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충청북도의회(정기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9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8년12월21일(월) 10시3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제3회충청북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증평출장소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1998년도제3회충청북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충청북도증평출장소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56분 개의)

○위원장 김춘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9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1998년도제3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한 후 조례안 심사를 하기 위해서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1998년도제3회충청북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57분)

○위원장 김춘식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3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다음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춘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998년도제3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한현태 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   한현태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한번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기획조정실 소관 34페이지 도정역점시책추진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식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현태 간사로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계수조정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1998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계수조정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1998년도제3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1998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준비를 하기 위해서 오후 두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춘식   오전 회의에 이어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위원장 김춘식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춘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55회 정기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와 '99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응   전문위원 김동응입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좀 한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관리과에 소음, 진동 배출시설 규제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군으로 이걸 위임하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이준구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시·군하고 출장소로 위임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춘식   시·군, 출장소…
○환경관리과장 이준구   시·군하고 출장소하고.
○위원장 김춘식   그런데 거기 수질분야하고 대기분야는 제외를 하고 소음, 진동 분야만 시·군으로 위임하는 이유는 뭡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준구   이 소음, 진동은 사무의위임조례로다가 이렇게 위임을 하는 겁니다. 그건.
  그리고 대기하고 수질은 위임규칙으로다가 권한위임으로 이렇게…
○위원장 김춘식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죠.
○환경관리과장 이준구   수질하고 소음은…
○위원장 김춘식   지금 대기하고 수질분야는 기 지금 사무가 위임돼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준구   예.
○위원장 김춘식   그 다음에 민간위탁 사무중에서 지방기능경기대회에 관한 사무를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충북지방사무소로 이관을 하는 건데 이 지방기능경기대회에 내년도 예산이 얼마가 지금 계상이 돼 있습니까?
      (…)
  예산담당관님 안 나오셨나요?
○기획관 이광훈   위원장님 알아 가지고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충북지방사무소로 내년도에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 지금 계상된 장, 관, 항, 목 이게 어떻게 계상이 됐는가,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근무를 대한무역진흥공사 충북무역관으로 이관을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 충북도에서 무역관으로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단 파견근무와 관련되어서 예산 지원된 게 있습니까?
      (…)
  답변이 안 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바로 예산현황을…
○위원장 김춘식   그리고 체육청소년과의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대상기관을 청소년 관련 법인 이렇게 했는데 구체적인 법인이 어디 어느 법인이 되겠습니까?
      (…)
  우리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지금 상정이 돼 있는데 지금 본 건과 관련돼서 지금 심의되고 있는 주요 내용에 대해서 급하게 처리해야 할 어떤 이유가 있나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국회가 오늘서부터 임시회가 열려서 사무규제의 완화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률적인 권한 위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법률안이 제출이 돼서 상당 부분 이번에 민생현안 관련 법률안과 함께 이게 지금 아마 의결이 되는 걸로 보도를 통해서 접할 수가 있는데 그때 가서 이것을 같이 정리해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저희들이 조직개편이 일찍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사무를 우선은 민간위탁 사무는 경제과나 국제통상과 그리고 기업지원과 것 3, 4, 5번만 신규로다 지금 사무위탁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 경제과 1번이나 국제통상과 2번, 사회복지과 6번, 7번, 보건과 8번 산림과 9번, 체육청소년과 10번은 기 위탁이 돼 있는 사항인데 과 명칭을 바꾸어 주다 보니까 별표5를 이렇게 만들겠다 하는 뜻에서 전체를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다만 이번에 새로 신규로 위탁하는 사업은 기업지원과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사무, 중소기업 우수상품전 개최, 그 다음에이번에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무, 충북과학기술발명대회, 5번에 민속공예산업육성사무, 도공예품경진대회 이것만 세가지만 이번에 신규로다가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러면 과거에 민간에게 위탁한 사무는 법률적 근거없이 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아닙니다. 한 건데 기 돼 있었던 것인데 별표5를 다음과 같이 만든다고 하다 보니까 전의 것을 보면은 사실은 전에는 자치행정국 다음에 복지환경국이었었는데 이번에 직제를 개정하면서 자치행정국, 복지환경국 이렇게 직제를 바꾸었습니다. 아, 경제통상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별표5를 직제순에 의해서 고쳐주다 보니까 다음과 같이 한다 해 가지고 별표 5와 같이 이렇게 만든 겁니다.
  다만, 여기서 경제통상국 다음에 복지환경국이 되기 때문에 경제통상국을 먼저 넣고 그 다음에 복지환경국을 넣다 보니까 이것이 조금 전에 있었던 것하고 대비를 하면은 순서만 좀 바뀌었고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기업지원과만 새로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민간위탁에 관한 사무중에, 신구조문 대비표에 나와있습니까?
  민간위탁 사무에 관해서 지금 개정이 되는 건데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라면은 3개 조문에 대해서는 신규로 하는 것이고 나머지 열 개중에서 일곱 개에 관한 그런 대상사무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신구조문 대비표에 어디서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그것은 전체가 다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신구조문 대비는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구조문에 7개 과 것에 민간에게 위탁한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본문에 6페이지에 보시면 별표5를 별지와 같이 한다고 했기 때문에 별표5를 별지와 같이 만든 것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관계는 곧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예,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춘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실장님, 정회하기 전에 논의되었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정회 전에 얘기되었던 예산 관계, 지방기능경기대회에 관한 사무에 대한 예산 관계는 '99년도 예산에 2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또 국제통상과에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근무에 대해서는 8,000만원 요구했는데 2,0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6,0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관련 법인은 YMCA로 우리가 위탁을 해서 청소년 상담실 운영을 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은 1억6,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경제과 별표5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유인물에는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5 민간위탁 사무중 경제과 일련번호 1번 그 위탁대상사무명을 지방기능경기대회에 관한 사무를 지방 및 전국기능경기대회에 관한 사무로 수정을 하고 그 밑에 점으로 네 번째 점을 더 하나 찍어서 전국기능경기대회에 관한 사무를 삽입할 것을 수정제의드립니다.
○위원장 김춘식   좋습니다.
  지금 경제과 소관 위탁사무중에서 지방 및 전국기능경기대회에 관련되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저희들 도내에서 전국에서 3위 입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소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청소년 상담실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 당위원회의 5대 의회에서도 현지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민간에게 위탁한 사무와 더불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데 이 집행하는 과정들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대 의회에서도 누차에 걸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언론에도 지적이 되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개선해야 될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저희들이 좀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지도도 하고 감독도 해서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한번 문제 제기하였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각 실·과에서 올라오는 우리 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그러한 법령을 지방법규를 제정하고 개정할 때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의 예산 편성에 있어서 법적인 근거를 마련을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문을 제정하는데 있어서도 저희들이 상당 부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다 자칫 잘못하면 법규에 없이 집행되었을 때는 불법예산지원으로 상당한 논란의 소지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외부에 지원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법적인 근거를 확실하게 뚜렷하게 만들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태 위원   김형태 위원입니다.
