪽을 추진하는데 다발민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추진할 적에 불가피하게 들어가는 예산 그렇게 구태여 구분한다면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보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크게 보면 똑같은 활동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하신 바대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예.
오장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현태   한현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도청에 일용인부가 몇 명이나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일용인부가 175명.
○위원장대리 한현태   일용인부는 300일이상 근무를 못 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300일 이상 할 수…
○위원장대리 한현태   300일 이상 수당을 지급 못 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예, 300일 고용하는 상시고용 일용직이 있고 또 수시 고용하는 300일 미만 일용직이 있고 두 가지로 구분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현태   여기 보면 휴일도 근무를 합니까? 그 분들이. 휴일근무수당을 줍니까, 안 줍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휴일근무수당은 안 줍니다.
○위원장대리 한현태   근무하는 날만요?
  그런데 일용인부에 그럼 휴일근무 안 하는데 월차수당이 나갑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그것은 정부에서 지침상 주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위원장대리 한현태   아, 정부에서요? 이것은.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정부에서 일용직들이 사실상 굳은 일은 많이 하면서 대우는 미흡하기 때문에 몇 년전부터 특별히 주도록.
○위원장대리 한현태   이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에요. 왜냐 하면 월차·연차수당 기준이 있다고요. 만근했을 때에 주도록 되어 있는데 정부에서 주도록 지침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한현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일용직은 3개월 이상 연장해서 동일회사에 근무하면 일용직으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틀린 지식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외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행정기관에서는 통상 매월 사역교류하는데 일요일을 빼고 25일에서 26일 하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연 300일을 넘어가는 일용직들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5명이나 됩니다. 일반직공무원들의 경우는 이런 수당도 타고 저런 수당도 타는데 1일 일당을 받아 가지고 생활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또 행정기관에서는 필요한 인력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 처우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정부에서 월차수당 그런 것을 주도록 몇 년전부터 제도화가 된 것입니다.
오장세 위원   이상입니다.
유주열 위원   아까 오장세 위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지금 보세요. 작년 '98년도 예산은 9,240만원예요. 그죠? 일선행정지도 지원 2억. 지금 재정이 형편없는 바닥에서 세입도 없다는 판에 2억씩 갖다 계상할 저기가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이 부분은 예산담당관을 출석시켜서 답변을 별도로다가.
유주열 위원   저기 해 주세요.
  돈도 없다면서 1억3,000씩… 떡 계상시켜…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이 문제는 별도로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위원님들께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주열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오시라고 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회의 끝나고 별도로.
유주열 위원   지금 오시라고 하세요. 이것 집고 넘어가야 돼요. 무슨 돈도 없다면서 1억씩 올라가요?
박재수 위원   박재수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과목이 예산담당관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과목이 자치행정국 소관에 되어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그런 답변을 하시면 이 예산은 전액 삭감을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아닙니다. 아니고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지사님 활동비로 했는데 그것을 더 세부적으로 내용을 들으시기를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이상 답변을 못 하기 때문에.
박재수 위원   아니 답변을 못 하신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자치행정국에서는 이 예산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밖에 더 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재수 위원   그러면 답변을 하셔야죠. 이것이 예산담당관하고 이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럼 예산담당관실로 일선행정지도 다른 명목으로 해서 예산담당관실로 해서 2억이 들어가야지 2억을 자치행정국소관에 들어와 있는 예산을 예산담당관한테 설명하라고 그러면 이 예산은 필요없다는 얘기밖에 더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신기철   총무과장 신기철입니다.
  박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사님의 시책경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자치행정부면 자치행정부에서 1년에 얼마 쓰라고 실링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실링내에서 그 예산액을 한 군데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가장 지사님께서 활동하시기 좋은데 부서별로.
박재수 위원   충분히 알아요. 아는데 지금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무조건 지사님 핑계대시고 설명을 구체적으로 못 하신다고 하는 것 보면.
○총무과장 신기철   아니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지사님 시책경비입니다.
  경비인데 2억씩이나 되느냐 3억씩이나 되느냐 이렇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니까 그 금액에 대한 2억을 넣은 과정을 좀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려고 하는 내용이지 그 경비는 분명히 지사님 시책경비입니다. 도정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신대식 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서 문제는 액면이 많은 것도에 문제도 있지만, 전년도 대비하지만 자치행정국 소관의 업무추진비로 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는데서는 자치행정국장 소관에 있는 이 사항은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돼야지 이걸 예산담당관한테 어떠한 명목으로 왜 집어넣었느냐 하는 답변을 듣는다면 여기서 오늘의 예산심의할 필요가 없는 거지죠.
○총무과장 신기철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 답변은 지사님 시책경비는 분명한데…
