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충청북도의회(정기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8년12월7일(월) 10시3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충청북도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충청북도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소방본부
  나. 기획조정실

  (10시43분 개의)

○위원장 김춘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정기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는 토요일에 이어서 소방본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1999년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1999년도충청북도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소방본부
  (10시43분)

○위원장 김춘식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충청북도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양희중   소방본부장 양희중입니다.
  존경하는 김춘식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도민의 안녕과 도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여주시고 특히 소방행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소방의 각종재난 사고수습 등을 통하여 도민들로부터 참 봉사기관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충청북도소방본부소관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응   전문위원 김동응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99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충청북도소방본부소관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김동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그 각 소방서별에 보면은 일반보상금에 그 기타보상금과 포상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기타 보상금에 대하면 어느 소방서는 6개 사업을 한데가 있고 어느 소방서는 7개 사업을 거의가 이렇게 했습니다.
  또 그 사업내용을 보면은 글짓기, 웅변, 표어, 포스터, 진화시범진솔자여비 이러한 것이 그 소방서별로 어떠한 그 횟수와 인원의 기준이 있는 건지 아니면 소방서별로 자율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건지 여기에 답변 좀 해 주세요.
○소방본부장 양희중   신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조심 강조의 달』에 각종 행사를 하기 위해서 소방서별로 자율적으로 6개내지 7개 사업을 실시를 하고 거기에 수상자를 결정을 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글쎄, 예산안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제가 여기 통계숫자를 뽑아 봤습니다.
  그 글짓기는 청주소방소는 80명, 충주는 60명, 제천은 50명, 영동은 26명, 증평은 50명, 음성소방서는 16명, 이렇게 인원이 예산범위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 건지 아니면은 우리가 『불조심 강조의 달』에 따라서 주민들한테 경각심을 주기 위한 하나의 행사 7개내지 6개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 인원이 많이 있는 소방서가 잘 하는 걸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인원의 숫자가 적은 사업계획을 세운 소방서가 일을 잘 하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어떻게 하든지간에 주민들한테 도민들한테 불의의 경각심을 줘서 불조심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 행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각 소방서별로 이게 일률성도 없고 어떠한 하고자 하는 열의가 전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제가 여기 분석을 다 해보면 글짓기 말씀을 드렸고 웅변대회는 청주가 30명, 충주가 16명, 제천이 20명, 영동이 27명, 증평이 20명, 음성이 17명, 또 표어 및 포스터는 청주가 30명, 충주는 55명, 제천은 없어요.
  또 영동은 26명, 증평은 30명, 음성은 17명 또 진화시범 훈련은 청주는 28명, 충주가 20명, 제천이 20명, 영동이 27명, 증평이 20명, 음성이 16명, 진술자 여비는 거의 대동소이한데 청주소방서만 20명이고 기타 5개 소방서는 10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 사업계획을 보면은 예산 범위내라고 하는 것은 이 기타 보상금을 얼마를 쓰라고 예산을 준 일은 없잖아요.
  소방서에서 우리 소방서는 『불조심 강조의 달』에 즈음해서 도민들한테 알리는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깎아지는 사업은 나는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산의 범위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사업이 아니냐 또 각 소방서별 로 소방서장님들의 의지가 없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보실래요.
○소방본부장 양희중   신대식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초등학교수라든지 유치원수 또 중고등학교 수가 각기 다 다르고 또 서장 방침이 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보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니 만큼 상을 많이 주고 여러 사람을 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기준을 좀 책정을 해서 널리 많이 줄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이렇게 분석을 해 보면은 소방서 소방서장님들의 관심이 얼마만큼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예산을 반영할 때 여실히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에 앞으로 좀 참고하셔서 예산을 많이 쓴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보다도 우리 도민들한테 제대로 알리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것을 해 주시고 거기에 보면은 바로 밑에 포상금이 있어요. 포상금도 제가 6개 소방서를 분석을 해 봤는데 청주소방서만 포상금이 지난 해 30만원에서 15만원을 증감한 45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이외에 또 소방서를 보면은 일률적으로 15만원씩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5만원씩 세워놨고 영동만 60만원이 감액된 24만원을 예산에 계상했더라고요.
  이 포상금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사안이 아닌가 이게 이번에 우리 예산편성하는데 일률적인 삭감에 의해서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이러한 것도 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소방의 경각심을 하는데 좀 미흡하고 너무 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도 소방서별로 이러한 것이 숫자적으로 나타나니까 서장님들은 이것이 작지만은 우리 소방이라고 하는 것, 불조심을 예방한다는 차원은 소방사업에서 더 이상 큰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주민들에게 알리는 소방의 경각심이 제일 큰 사업이 아닌가 장비를 하나 구입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홍보를 해서 한 건이라도 불이 덜 나게 하는 것이 우리 소방의 임무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데는 너무 인색하지 말고 좀 서장님별로 본부에서라도 좀 기발한 아이디어를 창출을 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경각심을 주고 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이러한 홍보가 됐으면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곁들여서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보면은 소화전 보수를 한 것을 제가 각 소방서별로 이것을 한 번 분석을 해 봤는데 그 소화전 보수하고 신설이 있는데 그 소화전 보수 단가가 일률적으로 이게 300만원인지 이 단가가 어디에 나온 겁니까? 이게…
○소방본부장 양희중   그래서 이것이 금년도에 실시를 하고 소화전 보수를 하고 신설을 한 것과 비교를 해서 물가상승률을 하고 합쳐서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청주소방서가 단가가 많이 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청주소방서는 아주 옛날에 소화전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소화전을 보수를 한다든지 신규로 설치를 하려고 할 때에는 그 배관 연장을 많이 해야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시설비가 더 들고 그 시·군 지역에는 좀 덜 들기 때문에 그것은 차이가 조금 나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여기에 보면은 말이에요.분석을 해 보지만은 본부장님, 이런 것을 한 번 참고를 해 보시는데 양을 개소수를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청주소방서는 보수가 열다섯 군데에 단가가 1개소 150만원으로 나와 있고 신설은 3개소에 300만원으로 나와 있지요.
  1개소씩에 그런가 하면은 제천소방서에는 신설이 1개소 단가가 250만원, 증평소방서도 신설이 250만원, 이렇게 예산이 계상이 됐어요.
○소방본부장 양희중   그래서 소화전 신설은 일률적으로 250만원씩 1개소 신규로 설치하는 것이 250만원이고 청주만 300만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면 신설은 그러니까 청주소재지를 제외해 놓고서는 그런데 그 단가가 청주라고 해서 단가가 더 비싼 이유는 뭐예요.
○소방본부장 양희중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옛날에 배관을 묻어 가지고 깊이 들어가 있고 또 새로 만들려면 소화전 수도배관에서 밖으로 끌어내는데 거기에 그 연장 길이가 많고 그래가지고 조금씩 더 잡았습니다.
신대식 위원   아니, 여기에는 연장길이가 아니라 개소수로 나왔단 말이에요. 개소수로다가…
○소방본부장 양희중   그걸 다 포함해서 소화전을 하나 만들면은 소화전 만드는데 수도관에서 이 배관을 따와야 되거든요.
신대식 위원   그런데 배관을 따오는 길이가 더 많다.
○소방본부장 양희중   청주시내가 복잡하고 해가지고 더 좀 예산이 들어갑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면은 여기에 보수라고 나왔는데 각 소방서별로 보수가 3개소 심지어는 충주소방서 같은 데에는 11개소 또 뭐 5개소, 4개소, 7개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소방서에 물론 신설은 꼭 이것을 해야 되는 다 계획하는 숫자에 의해서 하 겠지요. 신설은 보수도 지금까지 연차적으로 했는데 여기에 상계된 이 보수 사업량 하고 하면은 금년도에는 보수할 것이 없느냐…
○소방본부장 양희중   그러니까 각 서별로 소화전을 보수해야하는 사항이 많은 데는 좀 많고 적은 데는 적고 그렇습니다.
신대식 위원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보수의 사업계획을 각 소방서별로 개소수를 올렸는데 이 개소수가 금년에 이 소화전 보수는 이것 정도만 해 놓으면은 문제가 없느냐 하는 전액을 다 상계가 된 것이냐…
○소방본부장 양희중   그런데 원래는 이 보다 더 많이 저희들이 올렸는데 이것이 50%로 깍여졌습니다. 이게 지금…
신대식 위원   뭐가요?
○소방본부장 양희중   이 소화전보수신설문제가…
신대식 위원   보수사업에 대한 사업량이 50%만 상계해라…
○소방본부장 양희중   예, 50%만 잘라서…
신대식 위원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소방본부장 양희중   아니요. 예산담당관실에서 지금 도 재정이 어려우니까 신설도 반으로 줄이고 보수도 반으로 줄이자 이래서 정해진 것이 이 숫자입니다.
신대식 위원   글쎄 그 지침에 또는 예산 부서에서 그러한 당부에 의해서 예산을 좀 어느 정도 긴축예산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좋은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각 소방서별로 신설이나 보수를 할 사업량이 있는데 이 숫자를 가지면은 금년도에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저는 확인을 하고자 해서…
○소방본부장 양희중   50%밖에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신대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다음은 유주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주열 위원   유주열 위원입니다.
  먼저 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방열복이 현재 구입현황이 보유현황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소방본부장 양희중   우리 행정과장이 소상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최철영   소방행정과장입니다.
  현재 저희 본부산하의 소방관서에 방열복을 보유하고 있는 갯수는 249세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249세트면은 지금 50%가 안되지 않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최철영   예, 기준은 현재 펌프차와 고가차, 또 화학차, 구조차당 3세트씩 확보토록 저희 장비관리규정상에 있습니다마는 그 기준에 의하면은 저희가 594세트가 보유기준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세트가 부족한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유주열 위원   지금 예산서를 보면 전체가 한 432세트 정도를 구입 요청으로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432세트면 약간은 오바는 되겠네요? 대기소까지 전부가 보급이 되는 거예요?
○소방행정과장 최철영   예, 그렇습니다.
유주열 위원   이것은 좋구요 그러면 소방차량 운전자보험을 운전자나 구급대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응급을 요구할 때 출동하면서 사고에 대해서 보험은 대인이나 자손이나 대물이나 다 들었겠지만 운전자 본인이 과실로 인했을 때에 행정부서에서도 책임의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랬을 때 운전자보험을 지금 각 소방서별로 파악을 해 보면 예산에 편성이 된 데가 있는가 하면 예산이 계상이 안 된 데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소방차량운전자 보험료입니다. 그것이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차량이 그 지역에 그 소방서에 예를 들어서 제천소방서 같은 경우는 차량이 대기소까지 전체가 51대인데 각 차대당 2명씩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1인당 1만5,500원씩 해서. 그러나 안 된 소방서가 또 있어요. 그것은 지침이 다 틀리는 겁니까? 그것은.
○소방본부장 양희중   지침은 다 같은데 운전자보험하고 대인, 대물은 전액 반영이 되고 공무원 공상처리에 대한 의료보험 수가 이것이 저희들은 의료보험혜택을 받기 때문에 안 되어 있고 소방차 수리는 소방차관리유지비가 예산에 서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수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먼저 번에 충청북도에서도 자기가 부담해 가지고 치료비를 부담한 내역이 있었습니다. 이 소방차량 운전자보험은 개인이 다른 데에서 든 사람도 있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내적으로 조사해 보면 "내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나를 위해서라든지 상대방을 위해서라도 또 가족을 생각하면서 운전자보험을 든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예산 편성에 지침이 안 내려왔다고 하면 각 소방서별로 운전자보험은 들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어디는 편성이 되고 어디는 편성이 안 됐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소방본부장 양희중   운전자보험은 다 되어 있습니다.
  전체 운전하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은 운전자보험은.
유주열 위원   아니, 차량에 대해서는 다 들어가 있겠죠. 차량마다 보험은 다 들어가죠?
○소방본부장 양희중   예, 차량은 다 들어가죠.
유주열 위원   그러나 운전자가.
  만에 하나 내가 과실했을 때, 아니면 내가 당했을 때에 대한 보험.
○소방본부장 양희중   그것도 다 되어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것을 잘 처리해 주시고 부산 같은 경우에서도 자기가 치료비를 수천만원씩 부담해 가면서 자기가 치료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소방본부장 양희중   예, 잘 알겠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선호출기하고 휴대폰이 휴대폰은 지금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휴대하고 있습니까? 각 소방서별로 7대, 8대, 5대 수치가 일괄적으로 맞지는 않습니다. 휴대폰을 소지하는 근무부서는 어디예요?
○소방본부장 양희중   그러니까 구급차, 지휘본부차, 서장차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런데 각 소방서 파출소별 또 대기소에는 휴대폰이 없죠?
○소방본부장 양희중   대기소에는 없습니다.
유주열 위원   제일 응급을 요하고 다 하지 어째 대기소에는 휴대폰이 없어요?
○소방본부장 양희중   구급차에는 있으니까 구급차가 배치된 대기소에는 휴대폰이 있고 구급차가 없는 데에는 무전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럼 무선호출기는 각 대기소마다 다 있는 것입니까? 직원 1인당 다 하나씩 다 되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양희중   간부 이상만 지급을 했습니다.
유주열 위원   간부도 간부이지만 제일 일선에서 뛰는 사람이 소방관들이에요.
○소방본부장 양희중   예, 잘 알겠습니다.
유주열 위원   간부직들도 가졌으면 좋겠지만 일선에 있는 사람들한테 부담행위를 해 주는 것이 낫지 간부직들은 생활형편이 더 낫잖아요? 그리고 휴대폰도 대기소에 하나씩 있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전기는 차량에 부착이 되어 있죠?
○소방본부장 양희중   예, 무전기는 휴대용도 있고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것도 있고.
유주열 위원   대기소에는 이렇게 봐도 휴대폰 관계가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이 없는데.
○소방본부장 양희중   휴대폰은 구급차에 구조차에 딸려가기 때문에 대기소에 구급차가 배치된 데는 휴대폰이 있고 배치가 안 된 데는 없고 그런 실정입니다.
유주열 위원   그럼 소방서별로 8대면 8대 갖고 있으면 5대도 갖고 있는 데도 있고 8대 갖고 있는 데도 있는데.
○소방본부장 양희중   그런데 숫자가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 그것을 보충을 시켜줘야죠.
○소방본부장 양희중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한 겁니다.
유주열 위원   그리고 사용료 관계도 일률적으로 5만7,000원이라면 업무추진을 위한 휴대폰의 기본사용료라면 관계가 없는데 이거 개인이 달고 다니면서 사적으로 쓸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럴 때는 업무추진비에서 이것을 가지고 일선대기소에도 하나씩 휴대폰을 구입해서 배정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소방본부장 양희중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절실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일선대기소에 구입해서 배치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것을 이번에 잘 연구 검토해서 계상하는 방향으로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한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현태 위원   예, 한현태 위원입니다.
  173페이지 하단에 보면 소방차고 신축 내속리면에 자치단체자본보조가 1,510만원이 되어 있는데 내용 좀 알려주세요. 173페이지 하단에 소방차고 신축.