  9페이지 나이동 진료 사업 업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과에 나이동 진료 사업 업무를 대한나관리협회충북지부로다가 업무를 이관한다 그런 뜻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기왕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김형태 위원   아,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현재 수용소에 얼마나 몇 분을 수용을 하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위원장님, 조금 만 기다려 주십시오.
○위원장 김춘식   예.
김형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도에서 업무를 운영을 할 때 대한나관리협회에서 현재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예.
김형태 위원   대한나관리협회에서 함으로써 잘못되는 점은 없으십니까? 혹시.
  지금 현재까지도 나환자는 상당히 어려운 병으로 알고 있고 국가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인데 암만해도 국가에서 관장하는 수용시설이 나관리협회에서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이것을 담당을 안 하기 때문에 장단점에 대해서는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형태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현재로 나환자들이 지금 몇 년 동안, 그것도 잘 모르시겠네?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지금 보건과에 부르러 갔습니다.
김형태 위원   그럼 오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예,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현태 위원   한현태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 위탁사무에 중소기업우수상품전 개최를 위탁대상기관을 2개 기관으로 해 놨는데 2개 기관에서 다 하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기업지원과장 김경용입니다.
  중소기업우수상품전은 현재 청주상공회의소나 중소기업협동조합 충북지회 둘 중에서 한 개 기관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올해까지 해서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2회에 걸쳐서 중기업충북지회에서 2회에 걸쳐서 행사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갖다가 저희가 2개 기관에다가 위탁대상기관으로 선정한 것은 만약에 지회에서 할 수 없다고 판정되었을 경우에는 상공회의소에서도 할 수 있게끔 하나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2개 기관으로 선정한 것입니다.
한현태 위원   그러면 위탁대상기관에서 위탁업무를 할 수 있는지 능력도 모르고 조례로 위탁대상사무를 정해 놓고.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그것이 아니고 일단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은 충북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중앙에 관련기관이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규모가 축소되거나 이랬을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상공회의소를 갖다가 부수적으로 집어넣은 것이 되겠습니다.
한현태 위원   지금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축소 될…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한현태 위원   없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한현태 위원   그러면 이것을 위탁대상기관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확실치 않은데 위탁을 하는 것 아니예요?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아닙니다.
  지금 현재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충북지회에서 '97년도, '98년도 2회에 걸쳐서 중소기업 우수상품전을 갖다가 기 시행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그럼 거기에다가 중기업 충북지회를 한군데 위탁 대상 기관으로 정해서 하면 안 되요?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그런데 저희가 너무나 가상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안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만약에 중소기업 우수상품전 행사를 했을 때 중기업에서 만약에 좀 미흡한 점이 더 발생했을 경우에는 두 개 기관에 경쟁을 붙여 갖고 더 잘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2개 기관으로 선정한 게 되겠습니다.
한현태 위원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한현태 위원   그 뒤에 충북공예협동조합하고 청주상공회의소 두 개 기관이 위탁대상 기관이 돼 있는데 그것도 똑같은 의미겠네요.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예, 현재 당초에는 상공회의소에서 도공예품 경진대회를 갖다 실시 해 왔습니다.
  그런데 '97년도하고 '98년도는 충북공예협동조합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갖다가 그동안 비교를 해 보니까 공예협동조합에서 했을 경우에는 전문적인 분야를 살릴 수 있고 상공회의소에서 했을 경우에는 전문적인 분야는 좀 미흡하더라도 대중성은 좀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두 개기관의 장단점을 봐서 장점이 될 수 있는 기관에다 할 수 있게끔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충북공예협동조합 하면 좀 영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천만원 예산갖고 행사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협동조합에서 행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99년도 예산에는 1,500만원을 산정해서 예결위까지 통과돼서 내년도 예산에 1,500만원 확정되었습니다.
한현태 위원   2개 기관으로 해 놓은 것은 어떤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부분하고 경쟁력을 높히기 위해서 했다 이런 얘기죠?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한현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지금 김형태 위원님 질의 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님 지금 김형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김형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은…
김형태 위원   예.
○위원장 김춘식   그렇게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는 걸로…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춘식   김경용 과장님! 지금 우리 한현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중에서 거기 청주상공회의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사무, 중소기업 우수상품전 개최와 관련돼서 청주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충북지회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도내에 상공회의소가 청주뿐이 없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충주상공회의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있죠?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예.
○위원장 김춘식   그것은 청주라고 못을 딱 박으면 청주상공회의소만 위탁이 가능한 거죠?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충주는 안 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예.
○위원장 김춘식   그러면 그 폭은 왜 그렇게 제한을 하셨나요?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그것에 대해서도 충주하고 심도있게 협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왜냐 하면은 우수상품전을 개최하다 보니까 상품전에 참가한 업체에서 상당한 호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횟수를 갖다가 현재 1회로 돼 있는 것을 갖다가 2회로 증가하는 방안을 갖다 굉장히 심도있게 고려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청주지역에서만 두 번하는 것보다는 청주지역과 충주지역에서 하는 경우를 갖다 한번 연구를 하기 위해서 충주시를 제가 직접 방문해 갖고 관계관하고 회의를 해 본 결과 충주쪽에서는 이게 우수상품전을 하다 보면은 기존의 상권이 무너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쪽에서 원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소기업협동조합 충북지회로 위탁을 하면은 설사 충주에서 한다 하더라도 충북지회에서 관할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충주상공회의소에서 반대를 한다 이거죠?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충주상공회의소가 아니고 충주시에서 관계관쪽에서 그러니까 거기 과장급에서 상당히 좀 거부하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을 하는 데에 있어서 대상기관이 충주시가 아니고 상공회의소 아닙니까?
  충주상공회의소의 입장은 뭐냐 이거죠.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충주상공회의소까지는 저희가 의견타진을 안 했구요, 시에만 의견타진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래서 법규의 어떤 형평성이라든가 지역에 있어서의 행사, 충주상공회의소에서 이것을 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입장의 표명이 지금까지의 진단이 우리 도에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형평성을 고려해서 그쪽에서 못하겠다고 하면은 이 안대로 대상기관을 확정을 해도 좋은데 그쪽에서의 어떤 의견을 우리가 지금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충주시의 입장이고, 충주의 상공회의소의 입장이 진단이 지금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형평성을 고려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이 행사가 충주에서 개최할 만한 성격을 갖고 있는 행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충주시에서 개최해서 성공할 수 있느냐, 실패하느냐 여러 가지를 갖다가 저희가 고려를 해 봤는데 일단은 인구가 그래도 소비성은 띠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한 50만 가까이 되는 큰 도시에서 어느 정도 상품이 알려질 수가 있고 언론기관이나 이런쪽으로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충주상공회의소로 업무위탁이야 상공회의소로 하는 거지마는 행사를 거기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판단은 시하고 협의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한 결과 상당히 어렵고 한번 정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한번 했어요?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지금 '97년도, '98년도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요, 1년에 한번씩 청주실내체육관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안 계시면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페이지 7 별표5 민간위탁사무중 해당실과 경제과 일련번호 1번 위탁대상사무중 첫 번째 사항인 『지방경기대회에 관한 사무』를 『지방전국기능경기대회에 관한 사무』로 수정하고 그 내용중 네 번째 조문을 신설합니다. 네 번째 사무중 『전국기능경기대회의 개최』 됐습니까?
      (「대회에 관한 사무」하는 이 있음)
  『대회에 관한 사무』로 수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다시한번 위원장님! 『지방기능경기대회에 관한 사무』를 그냥 그대로 인용하신 것 같은데…
○위원장 김춘식   지방 및 전국입니다. 『지방 및 전국기능경기대회에 관한 사무』로 수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예.
○위원장 김춘식   우리 위원님들, 이렇게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금 의결이 됐기 때문에 관련이 없으신 그런 분들은 공직자들께서는 퇴장해 주십시오.