신대식 위원   아니 여기서 지금 분명히 이 문제가지고서 여기 위원들이라면 다 체크를 다 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이걸 하느냐 한 거지 이 문제는 체크를 안하는 위원이 없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심의하는데서 위원들이 이마마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중앙지침에 의했다거나 어떠한 근거에서 했다는 것을 자치행정국예산에 실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러한 이러한 룰에 의해서 이렇게 업무시책추진비로 세워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가 바랍니다"라든지 이런 책임있는 답변이 돼야 되는 거지, 어떠한 예산부서로 자꾸 넘긴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오늘 심의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신기철   죄송합니다. 총무과장 신기철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 금액을 우리가 회피하는 게 아니라 그걸 분명히 도정을 추진하는데 지사님 시책경비임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금액의 과다문제를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도 제가 주제넘게 예산계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실어진 거 아닌가 해서 확실하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담당관을 불러서 설명을 보고를 드리는 것이 어떠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주열 위원   그 내용은 충분히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예요. 지금 보세요. 내무행정 서무관리에 거기서도 업무추진비가 있고…
○총무과장 신기철   몇페이지입니까?
유주열 위원   또 93페이지에 자치행정에 또 업무추진비가 있고 이게 내용은 거의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신기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는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예산편성지침에서 인정하는 업무추진비가 있고 또 일반시책경비라고 해서 별도로 실링을 주는 경비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 실링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신기철   지금 이 1억5,000…
유주열 위원   지금 예산편성 안하셨잖아요?
○총무과장 신기철   1억5,200만원에 대한 증빙을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자에 나오는 금액 그대로.
유주열 위원   지금 그게 '99년도 예산편성지침입니까?
○총무과장 신기철   예, 그렇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럼 그걸 내세요. 내셔가지고 설득을, 이해를 시켜야지 그것은 과장님 혼자 아시는 지침 아닙니까?
○총무과장 신기철   죄송합니다.
유주열 위원   지금 자치행정국에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예산부서에 내려온 겁니까?
○위원장대리 한현태   유위원님! 잠시 정회를 하고서 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한현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주열 위원   지금 모든 게 자치행정국으로다가 비서실도 예산이 모든 게 돼 있는데 앞으로 그러면 업무보고도 자치행정국에서 비서실 업무보고까지 다해 주실 겁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국에서 아주 기획조정실하고 업무협의를 해가지고 비서실 거기를 없애세요. 그게 낫지 지금 예산이고 모든 게 사람 인건비고 예산이고 전부 끌어안고 있는데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할 대책인가 한 번 말씀 좀 해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비서실 업무로서 지사님께, 업무보고는 비서실장으로 하여금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체제를 갖추고 또 이 비서실을 이번에 이것을 독립시킨 배경은 어느 국으로 하기보다는 비서실 기능이 민선시대에 너무 비대해지니까 편의상 이것을 그렇게 갈라는 놨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상 항 이상은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항으로 빼지 못하고 업무유사한 데에 넣다보니까 예산을 짜는 기술상 불가피하게 자치행정국으로 넣은 것이지 앞으로 업무보고나 그런 것은 거기서 독립해서 위원님들께 업무를 보고드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해 주신 그러한 모순점은 앞으로 기획조정실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현태   답변되셨습니까?
유주열 위원   다음에 비서실일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예산관계가 저기가 되겠지마는 이 예산을 완전 비서실로 독립시킬 그런 용의는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글쎄 독립시킬려면 항에다가 비서행정이라는 것을 넣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도만 이렇게 비서실이 독립돼 있는지 타 시·도가 공통이라면 그걸 할 수가 있을 테고 또 일부 시·도만 그렇다면 그걸 넣을 수가 없을텐데 그러한 문제를 행자부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된다면 완전 독립을 시키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예산기술상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예산부서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주열 위원   지금 그렇게 되면 세출편성지침에 장, 관, 세세항목까지 아주 비서실에 대해서는 지금 편성지침이 내려온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럼 충청북도만 괜히 비서실을 갖다가 만들어놓고서 지금 의전관리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행자부 지침은 아무 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세항, 세세항 이쪽으로는 아마 지사님께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것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을 준 모양입니다. 줬기 때문에 우리가 의전관리를 넣었는데 앞으로는 독립되게 하기 위해서는 항으로 하는 문제는 행자부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주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거에 기구나 정원조례문제때도 지침이 행자부에서 내려왔다 그러면 이런 기술적인 문제는 벌써 해결이 됐어야지 충청북도만 지금 비서실을 독립시킨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이것을 독립시키는 문제는 각 시·도 지사한테 재량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독립을 시켰는데 예산하고 연결된 문제는 워낙에 큰 기구작업을 하다보니까 거기까지 미처 신경을 안써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이 문제는 위원님 뜻을 충분히 받들어가지고 이 다음에 우리가 법 개정을 포함해서 한번 개선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주열 위원   지금 자치행정과장님, 먼저번에 조직관리관계 문제 때문에 구조조정때에 이 문제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이런 세부적인 거까지 행자부에다가 요구한 사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거기서 지침이 내려오지도 않고 그럼 여기서 독자적으로 비서실 만들은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석균   자치행정과장 신석균입니다.
