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충청북도의회(정기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9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8년12월21일(월) 10시3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제3회충청북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증평출장소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1998년도제3회충청북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충청북도증평출장소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5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9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1998년도제3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한 후 조례안 심사를 하기 위해서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1998년도제3회충청북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57분)
예산안 계수조정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다음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998년도제3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한현태 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한번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기획조정실 소관 34페이지 도정역점시책추진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한현태 간사로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계수조정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1998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계수조정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1998년도제3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1998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준비를 하기 위해서 오후 두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2.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춘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55회 정기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와 '99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좀 한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관리과에 소음, 진동 배출시설 규제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군으로 이걸 위임하는 거죠?
그리고 대기하고 수질은 위임규칙으로다가 권한위임으로 이렇게…
(…)
예산담당관님 안 나오셨나요?
(…)
답변이 안 되십니까?
(…)
우리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지금 상정이 돼 있는데 지금 본 건과 관련돼서 지금 심의되고 있는 주요 내용에 대해서 급하게 처리해야 할 어떤 이유가 있나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국회가 오늘서부터 임시회가 열려서 사무규제의 완화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률적인 권한 위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법률안이 제출이 돼서 상당 부분 이번에 민생현안 관련 법률안과 함께 이게 지금 아마 의결이 되는 걸로 보도를 통해서 접할 수가 있는데 그때 가서 이것을 같이 정리해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저희들이 조직개편이 일찍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사무를 우선은 민간위탁 사무는 경제과나 국제통상과 그리고 기업지원과 것 3, 4, 5번만 신규로다 지금 사무위탁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 경제과 1번이나 국제통상과 2번, 사회복지과 6번, 7번, 보건과 8번 산림과 9번, 체육청소년과 10번은 기 위탁이 돼 있는 사항인데 과 명칭을 바꾸어 주다 보니까 별표5를 이렇게 만들겠다 하는 뜻에서 전체를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다만 이번에 새로 신규로 위탁하는 사업은 기업지원과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사무, 중소기업 우수상품전 개최, 그 다음에이번에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무, 충북과학기술발명대회, 5번에 민속공예산업육성사무, 도공예품경진대회 이것만 세가지만 이번에 신규로다가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별표5를 직제순에 의해서 고쳐주다 보니까 다음과 같이 한다 해 가지고 별표 5와 같이 이렇게 만든 겁니다.
다만, 여기서 경제통상국 다음에 복지환경국이 되기 때문에 경제통상국을 먼저 넣고 그 다음에 복지환경국을 넣다 보니까 이것이 조금 전에 있었던 것하고 대비를 하면은 순서만 좀 바뀌었고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기업지원과만 새로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사무에 관해서 지금 개정이 되는 건데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라면은 3개 조문에 대해서는 신규로 하는 것이고 나머지 열 개중에서 일곱 개에 관한 그런 대상사무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신구조문 대비표에 어디서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실장님, 정회하기 전에 논의되었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정회 전에 얘기되었던 예산 관계, 지방기능경기대회에 관한 사무에 대한 예산 관계는 '99년도 예산에 2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또 국제통상과에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근무에 대해서는 8,000만원 요구했는데 2,0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6,0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관련 법인은 YMCA로 우리가 위탁을 해서 청소년 상담실 운영을 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은 1억6,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경제과 별표5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유인물에는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5 민간위탁 사무중 경제과 일련번호 1번 그 위탁대상사무명을 지방기능경기대회에 관한 사무를 지방 및 전국기능경기대회에 관한 사무로 수정을 하고 그 밑에 점으로 네 번째 점을 더 하나 찍어서 전국기능경기대회에 관한 사무를 삽입할 것을 수정제의드립니다.
지금 경제과 소관 위탁사무중에서 지방 및 전국기능경기대회에 관련되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저희들 도내에서 전국에서 3위 입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소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청소년 상담실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 당위원회의 5대 의회에서도 현지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민간에게 위탁한 사무와 더불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데 이 집행하는 과정들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대 의회에서도 누차에 걸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언론에도 지적이 되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개선해야 될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저희들이 좀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지도도 하고 감독도 해서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한번 문제 제기하였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각 실·과에서 올라오는 우리 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그러한 법령을 지방법규를 제정하고 개정할 때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의 예산 편성에 있어서 법적인 근거를 마련을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문을 제정하는데 있어서도 저희들이 상당 부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다 자칫 잘못하면 법규에 없이 집행되었을 때는 불법예산지원으로 상당한 논란의 소지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외부에 지원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법적인 근거를 확실하게 뚜렷하게 만들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페이지 나이동 진료 사업 업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과에 나이동 진료 사업 업무를 대한나관리협회충북지부로다가 업무를 이관한다 그런 뜻 아닙니까?