3.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5시18분)

○위원장 김춘식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제출하신 관계국장은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자치행정국장 조규린입니다.
  존경하는 김춘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바쁘신 가운데도 '99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 확보 등 제반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에 자치행정국에서 심의 요청드린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응   전문위원 김동응입니다.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김동응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순서는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대식 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은 감면세목 확대에 장애등급 1급내지 3급의 장애인한테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중 최초로 한 대에 대하여 취득할 때에 대해서는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하던 것을 면허세까지 면제를 해 주는 걸로 주요 골자가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장애인이면은 언제든지 차를 한번 구입할 때에만 적용하는 건지, 차를 한 대를 구입을 하고 내구연한이 지나서 새로 또 신규로다가 구입할 때에는 적용이 안 되는 건지 이게 좀 의문이 가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신규 구입해서 그 차가 내구연한이 돼서 대·폐차시 그때까지도 해당이 됩니다.
신대식 위원   그런데 여기의 문구로 봐서는 최초로 1대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이게 입안한 분들은 이해가 갈러는지 모르지마는 다음에 이게 적용이 될지 안 될지 하는 의구심이 갈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거기다가 기왕이면은 최초로라는 것을 빼고…
○세정담당 우일제   『폐차하기 위하여』라고 단서가 나와있는데요.
신대식 위원   어디?
○세정담당 우일제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아, 3페이지.
○세정담당 우일제   법조항 3페이지에 돼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렇게 돼 있다구요? 거기 신구조문 대비표에 나온 거라구요?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예.
신대식 위원   그것이 좀 의문이 갔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참고로 이것은 제135회 도의회 임시회 때 김춘식 위원님께서 확대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의가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 건의해 가지고 이것이 시정된 것임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김춘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현태 위원   법인세 세제감면을 해 주게끔 외국인이 투자할 때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세 감면을 해 주고 만약에 그 회사가 부도가 나서 한 3년이고 5년이고 회사를 운영하다 부도가 났을 경우에 그 다음 사람이 인수했을 경우에 전에 받았던 그런 혜택을 무시하고 또 그런 법인세를 추징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에 감면 혜택을 받았던 외국인 투자 기업이 법인세를 면제를 받았다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도 또는 이런 것으로 회사가 안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것을 인수했을 경우에는 먼저 대인 허가로 봐 가지고 다음 사람은 다시 검토가 되고 그렇습니다. 다음 사람은 그 때 또 다시 면제될 것인가 다시 검토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현태 위원   다시 검토해야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다시 검토해야 됩니다.
      (「다시 검토해야 됩니다. 비과세에 해당되는 업체인가 그렇지 않으면 아닌가 하는 것을 따져봐야 됩니다.」하는 이 있음)
한현태 위원   이런 부분이 지금 회사가 부도가 나고 여러 가지 속출해서 지난 번 사무감사 때도 얘기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은 관계가 좀 있어요.
  부도가 많이 나 가지고 개발부담금을 갖다가 부담하고 8년인가를 유예할 수가 있는데 그 전에 회사가 부도가 나 가지고 다른 데에서 인수하려고 하다 보니까 면제받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당시에 혜택을 받을 때는 농지로 있었기 때문에 얼마 안 나왔는데 공장용지로 바뀌다 보니까 상당히 공시가 뛰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기준해서 인수하는 회사에다 돈을 내고 인수하라니까 그 돈을 내고 인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충북의 중소기업이나 유망한 큰 유망직종 회사에서 그것을 매입을 못 하고 꺼리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도 유사한 관계인데 이런 것을 좀 분명히 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개방하고 문을 여는 것인데 만약에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 이런 세제혜택을 주고 이랬던 부분이 다음에 또 부도가 나서 매각할 수 있거든요. 이런 관계를 분명히 해 주시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우리 도에 가능한한 많이 하기 위해서 하는 법규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분명히 외국인이 투자하기 좋은 방향으로 그런 쪽으로 분명히 행정자치부에 질의하든지 법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면 더 보완을 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분명히 하겠습니다.
한현태 위원   그래서 그것을 회사가 외국인이 와서 투자를 해서 지역에 여러 가지 고용창출 효과도 있고 지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뭔가 장점이 있으면 좋은데 만약에 안 돼 가지고 부도가 나서 매각했을 때에도 어떤 혜택을 계속 보게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법인세를 감면했던 것을 다시 부과를 하는 게 좋은 건지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일인데 그런 관계까지 생각을 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알겠습니다.
  분명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대식 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39조2에 수의계약 매각범위가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농경지는 농지법 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구역안의 농지를 10,000㎡이하까지 매각하는 때라고 되어 있는데 그 수의계약이 농업진흥구역안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어떠한 용어에 의해서 넣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이 문제는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면 농업진흥구역안의 농지는 농지법의 규정에 의해서 보호가 됩니다.
  만약 농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농지전용허가를 득하여야 하고 행정목적에 사용할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농민의 매각 면적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농지를 10,000㎡이하까지 매각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니까 농업진흥구역안에는 농지목적 이외에는 안 되거든요. 특별한 목적은. 또 아니면 농업시설의 목적 이외에도 안 되고. 그런데 그러한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여기에다가 농업진흥구역밖의 농지는 수의계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그렇습니다.
신대식 위원   농지의 농업목적으로 의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예, 농업진흥구역안의 농지를.
신대식 위원   글쎄, 이것은 순전히 농업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만 하는 거다 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거다?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그렇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 밑에 도시계획상 도로·공공주차장·공원 등의 공공시설의 용지가 아닌 그 재산 장래에 공공시설 용지로 예정되어 있거나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럴 경우에 매입자가 향후 10년간 매각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부동산투기를 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그렇습니다.
  없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입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면 공동시설용지를 취득자가 취득할 적에 어떠어떠한 용도에 의해서 이것을 구입을 하겠다 하는 사업목적이 나올 거죠?
      (…)
  그 위에 도로·공공주차장·공원 등의 공장시설 요소가 아닌 것은.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아닌 재산으로써 매입자가 향후 10년간 매각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부동산투기를 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할 수가 있다.
