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6년12월4일(수) 11시
의사일정
1. 1997년도충청북도건설교통국소관일반회계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7년도충청북도건설교통국소관일반회계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정기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분주한 정기회 일정에 여러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거 도지사로부터 제출된 1997년도 충청북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1997년도충청북도건설교통국소관일반회계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먼저 위원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릴 것은 각 국단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먼저 듣고 12월 7일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99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금년도에도 건설교통사업에 적극 협조하여 지도편달하여 주시고 각종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은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1년은 저를 비롯하여 건설교통국 모든 직원들이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여 계획된 각종 공사를 기한내에 마무리함으로써 힘있는 충북건설의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97년도에는 건설교통행정의 기본방향을 업무추진면에서는 민본위주의 투명한 건설행정을 구현하고 개발사업은 보존과 개발의 조화로 균형있는 개발을 추진할 것이며 각종 공사는 현장행정 확행으로 부실공사를 완전히 배제하는데 역점을 두고 모든 역량을 다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정부투자사업에도 중앙부처로부터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며 이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 당부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97년도 당초예산안에대하여…
(보고중단)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7년도 세출예산안 국장님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치하겠습니다.
(1997년도충청북도건설교통국소관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소관1997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충청북도건설교통국소관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항별 증감내역과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96년도에도 공항주변하천개수비로 4억 9,000만원이 확보가 되었는데 금년에도 약 3억원이 책정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타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난해에 저희가 공항주변 하천개수비로 8억원을 요청을 했었습니다마는 다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항주변 원통재 500m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마무리짓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2억원까지는 2.13%, 3억원까지는 2.01% 거기에 맞춰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그게 합쳐서 그렇다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 산정 건설요율 부분에 보면 2억원까지는 기본조사비가 1.41%로 계상을 하고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0.72%해가지고 이 금액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여기에다 엄연히 기본조사설계비 해가지고 1.41% 얼마 또 그 다음은 시설부대비 0.72% 얼마 이렇게 해야지, 이러면 이것이 안 되죠.
여기 세목 목항의 내역에 시설부대비하면 그 산출근거는 가지고 그렇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금액관계는 거기에 포함돼 가지고 그렇게 나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여기에 대해서 줄은 이유와 왜 이렇게 줄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수입이 지원교부세가 작년도에 114억 4,2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62억 9,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달라는 그런 제 질의입니다.
(장내소란)
아니 다룰 것이 아니라도 우리가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것이지 무슨 얘기에요. 왜 여기에서 안 물어봐요, 물어봐도 상관없죠, 됐어요, 걱정마세요.
지방교부세 관계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금 15억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금년 '96년도에는 4억 4,200만원됐는데 이것은 내년도에는 오히려 10억원으로 교부세 부담비율이 올라갔습니다.
금년도에 너무 교부세 부담이 적다 해가지고 각 시·도에서 좀 교부세를 많이 다오해서 건의가 돼서 사업비의 25%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잠정결정이 돼서 그렇게 정액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주택개량융자금은 이게 32억원인데 이것이 금년도에는 당초에 1,580동 예산만 저희들이 책정을 했었는데요.
농촌주택물량이 적다고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고 해서 내무부에 추가지원요청을 해서 1,270동이 추가로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물량이 지금 2천동에 해당되는 물량입니다. 그래서 32억.
이것도 금년도보다는 물량적으로 적습니다마는 2천동이라면 충분한 사업물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줄은 이유는 부엌화장실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내년도부터는 자체사업을 주택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지금 이것이 진흥원하고 저희들 주택과하고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체가 농촌진흥원 부엌 화장실개선사업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예산에는 이것이 전체 삭감조정이 된 것입니다.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어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현지확인관계인데 본인이 알기로는 일전에 행정사무감사할때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거기에 위원이 18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18인으로 되어 있는데 18인, 전체에 대해서 보상금이 나가야 되는 것인지요?
그 관계는 현재 18인인데 공무원들 빼고 15명입니다.