○소방본부장 양희중   내년도 저희 소방본부 예산안 중에서 사업성 예산은 내속리 대기소 한 건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청주서장이 상세하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현태 위원   청주서장님이요? 내속리면인데 왜 청주서장님이 하세요?
○소방본부장 양희중   청주소방서 관할구역이 청주시, 청원군, 보은군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청주가 더 많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주소방서장 김철환   청주소방서장 김철환입니다.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목소리가 안 좋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현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속리면 차고, 사실 신축은 아닙니다. 현재 조립식 판넬조로 가건물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의뢰를 해가지고 '96년 11월달에 이것이 시설이 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립공원내에는 조립식이나 이런 것이 허락이 안 되어 가지고 그 때 그것을 신설한 동기는 속리산내에 문화재 관계 또 관광객에 대한 산악사고예방조치로 해 가지고 필요해서 이런 것을 대기소를 신설한 것입니다. 그 목적은.
  그래서 그것이 신설하기를 '97년 12월 1일까지 사용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미 시기는 도래하고 그래서 1년을 더 연장을 해서 금년도 12월 1일까지 사용기간을 1년간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가결하게 그 조립식을 헐어야 되고 다시 축조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것을 헐다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군비에서 1,500, 도비보조를 1,500 정도 해 주면 군비하고 해서 도합 3,000만원을 가지고 외벽을 벽돌로 쌓는 이런 공사를 이용해 가지고 대기소를 운영하는 방법이 타당성이 있다고 해 가지고 도비보조를 요구한 것입니다. 군비보조하고.
한현태 위원   계속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앞으로.
○청주소방서장 김철환   예, 그것만 예산만 반영이 된다면 앞으로 계속 대기소를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사용료 같은 것 안 주고 계속 사용할 수가 있어요?
○청주소방서장 김철환   예.
한현태 위원   아주 판넬로 되어 있는 것인데 바깥을 벽돌로 쌓아서.
○청주소방서장 김철환   바깥 외벽을 견고한 벽돌로 쌓아가지고 현재 조립식 판넬조를 좀더 보강해 가지고 견교하게 사용하는 방법의 수단입니다. 그것이.
한현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75페이지에 보면 임차료 부분이 무선중계소 3개소가 있는데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죠?
○소방본부장 양희중   예.
한현태 위원   사용료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양희중   기준은 저희들이 시설주하고 임대계약자 계약을 맺어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MBC 같은 경우에는 소방에 무슨 돈이 있느냐 그래가지고 아주 임대료를 싸게 해줘 가지고 예산이.
한현태 위원   여기에 나온 연화봉, 가엽산, 국사봉 세 군데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 산과 봉이 다 국유지입니까, 군유지입니까?
○소방본부장 양희중   이것이 한국통신 연화봉 단양중계소에 탑이 서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한현태 위원   전체 3개가 한통 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양희중   한통 것하고 충주문화방송 하나하고 3개입니다.
한현태 위원   임대료가 연화봉 것은 812만5,000원, 비싼데요?
○소방본부장 양희중   한국통신은 비싸고 충주문화방송 가엽산 중계소 임차료는 좀 저렴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국통신의 정관에 의한.
한현태 위원   그렇죠. 그쪽 정관에 의해서 임차료가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액수가 틀리다는 말이죠?
○소방본부장 양희중   예.
한현태 위원   다음에 186페이지에 건물유지비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각 소방서 또 대기소, 파출소 전부 건물유지비가 되어 있는데 건물유지비가 보수하는데 들어가는 금액입니까?
○소방본부장 양희중   유지 관리하는데 있어서 관리비입니다. 유리창이 깨졌다든지 수도가 안 나온다든지 하면 그런 것 보수하는.
한현태 위원   전체적으로 그렇게 많이 필요해요?
○소방본부장 양희중   대기소니 뭐 오래된 데도 있고 이래 가지고.
한현태 위원   여기 기준 보면 오래된 데는 많이 책정되어 있고 최근에 진 것은 얼마 책정이 안 되어 있는데 기준이 있어서 했겠지만 전체적으로.
○소방본부장 양희중   예산편성지침에 연도순에 따라서 건물넓이에 따라서 단가가 전부 정해져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그래 뭐 작년대비 다 예산 책정했을 텐데 1년동안 이 예산과 실지 보수유지비하고 어때요.
○소방본부장 양희중   좀 부족한 실정…
한현태 위원   다 부족하다고 그러지 뭐 넉넉하다고 그러면 뭐…
○소방본부장 양희중   또 10%절감이 있고 이래가지고 뭐 넉넉한 형편은 아니죠.
한현태 위원   실지 예산과 실제 사용한1년 동안 해보니까 진짜 부족해요. 부족한데 또 10% 감해서 하면은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소방본부장 양희중   그런데 뭐 대기소 한군데 88천원, 돈 10만원도 안 되는데 부족한 실정입니다. 1년 쓰면은…
한현태 위원   더 세워줘야 돼요. 그러면…
○소방본부장 양희중   기준액이기 때문에 더 뭐…
한현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사기진작에 보면은 인원수가 3만원, 25천원 됐는데 이게 계급에 따라서 틀린 겁니까? 아니면 그 의용소방대 포함시켜서 그런 겁니까? 그게…
  직원들 사기진작비 있지요?
○소방본부장 양희중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그 100명까지는 3만원 그 이상 숫자가 넘으면 5,000원씩 더 가산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좀 차등을…
한현태 위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100명이…
○소방본부장 양희중   그리고 예산운영지침에 100명이 하는 3만원이고 100명이상 초과하는 그 인원수에 대해서 25천원 이렇게 해서 계상이 된 겁니다.
한현태 위원   그래요. 지금 여기 또 소방행정업무추진비가 국내여비로 들어간 데가 있고 업무추진비로 들어간 데도 있어요.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그 내용이 뭐 다른 겁니까? 그게…
○소방본부장 양희중   소방본부에서는 국내여비는 전부 소방본부 추진비 국내여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소방행정업무추진이 그 여비로 되어있는 데도 있고 업무추진비로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한 번 보세요.
○소방본부장 양희중   그것은 목이 다르다고…
한현태 위원   목이 달라요.
○소방본부장 양희중   예.
한현태 위원   그러면 소방업무추진비가 어느 직급 이상 이렇게 주는 겁니까?
  자, 여기 17페이지에 보면은 그 목이 다르다고 그러는데 목을 달리할 이유가 있어요?
○소방본부장 양희중   그러니까 소방행정 업무추진비 국내여비는 순전히 출장여비를 말하는 것이고 그 뒤에 다음 페이지 72페이지 소방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 업무추진비입니다.
한현태 위원   그런데 글자가 똑같아서 시책업무추진하고 여비하고 틀리다는 얘기지요?
○소방본부장 양희중   예.
한현태 위원   그러면 이것 소방업무추진비는 어느 직급이상 전체 소속된 직원들 다 입니까?
○소방본부장 양희중   그런데 그것은 소방본부 전 직원들이 출장가게 된다든지 하면은 골고루 되는 것이지 뭐 개인별로 더 많고 적고 한 것은 없습니다.
한현태 위원   그냥 뭐 전체적으로 산출근거가 있잖아요.
○소방본부장 양희중   시책업무추진비는 계급별로 다릅니다.
한현태 위원   172페이지 소방행정시책추진업무 추진비에서 그 소방행정업무추진비하고 190페이지에 있는 소방행정업무추진비하고만 비교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소방본부장 양희중   같은 소방행정업무추진비인데 그 192페이지는 청주소방서 예산이고 이 앞에는 소방본부…
한현태 위원   그러면 소방서는 목을 여비에다 하고 소방본부는 그 목을 업무추진비에다가 한 겁니까?
○소방본부장 양희중   소방서에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없다고 그럽니다.
한현태 위원   시책업무추진비가 없어서 소방서에는 목을 여비에다 놨다, 맞습니까?
○소방본부장 양희중   소방행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최철영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그 업무추진비중에 시책업무추진비는 현재 소방본부만이 해당되기 때문에 현재 본부에만 예산이 편성돼 있고 소방서 단위에는 현재 예산이 없고 여비만이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현태 위원   그러면 190페이지 하단부에 보면은 뭐 각 소방서에 서장이 업무추진비가 다 됐을 텐데 청주소방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관운영추진비가 3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서장이 또 밑에 보면은 기타업무추진비에도 서장이 또 40만원이 돼 있어요.
  왜 한 달에 40만원씩 480만원인데 똑같은 내용 아니예요.
○소방본부장 양희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소방서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1년동안 소방서장님이 쓸 수 있는 예산이고 밑에 그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소방서장 개인한테 월별로 지불하는 보수규정의 하나의 성격을 띤…
한현태 위원   보수입니까? 아니면 직원들을 관리하고 하는데 쓰는 겁니까 보수예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자 됐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수 위원님 해 주십시오.
박재수 위원   박재수 위원입니다.
  그 의용소방대의 음성하고 영동하고는 의용소방대가 구성이 돼 있지요.
○소방본부장 양희중   예, 돼 있습니다.
박재수 위원   거기는 어째 출동수당이 없지요?
○방호과장 김진태   군에서 예산을 세웁니다.
박재수 위원   군에서 세웁니까?
  그리고 청주소방서하고 충주하고 제천하고 어째 청주소방서 그 출동수당 인원이 이렇게 더 충주나 제천보다 오히려 더 작지요.
○방호과장 김진태   시지역만 본부에서 세워주고요. 도에서 예산을 세워주고…
박재수 위원   제천시도…
○방호과장 김진태   청주시도 다지요.
○소방본부장 양희중   그러니까 청주소방서 관내에 청주시는 그 의용소방대원 숫자가 몇 명 안 됩니다.
  그런데 청원군, 보은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의용소방대 예산을 세워주기 때문에 숫자가 작고 제천시 같은 데는 제천군이 시로 편입돼 가지고 면단위까지 다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좀 많습니다.
박재수 위원   그러면 청주가 작은 이유는 그럼 본부하고 겸해서 그런가요?
○소방본부장 양희중   그렇치는 않습니다.
박재수 위원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청주시가 작은 이유?
○소방본부장 양희중   청주시는 의용소방대원수가 다른 시·군보다는 적다는 얘기입니다.
박재수 위원   적은 이유는 뭘까요.
○소방본부장 양희중   그러니까 시에는 의용소방대를 두는 시에 의용소방대원수가 50명 또 지대를 둘 수 있다 해서 지대를 파출소별로 두다 보니까 몇 개 지대가 안됩니다.
  그러나 군에는 읍·면별로 전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은 편입니다.
박재수 위원   그러면 청주소방서에 출동수당이 좀 작아도 지장은 없다 이 얘기지요.
○소방본부장 양희중   인원수에 따라서 똑같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재수 위원   인원수가 작아도 범위가 넓기 때문에 화재 건수가 더 많을 것 아니예요.
○소방본부장 양희중   그런데도…
박재수 위원   인원이 작더라도 횟수는 많을 것 아니예요.
○소방본부장 양희중   횟수는 많아도 글쎄 그 수당을 세워줄 때 교육훈련수당 12회하고 화재출동 5회 해서 17회분만 세워주지 그 이상은 많아도 예산은 편성이 안됩니다.
박재수 위원   그럼 청주소방서장님한테 한 번 물을께요.
  그러면 의용소방대가 이렇게 인원이 작은데 이것 괜찮아요.
○청주소방서장 김철환   현재 인원수대로 적절히 예산편성이 된 겁니다.
박재수 위원   하고 있어요.
○청주소방서장 김철환   예.
박재수 위원   그러면 저쪽 제천이나 다른데에 있는 의용소방대가 너무 많다는 얘기가 나오는가 그럼…
○청주소방서장 김철환   아니지요. 방금 본부장님께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단위는 소방본부에서 예산을 세워서 소방서에서 집행을 하고요.
  또 군단위는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군에서 집행하는데 그 지역에 따른 그 인원이 일치가 안되고 전부 지역에 따라서 실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횟수 또는 출동하는 횟수를 이렇게 정해 놓기 때문에 그 한정된 출동수당이 한정된 기일내에서 지급이 되다 보니까 인원에 따라서 횟수에 따라서 좀 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박재수 위원   청주소방서장님께서는 지장이 없다는 얘기죠.
○청주소방서장 김철환   예.
박재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대식 위원   우리 박재수 위원님 그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의지가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청주소방서는 청주소방서 관내에 각 지대만 한해서 그 법적으로다가 의용소방서를 두도록 되어 있으니까 구역이 넓지만 의용소방대가 적다고 하는거고 각 시·군은 군단위는 읍·면단위로다가 의용소방대를 두게 돼 있으니까 숫자가 많다 하는 얘기 아니예요.
  그런데 저도 먼저 번에 소방서를 방문할 때 업무보고상황 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청주시만은 소방본부에서 지급을 하고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을 본부 예산에다 계상을 해서 시·군은 시장, 군수가 거기다가 계상해 가지고 준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군수가…
  그런데 내내 재원은 같은 저기인데 왜 우리가 의원들 하는 생각은 청주시는 자율 예산이 많은데도 도비보조를 왜 하고 열악한 예산이 적은 시·군은 군비에서 이렇게 주도록 하느냐하는 것을 내가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게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요.
  그래서 그 문제가 지금 현재는 인원이 적다고 하는 것은 시단위가 의용소방대를 둘 수 있는 범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니예요?
○소방본부장 양희중   시단위는 소방서에서 거의 다 의용소방대 일까지 다 하기 때문에 시단위는 의용소방대원 숫자가 적습니다.
신대식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태 위원   김형태 위원입니다.
  충주호 소방정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정 구조장비가 거기 죽 나와 있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소방정에 비치된 장비중에서 모자라는 것을 구입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없는 장비를 지금 구입하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양희중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충주소방서장님이 이 자리에 있으니까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소방서장 김정진   충주소방서장 김정진입니다.
  그 구조장비가 모자라는 것하고 또 없는 것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형태 위원   그 수상들것 있잖아요.
  지금 현재 거기 몇 개나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충주소방서장 김정진   지금 하나 있습니다.
김형태 위원   하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 더 구입하면 두 개만 가지면 된다 그런 뜻입니까?
○충주소방서장 김정진   예.
김형태 위원   구명환 같은 것은 지금 거기 몇 개가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충주소방서장 김정진   구명환이 숫자가 10조가 있고 구명조끼가 20조가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김형태 위원   그러니까 구명환이 지금 10개가 있고 조끼가 20개가 있고 그런데 조끼가 또 모자라서 20개를 더…
○충주소방서장 김정진   예, 관광객수가 많으니까 그것 가지고는 좀 부족해 가지고 연차별로다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개씩 이렇게 해야지 한꺼번에는…
김형태 위원   그 수상들것이 한 번하는데 몇인용입니까?
○충주소방서장 김정진   예?
김형태 위원   수상들것 있잖아요. 한 번에 몇인용이냐 몇 사람을 들을 수 있는 들것이냐고…
○충주소방서장 김정진   들것은 한사람씩…
김형태 위원   한 사람밖에 안들지요. 그럼 두 개 가지고 대량사고가 있을 때 그게 구조가 되겠습니까?
○충주소방서장 김정진   구조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김형태 위원   아니, 수상들것을 2개를 수상정에 비치를 해 놓으면은…
○충주소방서장 김정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것을 한꺼번에는 예산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예산을 세우기가 어려우니까 연차별로다가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김형태 위원   조명등은 몇 개나 있어요? 지금…
○충주소방서장 김정진   조명등은 지금 하나 있습니다.
김형태 위원   하나 있는데 두 개만 구입을 하면 된다 그런 뜻입니까? 이 순환정에 근무하고 있는 그 소방사에 대해서는 뭐 일반소방서에 비해서 특별한 뭐 보수, 수당 같은 것을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까?
  다른 소방사에 없는 특별한 보수, 수당 같은 것 혹시…
○충주소방서장 김정진   그 함대의 그 선장이라든가 이런 사람은 수당이 있습니다.
김형태 위원   특별수당이 있어요. 그게 무슨 수당으로 지급을 하고 있어요?
○충주소방서장 김정진   함정근무수당입니다. 그게…
김형태 위원   함정근무수당, 얼마나 지급이 되는 겁니까? 그게…
○충주소방서장 김정진   1명이 47,000원입니다.
김형태 위원   1명이 47,000원, 월?
○충주소방서장 김정진   예, 월입니다.
김형태 위원   지금 거기 장비를 제가 보면은 그 순환정이 그렇게 뭐 대형화 된 것도 아니고 성능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충주호 같은 데는 한 번 그 사고가 났다고 그러면은 대형사고가 아닙니까? 거기 뭐 들것이라든지 거기 조명등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현재 봐서는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충주소방서장 김정진   그래서 경찰정이라든지 행정선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구입이 같이 있습니다. 자치회에서도 다 구입을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형태 위원   알겠고요 그래도 우리 가까운 증평소방서장님한테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저수지에서 익사사고가 있다고 보고를 받으면 신고를 받으면 구급차가 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 구급차 속에는 수난구조를 하기 위해서 비치된 장비가 뭐가 있습니까? 구조대에. 구급차에.
○증평소방서장 김용호   증평소방서장 김용호입니다.
  김형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난사고가 발생이 되면 저희들이 특수구조차하고 구급차가 출동을 하고 있고 각 소방서별로 모타보트 잠수장비세트가 일정비율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놀이 사고가 났을 때에는 저희들이 잠수장비세트하고 모타보트가 같이 적치가 되어서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증평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모타보트가 있는데 낡아서 이번에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에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김형태 위원   그 구급차 속에 잠수장비세트가 들어있어요?