신대식 위원   그렇게 용어가 나와 있는 것인데 이것이 구입을 할 적에 공공시설용지로 예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어떠어떠한 사업용도는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사업계획에.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예.
신대식 위원   그럼 그러한 사업계획에 의한 목적으로 구입을 할 때 향후 10년간이라고 하는 기간동안에는 그 목적대로 사용을, 목적대로 사업을 하거나 만약에 예산이 허락치 않을 때 10년 동안에는 유예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목적으로 구입할 적에 10년 동안에는 그냥 사업을 안 해도 넘어갈 수 있는 거네요?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계약을 할 적에 특약을 넣기 때문에 그렇게 사놓고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10년간 두도록 그렇게는 안 되도록 특약을 하기 때문에.
신대식 위원   여기에 조례를 보면 그것을 10년 동안을 두었다가 또 10년 동안에 자기 목적대로 안 하고 10년 후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상응하는 대목이 없기 때문에 이게 투기의 목적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예.
신대식 위원   수의계약이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예, 그런 문제는 규칙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다루기 때문에.
신대식 위원   글쎄, 규칙에 거기에 상응하는 것을 확실하게 해 놓아야 투기목적이 아닐 수 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그리고 운영 세부지침에서 그러한 특약을 주도록 그렇게 해 놓고 규칙에서 다루어 놓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신대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신대식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13페이지에 보면 사용료의 면제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51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중 그 51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중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그 51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자치행정국장입니다.
  51조를 미처 위원님들께 법조문 전체를 못 드려 죄송합니다만 51조에는 1급관사인 도지사관사, 2급관사인 부지사관사 다음에 3급관사인 3급이상의 공무원 관사 그렇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면 사용료를 면제를 하는 것을 지금 현재에는.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도지사관사와 부지사관사만 면제하고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예, 두는데 여기에 3급, 4급일 경우에 지금 현재는 사용료를 내고 있죠?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10만8,000원씩 내고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면제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소속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면제할 수 있다고 된 것이 아니예요?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이것은요, 현재 는 소속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건 예를 들면 도지사관사 같은 것이 직접 사용할 때에는 면제가 되는데 그 소속공무원이 직접 살지 않고 그 관사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가 이것은 극히 드뭅니다만 혹시 그런 경우를 예상해 가지고 그런 규정을 둔 것입니다.
신대식 위원   아니 2번, 3번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사용대상 소속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도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면제할 수 있다로 해 놓은 것은 만약을 위해서 그렇게 해 놓은 것인데 지금은 면제를 할 수 있다 해 놓고 면제하는 공무원은 도지사, 부지사로 별도로 규정해 놓고 1항중에서 사용대상 소속공무원이라고 하면 전 공무원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조례 51조에서 관사의 구분이 나오는데 그 구분 중에서 1급관사하고 2급관사만 면제한다 그렇게 별도로 정해 놨기 때문에 여타 공무원은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래서 거기 50조는 지방자치단체를 도지사, 부지사, 시설관리사로 이렇게 한다 나와 있는데 밑에 57조에는 전 소속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할 수 있다 해 놓고서 면제할 수 있는 범위를 별도로 정해 놓은 것입니다.
신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예,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현태 위원   한현태 위원입니다.
  지금 농업진흥구역안의 농지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많지는 않습니다만 일부 민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행자부에서 규제 완화 또 주민들 보호 그런 차원에서 정해놓은 것입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한현태 위원   조사해 본 것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별도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한현태 위원   별도 조사한 것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예.
한현태 위원   농업진흥구역안의 농지는 제가 볼 때도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폐천부지인데 폐천부지도 다 대부계약이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다 되어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다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예.
한현태 위원   지금 폐천부지는 그러면 매각할 때 어떤 기준으로 매각을 해요?
  폐천부지가 공시지가가 나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그것은 공시지가가 없고 감정을 해서.
한현태 위원   아,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예.
한현태 위원   아니, 폐천부지는 공시지가가 없기 때문에 다른 농지 같은 거야 감정가에 의해서 하겠지만 그래서 묻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신대식 위원   우리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저는 한 가지 여기에 꼭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민원사항인데 우리가 폐천부지가 용도폐지는 안 된 거죠?
  폐천부지가 제방 안에 농경지로다가 사용하는 것이 제방시설이 국가에서 제방시설을 하고 농경지안에 있으면 완전히 용도가 변경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사항이 지금 1, 2년 된 것이 아니라 10년 이상씩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경작인은 그것을 그냥 불하를 받아서 사용하는 것을 원하는 이런 경작인들이 상당히 많다고요. 지금도 그런 것을 묻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이러한 것을 한번 파악을 해서 과감하게 도에서 가지고 있어야 필요도 없고 사용료 받아야 아무 것도 아니거든요. 우리 공유재산관리에 특별히 대책을 세워서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먼저 사무감사시에도 잠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국공유재산이라는 것이 가능한한 매각하는 것보다는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 가지고 있되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공유재산에 그런 것을 포함해서 모든 재산은 한번 더 점검을 하고 또 재산도 찾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전부 해소하려고 그런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은 중간중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증평출장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춘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 회의를 통해서 의사일정 제2항에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국기능경기대회에 관한 사항을 삽입해서 수정의결한 바있습니다.
  그후 모법인 기능장려법시행령 제35조2항 『노동부장관은 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공단 이사장에게 위임한다』라는 그러한 조문이 발견됐습니다.
  2항5호에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국기능경기대회의 개최는 노동부장관이 공단이사장에게 위탁위임하는 법령으로 위탁, 권한 위임 및 위탁이 돼 있기 때문에 2항으로 의결된 부분은 다시 정정 수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에 전국기능경기대회에 관한 사항은 그 사무가 노동부장관의 소관 사무이기 때문에 동 안건중 수정한 부분을 삭제하고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삭제를 하고 원안대로 의결토록 수정가결토록 하겠습니다.