  지금 유주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 둘 수 있는 실·과 정수범위 내에서 비서실을 별도로 설치한 겁니다. 뭐 다른 사항은 없었습니다. 저희 도의 실·과 숫자에 포함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유주열 위원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럼 자치행정국에 비서실이 부속돼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석균   그렇지 않습니다.
유주열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런 식이랬잖아요? 우리 자치행정국에 소속돼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석균   그전에는 비서실이 총무과 기능으로 속해 있었는데 별도의 실·과로 독립은 돼 있지만 저희 자치행정국 소속은 아닙니다.
유주열 위원   그전에 답변하실 때는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 비서실 문제는 지금 저희가 여기서 비서실을 자꾸 논하느냐 하면 비서실에서 의전관리예산을 세워가지고 우리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자치행정국에서 지금 끌어안고서 들어왔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 사람들 실질적으로 거기 인원이 나는 얼마인지도 몰라요. 우리가 11명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11명이서 이 예산을 갖다가 다 집행한다는 것은, 이 많은 예산을 갖다가 집행한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감사관실이나 이런 데 예산 보세요. 얼마가 되나, 비서실에서 현재 예산 서있는 게 수억됩니다. 자치행정국뿐이 아니라 이 기획조정실같은 데도 비서실에서 쓸 돈이 많이 뭉쳐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11명이서 이걸 갖다가 저기를 할 겁니까? 그게 무슨 인건비라든가 제반경비로 나간다면 내가 말을 안하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국장님 한번 답변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걸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도의 38개 실·과가 실링이 설치할 수 있는 과범위가 돼 있는데 비서실이라는 게 어떠한 예산집행보다도 민선시대에 내방한 손님도 많고 직소민원 같은 것도 많고 그래서 업무량이 많다고 봐가지고 이제는 민선시대 도지사비서실은 별도의 과를 독립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사님 직속으로다가 비서실을 뒀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항을 별도로 내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불가피 법개정에 앞서서 우리가 지사님 재량으로 돼 있는 세항밑에다가 세항을 하나 설치를 해가지고 의전관리를 넣어서 예산을 넣었는데 일반시책운영비나 그런 것은 각 국에서 빼고 여기서는 그 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직원들이 출장을 간다든지 이러한 최소한의 여비 또 운영비 그런 정도 여기서 말씀드리면 약 2,230만원 정도 그런 정도를 집행하게 됐는데 그 모순된 점은 우리가 이 다음에 신중히 하여튼 개선할려고 노력을 하겠으니까 위원님께서 이번 이것만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충청북도 도민들이 다 알 수 있게끔 투명성있게 예산자료를 내세요. 지금 여기서 자꾸만 수치갖고 논하기 전에 뭔가를 이제는 보여줘야죠. 실링 뭐 12억9,000만원까지 쓸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걸 갖다가 어느 정도까지는 쓰겠다는 게 나와야죠. 이걸 다 쓰면 뭐합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누가 돈 준 겁니까? 국장님도 세금낸 거요. 도민들이 다 낸 거예요. 그러면 아주 일시기탁금으로 해서 돈을 모아서 주는 게 낫지 뭐하려 예산서 저기 해요.
  이것 다음에 가서 계수조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마는 다시 한번 제고를 하셔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조정을 해서 다시 한번 계수조정하는 것으로 지금 오늘 여기서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현태   한현태 위원입니다.
  내년도에 공무원 임용채용계획이 있습니까? 여기 예산에는 예산이 지금 산출기초에 나와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석균   한현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기자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마는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서 판단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현태   그런데 아직도 판단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여기 보면 공무원시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석균   그래서 최소한의 인력은 또 채용을 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자격시험은 공무원 채용시험 이외에도 국가를 대행해서 저희 도에서 관리하는 자격시험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대리 한현태   자격시험은 아는데요. 여기 보면 공무원임용시험에 면접관계도 있고 지금 구조조정으로 해서 인원도 많아서 대기발령도 시키는데 말이죠. 이런 부분이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일단 답변된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탁교육비하고 공무원교육훈련하고 이것을 연관지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98페이지하고 101페이지.
○자치행정과장 신석균   한현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탁교육비하고 공무원교육훈련에 관해서 말씀을 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교육비는 저희 도 소속으로 있는 공무원들이 저희 도에 있는 공무원교육기관에 과정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외부교육기관에 우리 공무원들의 교육을 위탁하는데 들어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01페이지에 있는 공무원교육훈련은 위탁교육비는 위탁을 하는 교육기관에 대해서 저희 도가 부담하는 경비가 되겠고요. 이 101페이지에 있는 공무원교육훈련경비는 그 교육에 입교돼 있는 교육훈련생들에 대한 뒷바라지하는데 들어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자치행정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의 위탁교육비는 우리 도가 교육을 위탁을 하면 그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들어가는 강사료라든지 전기료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을 우리 도가 부담을 거기다 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101페이지의 교육훈련은 그 공무원이 그쪽으로 가서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여비, 거마비라든가 그런 것을 부담하는 그것입니다.
○위원장대리 한현태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장대리 한현태   그러면 실례로 고급간부과정 위탁교육비가 지금 450만원 책정돼 있는데 그 교육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석균   1년입니다.
○위원장대리 한현태   1년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신석균   예.