○증평소방서장 김용호   구급차속에 상시 적치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사례가 있을 때는 바로 적치를 해서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태 위원   사례가 있으면 어디에서 적치를 해요?
○증평소방서장 김용호   이를테면 물놀이 사고가 접수가 되어서 신고가 되면 저희들 특수구조차에 싣고서 출동을 합니다.
김형태 위원   알았습니다.
  소방본부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각 소방서에 다니면서 구급차를 본 일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대로 수중 사고가 나서 구급차가 출동을 하면 제가 볼 때는 거기 비치되어 있는 수중장비 가지고는 구조가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각 구급차에 수난구조장비를 좀 보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양희중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대식 위원   예, 신대식 위원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니까 이러한 내용이 어떻게 쓰여지는 것인지 내용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176페이지 목에 민간이전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적보조금이 우리 의용소방대 연합회에다가 운영보조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월 160만원에서 연간 1,920만원을 이렇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년도 대비에 감액없이 전년도와 같이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현재 이 예산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양희중   현재 의용소방대연합회는 시·군의용소방대 총 대장을 시·군별로 뽑아 가지고 그 분들로 하여금 월별 또는 분기별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회원 회의 경비하고 또 연합회의 사무실이 소방본부에 있습니다. 거기에 여직원이 한 사람 있는데 여직원 한 사람의 인건비하고 또 공공요금, 냉난방기, 월별 주간으로 나오는 소방월간지가 있습니다. 이것 구독료 또 사무실 운영하는데 약간의 경비 그래 가지고 그것을 보조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대식 위원   그런데 의용소방대연합회가 소방본부에 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월 160만원씩 이것이 월별로 의용소방대 운영을 하고 있나요? 회의를. 월 1회씩.
○소방본부장 양희중   예, 하고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의용소방대 연합회에 월별로 회의를 갖는 것하고 또 소방본부의 의용소방대 연합회 사무실을 여직원까지 두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본부장님이 보시는 견해가.
○소방본부장 양희중   제가 여기 와 가지고 보니까 사무실에 여직원이 있고 전체 도내 의용소방대 대장님이 수시로, 총연합회 대장님이 김태선 청주시 의원이십니다.
  오셔 가지고 의용소방대 대원들에 대한 애경사라든지 이런 것을 총괄해서 하시기 때문에 꼭 필요하긴 합니다.
신대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구조조정에 의해서 도 본청에 실·국장님들한테 배정되어 있던 여직원들을 하나씩을 줄여서 2실 1부속실을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용소방대를 운영하는 뜻은 좋지만 사무실까지 여직원까지 두어가면서 연간 1,9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여기에다 투자하는 것보다는 나는 일선 지·파출소에 여기에다가 이 예산을 차라리 더 투자하는 것이 더 뜻이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한번 고려를 해 보시고 절대 의용소방대 운영하는데에 차질이 있다고 하는 것보다도 소방본부장실에도 거기 여직원이 있고 하니까 사무실까지 쓰면서 그 여직원이 그 정도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한번 재고를 해서 우리가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지 그 전에 있었다고 해서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판에 전년도 대비 하나도 안 줄고 전액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이 문제는 한번 고려를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소방본부장 양희중   예, 잘 알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리고 214페이지에 보면 일용인부에 보통인부가 있어요. 거기 보통인부를 2명을 쓰도록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구조조정이 다 끝나고 일용인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천소방서장 박노응   제천소방서장 박노응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용인부임 두 사람은 소방본부가 생기기 이전부터 두 사람이 시직원으로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99년도 예산까지 확보가 되면 내년이 되면 그 사람들 다 그만둘 사람들입니다.
신대식 위원   이번 구조조정에 대상이 들어가 가지고?
○제천소방서장 박노응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면 그만두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신대식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76페이지에 보면 음성소방서 신축을 할 때 지방채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이자차입금을 연간 6,500만원씩 이렇게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이 사업이 되어 가지고 어떠한 조건에서 언제까지 이것은 지방채 이자를 상환해야 되는 것입니까?
○소방본부장 양희중   음성소방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소방서장 김중식   음성소방서장 김중식입니다.
  지금 신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성소방서 신축 지방채 원금 및 이자 상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내무부에서 1996년도 음성소방서 신축 당시 자체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자체예산이 8억5,000만원이고 또 전체가 13억5,000만원인데 5억원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공채로부터 지방청사정비기금으로 5억원을 차입하면서 연 3%로 2년 거치 10년 균등 상환으로 1회 1차분 6,500만원 그 중에서도 원금 5,000만원과 이자 1,500만원을 매년 주는데 지금 저희가 '99년도부터 상환해 가지고 2008년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그 이자 상환내역을 말씀드리면 원금이 5,000만원씩 주니까 이자도 해서 금년도 6,500만원 또 내년도는 6,350만원 또 2001년은 6,200만원 이렇게 해서 원금이 주는데 반해서 이자도 줄어나가서 2008년이면 끝납니다.
  이상입니다.
신대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유주열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주열 위원   아까 제가 처음 질의드릴 때 차량운전자보험료 산출근거를 살펴보니까 청주는 소방관 인원 137명을 계상했고 증평은 하나도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음성 같은 경우에는 차량 곱하기 인원 2명으로 해서 거기에서 70%만 계상했고 충주와 제천은 전체가 차량에 대해서 영동 다 차량의 저기만 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꼭 구조구급이나 화재진압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근무자들이 한다고 하지만 비상을 저기해서 전체 직원이 다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그리고 증평소방서는 왜 이것이 차량운전자보험료가 계상이 안 됐는가 그것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소방본부장 양희중   증평소장으로…
유주열 위원   아니, 이것은 행정과장이 말씀하세요. 예산심의를 소방행정과장이 업무를 다 하고 계시는 거죠?
○소방행정과장 최철영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차량을 담당하는 운전원에 대해서 운전자보험을 들고 있습니다만 소방관서마다 소방차량대수가 틀리기 때문에 아마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자동차보험 감액분에 관해서 현재 하다 보니까 차이가 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것이 아니고 안 된 데도 있고 인원수에 계상이 되어 있고 차량에 대해서 계상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지침이 어떤 것이 맞느냐 이런 얘기예요.
○소방행정과장 최철영   기관원 수요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운전자 직원 현황이 다 틀리다고요?
○소방행정과장 최철영   예.
유주열 위원   그러면 수치가 안 맞죠.
  차가 홀수가 나올 수 있습니까? 곱하기 하면 홀수가 나올 수 있어요? 청주는 인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업무지침에 의해서 정확하게 예산을 계상하라는 얘깁니다. 어디는 70%에 대해서 저기했고 어디는 하나도 안 했고 어디에서는 인원에 대해서 했고 그러니까 이것을 지침에 의해서 다시 계상해서 원안 올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소방행정과장 최철영   차이 나는 것은 추가적으로 행정차 1대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이것 잘 참고하셔 가지고 잘 계상을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아까 신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음성소방서 지금 신축부지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지방채 이자 상환하고 할…
○소방본부장 양희중   음성소방서는 벌써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질 적에 받은 것입니다. 지금 다 되어 있죠.」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춘식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이자 상환이다 이거죠?
○소방본부장 양희중   예, 2년거치 10년상환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춘식   알겠습니다.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소관 예산안심사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춘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기획조정실
○위원장 김춘식   기획조정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춘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들께 '99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당초예산안을 제안설명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금년 한해 기획조정실이 도정의 핵심부서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다해 주신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9년도 기획조정실소관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기획조정실 예산안 총 규모는 1,748억1,806만6천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예비비를 포함 484억5,610만원으로 27.7% 수준이고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가 1,263억6,196만6,000원으로 7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98년과 대비할 경우 일반회계는 7.5%인 39억4,200만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도 8.3%인 115억6,969천원이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기획조정실에서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도정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여 심의드리오니 내년도 기획조정실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배려와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 기획조정실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 나오셔서 나머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이광훈   기획관 이광훈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춘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을 통하여 기획조정실업무에 대하여 보내 주신 깊은 관심과 지도편달에 감사드리오며 '99년도 기획조정실소관의 일반회계의 세출안과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충청북도기획조정실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소관 '99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내년도 저희 기획조정실이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재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응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응   전문위원 김동응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99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충청북도기획조정실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김동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장세 위원   오장세 위원입니다.
  페이지 135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죽 한 열댓가지가 되는데 그 유인비용으로다가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됐습니다.
  물론 재정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우리 행정을 하시는 공무원들께서 이런 저런 그 유인물을 작성하느라고 하여튼 많은 시간과 정력을 할애하고 있다고 평소 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다 필요한 거지만은 앞으로는 좀더 현실적으로 실질적인 그런 행정서비스를 도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과다한 감사자료가 됐든 보고자료가 됐든 이러한 것을 없애야지만이 우리 밑에 하위직 공무원들께서 야근하고 하여튼 많은 시간을 고생하는 일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좀 이런 유인에 대한 것을 좀더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과감하게 좀 없앨 것은 없애서 좀 많은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이 좀더 실질적으로 도정을 함에 있어서 주민에게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이것은 마치고 여기에 대한 어떤 실장님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지금 오장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저도 적극 동참입니다.
  저희들도 많은 유인물이 있고 뭐 지금 오장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각종 감사를 받든지 수감을 할때에는 자료요구를 많이들 해 오시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어쩔 수 없이 그 자료준비를 하다 보면은 많은 유인물이 나오게 되고 또 이제 필요한 유인물을 또 자체적으로도 필요한 것 그 외에 타외부 기관에도 필요한 자료를 저희들이 많은 유인물을 제작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계상돼 있는 것은 저희들이 최소한 줄일려고 해서 줄여본 결과인데 지금 오장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욱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은 강구해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력과 시간을 도민행정서비스에 투입될 수 있도록 저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 다음에 137페이지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도정역점시책추진비 2억원이 책정돼 있고 의회관련업무 및 국책사업추진 8,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에보다 오히려 한 50%정도 늘어 났습니다. 보니까 이럴 필요가 있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작년에와 같은 수준이었는데 작년에는 위원님들 심의과정에서 30%가 삭감이 됐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작년 수준대로 다시 올려놓은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저희들 업무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이니까 적극 잘 좀 심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러니까 깎일 것을 예상해서 계상해 놓은 거구만요.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그렇게 말씀드리면은 작년에는 일률적으로 의회에서 30%를 깎았습니다.
  저희들 뭐 금년에 업무추진 하는데 뭐 많은 애로가 있다고 표현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애로가 있었다는 점은 위원님들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의회관련업무해서 8,500만원 책정된 것은 어떤 것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무부지사 활동비입니다.
오장세 위원   정무부지사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예.
오장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38페이지에 학술용역비 해서 두가지 충청권 경제활성화 용역비하고 1억5,000만원하고 도정업무추진활성용역비 풀사업으로다가 5억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상당히 많은 금액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먼저 1억5,00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쯤인가 충청권행정협의회에서 충청권의 경제, 관광, 교통 이 세가지를 서로 합리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해서 사실은 전에 충청권협의회에서는 세 가지에 1억5,000만원씩 3개 시·도에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됐었는데 제가 참석을 해 가지고 너무 많은 비용이다 사실은 대전하고 충남은 금년도 예산이 확정이 됐었습니다.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가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너무 많은 비용이 드는 것 같으니까 각 시·도에서 세 가지를 통털어서 5,000만원씩을 부담해서 1억5,000만원을 용역비로 하자 그래서 그게 거기에 통과가 돼가지고 5,000만원을 저희들이 내년에 부담을 해야 되겠고 1억원은 충남과 대전에서 각각 5,000만원씩을 해서 저희들이 세입 조치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3개 시·도가 5,000만원씩을 부담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학술용역비 5억원은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각 실·국에서 받아 본 결과 근 17억원내지 20억원을 학술용역비 각 사업별로 하겠다고하는 그런 요구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수용할 수가 없고 다만 용역비를 좀더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기획실에다가 통털어서 풀예산으로 5억원만이 계상을 해서 시급한 사항 중요한 사항만 발주토록 하자는 뜻에서 저희 기획실에다 5억원을 풀예산으로 묶어 놓은 사항입니다.