5. 충청북도증평출장소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6시02분)

○위원장 김춘식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증평출장소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하신 관계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증평출장소장 심상결입니다.
  존경하는 김춘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얼마나 노고가 크십니까?
  계속해서 저희 증평출장소를 지도해 주신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충청북도증평출장소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제정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증평출장소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증평출장소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응   충청북도증평출장소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증평출장소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대식 위원   예, 신대식 위원입니다.
  조례안의 4페이지에 보면은 제7조 수탁자의 선정방법이 나와있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는 모든 적격자에 의해서 공개모집을 하고 또 공개 입찰에 의해서 이게 한, 둘 이렇게 해서 그것을 심사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거기서 상정을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시설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수의계약 등의 방법에 의해서 선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한 것은 어떠한 의미에서 이러한 선정을 하게 된 것인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신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탁방법상에서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수의계약방법의 제기됨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원칙적으로는 경쟁에 의해서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응찰을 해 오는 업체가 저희가 심사하는 경우에 아주 현저하게 자격이 미달될 경우에는 특정한 자격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 때문에 이렇게 이 문구를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약 150개 업체 정도가 응찰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경우에 저희 하수종말처리장시설 규모상으로 실질적으로 큰 수탁료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지금 9억 조금 넘어가는 돈인데, 이걸 가지고서 자칫하면은 안 들어 올 염려가 있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런 방법까지 제시를 하게 된 겁니다.
신대식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다가 증평출장소의 하수종말처리장같은 그러한 규모가 전국적으로다가 몇 개가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공개입찰이 안 되고 수의계약한 이러한 통계를 한번 조사해 본 일이 있나요?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지금 실질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민간업체에 위탁하고 있는 곳이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이것이 광주 광역시하고 경남 양산시 두군데만 있고 아직 딴데는 민간위탁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염려가 돼 가지고 이런 조문까지를 삽입하게 된 그런 의도입니다.
신대식 위원   여기에 우리 조례에 보면은 일단은 예상을 해서 『시설상 부득이한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조항도 만약을 위해서 넣을 수 있지마는 어쨌든 이러한 조항이 여기에 수탁자 선정방법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어떠한 응찰자가 있건 없거나 또 없을 경우도 물론 있겠죠. 그때 가서 거기에 대한 모법을 사용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여기에서 미리 예상을 하고 단서 규정에 수의계약 방법으로다가 선정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러한 어떠한 애매모호하고 좀 보는 시각이 좋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되요.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신위원님 말씀에 좀 일리가 있고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앞의 조문상에도 공개 모집후 심의에 의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그 원칙에 벗어나는 경우에서만 그 원칙에서 적용이 안 되는 경우에 인위적으로 수의계약을 하겠다는 거지, 원칙을 정해 놓지 않고 그런 문제가 생겼다면은 문제가 되는 건데 원칙을 제시해 놓고 했기 때문에 이점은 삽입해 놓은 동기에다가 동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저희 마음입니다.
신대식 위원   당초 우리가 예산심의할 적에도 이게 문제점이 있던 건데 이것이 꼭 우리가 직영을 하느냐 굳이 민간업자한테 위탁관리를 해야 되느냐 거기에서 손실을 해 보니까 사실은 위탁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예산상의 절감이 되는 이러한 사항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때도 예산사항 우리가 심의할 적에도 우려를 했었는데 하여튼 우리 증평출장소의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좀 그런데의 문제점이 있고 우리가 왜 또 그러한 민간위탁자한테 선정을 할려고 했는지 하는 것은 의문 아닌 의문이 가게 돼 있어요.
  지금 전국에 백몇개의 하수종말처리장이 2개소만 민간한테 위탁을 하고 다 관에서 직접 직영을 한다고 했는데 굳이 우리 증평출장소는 규모도 적고 또 처음 시도하고 우리가 얼마든지 관에서 직접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여기에 민간업자한테 위탁 또 여기 수탁자의 선정방법에 부득이한 경우에 수의계약쪽으로 간다고 하는데에는 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그것은 제가 지난번에 예산심의때 말씀드린 바있습니다마는 저희 하수종말처리장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약 25명 정도의 직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구조조정 차원에서 줄였는데 다시 25명의 직원을 가동하기 위해서 늘린다는 것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당초에는 이것을 직영체제로 검토를 하다가 그것을 민간위탁 방법을 취하게 될 수밖에 없었고 다음에 앞에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쪽 환경부하고 관련법에서 민간위탁을 계속 종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취하게 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   글쎄, 소장님 답변은 우리 예산상에 민간한테 위탁하는 위탁금을 예산에 세워서 주기 때문에 인원의 문제점은 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산이 없어야 예를 들어서 인원이 문제가 있는 거지, 예산이 있으니까 민간한테 위탁금을 주는 것만치 그 인원을 얼마든지 써서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우리가 직접 직영을 하게 되면은 전부 공무원으로 충원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 증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신대식 위원   예,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예, 오장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장세 위원   예, 오장세 위원입니다.
  신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요지는 투명하게 이것을 좀 운영하자는 취지같고요, 저도 거기에 부연해서 몇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가 위원장은 출장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이, 즉 출장소장이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출장소장이 거의 아마 짜야 되는 사항이 됐고 이 조문도. 또 하나 15조 위탁비용에 보면은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에 대해서는 출장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했는데 그 출장소장이 정한다가 어디 명시가 돼 있는게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추상적으로 되는…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위탁비용관계는 어떤 한꺼번에 결정될 사항이 아니고 해마다 변경돼서 정해져야 할 사항입니다. 각종 제세공과금이라든지 운영비용은요.
  그렇게 해서 산출해서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거론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앞에 말씀하신 선정심사위원회도 저희 심의 위원 자체가 여기 공무원을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공무원들도 이 상하수도 업무를 관장하는 건설과장 이외에는 나머지는 전문가로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왜냐 하면은 전체적으로 수탁비용의 산출이라든지 해당 업체에 대한 적격심사라든지 하는 것은 전문가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출장소에서 일단은 전문가를 위촉을 해 가지고 이것을 심사위원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오장세 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답변하신대로 당연히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가 돼도 그때도 당연히 선의적으로 해석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또 투명하다면은 더 이상 문제도 없고, 또 지금 앞으로 추세가 민간위탁쪽으로 모든 것이 가자는 취지도 좋은 방향인데 신위원님이나 본위원이 우려하는 바는 혹시도 있을지 모르는 그러한 과정에서 수의계약 과정이나 수탁자 선정과정이나 이렇게 보니까 20년 정도 되네요. 수탁자 한번 선정되면은 20년 동안 웬만하면은, 물론 3년마다 한번씩 심사를 한다 하지만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더 어떻게 객관적으로 의회에 승인받는다든지 이런 문구를 넣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 문제를 지적한 겁니다.