○위원장대리 한현태   대상자는?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대상자는 국장급입니다. 고위정책과정은 국장급이고 고급간부과정은 과장급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현태   그럼 고급간부과정 공무원교육훈련비로 1,100만원이 돼 있는데 그것 한 사람 교육받는데 연간 고급간부과정만 받아도 1,100만원하고 450만원하고 1,550만원이 들어가네요?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금 공무원들이 너무나 우물안 개구리마냥 일만 하다보면 사람들이 상당히 지식이나 모든 것이 퇴보가 되기 때문에 이런 교육은 많이 할수록 좋은데 지금 경제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인원을 최소한도로 줄이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대리 한현태   아니 뭐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항상 새로운 지식도 습득하고 여러 가지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아, 이것은 밥이 한 끼에 얼마, 하루 숙박비가 얼마 전부 따져가지고 하기 때문에 뭐 이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 적정금액이 이렇게 예산이 계상된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현태   제가 볼 때는 고급과정간부과정보다는 지금 외국어과정에다가 좀더 교육기간도 늘리고 거기에 대한 비용이 좀더 산출됐으면 하는데…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그래서 그 외국어과정이라든지 여기 보면 8명, 100명, 200명 해서 그쪽으로 인원도 많이 늘리고그 위에 정책과정, 간부과정은 1명, 2명 최소한도로…
○위원장대리 한현태   예, 알겠습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신대식 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88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충청북도에서 우리 버스 운행을 몇대를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신기철   총무과장 신기철입니다.
  저희들 도에서 지금 운행하고 있는 버스가 3대가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 3대가 지금 현재 운행하는 상태가 어떻게 돼 있어요?
○총무과장 신기철   지금 운행하는 상태가 공무원들 출·퇴근용으로 활용을 하고 우리 도정을 추진하는데 사업부서에서 원거리 갈 때에 다른 데 임차도 하지만 임차하기전에 우리 버스를 활용한 다음에 임차를 하는데 버스를 운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외지에 또 선진지에 공무원이 갈 때 아니면 행사용으로 장거리 뛸 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지금 3대 버스를 운영하는데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신기철   저희들이 연간 버스를 활용하는 것이 도정을 추진하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버스 가지고 모자라 가지고 금년의 경우도 일반버스를 임차해서 쓴 것이 예산액이 2,000만원을 예산에 세워 가지고 그것도 2,000만원이 모자라서 참 절제 절약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면 우리 도청에 버스 또 기초지방자치단체에도 보면 버스는 8, 90%는 서 있는 것 같더라고. 물론 필요할 때야 한 대 가지고 모자라니까 몇 대가 필요해서 사용하지만 연간 사용하는 것을 보면 별 운행을 안 하는 것으로, 당초에 구입을 할 때 목적하고는 전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래서 그 문제는 좋습니다. 왜 이 문제를 묻느냐 하면 여기에 자산취득비에 중형승합차 32인승을 한 대 구입하는 것으로 4,400만원을 여기 예산에 계상했기 때문에, 지금 기존의 우리 도청의 버스가 45인승이에요?
○총무과장 신기철   45인승이 3대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45인승이 있는데 굳이 또 32인승을 어려울 때 구입해야 하는 것인지.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차량이 버스가 우리 도에 3대가 있고 그런데 버스뿐만 아니라 일반승용차, 자동차, 화물차 똑같습니다 지금 마이카 시대가 되어서 직원들이 대부분 승용차를 가져오고 최소한 업무용 차량만 있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구조조정 차원에서 차제에 전부 우리가 정밀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버스가 가능한한 최소 한 대 정도만 두고 나중에 필요할 때 임차를 하는 것이 싸다면 그쪽으로 가고 다만 여기에서 32인승 하나 구입하는 것은 위원님들도 도에서 여러 가지를 살펴보고 계시지만 우리나라 자치체제가 광역하고 기초하고 되어 있는데 지금 기초와 주민간은 밀접한 대화가 되고 주민의 마음을 읽고 행정을 할 수가 있지만 지금 도라고 하는 광역자치단체는 우리나라 제도가 잘못 되어 있어 가지고 주민들과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별로 없습니다. 행사장에 가서 기껏 만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진실된 민의를 파악해서 행정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데가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버스를 한 대 구입하는 것은 지사님이나 도의원님들이나 도의 간부들이 어느 한 마을에 가서 주민들과 격의없이 대화하고 또 그러한 용으로 쓸려고 이것은 한 대는 별도로 특별히 제작해서 구입을 하고 지금 있는 차량은 분명히 저희들이 정리하는 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이원종 지사께서 각 시·군을 취임하고 초도순시를 하실 적에 승용차로 안 하고 버스로다가 거기 수행관들을 데리고 시·군을 방문했습니다.
  그 때 거기 보면 거기 차에 타는 사람이 32인이 필요한 이러한 수행인원도 아니고 또한 이러한 차를 구입할 적에는 연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사님이 시·군을 또는 일선행정을 또는 주민들을 위해서 버스로다가 수행관을 데리고 갈 적에 사용한다고 하시는 것인데 그 때 이것을 버스를 한 대 구입하고 거기에 기사를 사용할 수 있는 그 투자액하고 또 필요시에 우리가 임차를 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있는 장비도 활용을 못 하면서 또 그것을 진달해서 3대를 한 대에 가까운 조정을 한다고 하는데 또 새로이 32인승을 구입해야 되느냐.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위원님, 지금 우리가 구입하려고 하는 차는 여기에 되어 있는 차가 아니고 이것은 준 사무실용을 겸하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차에 타시고 국장도 타 가지고 거기에서도 워드도 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겸해서 특별히 구입하는 것이고 기왕에 비효율적인 차량은 저희들이 정리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글쎄,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획하는 것을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가시가 됩니다. 가시가 되는데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뜻과 저력은 좋지만 우리가 보는 시각은 그것이 꼭 현 시대에 또 이러한 어려운 상황 또 이러한 어려운 예산에서 꼭 필요하냐, 그렇지 않아도 얼마든지 도정 수행할 수도 있고 우리 위원들이 그거 아니어도 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것을 꼭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시각이 좋은 것만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전연 일리가 없는 말씀이 아니라 일리는 있지만 우리나라 지방자치행정이 보다 발전되고 도가 민에 가까운 자치행정을 하려면 보다 주민에게 가까이 가야 되는데 그 때마다 승용차를 가져 가고 그러는 것보다는 이러한 차량을 하나 가지고 그때그때 마을단위도 들어가고 또 군단위도 들어가고 그래서 두루두루 도민과 보다 가까이 대화하면서 행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어려운 때이지만 우선 이런 차량 하나 구입하고 그 대신 비효율적인 차량은 전부 정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희들이 판단해서 건의드려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어쨌든 꼭 이것을 깎자는 것보다는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이니까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참고하시고 한 가지만 더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현태   잠깐 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출·퇴근 차량에 거의 퇴근보다는 출근인원이 많이 탈텐데 조사 한번 해 본 적 있어요? 출근 인원.