그래서 3명을 증액한 것은 먼저번에 행정감사때에 얘기됐지만 위원중에서 한분을 더 또 내년도에 임기만료돼 가지고 어차피 위원들을 조정위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분하고 여성분들을 또 위원으로 위촉하라고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3명을 풀러스해 가지고 18명으로 잡았는데요, 현지확인은 100%는 못 가지만 그래도 예산상으로는 100%로 잡은 것입니다.
공직자한테는 못 나가잖아요?
연초에 임기가 만료될 분이 몇분이 계시고 그래서…
6명이 공직자인데 어떻게 해서 18명으로 계산한다는 것은 이것은 기본적인 산술방식인데 이것은 너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아니에요?
위원장까지 4명입니다.
위원들이 자꾸 왔다갔다하는지 나는 잘 몰라도 숫자야 어떻게 됐든지간에 공무원들은 여기 보상금이 못 나가는 것 아니에요?
현재 선임되어 있는 도시계획위원중에 실질적으로 보상금이 나갈 수 있는 사람만 우리가 책정을 해야지 이것은 잘못된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충북개발원 연구부장은 공무원입니까, 공무원이 아닙니까?
그 기금의 이자수입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건설부 산하 아닙니다.
전체 충청북도위원들의 숫자에 의해 가지고 매년 풀로해서, 예산 미집행관계 때문에 얘기가 돼 가지고 풀로다 묶어갖고 실제로 회의소집할 적마다 거기에서 풀로다 계상하고 합니다.
전문건설업을 1년에 몇 차례 이렇게 해서 내주는 겁니까? 수시로 자격요건을 갖추면 내주는 겁니까?
그래서 그것이 6억 2,100만원이 여기에 교부세에 빠졌습니다.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넣었었는데 예산계에서 그것을 인정 못하겠다 확실하게 내려오거든 그 때 가서 다루자 해 가지고 소도읍개발사업 관계만 6억 2,100만원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디어디에 감면이 됐느냐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싶어서 묻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못드리는 것이 무척 아쉽네요.
우리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해 가지고 300만원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지침서에 본위원이 가진 지침서에는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300만원의 50%, 또 특수활동비는 75%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예산지침에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째서 그렇게 책정하시는지요.
저는 예산지침서만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일, 지방행정수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활동 등에 소요되는 제작비, 각 직위별로 정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기준액의 50% 계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이것은 다른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기준액의 75% 수준액을 경비 소요사업 또는 분야별로 나누어 편성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왜 이런 지침이있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여기 있는 것을 제가 덜해주라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여기에 그런 지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침을 어겨가면서 이렇게 많이 책정하는 이유는 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600만원의 50%가 300만원이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밑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700만원은 이것은 중앙부처와 왔다갔다 하면서 건설교통국 전체의 업무관계 때문에 업무특수활동비고요.
지금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는 월 25만원씩 국장님 월정액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이 기준에 의하면 지금 75% 수준액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기준액의 75%로 돼 있는데 지금이 유인물에 보면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가 지금 300만원, 100만원, 300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700만원, 200만원, 400만원으로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그 기준에 75%로 하라고 돼 있는데 상관없느냐 이거죠.
일반업무추진비가 25% 계상하도록 돼있고 특수활동비가 75%로 돼 있어서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침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75%로 구분 계상하고 일반경비에서는 25%하고 이래서 계상하도록 돼 있어요.
이 활동비라는 것이 특수활동비는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예산계에서 총괄해서 봉급이라든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균일하게 예산이 서있는거죠.
이것을 좀 보세요.
거기 보면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의 내용이 두번째 항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의 75%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거기 있죠?
예산담당관실에 했든지 어떻게 했든지간에 우리 건설교통국 산하에서 쓸 수 있는 돈이니까 그쪽으로 떠밀으면 안되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줘 보세요.
75%로다가 700만원 잡고 시책추진비로 300만원 잡았다는 얘기가 논리가 맞는데 1,100만원 정도를 세울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으면, 그래야 25%하고 75% 이것이 맞죠.