  그런 문제 전부 출장소장의 어떤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객관적인 도의회 같은 상임위원회같은 데에서 승인을 받거나 하는 게 어떤가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지금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 사항은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은 제정 범위내에서 저희가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항이 별도로 의회에는 보고가 됩니다.
  업무보고를 통해서든지, 사무감사를 통해서든지 예산심의를 통해서 보고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은 일단은 현 원안대로 해 주시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은 본 위원 생각을 제시한 거고 또 모든 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6조의2항에 보면은 제1항의 심사기준은 출장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됐는데 1항에는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심사기준에 따라 선정해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심사기준이라는 게 뭡니까?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심사기준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수탁할 업체가 전부다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수행능력이라든지, 또 재정부담 능력이라든지 기술인력 이러한 사항들이 다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심사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 사항을 정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 기준은 『제1항에 의한 심사기준은 출장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은 출장소장이 예를 들어서 업체의 수행능력,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 1항에 『출장소장이 업체의 수행능력…』이라고 했는데 업체의 수행능력이 어떠한 수행능력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업무적 수행능력인지 어떠한 수행능력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재정부담 능력, 기술 및 인력사항 확보,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한다 했는데 이중에서 출장소장이 기준을 정한다고 돼 있는데 그 기준이라는 것이 업체의 수행능력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은 거기의 수행능력에 따라서 심사기준이 달라질 것이고, 또 재정부담능력을 한다고 하면은 또 그 내용에 따라서 틀려질 것이고 이러한 자율적인 폭에 의해서 업체가 결정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다 그렇죠?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뒤에 쭉 보시면은 수행능력, 재정부담능력, 기술 및 인력확보 사항, 사업계획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떠한 한 부분에 특정 지워진 그런 것이라고는 보지않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럼 2항은 안 만들어졌어야죠.
  2항에 보면은 『제1항에 의한 심사기준은 출장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항은 안 만들었어야죠.
  2항을 만들어 놓으니까 1항에 의한 심사기준은 위의 1항의 심사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 놓고 거기에 따르는 선정은 출장소장이, 심사기준은 출장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심사기준을 이렇게 자율적으로 어떠어떠한 사항에 따라서 출장소장의 어떤 자의적인 어떠한 기준을 정해 가지고 이것을 기준을 만들 게 아니고 어떤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투명하게, 규칙을 가지고 정해 버리면 그 규칙에 따라서 여기에 응모하는 사람이나, 그 다음에 심사를 하는 심사위원이나, 왜냐 하면은 수탁선정심사위원회는 무슨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심사를 할 것이냐, 그러면은 출장소장이 선정기준을 정한다고 했으니까 심사기준을, 뭐뭐뭐뭐 이렇게 출장소장이 정해 버리면 심사위원은 그 기준에 따라서 심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주관적인 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럼 아주 아예 이것을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어떠어떠한 기준으로 해 가지고 어느 기준에서는 예를 들어서 위에 있는 업체의 수행능력 예를 들어서 20점, 재정부담능력 예를 들어서 30점, 기술 및 인력확보 사항에 대해서는 몇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 건설과로 주무과에서 어떤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허가를 해 준다든지 인허가를 해 줄 때에 심사기준대로 심사기준이 투명하게 달아져서 회의를 해 가지고 이게 선정자가 선정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대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7조의 수탁자의 선정방법에 있어서 출장소장이, 1항입니다, 『출장소장이 공개모집 후 심의에 의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공개모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공개모집이라고 합니까?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이것은 일단 수탁업체 모집공고를 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공개모집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러니까 공고 모집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공개모집이라고 하는 것은 출장소 게시판에다가 이렇게 뭐 공개모집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간지에다가 이것을 실어서 공개모집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관련 업체에다가 이 공개모집에 대한 문건을 만들어서 공개모집을 하는 것인지.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저희 계획은 일간지에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러니까 이러한 사항도 공개모집에 관한 사항도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일간지에 정한 바에 일간지에 공고함으로 해서 모집을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규칙으로 정해져 있어야 된다 이거죠. 우리 지금 제17조에 보면 시행규칙에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했는데 이러한 사항들을 규칙으로 정해서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본 조례에 의해서 6조의 수탁자의 선정 기준이라든지 2항의 심사 기준 이것을 『출장소장이 정한 바에 따른다』 뭐 이렇게 됐지만 실질적으로 17조 규칙으로 정해서 어떤 기준을 명쾌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규칙으로 정해서.
  그 다음에 수탁자의 선정방법에 있어서 이것을 공개모집을 하는데 관보나 아니면 게시판에 공고도 그것도 공개모집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서는 알 수 있는 만인에게 이해 당사자에게 공개할 수 있는 폭이 제한이 되어 버리니까 그러한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공개모집은 예를 들어서 일간지 신문에 공고를 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규칙으로 정해져야 되겠다 라는 거죠.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 아까 신 위원님이나 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은 저희가 뒤에 17조의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바에 의해서 규칙으로 필요한 사항을 정해 가지고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다음에 신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8조의2항에 있어서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거기 인원을 보면 『6명에서 9명의 인원으로 구성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6명에서 9명으로 하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위원장이 『출장소장이 위원장을 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위원장이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지금과 같은 조문을 가지고 우리가 근거에 의해서 이 선정심사위원회를 운영을 하면 관계공무원으로 전체 9명을 다 할 수도 있고 또 6명으로도 할 수 있고 또 당해 전문가를 전체를 6명이나 9명으로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내용도 6명에서 9명으로 왜 위원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딱 9명이면 9명, 6명이면 6명으로 못을 박고 그 다음에 출장소장이 위원장이 위원을 선임을 할 때는 임명이나 위촉을 할 때는 민간인은 뭐 어떤 사람으로 해서 몇 명으로 하고 관계공무원은 우리 지금 도에서 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면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한다』 이렇게 조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 간사는 누가 한다 이런 것마냥 각종 우리 조례로 정한 바에 따르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마냥 이것을 위원의 위촉을 우리 규칙으로 정해서 좀 투명하게 객관성을 유지해서 이것을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요.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시행규칙에다 포함을 해 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시행규칙에다가요?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예.