○총무과장 신기철   예,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현태   몇 명이나 탑니까?
○총무과장 신기철   그것은 바로 자료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현태   그래서 그것을 지난 번에 행자부 지침에도 출·퇴근버스 민간위탁하라고 지침이 나왔었는데 정리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바로 계획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현태   신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대식 위원   91페이지에 도정소식지 발간이 제가 업무보고 때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두 번에 걸쳐서 이것이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여기에 '99년도 예산을 계상했는데 제가 우리 공보관실의 새충북과 자치행정국의 도정소식지가 내용이 유사한데 이것이 꼭 따로따로 해야겠느냐 제가 한번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99년도 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99년도에 가서 어떠한 방법으로 도정소식지를 발간을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당위성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이것은 저희들이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공보관실에서 발간하는 새충북과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발간하는 도정소식지는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비교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내용이 유사한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또 유사하다면 유사하고 틀리다면 틀릴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이런 쪽에서 접근하겠습니다.
  하나의 잡지와 하나의 생활정보지를 갖다가 별도로 하는 것이 좋은지, 합치는 것이 좋은지 또 합친다면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이 좋은지, 저희들은 이 업무를 저희들이 끌어안고 하고 싶은 것은 추호도 없고요. 보다 더 주민이 유익한 정보, 도정소식을 알 수 있는 그런 방향이면 족하고 그런 방향으로 일단 예산을 세워놓고 우리가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만약에 합쳐서 신문 형태로 하는 것이 좋으면 좋고 또 잡지형태로 하는 것이 좋으면 그대로 하고 그래서 또 타 시·도 또 우리 도내 청주시에서도 청주신문을 발간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유익한가를 세밀히 검토를 해서 그 때 가서 예산이 필요없으면 우선 저기를 하더라도 우선 거기까지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다시 분석을 해서 개선방안을 만들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이 문제는 제가 저도 도정소식지를, 요즘에는 저한테 직접 우편으로 오대요. 그 내용이. 그런데 읽어보면 우리 도민들이 도정소식지를 받아보고 새로운 도정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이런 것은 전연 볼 수가 없어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래서 이것이 굳이 지속적으로 일원화를 하든지 아니면 따로따로 하든지간에 한번 도민들한테 도정소식을 어떠한 방법으로 도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효율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심층분석을 해서 이것을 도정소식이 되었든 새충북이 되었든간에 이것은 우리 도정을 알리는데 하나의 홍보니까 여기에 적정을 기해 주십사 하는 것을 차제에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결과를 봐 가면서 제가 이 문제는 앞으로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현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장세 위원님.
오장세 위원   87페이지에 청소용역비를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에 900여만원 세웠고 올해 4,000만원 세웠는데 늘어난 이유가 신관1층부터 5층 청소용역비가 4,000만원 정도 세웠네요.
  기왕에 천만원도 안 된 예산 갖고 청소용역을 했는데 다시 한 4배 정도 늘어난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소를 우리 1층에서 5층까지 있는데 5층만 용역을 줬었는데 먼저 구조조정하면서 일용청소요원들을 대폭 감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1층에서 4층까지도 청소를 용역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용역비를 올렸는데 그러니까 인건비하고 삭감을 하면 큰 차이는 없겠습니다만 용역비로 봐서는 상당히 늘은 것이 되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현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춘식 위원   104쪽에 목에 여비중에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비내용을 보면 체납액 징수활동추진비하고 세원발굴추진, 세입관리업무추진, 법인세무조사추진, 부동산과표현실과추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경기가 날로 가면 갈수록 악화가 되어서 여러 가지 세원에 대한 발굴도 해야 되고 체납에 대한 징수활동도 원활하게 추진해야 되고 그러한 여비인데 이것이 이렇게 삭감이 2,982만4,000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작년에 대비해서 이렇게 돼도 업무추진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재정과장 박영화   재정과장입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는 급수가 1등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예산이 조금 더 섰었는데 금년도에 예산담당관실에서 급수가 2급으로 하향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더 축소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차후에 추가예산이라도 해서 1등급에 상응하는 것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그 때 가서 해야 할 것으로.
김춘식 위원   1등급과 2등급의.
○재정과장 박영화   그것이 아마 판단을 해서 도청 전체의 과를 1급, 2급, 3급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 판단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그 급수 판단을 누가 합니까?
○재정과장 박영화   예산부서에서 판단합니다.
김춘식 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재정과장 박영화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업무량, 출장 모든 것을 감안해 가지고 그것을 등급을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과장님께서 예산담당관님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 시간 이후에 자치행정국 예산심사가 끝나면 1급지하고 2급지, 3급지 구분하는 기준하고 그 기준 편성된 그 각 실·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재정과장 박영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춘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현태   예, 신대식 위원님.