오장세 위원   그 17억원정도 뭐 20억원 정도할 정도면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 같은데 구체적인 학술용역이란 뭐를 말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간략하게 몇 가지만 사례를 드리겠습니다.
  충주대청호 중·장기환경보존종합대책 수립에 1억2,000만원 그 다음에 중·장기사회발전계획 5,000만원, 계곡수이용방안연구용역이 5억원 또 지하수보존지역지정 타당성조사용역 1억5,000만원, 충북학연구용역 2억원 등 이러한 것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오장세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98년도…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99년도 요구사항입니다.
  그것을 전부다 수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곡수이용방안연구용역만도 5억원을 그 실·국에서 요구를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어려운 우리 경제여건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을 다시 한 번 검토시켜서 중요한 사항만 연구용역하기 위해서 저희들 기획실에다 풀로다가 5억원만 책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오장세 위원   올해는 뭐 학술용역비가 있었습니까?
○예산담당관 박노택   예산담당관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학술연구용역은 금년도에는 9,0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좀 학술연구용역비가 금년보다는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위원님들께서 보고 받으신 충북발전Change21 그것만 계상돼 있었습니다. 그 외에 금년에는 그것 뿐으로….
신대식 위원   예산서에는 본예산만 여기 전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지 그 동안에 1회, 2회 추경에 반영됐던 것은 여기…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전년도 예산에….
○예산담당관 박노택   이게 예산은 당초예산 통제할 때에는 전년도 기준을 당초 예산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장세 위원   물론 학술용역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불요불급 했겠지만은 상당히 필요했겠지만 항상 예산을 세울때는 항상 더 중요한 우선순위대로다가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올들어서 작년까지 전지사였을 때까지 그렇게 많이 예산도 안 세웠고 중요시되지 않았던 사안이 그 현지사로 바뀌고 나서부터 갑자기 학술용역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고 중요 역점을 두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담당관 박노택   예산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작년에는 '98년도는 9,600만원 수준선에서 5억원정도 이렇게 책정이 된 것은 상당히 비율로서는 많이 증액이 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내년서부터 증액하게 된 주된 원인은 충주하고 대청호 중장기 환경보전 종합대책이 국가계획하고 연계돼서 이런 것이 만부득이 추진을 해야 될 이런 문제이고 또 중장기 충북문화비전21세기 이런 용역도 앞으로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문화권 창출을 위해서 이런 용역비가 특수 수요가 돼서 이런 것이 좀 추가요인이 됐고 또 충북학연구용역은 우리 충청북도에 적응하는 이런 학술연구용역을 개발을 해서 우리 충북도민의 긍지를 좀 높여보자라는 이런 차원에서 이런 연구용역을 하게 돼서 이런 특색있는 연구용역이 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계곡수이용방안연구용역은 환경부나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소하천이나 수질관리를 위해서 이런 용역이 필요해서 이것은 공무원들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없고 저명한 대학교수라든지 또 연구단체 이런 데 용역을 의뢰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앞으로의 복잡한 환경수요를 충당을 하고 또 연구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용역비가 이렇게 계상이 돼서 내년도에는 한 5억원정도 이렇게 수요를 예측을 해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장세 위원   잘 들었고 또 시간상 더 이상 여쭙지 않겠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39페이지에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이 1억원이 책정이 돼있고 충북개발연구원출연금 4억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아마 충북개발연구원 출연금은 조례로다가 제정하여 이미 책정돼 있는 겁니까? 그리고 답변은 한꺼번에 해 주시고 지방행정연구원출연금이 이것 중앙행정기관을 왜 돈도 없는 우리 재정도 열악한 충북도에서 1억원이나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본 위원은 이해를 할 수가 없고 거기 덧붙여서 부언해서 말씀드리면은 146페이지 보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지방재정확충업무추진해서 1,300만원이 책정 됐습니다.
  이것을 지난 번 제가 도정업무보고 때나 아니면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말씀드렸던 사안인데 지금 전라도나 경상도 공무원들은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듯이 점심시간 직전에 11시 30분에 그 담당자를 만나러 간다고 하는데 우리 충청북도 공무원들은 점심을 먹고 2시에 만나러 간다고 하는 이런 여담도 들었습니다.
  그런 저런 이유가 아마 비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리라고 추정되는데 그때도 좀 많이 그런 재정을 좀 많이 좀 확보해서 그럴 때 좀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많이 계상 좀 하라고 한번 부탁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겨우 1,300만원 책정돼 있고 뭐 정말 그야말로 지사 참 풀사업비라든지 업무추진비용은 뭐 수억원씩 그야말로 수십억원씩 책정돼 있으면서 이런 그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 충북재정을 확보해 오는 그런 업무를 보는데에서는 1,300만원이라는 아주 적은 돈을 책정해 놓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 무슨 지방행정연구원에 1억원씩 책정되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이광훈   기획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에서 기타 출연금에서 지방행정연구원에 출연금 1억원은 올해도 예산에는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올해까지는 중앙에서 교부세로 일반 보정분을 지원해 주고 자체재원으로 출연하는 것으로 올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기획조정위원회에서 국가가 국가산하단체 구조조정관계로 지방행정연구원의 출연금은 시·도의 출연금은 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이 결정이 되어서 그 1억원은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이 예산안을 제출한 다음에 공문이 왔습니다. 그 부분은 삭감해도 좋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러면 1억원은 국고입니까?
○기획관 이광훈   올해까지는 국고에서 지원이 됐었어요. 교부세로. 다만 내년에는 그것을 안 해 주고 출연을 하지 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안에 계상된 것을 삭감해 주셔도 좋다는 말씀입니다.
오장세 위원   올해는 1억원이 있었습니까?
○기획관 이광훈   예, 있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제출하고 난 다음에 금년 11월 30일날 행자부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금년까지만 출연하고 내년부터는 출연을 정부에서 하겠다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출연을 안 해도 좋다 그래서 금년 예산안에 1억원 계상된 출연금은 저희들이 삭감을 위원님들께서도 물론 아셔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삭감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장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1,300만원 재정확충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아까 시책추진업무비에 제가 제 명의로다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뭐 이것 가지고도 제가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 도 발전을 위해서 중앙로비라든지 하는 데에 적극 활용토록 할 것임을 십분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많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1시 반에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주열 위원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안설명서는 작성이 언제 됐습니까? 이 제안설명서가. 아까 기획관이 얘기할 때는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1억원은 예산에 계상이 됐다고 했습니다.
  지금 오장세 위원이 지적하니까 이것은 삭감대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제안설명서에는 왜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당초부터 여기에서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했어야지 다 제안설명 해 놓고 지적해 놓으니까 얘기 나온 것 아닙니까? 이것이.
○기획관 이광훈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제안설명서에 그렇게 썼어야지 맞는 얘기인데 제안설명서를 작성하면서 그 부분 쪽에서는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예상 질의답변 자료를 만들면서도 삭감하겠다는 조치는 했는데 제안설명서는 예산서 나름대로 그대로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 읽어주고 보고서 봐라 내가 읽어줄테니 지적이 안 됐으면 안 나왔을 것 아닙니까?
○기획관 이광훈   아니, 그것하고 관계없이 우리는 별도로 말씀을 드릴려고 했었어요.
유주열 위원   아니, 그러면 아까 제안설명 할 때 몰랐다는 얘깁니까?
○기획관 이광훈   아니죠, 제안설명서에 말씀드린 것하고 그것하고.
유주열 위원   그러면 이것 누가 작성한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작성은 분명히 예산서 있는대로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작성을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렸고 만약에 위원님들 이 질의를 안 하신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사전에 양해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드릴려고 했었던 사항입니다.
  저희들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님들한테 뭐 말하자면 나쁘게 표현하면 위원님들 적당히 해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뜻은 조금도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유주열 위원   기획조정실장님은 이 제안설명을 안 했으니까 기획관이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제안설명은 기획관이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란 얘기예요.
○기획관 이광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예산서에 유인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은 삭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때 드리더라도 예산서 유인된대로 제안설명을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것이고 이 1억원은 저희들 나름대로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삭감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예산서에 1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면서 그것을 삭감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보고를 드리면 예산서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설명을 그렇게 드린 것이지 절대로 그런 부분 쪽에서 1억원을 숨기려고 하거나 이런 뜻은 전혀 없었습니다.
신대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춘식   예, 신대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대식 위원   기획관님 말이요,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는 것은 우리 충청북도가 이러한 예산을 집행부서에서 세웠는데 위원들이라면 도민이 바라는 예산인지 행정부에서 집행을 하고자 하는 예산인지를 하나의 견제와 기능을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 보자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자꾸 원론적인 예산서에 있으니까 제안설명을 해야 되겠다는 당위성은 이의가 없어요. 다만 지금 제안설명이 끝난 다음에 위원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아까 우리 유주열 위원님이나 오장세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바로 그거에요. 제안설명할 적에 행자부의 지침이 지금까지는 이렇게 됐었는데 1999년도는 예산에 상계 안 해도 국비에서 보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으니 이 점은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 지금 이 시간가지고 지방행정연구원출연금 1억원 가지고 이런 시간 낭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으면 이러한 시간의 낭비가 필요가 없지 않았느냐 지금 우리 기획조정실의 예산을 우리가 심사할 것이 상당히 많은데 왜 이렇게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하도록 하는 원인제공은 집행부에서 한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변명은 이미 다 된 것이고 우리 유주열 위원님이 보충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수긍하시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춘식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작년도에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이 문제가 부각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작년도, 올 예산이죠? 올 예산을 작년도에 심사할 때 이 부분은 올해만 하고 향후에는 이것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겠다라고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예산서에 '99년도 예산이 여기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행자부에서 지침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아, 그것을 말이죠 그것을 카피를 해서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관 이광훈   12월 3일날…
○위원장 김춘식   뒤에 실무자께서는 사본을 해서 제출해 주시고 나머지 다른 부분에 있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현태 위원   보충질의를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비 관계를 질의드리겠는데 충청권 경제활성화에 대한 용역비나 아까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도정업무추진 학술용역에 5억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5억의 용역비를 주고 지금 여러 가지 도정에 하려고 하는 그러면 이것은 용역비가 5억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청호관계라든지 21세기중장기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충북개발원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다 이것을 못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충북개발연구원이 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9명이 이 많은 것을 다 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현태 위원   그런데 여기 21세기 중장기 계획에 대한 것은 「CHANGE 21」에서도 일부 벌써 언급된 바가 있는데 이중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것 아니예요?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중장기충북비전 21세기 용역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은 문화벨트하고 예술인 타운, 문화의 집 등 그 연구하는 것이고 전에 말씀드렸던 충북발전21세기하고는 조금 내용이 차이가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겉으로 듣기에는 비슷하고.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이것은 문화비전입니다.
한현태 위원   그래요? 저희들이 예산을 앞으로 저희들이 심사 끝나면 예결특위에서 또 하겠지만 어떤 급하고 좀 이런 것부터 해야 되는데 5억씩 들여서 연구용역비를 학술용역을 할 필요성이 있는가가 상당히 의문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한 가지만 들여서 5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교량전산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구조자료조사 용역, 도안 종합관광휴양단지조성, 이성산성발굴조사, 매봉산성발굴조사 이렇게 해서 근 열 몇 가지의 각 실·국에서 들어온 것을 보면 17억8,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17억8,000만원을 다 예산에 계상해 줄 수는 없고 하기 때문에 풀예산으로 5억 해 가지고 물론 이렇게 각 실·국에서는 하겠다고 왔는데 물론 업무가 변경이 되어서 안 하는 부서도 있을 것이며 또 하는 부서는 오히려 이것보다 더 적게 예산절약 차원에서도 적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현태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전에부터 시·군에서도 이것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 지금 와서 우리가 IMF구제금융자금을 받고 하는 이런 어려운 때에 5억원씩 출연해서 할 필요가 있는가 이것보다는 다른 쪽으로 여러 가지 지방세도 세수 감소가 되고 그러는데 뭐 여유있고 넉넉할 때 같으면 5억이고 10억이건 해야죠.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현재 여러 가지 고통을 겪고 있는데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내용만 알았으니까 그 내용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예산심사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지금 시대의 상황하고는 맞지 않기 때문에, 왜 전에 일찍 하지 지금 어려운 때에 5억원씩 해 가지고 하느냐 말이죠.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알겠습니다.
한현태 위원   뒤에 민간단체 경상보조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풀사업비로 지금 8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98년도에는 얼마가 책정이 됐었습니까?