그러면 국장님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이렇게 돼서 3개 항목 돼 있죠. 그렇죠?
300만원, 100만원, 300만원 그렇게 돼있는 것 보셨죠?
그렇죠? 유인물에는.
그거하고는 상치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을 제가 묻는데 어떻게 이해를 하시는지 제가…
집행부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위원이 여러분들 업무를 활발히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로비활동에 쓰는 돈이라는 것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이것을 삭감을 한다거나 그런 저의보다도 일단은 예산지침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짚고넘어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들께서 혹여 이런데 까지 위원들이 자꾸 얘기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실는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너무나 예산지침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후 3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위원님 질의하세요
'97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에 보면 일반회계 총규모는 1,207억원이고 국비재원이 약 591억원이 내려와서 사업을 하시고 자체재원은 616억원인데 수입확충이 필요한 이 시점에, 제일 첫장의 예산서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의 작년도 수입이 2,6646천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전에 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도로관리사업소에는 약 8,321만5천원의 중기유지관리비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있는 많은 장비를 갖다가 사장만 시킬 것이 아니라 이것을 좀더 활용을 해서 재정확충에도 보탬이 됐으면하는 바람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우리 충청북도에 공영개발사업단이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택지개발이나 공단조성등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소장하고 있는 장비를 임차를 하든 아니면 같이 좀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수입도 올려서 당초에 작년도 예산에 2억 885만 4,000원의 예산이 섰다가 실제 수익이 2,664만 6,000원만 수익을 올리고해서 지적받았다고 그래 가지고 작년도 대비 1억 6,471만 9,000원을 감해서 내년도에는 4,413만 5,000원의 세입을 예상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직원 여러분들이 좀더 연구를 하시고 또 공영개발사업단하고 긴밀하게 유대, 협조를 하신다라고 그러면 2억원 이상의 장비수입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소장님 어떻습니까?
방금 오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도로유지관리장비를 갖다가 한 4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장비를 갖다가 먼저번에 행정감사때에도 한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실지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덤프트럭 5대, 구레이다 1대, 페로다 1대 또는 백호오 2대 이런 정도이고 나머지는 포장도 보수장비로다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전에 저희들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도저니 이런 중장비를 좀 많이 보유하고 있어가지고 그 때는 수익사업을 좀 많이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일반회계가 없어지고 일반 도저니 이런 중장비를 갖다가 전부 불하를 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저희들 사업소에서 사실은 일반 지방도 유지관리에도 부족한 이런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중에서 2,000여만원의 수익 본것도 구레이다를 갖다가 평시에 사리도 보수할 적에 시·군에 임대해 주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덤프트럭같은 것은 임대할 시간이 그것은 전혀 거의 없다시피했고요 그 다음에 백호오같은 것도 저희들이 지구정비라든가 노면정리하다 보니까 그것도 여유가 없었고 그 다음에 트레일러같은 것 이런 것이 좀 일부 나갔고 롤러나 포장장비 이런 것이 민간대여 임대로 조금 나갔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수입을 잡았었는데 지금 오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장비를 갖다가 공영개발사업단이나 테크노빌이나 이런 데까지, 본 공사에 투입될 정도의 장비는 저희들이 보유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최대한 차선도색차라든가 또는 구레이다라든가 이런, 하여간 저희들이 여유가 있는대로 시·군에 임대를 해 가지고 세입증대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장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렇게 임대하고 그럴 여력은 사실은 기대보다는 상당히 부족되고 있습니다.
좋은데 내년도에 '97년도에 장비유지관리비가 8,322만 5,600원으로 예산요구를 하셨죠.
그랬는데 여기 내역서에 보면 굴삭기가 내년도 세입을 얼마를 잡았는가하니 83만원을 잡았놨고 또 굴삭기도 큰 것, 0.8짜리, 0.5짜리를 지금 말씀드렸는데 0.5짜리가 83만 2,000원 0.8짜리는 83만 2,000 똑같고 트럭트랙터는 90만 9,000원 이런 정도로 세입을 계상을 하셨는데 좀더 활용을 하시면 세입의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금년도에 가경3지구 택지조성을 마쳤습니다.