지금 현재까지도 나환자는 상당히 어려운 병으로 알고 있고 국가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인데 암만해도 국가에서 관장하는 수용시설이 나관리협회에서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로 나환자들이 지금 몇 년 동안, 그것도 잘 모르시겠네?
기업지원과 위탁사무에 중소기업우수상품전 개최를 위탁대상기관을 2개 기관으로 해 놨는데 2개 기관에서 다 하는 겁니까?
중소기업우수상품전은 현재 청주상공회의소나 중소기업협동조합 충북지회 둘 중에서 한 개 기관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올해까지 해서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2회에 걸쳐서 중기업충북지회에서 2회에 걸쳐서 행사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갖다가 저희가 2개 기관에다가 위탁대상기관으로 선정한 것은 만약에 지회에서 할 수 없다고 판정되었을 경우에는 상공회의소에서도 할 수 있게끔 하나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2개 기관으로 선정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중앙에 관련기관이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규모가 축소되거나 이랬을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상공회의소를 갖다가 부수적으로 집어넣은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충북지회에서 '97년도, '98년도 2회에 걸쳐서 중소기업 우수상품전을 갖다가 기 시행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하고 '98년도는 충북공예협동조합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갖다가 그동안 비교를 해 보니까 공예협동조합에서 했을 경우에는 전문적인 분야를 살릴 수 있고 상공회의소에서 했을 경우에는 전문적인 분야는 좀 미흡하더라도 대중성은 좀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두 개기관의 장단점을 봐서 장점이 될 수 있는 기관에다 할 수 있게끔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충북공예협동조합 하면 좀 영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천만원 예산갖고 행사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협동조합에서 행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99년도 예산에는 1,500만원을 산정해서 예결위까지 통과돼서 내년도 예산에 1,500만원 확정되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님 지금 김형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김형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은…
왜냐 하면은 우수상품전을 개최하다 보니까 상품전에 참가한 업체에서 상당한 호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횟수를 갖다가 현재 1회로 돼 있는 것을 갖다가 2회로 증가하는 방안을 갖다 굉장히 심도있게 고려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청주지역에서만 두 번하는 것보다는 청주지역과 충주지역에서 하는 경우를 갖다 한번 연구를 하기 위해서 충주시를 제가 직접 방문해 갖고 관계관하고 회의를 해 본 결과 충주쪽에서는 이게 우수상품전을 하다 보면은 기존의 상권이 무너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쪽에서 원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소기업협동조합 충북지회로 위탁을 하면은 설사 충주에서 한다 하더라도 충북지회에서 관할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은 있습니다.
충주상공회의소의 입장은 뭐냐 이거죠.
그래서 어떤 형평성을 고려해서 그쪽에서 못하겠다고 하면은 이 안대로 대상기관을 확정을 해도 좋은데 그쪽에서의 어떤 의견을 우리가 지금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충주시의 입장이고, 충주의 상공회의소의 입장이 진단이 지금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형평성을 고려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래서 충주시에서 개최해서 성공할 수 있느냐, 실패하느냐 여러 가지를 갖다가 저희가 고려를 해 봤는데 일단은 인구가 그래도 소비성은 띠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한 50만 가까이 되는 큰 도시에서 어느 정도 상품이 알려질 수가 있고 언론기관이나 이런쪽으로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충주상공회의소로 업무위탁이야 상공회의소로 하는 거지마는 행사를 거기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판단은 시하고 협의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한 결과 상당히 어렵고 한번 정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안 계시면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페이지 7 별표5 민간위탁사무중 해당실과 경제과 일련번호 1번 위탁대상사무중 첫 번째 사항인 『지방경기대회에 관한 사무』를 『지방전국기능경기대회에 관한 사무』로 수정하고 그 내용중 네 번째 조문을 신설합니다. 네 번째 사무중 『전국기능경기대회의 개최』 됐습니까?
(「대회에 관한 사무」하는 이 있음)
『대회에 관한 사무』로 수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금 의결이 됐기 때문에 관련이 없으신 그런 분들은 공직자들께서는 퇴장해 주십시오.