○예산담당관 박노택   예산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는 당초예산에 4억9,000만원이 계상이 됐었고 1회추경에 1억원, 이번 2회 추경에 5,000만원 해서 6억4,000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한현태 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6억4,000만원에서 지금 8억원으로 1억6,000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이 민간단체에 뭐 정액보조하는 단체도 있고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지원금인데 지금 이렇게 하다보게 되면은 그 관변단체도 아니고 계속 달라고 그러는데 다 이거 주고 하면은 점점 달라는 액수는 더 많을테고 제가 볼때는 민간단체는 좀 자생력을 키워서 이렇게 활동을 해야지 그 보면은 그냥 왜냐하면 그래요.
  저희들이 내가 벌어쓰는 돈은 참 아깝고 이렇게 쓰는데 부모님이나 누구한테 타서 쓰고 얻어 쓰는 돈은 쉽게 쓰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각 시·군에서도 이것 임의단체에 뭐 여러 가지 하는 일은 많습니다. 인정이 되지만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것을 절약해서 지금 금년도에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나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인식을 시켜서 예산을 많이 주지 마시고 좀 어렵게 어려운 실정을 말씀 드려가지고 많이 좀 이런 달라는 대로 다 주지말고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이런 예산을 한 번 책정해 보셨으면 해서 저는 질의를 드린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박노택   예산담당관입니다. 한현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단체 임의보조 8억원에 대해서 예산에 계상한 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임의단체보조금은 각종 사회단체중에 정액보조단체 2회에 사업운영에 대해서 지원사업비를 이렇게 계상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8억원을 계상하게 된 이유는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서 시·도당 큰 시·도는 10억원으로 이렇게 한도가 돼 있고 충북이나 충남이나 강원이나 이런데는 8억원까지 이렇게 계상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우선 8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집행과정상의 문제는 물론 뭐 도에서도 요구하는대로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도정수행하고 직결되는 이런 사업을 할 때 그 해당 부서에서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8억원이 계상된 것은 지침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8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한현태 위원   제가 사무감사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임의보조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사실 거기에 지출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데도 없더라고요. 보면은 시·군에서도 그것을 하는데가 없어요.
  도에서도 이것 지금 감사나 합니까, 주면 그만이지요.
○예산담당관 박노택   아닙니다. 보조금은 보조금정산을 그 해당부서에서 보조목적대로 이렇게 집행했는가 이런 사항을 정산을 엄격하게 받고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지금 정산하는 것을 가지고서 그냥 자료만 뭐 지금 증빙만 하지 거기에 대해서 정산하는데 정말 효율적으로 쓰여졌는지 목적대로 쓰여져 있는지 이런 부분은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지방세수 감소로 인해서 전체 예산이 삭감되는데 이 부분은 더 뭐 참 지침대로 이렇게 많이 해 놓는다는 것은 지금 같이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동참을 좀 하게끔 그런 공문을 띄우든지 여러 가지 그렇게 해서 좀 앞으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앞으로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위원님 뜻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예, 신대식 위원님…
신대식 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우리 민간이전 지금 풀사업비를 민간단체에 보조를 하는 걸로 지금 8억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첫째는 지난해 보다 모든 사업비를 지금 감소하는 추세인데 여기에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된 이유하고 이 풀사업비 8억원을 어떠한 단체에다가 지원을 할려고 하는 어떠한 단체적인 뭐 나온 게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있습니다.
  금년에 보조한 단체가 명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금년에 1998년도에 민간단체에다가 보조해 준 그 단체에다가 1999년도에도 같이 한다.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뭐 그런 뜻은 아니고 금년의 실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료는 낼 수가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반해서 지금 3억1,000만원을 더 증액한 이유는 무슨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들이 작년에도 8억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30%가 감액이 돼 가지고 4억9,000만원만 계상이 됐습니다. 집행하다 보니까 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1회 추경에 1억원 더 추경에 계상을 했고 그래도 어려움이 있어서 2회 추경에 5,000만원을 또 계상해서 6억4,000만원이 사실상 금년에 계상이 돼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8억원에서 6억4,000만원을 빼면은 한 1억6,000만원이 더 증액돼서 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신대식 위원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제가 아까 설명의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모든 것을 지금 30%, 40% 뭐 20% 이렇게 절감을 하는 상태인데 우리 민간단체에다가 얼마든지 예산을 보조지원을 해줘도 뭐 쓸데가 없는 것은 아니예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지금 이렇게 IMF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이러한 어려운 예산을 짜는데 굳이 지난해 보다 좀 삭감은 못할망정 이렇게 많이 증액을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IMF 지금 충청북도 예산을 짜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것은 구실이지 이러한 예산이 반영되니까 도민이 바라보는 것은 그렇게 예산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허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춘식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풀사업으로 해서 8억원이 계상된 문제에 대해서는 종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주열 위원   유주열 위원입니다.
  지금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작년대비 1억1,25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요.
  또 지금 도지사 시책업무추진비로 해가지고 행자부에서 지침 내려온 그 내역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박노택   유주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예산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행자부에서 기준실링을 줘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2억9,000만원 저희도가 12억9,000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12억9,000만원을 가지고 이렇게 한도 범위내에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12억9,000만원을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내부적인 사정으로 지사님까지 결심을 받아서 지사님이 쓰시는 것이 약 6억5,000만원정도 그 다음에 의회, 또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 각 보조기관 이렇게 해서 6억4,000만원 이렇게 해서 12억9,000만원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시책업무추진비중에 1억1,250만원이 늘은 사유는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예산심의과정에서 의회에서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그 30%를 일률적으로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현재 기준액대로 이렇게 계상을 한 것이고 전년도 예산액은 여기 30%가 삭감이 되다보니까 전년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할 경우 1억1,250만원이 이렇게 더 증액되는 것으로 이렇게 수치적으로는 나왔습니다.
  다만 기준액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유주열 위원   12억9,000만원이라는 것, 지침 내려온 것, 좀 공개 해주세요
○예산담당관 박노택   예, 직원이 가질러 갔기 때문에 바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유주열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사의 업무추진비로 1억5,900만원으로 당초에 알고 있었어요.
○예산담당관 박노택   1억5,900만원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이고 이것이…
유주열 위원   나머지 6억5,000만원이라는 것은 지침에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박노택   아니, 그것은 지침은 없고 12억9,000만원에 대해서는 실링은 있습니다.
  그래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충청북도는 도 본청에서 얼마까지 편성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유주열 위원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우리 신대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지금 충청북도가 '98년도 세수결함으로 인해서 결산을 보느냐 못 하느냐 이런 입장이에요.
  지금 미수금 예상액이 470억원입니다.
  그럼 '98년도에도 지금 세수결함이 이렇게 많이 나는데 '99년도에 재정이 더 나아지는 겁니까?
  지금 한 1,400억원 정도가 '98년도 대비 예산에서 지금 삭감이 돼가지고 긴축예산을 편성했다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게 당연하게 실링이 내려왔다고 그러면은 이것은 도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 교부금이나 양여금을 가지고 하는 업무추진비는 아니겠지요?
○예산담당관 박노택   그렇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렇다면은 최대한 저기를 줄여 가지고 해야지 행자부에서 내려온 대로 그대로 한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너희들 세금 많이 거두어 들여" 내가 알아서 처리할테니 이런 논리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이것은 도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게끔 설명을 좀 한 번 해 보세요.
○예산담당관 박노택   유주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실무자로서 유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이 예산은 그 전체 실링을 준 것이고 또 기준경비의 성격을 띠고 그래서 일단은 그 기준경비는 당초예산에 확보가 어려우면은 추경예산에 확보가 어려운 것 아니냐 여태까지도 그 추경예산에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98년도에도 그 위원님들께서 2회 추경에 행자부에서 2억원을 추가로다가 실링을 받아서 계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특수적인 경비가 되다보니까 그 범위내에서 기준경비 범위내에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다는 것을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래서 행정부에서 뭐 실링을 줬다 기본경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충청북도 살림살이를 하는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더 줄여 가지고 편성을 한다면은 이것 지금 도민들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테고 꼭 여기에 기본 경비에다가 맞추어 가지고 쓴다는 것이 시책업무추진비 업무계획에 있습니까?
  이것 계획성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 그때 그때 때에 따라서 필요할 때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박노택   예, 그렇습니다. 특수수요에 그렇게 집행을 하는 예산입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은 긴축재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다고 그러면은 이것도 거기에다가 맞추면은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립니다.
  꼭 12억9,000만원이 내려왔다 꼭 다 쓰라는 법은 없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박노택   그 운영을 하다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그렇게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일단은 당초예산에 전액을 계상 했습니다.
유주열 위원   글쎄, 특수업무를 갖다가 추진하다 보면은 꼭 12억9,000만원이 아니라 129억원을 쓴다고 그러면은 그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은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지금 이렇게 힘든 세월에 왜 돈을 많이 갖다가 꼭 써야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다시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 자치단체자본이전이 '98년도 대비 17억5,000만원이 늘었어요. 그렇지요?
○예산담당관 박노택   예.
유주열 위원   여기에 대해서 좀 증액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148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 소규모 주민사업비 30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이겠습니다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소규모 그 현안사업을 신속히 해결해 줘서 주민의 불편을 해결해 주는데 그 사용목적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12억5,000만원이라고 했는데 당초예산에 12억5,000만원만 계상이 됐고 추경에 또 12억5,000만원이 계상이 돼서 사실상 작년에도 25억원을 집행한 것입니다. 아, 금년에…
  그래 금년과 내년도의 차이는 사실상 5억원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 이것은 소규모숙원사업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원대상 사업이 간이상수도시설, 마을안길포장 또한 소하천정비 등 주민에게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항에 한해서 시·군의 의견을 건의를 받아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와 내년도 사이에 예산서에는 17억5,000만원이 더 많이 계상된 것으로 표현이 되겠지만 내용적으로는 5억원이 추가되어서 금년 25억원보다 내년도 5억원만 더 추가 계상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주열 위원   지금 자치단체자본이전하고 이 시책업무추진비가 충청북도 세수에 얼마나 차지하는지 계산 한번 해 보셨어요?
이것은 소모성경비예요. 이것은 선심성경비입니다. 목적외에 사용하는 돈이에요. 이것은. 지금 보세요. 옆에 페이지에 보면 충청북도에서 352억의 세수 저기를 갖다가 우리가 목표로 잡고 있을 거예요. 지금 몇%입니까? 웬만한 실·과 하나 운영하고도 남아요. 지금 아무리 자치단체에 보조를 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 때 우리가 재정이 좀 나아지면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때 갖다 또 추경에 세울 수 있어요. 지금 이것보다 더 급한 사업이 또 없습니까? 충청북도에.
  필요불급하면 다 써야 되겠죠. 그러나 더 급한 사업이 있다라면 거기 사업에 예산을 편성해서 쓰고 충청북도 재정이 나아진다면 그 때 가서 다시 추경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 한번에 다 잡아놓으면 다른 데는 필요한 데는 하나도 못 쓸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또 각 시·군에서 많은 요구사항도 있고 했는데 그것을 다 일시에 들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이것도 어차피 자본보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군에 다 배정되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장·군수 건의를 받아들여서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유 위원님 깊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식   우리 유주열 위원님께서 자료가 요구가 됐고 확인하는 절차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예, 박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수 위원   박재수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을 민영화한다는 것을 검토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거기에 내년도 예산에 청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CT촬영기 7억짜리를 구입을 하고 충주의료원에는 이동검진차량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민영화 계획이 검토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도 짧막하게 답변해 주시고 청주의료원이나 충주의료원을 만약에 민영화 한다면 이러한 장비를 구입을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짧게 답변을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청주·충주의료원 민영화 관계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적극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아직 검토는 하진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나 민영화를 시키더라도 제대로 된 장비나 또 거기에 부속되는 여러 가지 금전문제는 해결이 되어야만 민영화 추진이 가능하다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의료장비를 확충을 해 줘야만 그 의료원이 정상적인 진료 행위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에서 우선 청주의료원은 CT촬영기구입 7억원하고 충주의료원은 검진차량 등 22가지 의료장비를 보충하는데 3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먼저 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영화 관계는 아주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영화 관계는 많은 빚에 있고 의료행위도 잘 안 되고 의료장비도 없고 한 데를 민영화 할 그것을 자기들이 가지고 가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단계도 아니지 않느냐 하는 판단에서 우선 장비 보강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박재수 위원   이 문제를 담당관님께서 말이요 CT촬영기가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그 차이점을 얘기해 주십시오. 특히 충주의료원에 이동검진차량이 필요한 것인지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박노택   예산담당관이 박재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청주의료원의 CT촬영기하고 충주의료원의 이동검진차량 관계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주의료원의 CT촬영기는 현재 CT촬영기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장비가 '90년도 10월달에 구입한 장비라 상당히 기계도 노후화 되고 또 현대화된 의료장비가 못 되다 보니까 CT촬영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화 된 CT촬영기로 바꿈으로 해서 의료원을 한층 더 경영적인 차원에서 좀 높여보자 이런 차원에서 CT촬영기를 거기 구입하는 것을 예산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충주의료원의 의료장비는 이동검진차량이 충주의료원은 없습니다. 이것이 없다 보니까 이동검진차량은 주로 공무원들이나 국영기업체에 2년마다 하는 신체검사나 이런 것 할 때 이동검진차량이 있으면 현지 가서 이렇게 검진하면 검진하는 수수료가 상당히 수익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확충하기 위해서 이동검진차량을 지원하려고 하고요 다음에 충주의료원에는 지금까지 중환자실이 설치가 안 됐었습니다. 이번에 경영혁신팀들이 가서 중환자실을 사무실을 진료소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취기라든지 기본적인 장비를 구비를 시켜줘서 중환자실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런 장비를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재수 위원   지금 민영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장비를 구입한다는 것은 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좀더 참고로 하고, 한 가지 출연금 자치정보화 지원 재단에 800만원을 출연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정보화담당관 이장근   정보화담당관 이장근입니다.