그런 데에 차선도색같은 것도 도로관리 사업소에서 직영을 하셨다라고 그러면 예산절감도 되고 세입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금년도에 2억 885만 4,000원을 세입예산을 세웠다가 불과 2,664만 6,000원만 세입을 올리고 당초예산보다 약 1억6,471만 9,000원을 못 올렸다고 지적을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삭감을 대폭적으로 해 가지고 명년도에는 4,413만 5,000원만 세입을 잡겠다라는 것은 좀 너무 성의가 없는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행정감사때도 지적해 주신대로 실제로는 목표액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됐던 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금년 실제 운영해 본 실적에 비교해 가지고 이것을 조정을 했습니다.
먼지가 나면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웬만한 사업장에도 포장이 안 된 그런 현장에는 살수차를 필히 투입을 해서 물을 뿌려가면서 공사를 해야만이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적게 발생이 됩니다.
이런 것을 충분히, 1년 365일 동안에 도로관리를 하시기 위해서, 유지하시기 위해서 살수차를 활용을 하시되 그렇지 않은 시간대에는 충분히 세입으로 돌려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아셨죠?
이 교부가 아직 정식내시가 안 됐고 금년수준으로 된다고 해 가지고 우선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순 국비입니다.
도비 1원 하나 안 붙치고…
우리 시·군에서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무부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국립공원 관리는 내무부에서 국비로다 내려오는 것이죠.
차라리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직접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시·군에서…
그 밑에 건설교통부에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에 98억원이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98억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이 어디어디인지 산출자료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도로과장님?
산출근거 자료주실 수 있죠.
작게는 2억원서부터 많게는 10억원까지 계상이 되어 왔는데 이것이 시·군비 부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50%는 도비 50%는 시·군비, 똑같이 50대 50입니다.
지난번에 장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하고 중복되는 부분인데 마땅히 시·군비가 50대 50이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내용이 아까…
당초예산은 50대 50입니다.
그것은 국비입니다. 도비는 없습니다.
여기 계상된 금액이 100억원이 전체가 괄호안에 있는 것이 다 국비라는 얘기입니다.
100억원중에 100억원이 국비…
그래서 위에 있는 금액이 국비이고 밑에 있는 금액이 총액입니다.
총액 100억원중에 국비가 전액이라는 얘기입니다
제천우회도로는 금년도에 공사발주가 돼 가지고 전체 사업비가 한 1,570억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 중에 금년에 127억원이 투자가 돼서 착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86억원이 국비가 내려왔고 30억원은 보상비를 제천시에서 기채를 해서 쓰고 설계비 11억원은 제천시 부담으로 해서 현재 올해 착수될 사업입니다.
청주우회도로, 충주우회도로는 금년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계를 시행할 그럴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는 사업이 착공될 것으로 봐서 저희가 건교부에 요구한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각 시·군에 사업같은 것도 어디에서 어디인지 확실하게 내용을 몰라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같이 좀 번거로우시지만 제출해 주시면 위원들이 더더군다나 충청북도의 건설교통위원 몽땅 계셔야 여섯분인데 여섯분이 다른 위원들이 얘기했을 때 이게 무슨 얘기인가 미처 구체적인 설명을 못 드리는 사례가 없도록 도와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충청북도 예산으로 봐서.
작년에도 2억원 넘게 세입예산을 세워졌던 적도 있었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연구하시면 중기유지비가 그냥 열악한 재정속에서 8,300만원씩 지출을 시키는 예산 요구를 하실 것이 아니라 좀 벌어가면서 좋은 장비가지고 계시니까…
이상입니다.
우리 지방도사업에 있어서 예산이라는 것은 균형있는 지방발전을 위해서 형평성의 유지를 살려가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 지방도 예산을 죽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천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으네요, 충주같은 경우도 많은데.