3.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5시18분)
제출하신 관계국장은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춘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바쁘신 가운데도 '99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 확보 등 제반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에 자치행정국에서 심의 요청드린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서는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은 감면세목 확대에 장애등급 1급내지 3급의 장애인한테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중 최초로 한 대에 대하여 취득할 때에 대해서는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하던 것을 면허세까지 면제를 해 주는 걸로 주요 골자가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장애인이면은 언제든지 차를 한번 구입할 때에만 적용하는 건지, 차를 한 대를 구입을 하고 내구연한이 지나서 새로 또 신규로다가 구입할 때에는 적용이 안 되는 건지 이게 좀 의문이 가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신규 구입해서 그 차가 내구연한이 돼서 대·폐차시 그때까지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이게 입안한 분들은 이해가 갈러는지 모르지마는 다음에 이게 적용이 될지 안 될지 하는 의구심이 갈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거기다가 기왕이면은 최초로라는 것을 빼고…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법인세 감면을 해 주고 만약에 그 회사가 부도가 나서 한 3년이고 5년이고 회사를 운영하다 부도가 났을 경우에 그 다음 사람이 인수했을 경우에 전에 받았던 그런 혜택을 무시하고 또 그런 법인세를 추징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첫 번에 감면 혜택을 받았던 외국인 투자 기업이 법인세를 면제를 받았다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도 또는 이런 것으로 회사가 안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것을 인수했을 경우에는 먼저 대인 허가로 봐 가지고 다음 사람은 다시 검토가 되고 그렇습니다. 다음 사람은 그 때 또 다시 면제될 것인가 다시 검토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검토해야 됩니다. 비과세에 해당되는 업체인가 그렇지 않으면 아닌가 하는 것을 따져봐야 됩니다.」하는 이 있음)
부도가 많이 나 가지고 개발부담금을 갖다가 부담하고 8년인가를 유예할 수가 있는데 그 전에 회사가 부도가 나 가지고 다른 데에서 인수하려고 하다 보니까 면제받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당시에 혜택을 받을 때는 농지로 있었기 때문에 얼마 안 나왔는데 공장용지로 바뀌다 보니까 상당히 공시가 뛰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기준해서 인수하는 회사에다 돈을 내고 인수하라니까 그 돈을 내고 인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충북의 중소기업이나 유망한 큰 유망직종 회사에서 그것을 매입을 못 하고 꺼리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도 유사한 관계인데 이런 것을 좀 분명히 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개방하고 문을 여는 것인데 만약에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 이런 세제혜택을 주고 이랬던 부분이 다음에 또 부도가 나서 매각할 수 있거든요. 이런 관계를 분명히 해 주시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우리 도에 가능한한 많이 하기 위해서 하는 법규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분명히 외국인이 투자하기 좋은 방향으로 그런 쪽으로 분명히 행정자치부에 질의하든지 법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면 더 보완을 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분명히 하겠습니다.
분명하게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39조2에 수의계약 매각범위가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농경지는 농지법 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구역안의 농지를 10,000㎡이하까지 매각하는 때라고 되어 있는데 그 수의계약이 농업진흥구역안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어떠한 용어에 의해서 넣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만약 농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농지전용허가를 득하여야 하고 행정목적에 사용할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농민의 매각 면적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농지를 10,000㎡이하까지 매각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없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입니다.
(…)
그 위에 도로·공공주차장·공원 등의 공장시설 요소가 아닌 것은.
목적으로 구입할 적에 10년 동안에는 그냥 사업을 안 해도 넘어갈 수 있는 거네요?
이상입니다.
그 51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
51조를 미처 위원님들께 법조문 전체를 못 드려 죄송합니다만 51조에는 1급관사인 도지사관사, 2급관사인 부지사관사 다음에 3급관사인 3급이상의 공무원 관사 그렇습니다.
지금 농업진흥구역안의 농지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폐천부지가 공시지가가 나옵니까?
폐천부지가 제방 안에 농경지로다가 사용하는 것이 제방시설이 국가에서 제방시설을 하고 농경지안에 있으면 완전히 용도가 변경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사항이 지금 1, 2년 된 것이 아니라 10년 이상씩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경작인은 그것을 그냥 불하를 받아서 사용하는 것을 원하는 이런 경작인들이 상당히 많다고요. 지금도 그런 것을 묻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이러한 것을 한번 파악을 해서 과감하게 도에서 가지고 있어야 필요도 없고 사용료 받아야 아무 것도 아니거든요. 우리 공유재산관리에 특별히 대책을 세워서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증평출장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조금전 회의를 통해서 의사일정 제2항에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국기능경기대회에 관한 사항을 삽입해서 수정의결한 바있습니다.
그후 모법인 기능장려법시행령 제35조2항 『노동부장관은 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공단 이사장에게 위임한다』라는 그러한 조문이 발견됐습니다.