  박재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자치정보화 지원 재단 출연금 800만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정보화 지원 재단은 작년도에 자치단체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설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자치단체 출연금을 30억원으로 해서 작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0억원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시책사업비로 보존조치 되어 가지고 설립이 되었는데 주요 기능은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활용하는 소프트웨어의 개발보급유지보수, 기타 신기술개발교육, 건설팅 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에는 연 회비로다가 인구규모나 이것에 따라서 차등이 있는데 우리 도의 경우에는 800만원이 회비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00만원을 우리가 내면 여기에서 우리 직원들 교육도 시켜주고 여러 가지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예, 김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태 위원   김형태 위원입니다.
  박재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11월 27일, 28일 양일간 충주·청주의료원 사무감사를 했는데 거기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결론은 지금 현재 청주나 충주가 운영이 부실한 것은 내부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좀 전망이 상당히 어두운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만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저도 그것은 위원님들 생각하고 동감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아침에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청주·충주의료원에서 문제는 노사간에 인건비 문제가 잘 타협이 안 됐기 때문에 문제인데 두 군데가 다 저희들이 원하는대로 타협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체노사가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민노총중앙본부에서 아마 지시를 받는 것으로 위원님들도 현장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 다 아신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확실히 타협은 안 됐습니다. 그러나 12월말까지 청주의료원은 원장, 충주의료원은 팀장 강병국 사무관이 계속 노력해서 12월말까지는 결론을 내겠다 하는 그런 보고를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청주·충주의료원에 대한 관심은 위원님들이나 제가 같이 노력을 해서 정상화 되도록 하는데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위원님들도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형태 위원   12월말까지요?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예, 노사협의를 한번 그렇게 추진을 한번 해 보겠다는.
김형태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은 그렇게 빠른 시일내에 그것이 해결되리라고 참 생각하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실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면 다행이지만 만일 그렇게 되질 않아서 운영이 계속 부실화가 될 경우 그럴 때에도 지원을 10억씩 이렇게 할 계획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뭐 그런 생각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10억은 청주가 7억, 충주가 3억이지만 그러나 지금 충주지역에서는 충주의료원의 시혜를 보는 시민들이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시민들이나 도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일시적인 최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의료장비를 구입해 주는 그런 예산만을 계상한 것으로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태 위원   충주나 청주의료원 운영팀들이 생각하시는 것은 잘못되면 또 도에서 줄 것이다 이렇게 운영에 관심이 적고 또 세부적으로 노사문제가 얽혀 있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만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12월말까지 어떤 매듭이 풀리면 다행입니다만 풀리지 않고 내년도에도 운영이 참 문제점이 제기된다는 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그렇게 지원해 준다면 물론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운영에 금년도말까지 노사문제가 해결이 되고 어떤 밝은 전망이 보였을 때 그 지원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 고려를 하시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깐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 김형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 청주·충주의료원과 관련되어서 본 위원이 토요일날 양개 청주의료원 원장과 충주의 혁신팀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동계 쪽의 동향을 보니까 청주의료원은 어느 정도 대화가 되는데 충주의료원은 병원노련에서 충주의료원만큼은 절대적으로 노사협의를 해 줄 수 없다 지금 현 체제에서 전혀 물러설 수 없다라는 공식적인 반응의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실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현지에서도 얘기를 했고 또 이 자리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실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한이 12월 첫째주까지 양개 청주·충주의료원에 대한 민영화에 대한 어떤 방향에 대해서 결론을 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겠다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시간이 지났죠. 12월 첫째주니까 시간이 지났죠. 그런데 지금 행자부나 우리 도에서 양개 의료원으로 보낸 경영혁신에 관한 과제에 대해서 그 일정표에 따라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죠? 전혀안되고 있지요. 지금…
  그 일정에 따르면은 이게 노사협의가 첫째주까지는 끝나서 거기에 관련돼 있는 인사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우리 지방법규라든가 내규에 이사회를 열어서 내규를 고치고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경영혁신 계획을 가지고 시행하는 것으로 지금 도에서 지침을 내려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12월 첫째주까지 지금 노사문제가 양개 의료원이 안고 있는 지금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은 퇴직금과 인건비 과다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의료원이 만성누적 적자로 허덕이고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근본적인 치유가 안된 상태에서 또 그러한 일정의 프로그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진척이 안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선상에서 여기다가 계속적으로 장비를 투입한다든가 뭐 어떠한 재정적인 투입을 했을 때 과연 이러한 문제점이 한군데에서 밑에서는 썩어서 계속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위에다가 새로운 어떤 물을 붓는다고 그래 가지고 이게 동화가 되겠느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어떠한 방향에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될지 모르겠지만은 이것은 지난번에도 똑같은 말씀을 똑같이 드립니다마는 이 문제에서 만큼은 이것은 일반 사설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문제라면은 저희들이 관여를 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양개 의료원은 도민의 혈세로 지어졌고 여태까지 운영이 돼 왔고 앞으로도 개선이 될려면 도민의 혈세가 지속적으로 투입이 돼야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이런 문제점들이 치유가 안된 상태에서는 새로운 어떤 보충할 수 있는 도민의 혈세를 보충해서 집어넣을 수 있는 명분이 도민에게 명분을 줘야 되는데 그 명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위원회에 약속하신대로 감사때 말씀하셨던 약속을 이행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춘식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대식 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서 136페이지를 보면은 각 위원회참석수당 또는 위원회의 현지확인여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본 위원회가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우리가 각 위원회를 좀 정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 반영된 것을 보면은 전체 48개 위원회 참석수당을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15개 위원회는 또 현지확인 여비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48개중에서 15개 위원회는 현지를 출장을 다니면서 확인을 해야 되는 위원회인지 이것도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우리가 충청북도의 각종 위원회수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74개 위원회로 알고 있는데 이 74개 위원회에서 나머지는 48개 위원회 이외는 정비를 하려고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저는 뭐 사항을 묻는 거니까 아주 간단 간단히 답변을 해 주세요.
○기획관 이광훈   기획관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74개 위원회에 1,010명의 위원이 있는데 여기서는 63개 위원회만 잡혀있지 않느냐 해서 위원회 정비계획이 있느냐 그 말씀인데 그것은 신대식 위원님이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대로 연말까지 정비계획을 추진해서 위원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원회 참석수당은 연인원 현재 1,010명으로 돼 있는데 일단 위원회를 정비를 해가지고 각 48개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각종 회의의 참석수당 하는데 수당을 5만원씩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분씩 참석하는 것으로 또 어느 위원회는 두번 참석하는 것으로 해서 5,000만원이 잡혀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 현지확인은 위원님 중에서 15개위원회 정도 한 이백분이 다니시는 것으로 해서 5만원씩 잡아서 1,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면 이것은 1998년도 실적에 의한 것을 예상을 해가지고 계상을 하신 건가요?
○기획관 이광훈   이 부분 쪽에서는 제가 지금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안될까요.
  제가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신대식 위원   예, 그러면 별도 설명을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74개 중에서 63개가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48개 위원회가 그 동안에 운영을 한 건지 아니면은 63개 위원회 중에서 정비를 할 것을 해가면서 하는 건지 48개 위원회하고 15개 위원회를 포함해서 63개 위원회가 됐는지 이것은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기획관 이광훈   말씀을 드리죠. '97년도는 325회에 각종 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11월 현재 249회에 각종 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비록 그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형식적이고 시대성이 없는 그러한 위원회라나서 정비대상이 된다고 말씀 하셨지만은 일단은 11월까지 위원회 개최회수가 249회를 개최한 것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그렇게 계상 했습니다.
신대식 위원   기획관님,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고 63개위원회를 운영을 한다고 했고 여기 48개 위원회는 참석수당을 준다고 돼 있고 그 밑에 15개 위원회는 현지확인 여비를 준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 숫자인지는 모르지만 48개 위원회하고 15개위원회를 플러스 한것이 63개 위원회가 되는 건지…
○기획관 이광훈   아닙니다.
신대식 위원   그건 아니지요. 그러면은 63개 운영위원회 중에서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지만 1999년도에는 내년도에는 48개 위원회 그 동안에 활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한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다 맞는 건지…
○기획관 이광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4개 위원회중에서요. 인명직으로 구성돼 있는 위원회가 있지요.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는 게 그것을 제외한 위원회가 48개위원회입니다.
  그 다음에 48개 위원회중에 현지확인이 필요한 위원회가 15개 위원회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글쎄, 저도 그런데 자꾸 답변이 잘 안나와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은 내용을 알았고 146페이지에 보면은 도정업무추진이 나오지요.
  거기에 보면은 풀로다가 묶어진 도정업무추진이 1억원이 있고 또 정원외분 풀로 묶어진 것이 9,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업무의 추진업무비인지 또 정원외분은 어떠한 것인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박노택   신대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정업무추진 풀 정원외분 풀여비내용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정업무추진 풀여비는 현재 금년도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전체적인 과의 기본된 업무추진이 아니고 도정전반에 걸쳐서 그 특수한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금년에도 7∼8월달에 집중 수해가 나서 수해에 도청공무원들이 현지 조사나 이렇게 일제 출장할 때 이런 때 그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이게 풀여비가 1억원을 계상을 했고요. 정원외비 풀여비는 금년도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대기발령자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속이 정하여 있지 않은 공무원들에 대한 정원외분 여비를 계상을 했는데요.
  이 계상할 때에는 전체 인원수 소속이 돼 있는 공무원 기준경비의 50%선에서 이렇게 계상을 한 것이 9,060만원이 이렇게 풀로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면 정원외 분은 대기자…
○예산담당관 박노택   예, 그렇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면은 여기 지금 도정업무추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7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가 거기 나와 있는데 아까 우리 예산담당관님의 말씀은 충청북도 운영을 위해서 실링으로다가 12억9,000만원을 쓸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예산하고 지금 이 도정업무추진 풀 1억원하고는 그 내용이…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여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1억9,000만원은 여비에 속해 있는 겁니다.
신대식 위원   여기 1억원도?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예, 1억원도 그렇고…
신대식 위원   1억원이 이 특수…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그러니까 풀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9,000만원도 풀여비인데 정원이 324명이 줄었지만 현원은 그대로 유지돼 있기 때문에…
신대식 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137페이지 업무추진비하고는…