신대식 위원   105페이지에 자체사업에 보면 산출기초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 지방세 세입 우수단체 시상이 3,000만원이 계상되어서 최우수, 우수, 장려 이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다가 징수실적 비중을 두어서 시상을 현재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105페이지.
○재정과장 박영화   재정과장입니다. 그 기준은 지방세 목표액 달성을 위하고 체납액 징수실적 또 시·군 지방세정 전반을 평가해서 우수기관을 선정합니다. 그 목적은 지방세정 운영 전반에 대한 실적을 시·군별로 종합평가해 가지고 우수기관을 도지사가 시상·격려하는 것인데 대상기관이 11개 시·군에 세수실적, 세정, 세외수입, 제도개선, 특수시책 이렇게 5개 분야로 나누어 가지고 4개 기관을 최우수 1개 기관하고 우수 2개 기관, 장려 1개 기관 이렇게 해 가지고 시상을 하는 것입니다.
신대식 위원   그 5개 분야에 어떠한 데에 몇% 몇% 가중치를 이렇게 거기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가중치를 두었어요?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물론 가중치를 두어서 합니다.
  세부적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저는 세부적인 자료를 얻고자 하는 것보다도 제 말씀은 거기에 자료가 있으면 우리가 지금 체납액이 이월이 된 것이 468억 이 지방세 체납액이 날로 자꾸 늘어가고 있단 말예요. 그래서 이러한 지방세 징수실적 시상금을 줄려면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역점 가중치를 두어서 이러한 제도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그러는 것입니다.
○재정과장 박영화   그것이 평가기준에 체납액 징수액이 상당 부분 차지하는 겁니다.
신대식 위원   글쎄, 가중치가 몇%를 계산하느냐고요?
○재정과장 박영화   그것이 100점에 300%를.
신대식 위원   가중치 나온 것이 있어요? 5개 항목에.
○재정과세정계장 우일제   그것은 지침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징수실적은 55%, 체납세금 30%, 세정운영실적 10%, 제도개선 및 특수시책 5% 이렇게 해서 100% 적용합니다.
신대식 위원   일반적인 이 체납세금 이외에는 다 시·군이 공통적입니다. 공통적이에요. 다 할 의무가 있는 거고. 또 해야 되고. 그러나 이 체납세금만은 여기에 역점을 가중치를 두어서 하는데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기왕에 시상제도를 하려면 앞으로 그러한 방법으로 바꿔봤으면 하는 생각에 이것을 한번 더 심층분석하셔서 더 전문가이니까 저는 하나의 제안하는 것 뿐이에요.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여기 시상금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참고하셔서 어떤 것이 더 발전적이고 징수하는데에 효율적으로 징수하느냐 하는 가중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현태   한현태 위원입니다.
  117페이지에 강우량시스템 재난종합상황실에 새로이 시설을 할려고 하는 시설비로 지금 예산이 책정돼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 좀 해 주세요.
○재난관리과장 유광준   재난관리과장 유광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을 통합운영하는데 기왕에 통합전에 각 사무실별로 있던 것을 그것을 상황실이 산재해 있던 것을 통합운영하여 부서간의 업무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인력 및 에너지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양코자 이에 따른 장비입니다.
○위원장대리 한현태   그럼 지금 있을 때하고 시설비를 들여서 이런 시스템을 설치했을 때 효과가…
○재난관리과장 유광준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황실이 통합되기 전에는 매일 인력으로 보면 17명이 근무를 했는데 9명으로 인원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보면 당직근무자 감축이 7명였던 것이 4명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3명이 줄어들고 산불, 재해대책 등 그런 상황실에서 하루 평균 7명이 근무를 했었는데 2명으로 5명이 줄어듭니다. 재난종합상황실에는 그대로 3명이 3명이 됩니다.
  그래서 인력절감효과는 17명에서 9명으로 줄고 예산절감효과는 연간 한 1,940만원의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그래서 당직비가 절감되는 양이 하루에 당직비가 5,000원씩 해서 3명이 되는데 그것을 365일에다가 65일 플러스해서 보면 650만원이 절감이 되고…
○위원장대리 한현태   아니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강우량시스템이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재난관리과장 유광준   강우량시스템이 지금 현재 재해대책상황실에 강우량시스템이 있습니다. 있는 그것은 강우량을 재는 재해철에 낮에는 거기서 계속 놔둬야 됩니다.
  그런데 상황실이 통합운영되다보니까 밤에는 종합상황실에 와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때 종합상황실에는 강우량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거기다 설치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한현태   그럼 전에 있던 것을 다시 보완해서 설치하는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유광준   아닙니다. 한 기를 더 설치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한현태   추가로요?
○재난관리과장 유광준   예.
○위원장대리 한현태   그럼 여기 기상대에 있는 거 가지고는 안돼요?
○재난관리과장 유광준   기상대에 있는 강우량시스템은 기상관측소에서 있는 거하고 저희하고는 공동이용이 안되는 거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한현태   알겠습니다.
  유주열 위원님.
유주열 위원   유주열 위원입니다.
  지금 10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수입증지 인쇄 고액권하고 저액권이 있는데 한 장 인쇄하는데 14원인데 이게 70만 부죠?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70만 매입니다. 오자가 났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여비에서 아까도 우리 김춘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비가 2,982만4,000원이 감액이 됐어요.
  여기에 세원발굴 추진하고 법인세무조사하고 여기에 제가 알기로는 같은 맥략으로 저는 판단하는데 지금 충청북도의 그 세무조사계획의 기준을 보면 종업원이 300인 이상 업체에 대해서 그게 충청북도에 한 110개 업체가 돼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1년에 한 5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아마 세무조사계획에 아마 그렇게 먼저번 업무보고할 때 그런 게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산가지고서 서울까지 갔다가 올 수 있는 경비로 충분한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이게 실무자들이 그렇지 않아도 저한테 한번 걱정을 했었습니다. 예산이 여비가 무려 배이상 줄기 때문에 내년도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그럼 큰일 났으면 일을 강구를 해야지 일을 안할려고 그러는 거냐 그랬더니 일단 저쪽의 그런 기준관계 때문에 이대로 따랐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상당히 지장이 많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것 뭐 국장님 천상 업무추진비에서 주셔야겠네 뭐…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모자라면 드려야지요.