그런데 국가예산이라는 것이 인구도 물론 생각을 해야 되고 면적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청주, 청원에는 물론 충청북도 도청소재지가 청주에 있고 그 인접 변두리가 청원군인데 청원군에도 사업이 안 된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천지역같은 데는 우리 청원지역보다 충주같은 데보다 배 이상의 사업을 해마다 책정해서 내려왔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도로사업계획을 작성할 때는 기준을 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 사업계획에서는 제일 우선이 청주공항 관련도로를 제일 우선으로 했습니다.
두번째가 기존에 하던 것을 계속사업지구에 대한 장기계획공사에 대한 투자 그리고 작년 10월 27일날 군도에서 지방도로 승격되면서 마무리 못한 노선 그러니까 군도에서 확장을 해놓고 포장을 못한 노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선투자 그리고 1일 교통량 8,000대가 넘는 지역에 대한 4차선에 투자를 했고, 그 다음에 성수대교 붕괴이후에 문제가 된 위험교량 개축 이런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간 사업비 배정이 불합리하다는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내년도 사업비에 저희가 충주시는 35억원 정도가 계상돼 있고, 제천이 34억원, 청원군은 국가지원 지방도까지 합치면 97억원 정도가 계상이 됩니다.
여기는 왜 그렇게 많으냐 하면 공항관련 도로에 집중 투자하기 때문에 타 시·군에 2배 이상 투자가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청원군이 가장 많은 투자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3년 정도 장기계속 공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두산서 미원가는 길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2000년까지는 가야 4차선사업이 마무리 될 것으로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를 지어주시고 신규사업을 하셔야지 그냥 하던 것을 2∼3년 띄었다가 한다면은 사업비가 배 이상 들어가요.
여러 가지 자연재해 홍수로 인해 가지고 시행했던 사업들이 많이 망가지지 않습니까?
어느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래서 일단 심사과정에서 저희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최종에 보니까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염두에 안 둔 것이 아니고 저하고 지역개발과장님하고 같이 예산심사를 들어가서 처음에 빠진 것을 다시 살렸습니다.
그래서 꼭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최종 예산서 인쇄돼 나온 것을 보니까 누락이 돼 가지고 죄송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어떻게든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15억원이 예산에 섰죠?
왜 없느냐 하면 우리가 평균치를 그린벨트지역 주민들 면적 그것을 환산을 해보면 1인당 불과 4,000원꼴 들어갈까요!
4,000원씩 이렇게 들어가는 돈 갖고서 우리 지역에는 지금 4만명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내년도에는 15억원 예산 갖고서 청주, 청원, 옥천 이렇게 편성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반영에 있어서 이왕 세워주신 것 뭔가 지역주민들이 그래도 그린벨트가 옛날보다 틀려졌구나 우리 도에서 신경을 많이 쓰는구나 하는 모양새가 좋게 예산확보를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다, 마을안길 포장이다, 하수도 정비사업이다, 담장사업이다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도로포장이나 그 지역에 하수도 정비사업이다 하는 것은 일반 사업예산을 가지고 많이 그런 데다가 시·군비로 또 우리 도비도 많이 투자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그린벨트지역 주민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제 우리 상수도 보호구역 문의면같은 데는 지금 10억원을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린벨트에 생존권의 위협을 받는 분들한테 학교 다니는 학생들한테 장학기금으로 10억원을 세워줘 가지고 지금 유효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의면 지역 분들도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방안이 있으면 우리 국장님께서도 앞으로 숙원사업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고 사업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복지향상 차원에서 쓰여져야될 비용 또 그 지역주민들의 생활고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면 생활고에 대해서 지원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그린벨트 관계 예산에 대해서는 '95년도에 청원군에 예산 들어간 것이 불과 1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던 것이 '96년도에 획기적으로 올라서 자그만치 5억 얼마가 청원군에 들어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7년도에 지금 8억 5,300만원이 청원군에 들어가 있는데 실지 그와 마찬가지로 이위원님의 적극적인 노력과 또 이위원님의 의회활동에 의해서 예산이 상당히 증가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시설비로 돼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에 지원이 장학사업이라든지, 또는 구호사업이라든지 해서 그런 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 자체는 국고관계는 저희 예산에서 다룰 것도 아니고 사회·가정복지과에서 다루게 되고 또 장학기금관계는 내무국에서 다룰 문제지 이것을 건설교통국에서 그린벨트로 해서 다룰 성질은 아닙니다.