신대식 위원   그런데 지금 그 풀예산으로다가 1억원을 세웠는데 각 실과에 전부 업무추진여비는 다 계상이 돼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각 실과에는 기준경비 여비만 서있고 나머지 그 외에 아까 예산과장 말씀하신 대로 수해가 났다든지 또 어디 뭐 특수한 수요가 있을 때는 저희 예산과에 와서 여비를 추상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우리 예산담당관님 먼저 번에 우리 유주열위원님이 세정과 여비가 적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지요.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하라고 했더니 그럴 때 필요할 때 세금징수를 필요로 한다든지 세금발굴이 필요해서 과의 여비가 들어갈 때는 이 예산에서 도와주겠다고 그때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게 그럼 이 예산입니까?
○예산담당관 박노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세정과에 물론 기준경비는 저희들이 정원을 따져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먼저 유위원님이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세정과에서도 지방세 체납세금징수를 위해서 시·군간 이렇게 교체 뭐 징수라든지 이렇게 집단적으로 이렇게 갈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여비는 이런 여비에서 수요를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니까 각 실과의 기본 경비 이외에 도정업무시책에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여비다.
○예산담당관 박노택   예, 그렇습니다.
신대식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156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실래요.
  여기 156페이지를 보면은 휴대폰 36대, 무선호출기 24대 여기에 대한 이것은 누가 어떠한 때 사용을 하는 건지 이것 좀 우선 답변을 듣고 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 이장근   정보화담당관이 신대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무선호출기사용료와 휴대폰사용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선호출기는 지금 현재 24대가 있는데 이중에서 11대는 간부용이고요.
  그 다음에 행사용 통합관리로 13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당 사용료가 월 만원이고 그래서 288만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휴대폰에 대해서는 전체 36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중에서 간부용이 11대 다음에 실·국장용이 10대, 다음에 행사용통합관리를 위해서 1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부용은 지사님, 부지사님 또 거기에 따라 있는 수행비서관들 해 가지고 11대이고 실·국장님 10대, 다음에 행사용통합관리용은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에만 각 단기간의 기간을 정해 가지고 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면 이것이 공용 목적으로다가 이것을 장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정보화담당관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런데 간부용하고 또 행사용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인데 그런데 행사용은 이것이 우리가 공용목적으로다가 뭐 구입을 하는 것이라든지 사용료를 도비에서 우리가 지출할 수 있지만 그 이외의 숫자는 이 사용료를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여기 예산에 보면 도에서 사용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정보화담당관 이장근   도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신대식 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잘 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님.
○정보화담당관 이장근   그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것이 처음에 휴대폰이 많이 없었을 때는 사실 개인이 준비를 해 가지고 다니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6, 7년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 당시로는 실·국장님들이나 간부들이 외국에 다니면서 공용의 연락 목적이 많았기 때문에 운영을 해 왔던 것입니다. 현재 상태에서도 실제로 쓰이고 있는 목적은 공용의 목적으로 쓰이고 실제로 요금 자체가 많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상연락망용으로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우리가 개인이 써도 휴대폰이면 5, 6만원이면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그런데 행사용은 어쨌든간에 행사에 필요할 때 쓰는 거고 장비도 그런 거고 그 이외의 간부들은 이것이 사 준 것만 해도 저기한데 사용료까지 말이요 거기 물론 업무용이 있겠지. 통화내용에 업무용이 있겠지만 그것을 빙자해 가지고 사용료까지 우리 도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당위성을, 우리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관님이나 전체를 조정하는 우리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확실히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정보화담당관 이장근   죄송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현재 11월달 지출액이 휴대폰의 경우 전체 1,003만원으로서 대당 월 평균 2만5,000원입니다. 이것은 거의 기본료에다 약간 더하는 수준밖에 지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1천만원이라고 하는 것도 촌에 일하는 사람들은 만져보질 못 해요. 우리는 대당 2만원이라고 하는 것을 그것이 천만원이라고 하니까, 1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다루니까 거기에 일부 아무 것도 아니지만 도민이 보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저는 분명히 저 개인의 입장은 분명히 아니요. 나도 사회적으로 봤기 때문에 또 행정을 해 보고 이러한 불요불급한 것은 우리가 과거에 예산이 풍부하고 저기할 때야 이것저것 다 얻어 쓸 수 있지 그러나 이제는 가뜩이나 긴축재정의 어려운 예산을 짜는데 더구나 5만원씩 예산 세웠다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2만원밖에 안 들어가고 3만원 반납하고 다시 예산이 반영되는 것인데 필요없는 예산을 거기다 사정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하니까 이 문제는 담당관님이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한번 소신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춘식   신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판단은 당위원회에서 하시면 되는 것이니까 다른 내용으로 질의 해 주시고 짧게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134페이지에 보면 저는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에 일용인부가 한 명이 있거든요. 일용인부가. 이것은 어떠한 일용인부를 여기에서 계상이 되어서 예산을 지출하는 것인지 이것 잘 모르겠어요. 내용이. 134페이지.
○기획관 이광훈   신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일용인부임 한 사람 관계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관실에 일용인부임이 한 사람이 현재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있어요?
○기획관 이광훈   예.
신대식 위원   우리 조직개편할 때 거기 일용인부를 한 사람 쓰도록 되어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그렇습니다.
  먼저 조직개편할 때 기능직이나 고용원은 그 때는 2000년까지 유보가 된 상태지만 일용이나 상용잡급은 내년말까지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일용인부를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런데 저도 거기까지는 아까 제천소방서에도 일용인부가 딱 한 사람 있어 가지고 1999년까지는 예산이 있으니까 그때까지만 쓴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도 본청에 타부서는 일용인부 쓰는데 별로 없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예산서 보면 자치행정국에도 없대. 그리고 감사실에 하나 있던 것은 이번에 예산 올라왔지만 삭감하는 것으로 말씀이 됐고.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자치행정과에도 두 명이 있고 재정과에 한 명 있고 회계과에… 공보관실에도 4명이 있고.
신대식 위원   공보관실은 거기는 일용인부를 불요불급하게 써야 되는 홍보 수집 차원의 거기는 아니면 전기직 T/O를 갖다 두어야 되는 입장이니까 거기는.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여기는 사진기사.
신대식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그 인부임만 1999년까지 쓰는 것으로.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그렇습니다. 기획관실에 한 명이 있기 때문에.
신대식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끝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137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 가지고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가 된 사항인데 그런데 우리가 지사님의 도 시책을 도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실링에 의한 사업비를 12억9,000만원을 뭐 그 범위내에서 쓴다고 해 가지고 예산에 다 반영했는데 여기에 도정주요현안사업에 5,000만원은 이것은 기획조정실에서 따로 하는 것인지.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그것은 제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신대식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예산담당관님이 12억9,000만원을 사용하는데 '의회와 관련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떠한 사업이냐 하니까 정무부지사가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라고 8,500만원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전체적인 충청북도 운영에 의한 실링 12억9,000만원이 도지사 산하에 관련된 저기이지 의회라고 하는 것은 굳이 넣을 것도 없고 의회에 심어진 것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그것은 의회는 별도로 예산이 책정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12억9,000만원 이외에?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예.
신대식 위원   그 이외에?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아니, 그 이외가 아니고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회관련 업무' 이랬는데 정무부지사가 공보업무하고 의회관련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목을 '의회관련 업무' 라고 제목을 달은 것입니다.
신대식 위원   글쎄, 12억9,000만원 중에서 의회와 또 의회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데에 비율이 얼마만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충청북도를 운영하는 거란 말이요. 그러면 집행부도 있는가 하면 의회도 있는데 여기에 1억여원을 모르겠어요 어느 부서에다가 어디다가 해놨는지 모르지만 사무처에다가 넣어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보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최대한 아껴쓰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어쨌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각자 위원들의 고유적인 자기가 예산서를 보고서 자기의 잘 모르는 사항이라든지 이것은 과다하게 계상됐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질의드리는 것이니까 또 그 예산을 꼭 존치를 해서 계상하든지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끼리 간담회를 해서 조치를 계수조정할 때 하겠지만 이러한 문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한번 우리 위원들이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한번씩은 짚어보고 예산반영하는데 손질 아닌 손질 이런 것이 필요치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예,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현태 위원   지금 137페이지 하단에 보면 충청북도 우리 의정회에 2,0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그것은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 도 의원님들 전·현직 의원님들 모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충청북도의정회' 라고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한현태 위원   전·현직이 아니라 전직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현직은 비상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금년도에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16일날 총회를 개최한다는 것 같습니다.
한현태 위원   알겠습니다.
  149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비정수물품구입하고 정수물품구입에 풀사업비로 5,000만원, 2,0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박노택   예산담당관입니다.
  한현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정수물품구입하고 정수물품 풀계상 내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물품에는 정수물품이 있고 비정수물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품은 그 수요를 측정하기가 각 과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고 또 조직이 개편된다든지 이럴 경우에 또 이런 특수수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운영에다가 매년 이렇게 계상을 해서 예산운영에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정수물품은 정부가 정한 기준 어느 부서에는 기준을 한 대 이렇게 해서 기준을 정한 것이 정수물품이 되겠고 비정수물품은 정수를 관리하지 않는 이런 물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한 8,000여만원 계상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수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예, 유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주열 위원   지금 145페이지에 도정업무추진 풀예산이라고 해 가지고 2,5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각 실·국을 봤을 때 기획조정실 이외에는 풀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 데가 없어요. 그죠?
○예산담당관 박노택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매년 운용하다 보니까 각 과에서 이것이 위원님 지적하신 일반운영비속에 급량비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특수수요하고도 연관이 됩니다만 어떠한 긴급사태가 났다든지 이럴 경우에 공무원들이 수많은 인원들이 특근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이런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풀예산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대로 이 풀예산은 저희들 예산부서에만 이런 특수수요를 위해서 이렇게 계상을 해 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렇다면 예산을 전담해서 하는 예산담당관실의 예산 업무에서 이 풀사업비가 저기 된다 하면 풀예산이 계상이 된다 하면 제가 이해가 가겠습니다. 뭐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그 상황에 따라서 예산을 뒷받침해 줘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항상 어느 계상 장·관·항에 안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돈입니다. 예비비 뭐 성격에서 빼낼 수 없는 돈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그러면 예산담당부서에 풀예산을 더 계상하는 것이 낫지 왜 각 과마다 담당관 밑에 풀예산을 세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한 군데로 묶어서 예산을 계상하면 안 됩니까?
○예산담당관 박노택   예, 그것은 예산이라는 것은 비도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목별로 따라서 이렇게 계상을 하기 때문에 과목마다 이렇게 아마 몇 개 과목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군데에다가 넣어놓으면 비도의 목적대로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목별로 구분을 해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유주열 위원   글쎄, 도정업무추진이 풀이 여기에 보면 3,000만원이 있고 또 급량비 성격에서 2,500만원이 있고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그 외에도 3,000만원이 또 있죠?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그것은 수용비입니다.
유주열 위원   예, 수용비 계상에서도 3,000만원 줬다 이거예요. 이것이 한 사람의 전문인이 돈의 용도에 따라서 인정해 줄 것은 인정해 줄 거고 인정을 못 할 것은 인정을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출원인행위에 대해서 승인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예산부서에서 정확하게 판단해야지 이것을 타 부서에 줘 가지고 거기에서 갖다가 이원화시켜 가지고 업무를 추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뜻입니다.
○예산담당관 박노택   이것은 예산운영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139페이지 보시면 예산운영에.
유주열 위원   예산운영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일을 하시다 보면 다 그 때 그 때에 뭐 힘이 있네 없네 이런 것 저기하시는 것 각 실·국에다가 필요한 것만큼에 대해서는 뭐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하는 뜻도 있습니다. 이것이 그 전부터 행정을 다루시는 분들이 계속 이 문제 갖고 불평불만이 있는 게 이런 문제입니다. 풀예산, 잘 참고하셔 가지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담당관 박노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정기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12월 8일 오전 10시 30분에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춘식  한현태  신대식  김형태
  유주열  박재수  오장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응
○출석공무원
·소방본부
  본부장양희중
  소방행정과장최철영
  방호구조과장김진태
  청주소방서장김철환
  충주소방서장김정진
  증평소방서장김용호
  제천소방서장박노응
  음성소방서장김중식
·기획조정실
  실장유의재
  기획관이광훈
  예산담당관박노택
  법무통계담당관김동윤
  정보화담당관이장근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구본선