○위원장 김춘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오장세 위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6조 같은 것은 그 2항을 문구를 좀 조정해서 『제1항에 의한 심사기준은 아예 규칙으로 정한다』로 명기하면 안 되겠습니까?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6조의2항만 말씀이십니까?
오장세 위원   일단은 그것을 하고 나머지는 규칙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규칙으로 하되 규칙으로 표현하기 좀 뭣할 것 같아서 그런데 6조2항은 『출장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만 바꾸고 『규칙으로 정한다』 로 하면 되는 거 아니예요?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규칙으로 정한다? 예,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럼 그렇게 수정해서.., 자, 다른 위원님.
오장세 위원   그리고 15조2항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15조2항 7페이지 거기도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에 대해서는 출장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하지 말고 『규칙으로 정한다』로 개정을 요구하는데.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산정비용에 대해서는 그것은 규칙으로 정할 사항이 아니고 출장소장이 정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 대신 거기에 되어 있는 어떤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해야 되겠죠?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아, 산정방법은…
  지금 오장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산정비용의 산출에 대해서는 그것을 규칙으로 정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죠.
○위원장 김춘식   그렇죠. 비용의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고 그 다음에 그 산정에 의해서 산정된 비용은 출장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그러니까 위원장님, 그 15조2항의 경우에는 뒤에 시행규칙을 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이 각 조문마다 그것을 넣을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없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니까 이제까지 여기 우리가 15조, 16조까지의 조례안이 나와 있는 것을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우려하는 것은 시행규칙에 확실하게 명기를 해서 조금도 누구한테 의문점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우리 규칙은 우리 출장소장님이 만드시는 거죠?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지금 이제 논의되고 있는 제15조 위탁비용등에 대해서 15조2항에『출장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문제가 지금 검토되고 있는데 『이 비용의 산정에 대하여는 출장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산정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바꿔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그것은 적어도 이것이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앞에 6조2항의 경우에는 심사기준 결정하는 것은 주로 규칙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하셔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15조2항의 소요되는 비용산정은 그 때마다 전부다 규칙을 자꾸 개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정해 놓게 되면.
  이것은 법규사항의 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위원장 김춘식   소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산정방법을 얘기하는 거죠.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 예를 들어서 협약을 했는데 백원 했다 그런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줄어들거나 110원이 되고 90원이 될 수 있다 그러한 어떤 총액기준에 있어서의 비용산정이 아니고 비용의 산정하는 방법.
  그렇죠? 지금 오장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그 내용입니까?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위원장님, 그것은 개념이 달라집니다. 달라지는 것이 산정방법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거기서 15조2항이 나와 있는데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에 대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 비용을 어떤 방법으로 산정하느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두셔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위원장 김춘식   이 조문이 지금 헛갈리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대로라면 2항에 『제1항에 의한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은 출장소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비용의 산정에 대하여 출장소장이 정한다』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것이 맞지 자꾸 이것을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하니까 이것이 자꾸 혼동이 되고…
오장세 위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할 수 있다고 하셨죠?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예.
오장세 위원   그러면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고 또 나머지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출장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신대식 위원   아니, 가만 있어 보세요. 그것은 서로 개념이 틀리는데 내 의견으로는 여기 정한 바에 따른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규칙에 의해서 산정을 해서 내는 것을 그 수탁자가 따른다고 되어 있는 것 아니예요?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산정비용이 수탁비용이 얼마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산정을 해야 됩니다.
  그 내용은 뭐뭐가 산정 된다 하는 것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정에 대해서는 일단 그렇게 해 놓고 여기 적용이 안 되는 사항이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출장소장에 따라 주는 것이 맞다 그런 말씀입니다.
신대식 위원   글쎄, 그런 개념이라고 그것이.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그래서 아까 계속 말씀을 올렸지만 6조2항의 문제는 『제1항의 심사기준은 출장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규칙에서 정한다』로 하더라도 무리가 없습니다. 조문 정리상.
  그러나 사실 그 문제도 17조의 시행규칙 사항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규칙을 정한다라고 이미 그것이 정해졌기 때문에 앞에 사실 6조2항도 별도로 다시 『출장소장이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바꾸실 필요가 없이 그냥 원안대로 두셔도 무리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러면 소장님, 여기에서 『출장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표기된 내용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그렇습니다.
  그것은 상관이 없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예.
○위원장 김춘식   좋습니다.
  오장세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죠. 왜냐하면 『출장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출장소장이 뭐를 갖고 정할 것이냐 라는 것은 규칙으로 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예.
신대식 위원   규칙에 의해서 나온 것을 소장이 제의하면 수탁자가 따른다 그런 개념이에요.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예.
○위원장 김춘식   그러면 제6조의2항에 대해서 『심사기준은 출장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하고 그 출장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는 뜻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신대식 위원   16조까지 나온 사항은 우리가 지적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서 앞으로 하겠다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춘식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증평출장소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9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춘식  한현태  신대식  김형태
  유주열  박재수  오장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응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유의재
  기획관이광훈
  법무통계담당관김동윤
·자치행정국
  국장조규린
  자치행정과장신석균
  재정과장박영화
  증평출장소소장심상결
  환경관리과장이준구
  물관리과장연해용
  산림과장주영구
  기업지원과장김경용
  원예유통과장김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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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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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구본선
  • 선 거 구 보은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기대 행정학과 중퇴