다만 건설교통국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은 그린벨트내의 숙원사업인 시설비를 해서 낙후된 시설을 개발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그러한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그것은 이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숙원사업이라는 것은 모든 포괄적인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런 모든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묶여진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숙원사업이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물론 예산을 지원받지 못합니다만 이 숙원사업은 모든 분야에 걸쳐서 우리 도에서 도지사님의 재량 또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의 재량으로서 방법을 바꾸셔서 이러한 장학 사업에도 이러한 사업이 쓸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은 우리가 집행을 오늘 내일 해야되지만 후년도부터라도 우리 국장님께서 검토하셔서 그런 사업이 지원될 수 있게 우리 지사님하고 협의좀 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사님께서도 민선지사님이시기 때문에 쾌히 승낙을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것을 꼭 건설분야에만 국한된 사업이라고 해서 시설비로 투자할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부에서 지금까지 고통을 줘왔고 또 모든 제약을 시켜왔으니까 이제 뭔가 시설쪽으로 여태까지 생각하셨지만 앞으로 포괄적인 그런 입장에서 생각을 해 주실 수 있는건지요.
지금 건설분야에서 건설에 드는 예산, 또 사회복지예산 전부 예산파트가 다르고 또 서로 관할하는 소관청에 따라 다르고 지사로 봤을 때는 한 가지 지사지만 실질적으로 업무가 여러 가지로 구분돼 가지고 있고 그렇게 처리가 됐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이 다룰 수 있는, 지금 장학기금을 세워라 거기에 대한 노인에 대한 후생복지를 세워라 하는 얘기는 그것은 저희들이 해당 국에다가 내년도에도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시설이 완료됐고 거기에 대한 시설비에 대해서는 그런 데다가 하면 좋겠다는 건의는 하겠지만 그것을 건설교통국장이 거기에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얘기는 여기서는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각 국별로 자기 고유사무가 있고 자기업무 외에 한다는 것은 월권이죠.
물론 장학금이라든가 우리 지역에 소외당하고 있는 그런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것이 물론 복지과 소관입니다만, 그것하고는 구분을 달리 해야 됩니다.
우리 그린벨트 주민 숙원사업비는 포괄적으로 국장님이 재량껏 하실 수도 있어요.
그것을 내무부 지침으로 내려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까지나 그것을 할려면은 사회복지국의 항목에 따라서 거기 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예산에 세울것이 아니고 다른 국에다가 세운 것에 대해서는 나의 권한의 월권이다 그런 얘기죠.
월권이라는 것이 그런 얘기죠.
제가 여기다가 세울 수 없는 것을 갖다가 내가 그게 아니고 네가 해와라 세우면 될 것 아니냐 하는 식으로 얘기한다면 뭐가 잘못된 거다 이런 얘기죠.
그것을 구태여 국장님께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목이 있고 세목에 의해서 세항이 있고…
시설비를 갖다가 한 것이지…
이것을 협의를 해 봤는데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국민전체한데, 소외당한 국민한테 주는 그런 예산 이외에는 사실 이런 것을 다뤄 줄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어떤 것은 지침에 의해, 그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협의를 해서 안 되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이지, 협의도 못 합니까?
제가 이것을 지금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으로서, 앞으로 시설사업비에 투자를 많이 또 하셨고 했으니까 앞으로 예산을 반영할 때 지사님께 지역주민들의 뜻이 이러하니 이런 것을 한번 지사님께서 지사님 아량으로 장학사업을 좀 실시해 볼 그런 의향은 없지 않습니까 하고서 한번 협의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협의를 해 달라는 것이지 국장님한테 꼭 이것을 세워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국장님도 다 또 지사님하고 사업편성을 할 때에는 다 보고를 하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지 뭐 억지로 국장님이 안 된다는 것을 세워서, 다 위에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면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을 왜 안 세워주는 이유는?