구본선

  • 이 름 구본선
  • 선 거 구 보은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기대 행정학과 중퇴

경력사항

  • 보은청년회의소 회장
  • 충북발전연구협회 보은군 지부장
  • 충북임업협동조합장협회 회장
  • 보은임업협동조합 조합장(3선)
  • 보은청년회의소 특우회장
  • 보은군체육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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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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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대호

김대호

  • 이 름 김대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괴산군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운동 괴산군지회장
  • 괴산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충북지역개발자문위원
  • 경북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 괴산군 대책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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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정

김소정

  • 이 름 김소정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학대 정치학과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 대소면장
  • 민자당 진천·음성지구당 사무국장
  • 음성군 웅변협회 회장
  • 음성군 체육회 전무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음성클럽 고문
  • 음성중·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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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백

김주백

  • 이 름 김주백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경력사항

  • 진천농협 이사
  • 진천군 정책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민주화추진협의회 상임위원
  • 진천읍 농촌지도자연합회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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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yull-yang@hanmail.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보이스카웃충북연맹장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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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김진호

  • 이 름 김진호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충북지회장
  • 한국자유총연맹 청주시지부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충북지구 JC회장
  • 청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대한민국 R.O.T.C 중앙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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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식

김춘식

  • 이 름 김춘식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경력사항

  • 자민련 상당구지구당 위원장
  • 충청북도체육회 이사
  • 청주시 태권도협회장
  • 충청북도생활체육연합회 부회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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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김형태

  • 이 름 김형태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약사 회장
  • 광혜원 중·고등학교 육성회장
  • 만승새마을유아 원장
  • 광혜원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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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철

박노철

  • 이 름 박노철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동대학원 졸업, 석사

경력사항

  • 청주지방검찰청(수사관, 사건과장)
  • 청원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목령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태권도협회 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청원지역 협의회장
  • 바르게살기운동 청원군협의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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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수

박재수

  • 이 름 박재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국대학교 졸업, 동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국청년회의소 충북지구 회장
  • 새마을금고충북도지부 회장
  • 충북시·군의장단협의회 회장
  • 청주시의정회 회장
  • 제4대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내무위원장
  • 제5대 청주시의회 의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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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기

박종기

  • 이 름 박종기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보은농고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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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학래

박학래

  • 이 름 박학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제일공립보통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청주시의회 의원
  • 제5대, 제6대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
  • 충북 공명선거실천협의회 공동대표
  • 아태평화재단 도지부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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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식

신대식

  • 이 름 신대식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고 졸업

경력사항

  • 청원군 옥산면장
  • 청원군 미원면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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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택수

신택수

  • 이 름 신택수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경찰공무원 근무
  • 청주엽연호생산조합 근무
  • 서부라이온스 제2대 회장
  • 제4대 청주시의회 의원
  • 서부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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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현)
  •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담교수(현)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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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졸업
  •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 이사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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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찬

유동찬

  • 이 름 유동찬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옥천농업고등학교졸업

경력사항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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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열

유주열

  • 이 름 유주열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등포공업고등학교졸업
  • 극동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청 근무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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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병태

윤병태

  • 이 름 윤병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대한적십자사 충주봉사회관 초대관장
  • 충청일보 이사
  • 충북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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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종

이광종

  • 이 름 이광종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양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성신양회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 이사
  • (사)신단양 지역개발회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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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성

이근성

  • 이 름 이근성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농과대학 졸업
  •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옥천군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충청북도 배드민턴연합회 부회장
  • 자유민주연합 보은·옥천·영동군 지구당 위원장
  • 한국학원총연합회도지회 부회장
  • 충북과학대학 운영위원
  • 옥천라이온스 회장
  • 제6대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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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하

이길하

  • 이 름 이길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농고 졸업

경력사항

  •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자문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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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완영

이완영

  • 이 름 이완영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 졸업
  • 광주대학교 환경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정책 단양군 협의회장
  • 제1, 2대 단양군의회 의원
  • 제1, 2대 단양군의회 의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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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봉빈

임봉빈

  • 이 름 임봉빈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 졸업

경력사항

  • 충주 J.C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충주시정책자문위원
  • 중부매일 이사 겸 편집위원
  • 자유민주연합 충주시지구당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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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회장
  • 제5대, 제6대, 제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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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태정

정태정

  • 이 름 정태정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산악회 영동지부 조직위원장
  • 황간농협이사
  • 한국과수협회영동군지부 부지부장
  • 영동과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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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평희

조평희

  • 이 름 조평희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농업인후계자연합 회장
  • 충청북도 농어촌발전자문위원
  • 한국농업인후계자중앙연합회 이사
  • 진천군의회 초대의원, 2대 부의장, 3대 의장
  • 진천군농업인단체협의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재단법인진천군장학회 이사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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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영락

최영락

  • 이 름 최영락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남대 경영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농민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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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종록

최종록

  • 이 름 최종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진천군 내무과장
  • 진천군 진천읍장
  • 진천군 기획감사실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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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태

한현태

  • 이 름 한현태
  • 선 거 구 괴산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중어중문과 졸업

경력사항

  • 대한노인회 증평지회 게이트볼후원회장
  • 충청북도 핸드볼협회 부회장
  • 증평장학회 부회장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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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태모

황태모

  • 이 름 황태모
  • 선 거 구 청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공정공학과졸업(석사)

경력사항

  • 청주시 괴산군·음성군·단양군 보건소 보건직 근무
  •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21C 환경교육개발연구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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