경력사항

  • 보은청년회의소 회장
  • 충북발전연구협회 보은군 지부장
  • 충북임업협동조합장협회 회장
  • 보은임업협동조합 조합장(3선)
  • 보은청년회의소 특우회장
  • 보은군체육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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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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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대호

김대호

  • 이 름 김대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괴산군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운동 괴산군지회장
  • 괴산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충북지역개발자문위원
  • 경북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 괴산군 대책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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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소정

김소정

  • 이 름 김소정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학대 정치학과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 대소면장
  • 민자당 진천·음성지구당 사무국장
  • 음성군 웅변협회 회장
  • 음성군 체육회 전무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음성클럽 고문
  • 음성중·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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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주백

김주백

  • 이 름 김주백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경력사항

  • 진천농협 이사
  • 진천군 정책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민주화추진협의회 상임위원
  • 진천읍 농촌지도자연합회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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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yull-yang@hanmail.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보이스카웃충북연맹장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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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진호

김진호

  • 이 름 김진호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충북지회장
  • 한국자유총연맹 청주시지부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충북지구 JC회장
  • 청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대한민국 R.O.T.C 중앙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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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춘식

김춘식

  • 이 름 김춘식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경력사항

  • 자민련 상당구지구당 위원장
  • 충청북도체육회 이사
  • 청주시 태권도협회장
  • 충청북도생활체육연합회 부회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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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형태

김형태

  • 이 름 김형태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약사 회장
  • 광혜원 중·고등학교 육성회장
  • 만승새마을유아 원장
  • 광혜원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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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노철

박노철

  • 이 름 박노철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동대학원 졸업, 석사

경력사항

  • 청주지방검찰청(수사관, 사건과장)
  • 청원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목령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태권도협회 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청원지역 협의회장
  • 바르게살기운동 청원군협의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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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수

박재수

  • 이 름 박재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국대학교 졸업, 동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국청년회의소 충북지구 회장
  • 새마을금고충북도지부 회장
  • 충북시·군의장단협의회 회장
  • 청주시의정회 회장
  • 제4대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내무위원장
  • 제5대 청주시의회 의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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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기

박종기

  • 이 름 박종기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보은농고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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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학래

박학래

  • 이 름 박학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제일공립보통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청주시의회 의원
  • 제5대, 제6대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
  • 충북 공명선거실천협의회 공동대표
  • 아태평화재단 도지부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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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대식

신대식

  • 이 름 신대식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고 졸업

경력사항

  • 청원군 옥산면장
  • 청원군 미원면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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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택수

신택수

  • 이 름 신택수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경찰공무원 근무
  • 청주엽연호생산조합 근무
  • 서부라이온스 제2대 회장
  • 제4대 청주시의회 의원
  • 서부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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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현)
  •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담교수(현)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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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졸업
  •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 이사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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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동찬

유동찬

  • 이 름 유동찬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옥천농업고등학교졸업

경력사항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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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열

유주열

  • 이 름 유주열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등포공업고등학교졸업
  • 극동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청 근무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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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병태

윤병태

  • 이 름 윤병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대한적십자사 충주봉사회관 초대관장
  • 충청일보 이사
  • 충북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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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종

이광종

  • 이 름 이광종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양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성신양회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 이사
  • (사)신단양 지역개발회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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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근성

이근성

  • 이 름 이근성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농과대학 졸업
  •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옥천군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충청북도 배드민턴연합회 부회장
  • 자유민주연합 보은·옥천·영동군 지구당 위원장
  • 한국학원총연합회도지회 부회장
  • 충북과학대학 운영위원
  • 옥천라이온스 회장
  • 제6대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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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길하

이길하

  • 이 름 이길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농고 졸업

경력사항

  •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자문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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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완영

이완영

  • 이 름 이완영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 졸업
  • 광주대학교 환경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정책 단양군 협의회장
  • 제1, 2대 단양군의회 의원
  • 제1, 2대 단양군의회 의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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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봉빈

임봉빈

  • 이 름 임봉빈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 졸업

경력사항

  • 충주 J.C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충주시정책자문위원
  • 중부매일 이사 겸 편집위원
  • 자유민주연합 충주시지구당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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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회장
  • 제5대, 제6대, 제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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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정

정태정

  • 이 름 정태정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산악회 영동지부 조직위원장
  • 황간농협이사
  • 한국과수협회영동군지부 부지부장
  • 영동과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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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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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평희

조평희

  • 이 름 조평희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농업인후계자연합 회장
  • 충청북도 농어촌발전자문위원
  • 한국농업인후계자중앙연합회 이사
  • 진천군의회 초대의원, 2대 부의장, 3대 의장
  • 진천군농업인단체협의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재단법인진천군장학회 이사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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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영락

최영락

  • 이 름 최영락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남대 경영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농민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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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종록

최종록

  • 이 름 최종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진천군 내무과장
  • 진천군 진천읍장
  • 진천군 기획감사실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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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태

한현태

  • 이 름 한현태
  • 선 거 구 괴산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중어중문과 졸업

경력사항

  • 대한노인회 증평지회 게이트볼후원회장
  • 충청북도 핸드볼협회 부회장
  • 증평장학회 부회장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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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태모

황태모

  • 이 름 황태모
  • 선 거 구 청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공정공학과졸업(석사)

경력사항

  • 청주시 괴산군·음성군·단양군 보건소 보건직 근무
  •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21C 환경교육개발연구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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