2항5호에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국기능경기대회의 개최는 노동부장관이 공단이사장에게 위탁위임하는 법령으로 위탁, 권한 위임 및 위탁이 돼 있기 때문에 2항으로 의결된 부분은 다시 정정 수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에 전국기능경기대회에 관한 사항은 그 사무가 노동부장관의 소관 사무이기 때문에 동 안건중 수정한 부분을 삭제하고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삭제를 하고 원안대로 의결토록 수정가결토록 하겠습니다.
5. 충청북도증평출장소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6시02분)
제출하신 관계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춘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얼마나 노고가 크십니까?
계속해서 저희 증평출장소를 지도해 주신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충청북도증평출장소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제정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증평출장소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증평출장소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증평출장소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례안의 4페이지에 보면은 제7조 수탁자의 선정방법이 나와있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는 모든 적격자에 의해서 공개모집을 하고 또 공개 입찰에 의해서 이게 한, 둘 이렇게 해서 그것을 심사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거기서 상정을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시설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수의계약 등의 방법에 의해서 선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한 것은 어떠한 의미에서 이러한 선정을 하게 된 것인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다만 이것이 응찰을 해 오는 업체가 저희가 심사하는 경우에 아주 현저하게 자격이 미달될 경우에는 특정한 자격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 때문에 이렇게 이 문구를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약 150개 업체 정도가 응찰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경우에 저희 하수종말처리장시설 규모상으로 실질적으로 큰 수탁료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지금 9억 조금 넘어가는 돈인데, 이걸 가지고서 자칫하면은 안 들어 올 염려가 있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런 방법까지 제시를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광주 광역시하고 경남 양산시 두군데만 있고 아직 딴데는 민간위탁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염려가 돼 가지고 이런 조문까지를 삽입하게 된 그런 의도입니다.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그 원칙에 벗어나는 경우에서만 그 원칙에서 적용이 안 되는 경우에 인위적으로 수의계약을 하겠다는 거지, 원칙을 정해 놓지 않고 그런 문제가 생겼다면은 문제가 되는 건데 원칙을 제시해 놓고 했기 때문에 이점은 삽입해 놓은 동기에다가 동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저희 마음입니다.
지금 전국에 백몇개의 하수종말처리장이 2개소만 민간한테 위탁을 하고 다 관에서 직접 직영을 한다고 했는데 굳이 우리 증평출장소는 규모도 적고 또 처음 시도하고 우리가 얼마든지 관에서 직접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여기에 민간업자한테 위탁 또 여기 수탁자의 선정방법에 부득이한 경우에 수의계약쪽으로 간다고 하는데에는 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구조조정 차원에서 줄였는데 다시 25명의 직원을 가동하기 위해서 늘린다는 것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당초에는 이것을 직영체제로 검토를 하다가 그것을 민간위탁 방법을 취하게 될 수밖에 없었고 다음에 앞에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쪽 환경부하고 관련법에서 민간위탁을 계속 종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취하게 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없어야 예를 들어서 인원이 문제가 있는 거지, 예산이 있으니까 민간한테 위탁금을 주는 것만치 그 인원을 얼마든지 써서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신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요지는 투명하게 이것을 좀 운영하자는 취지같고요, 저도 거기에 부연해서 몇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가 위원장은 출장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이, 즉 출장소장이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출장소장이 거의 아마 짜야 되는 사항이 됐고 이 조문도. 또 하나 15조 위탁비용에 보면은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에 대해서는 출장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했는데 그 출장소장이 정한다가 어디 명시가 돼 있는게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추상적으로 되는…
그렇게 해서 산출해서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거론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앞에 말씀하신 선정심사위원회도 저희 심의 위원 자체가 여기 공무원을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공무원들도 이 상하수도 업무를 관장하는 건설과장 이외에는 나머지는 전문가로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왜냐 하면은 전체적으로 수탁비용의 산출이라든지 해당 업체에 대한 적격심사라든지 하는 것은 전문가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출장소에서 일단은 전문가를 위촉을 해 가지고 이것을 심사위원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런 문제 전부 출장소장의 어떤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객관적인 도의회 같은 상임위원회같은 데에서 승인을 받거나 하는 게 어떤가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업무보고를 통해서든지, 사무감사를 통해서든지 예산심의를 통해서 보고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은 일단은 현 원안대로 해 주시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6조의2항에 보면은 제1항의 심사기준은 출장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됐는데 1항에는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심사기준에 따라 선정해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심사기준이라는 게 뭡니까?