유주열 위원   이런 것을 다른 데서 자꾸 엉뚱한 데 갖다가 집어넣지 마시고 이것은 지금 우리가 세수확보가 여기서 나온 게 제가 알기는 한 63억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3억이면 지사가 5년 쓸 돈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죠?
  이런 데서 여비를 만들어줘야지 이것 갖다가 2,900만원씩 깎아내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지금 세수확보를 위해서 부산도 가야 되고 서울도 가야 되고 다 가야 돼요. 35,000원 가지고서 가서 밥먹고 숙박해가면서 이것 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위원님, 이것 상당히 저희들 애로사항을 집어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예산담당관실하고 증액을 하는 방향으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유주열 위원   이것 다른 데서 깎을 거, 지사판공비같은 데서 깎아가지고 여기다 올려요. 여기 배이상 올려도 관계없습니다. 이런 거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현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12월 4일 오전 10시 30분에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재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춘식  한현태  신대식  유주열
  박재수  오장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응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
  국장조규린
  총무과장신기철
  자치행정과장신석균
  재정과장박영화
  민방위비상대책과장남기주
  재난관리과장유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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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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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대 행정학과 중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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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은청년회의소 회장
  • 충북발전연구협회 보은군 지부장
  • 충북임업협동조합장협회 회장
  • 보은임업협동조합 조합장(3선)
  • 보은청년회의소 특우회장
  • 보은군체육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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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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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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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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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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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괴산군청년회의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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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 괴산군 대책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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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학대 정치학과 중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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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성군 대소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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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성군 체육회 전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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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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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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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천농협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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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민주화추진협의회 상임위원
  • 진천읍 농촌지도자연합회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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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청주시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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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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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보이스카웃충북연맹장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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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청주시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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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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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충북지회장
  • 한국자유총연맹 청주시지부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충북지구 JC회장
  • 청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대한민국 R.O.T.C 중앙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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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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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자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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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경력사항

  • 자민련 상당구지구당 위원장
  • 충청북도체육회 이사
  • 청주시 태권도협회장
  • 충청북도생활체육연합회 부회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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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진천군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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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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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천군 약사 회장
  • 광혜원 중·고등학교 육성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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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혜원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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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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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동대학원 졸업, 석사

경력사항

  • 청주지방검찰청(수사관, 사건과장)
  • 청원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목령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태권도협회 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청원지역 협의회장
  • 바르게살기운동 청원군협의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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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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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재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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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동국대학교 졸업, 동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국청년회의소 충북지구 회장
  • 새마을금고충북도지부 회장
  • 충북시·군의장단협의회 회장
  • 청주시의정회 회장
  • 제4대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내무위원장
  • 제5대 청주시의회 의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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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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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종기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자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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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보은농고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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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학래

박학래

  • 이 름 박학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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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제일공립보통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청주시의회 의원
  • 제5대, 제6대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
  • 충북 공명선거실천협의회 공동대표
  • 아태평화재단 도지부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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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식

신대식

  • 이 름 신대식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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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상고 졸업

경력사항

  • 청원군 옥산면장
  • 청원군 미원면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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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택수

신택수

  • 이 름 신택수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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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경찰공무원 근무
  • 청주엽연호생산조합 근무
  • 서부라이온스 제2대 회장
  • 제4대 청주시의회 의원
  • 서부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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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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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현)
  •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담교수(현)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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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졸업
  •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 이사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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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동찬

유동찬

  • 이 름 유동찬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옥천농업고등학교졸업

경력사항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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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주열

유주열

  • 이 름 유주열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등포공업고등학교졸업
  • 극동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청 근무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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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병태

윤병태

  • 이 름 윤병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대한적십자사 충주봉사회관 초대관장
  • 충청일보 이사
  • 충북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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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종

이광종

  • 이 름 이광종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양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성신양회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 이사
  • (사)신단양 지역개발회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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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성

이근성

  • 이 름 이근성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농과대학 졸업
  •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옥천군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충청북도 배드민턴연합회 부회장
  • 자유민주연합 보은·옥천·영동군 지구당 위원장
  • 한국학원총연합회도지회 부회장
  • 충북과학대학 운영위원
  • 옥천라이온스 회장
  • 제6대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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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하

이길하

  • 이 름 이길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농고 졸업

경력사항

  •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자문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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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완영

이완영

  • 이 름 이완영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 졸업
  • 광주대학교 환경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정책 단양군 협의회장
  • 제1, 2대 단양군의회 의원
  • 제1, 2대 단양군의회 의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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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봉빈

임봉빈

  • 이 름 임봉빈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 졸업

경력사항

  • 충주 J.C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충주시정책자문위원
  • 중부매일 이사 겸 편집위원
  • 자유민주연합 충주시지구당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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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회장
  • 제5대, 제6대, 제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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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태정

정태정

  • 이 름 정태정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산악회 영동지부 조직위원장
  • 황간농협이사
  • 한국과수협회영동군지부 부지부장
  • 영동과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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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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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평희

조평희

  • 이 름 조평희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농업인후계자연합 회장
  • 충청북도 농어촌발전자문위원
  • 한국농업인후계자중앙연합회 이사
  • 진천군의회 초대의원, 2대 부의장, 3대 의장
  • 진천군농업인단체협의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재단법인진천군장학회 이사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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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영락

최영락

  • 이 름 최영락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남대 경영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농민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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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종록

최종록

  • 이 름 최종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진천군 내무과장
  • 진천군 진천읍장
  • 진천군 기획감사실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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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태

한현태

  • 이 름 한현태
  • 선 거 구 괴산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중어중문과 졸업

경력사항

  • 대한노인회 증평지회 게이트볼후원회장
  • 충청북도 핸드볼협회 부회장
  • 증평장학회 부회장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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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태모

황태모

  • 이 름 황태모
  • 선 거 구 청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공정공학과졸업(석사)

경력사항

  • 청주시 괴산군·음성군·단양군 보건소 보건직 근무
  •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21C 환경교육개발연구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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