2항에 보면은 『제1항에 의한 심사기준은 출장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항은 안 만들었어야죠.
2항을 만들어 놓으니까 1항에 의한 심사기준은 위의 1항의 심사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 놓고 거기에 따르는 선정은 출장소장이, 심사기준은 출장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심사기준을 이렇게 자율적으로 어떠어떠한 사항에 따라서 출장소장의 어떤 자의적인 어떠한 기준을 정해 가지고 이것을 기준을 만들 게 아니고 어떤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투명하게, 규칙을 가지고 정해 버리면 그 규칙에 따라서 여기에 응모하는 사람이나, 그 다음에 심사를 하는 심사위원이나, 왜냐 하면은 수탁선정심사위원회는 무슨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심사를 할 것이냐, 그러면은 출장소장이 선정기준을 정한다고 했으니까 심사기준을, 뭐뭐뭐뭐 이렇게 출장소장이 정해 버리면 심사위원은 그 기준에 따라서 심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주관적인 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럼 아주 아예 이것을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어떠어떠한 기준으로 해 가지고 어느 기준에서는 예를 들어서 위에 있는 업체의 수행능력 예를 들어서 20점, 재정부담능력 예를 들어서 30점, 기술 및 인력확보 사항에 대해서는 몇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 건설과로 주무과에서 어떤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허가를 해 준다든지 인허가를 해 줄 때에 심사기준대로 심사기준이 투명하게 달아져서 회의를 해 가지고 이게 선정자가 선정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대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7조의 수탁자의 선정방법에 있어서 출장소장이, 1항입니다, 『출장소장이 공개모집 후 심의에 의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공개모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공개모집이라고 합니까?
그 다음에 수탁자의 선정방법에 있어서 이것을 공개모집을 하는데 관보나 아니면 게시판에 공고도 그것도 공개모집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서는 알 수 있는 만인에게 이해 당사자에게 공개할 수 있는 폭이 제한이 되어 버리니까 그러한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공개모집은 예를 들어서 일간지 신문에 공고를 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규칙으로 정해져야 되겠다 라는 거죠.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 아까 신 위원님이나 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은 저희가 뒤에 17조의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바에 의해서 규칙으로 필요한 사항을 정해 가지고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6명에서 9명으로 하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위원장이 『출장소장이 위원장을 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위원장이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지금과 같은 조문을 가지고 우리가 근거에 의해서 이 선정심사위원회를 운영을 하면 관계공무원으로 전체 9명을 다 할 수도 있고 또 6명으로도 할 수 있고 또 당해 전문가를 전체를 6명이나 9명으로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내용도 6명에서 9명으로 왜 위원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딱 9명이면 9명, 6명이면 6명으로 못을 박고 그 다음에 출장소장이 위원장이 위원을 선임을 할 때는 임명이나 위촉을 할 때는 민간인은 뭐 어떤 사람으로 해서 몇 명으로 하고 관계공무원은 우리 지금 도에서 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면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한다』 이렇게 조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 간사는 누가 한다 이런 것마냥 각종 우리 조례로 정한 바에 따르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마냥 이것을 위원의 위촉을 우리 규칙으로 정해서 좀 투명하게 객관성을 유지해서 이것을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오장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산정비용의 산출에 대해서는 그것을 규칙으로 정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죠.
이것은 법규사항의 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렇죠? 지금 오장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그 내용입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대로라면 2항에 『제1항에 의한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은 출장소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비용의 산정에 대하여 출장소장이 정한다』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것이 맞지 자꾸 이것을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하니까 이것이 자꾸 혼동이 되고…
그 내용은 뭐뭐가 산정 된다 하는 것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정에 대해서는 일단 그렇게 해 놓고 여기 적용이 안 되는 사항이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출장소장에 따라 주는 것이 맞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 문제도 17조의 시행규칙 사항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규칙을 정한다라고 이미 그것이 정해졌기 때문에 앞에 사실 6조2항도 별도로 다시 『출장소장이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바꾸실 필요가 없이 그냥 원안대로 두셔도 무리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상관이 없겠습니다.
오장세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죠. 왜냐하면 『출장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출장소장이 뭐를 갖고 정할 것이냐 라는 것은 규칙으로 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그래서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증평출장소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9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춘식 한현태 신대식 김형태
유주열 박재수 오장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응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유의재
기획관이광훈
법무통계담당관김동윤
·자치행정국
국장조규린
자치행정과장신석균
재정과장박영화
증평출장소소장심상결
환경관리과장이준구
물관리과장연해용
산림과장주영구
기업지원과장김경용
원예유통과장김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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