우리가 금년도에 20억원을 갖다가 저희들이 그린벨트사업이 있으니 주민들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20억원을 지원해 주시오하고 건설부장관한테 냈어요.
그나저나 그것은 국가예산 자체가 없는 예산을 너희들 어디에다 줄 것이냐, 그래서 사실은 본척도 안 했습니다.
이위원님이 그 내막은 너무나도 잘 아시고 저보다 더 거기에 대한 전문가인데…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도…국장님 제가 말씀하고서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들이 건교부에 가셨을 때 과거와 같이 예산 좀 세워주쇼, 뭐 그것을 충분한 당위성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충분한 당위성을 얘기를 해서 건설책임을 지고 있는 충청북도 건설국장으로서 할 도리를 다 했을 때 예산이 반영이 되는 거지 그냥 누구든지 우는 애한테 젖주면 젖 마시고 울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을 당위성을 명분과 견해를 충분하게 얘기를 해서 건교부 당국자들이 충분한 이해와 뜻을 할 수 있을 때 이해가 갔을 때 분명히 예산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들한테 도로를 내달라, 어느 다리를 내달라했을 때 그 지역의 교통량이나 모든 영향평가를 한 다음에 거기에 적중해야 또 국장님도 예산을 세워주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또 이러한 소외된 지역에서 살고 있는 수만명의 지역민들이 고통속에서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 당위성을 충분하게 얘기를 해서 예산을 좀 따야지, 그냥 해 달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 알았다고 하고서 안 해주면 그만이죠.
국장님 질책이 아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장님이 지금까지는 그러하셨지만 앞으로는 좀 국장님이 퇴임을 하시고 또 다음 후의 국장님들이 어느 분들이 들어오셔도 이것은 분명히 우리 충청북도 건설국장님으로서 하실 일은 완벽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지금까지 노력은 하셨어요, 지금까지도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그냥 우리가 오고가는 말로 예산을 달라고하지 말고 우리가 도로를 놓는다 또 공항문제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린벨트지역에 살고서 고통받고 사는 사람한테도 당연하게 예산이 우리 도로다 떨어질 수 있겠끔 좀 앞으로 신경을 써서 뭔가 그 분들이 명분을 찾을 수 있게 말씀좀 드려달라는 얘기입니다.
질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
제가 평상시에 얘기하는 것이 목소리가 남보다 굵습니다. 굵어 가지고 제가 좀 뭐 질책하는 것같이 국장님께서 들릴는지 몰라도 아니 내가 왜 열심히하는 공무원들한테 질책을 합니까?
그러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다든지 잘 했다다든지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는 중앙에도 노력도 하고 공문도 내고 했지만 국가예산을 갖다가 국가가 다루는 것을 가지고 거기 한푼도 없는 예산을 내가 아무리 발악 쓴다고 해도 되지도 않는 일이고 또 정부가 그렇게 인식을 해서 이위원님과 같이 전체적으로 참 그렇게 인식을 해서, 국회의원들이 『야, 이것은 말이야, 전체적으로 국가예산을 다만 얼마라도 해서 지방에다 내려주고 거기에 도비부담을 하라든지, 시·군비 부담을 해서라도 뭔가 개발을 더 촉진시켜야 되겠다』하는 이런 얘기가 된다면 모르되 일개 도의 건설국장이 서울에 올라가서 이것은 예산이 타당해서 내년에 꼭 세워둬라 한다고 그래서 왜 그거 세우면 되는데 왜 네가 그렇게 하느냐하는 식으로 얘기한다면 얘기꺼리가 안 되는 거에요.
그리고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각 시도에 충남도 있고 그린벨트가 다 있습니다. 대전그린벨트에도 적용되는데, 그 적용되는 그린벨트 속에 사는 사람들 쳐놓고 자체예산가지고 이만치라도 세운 것은 기하급수적입니다.
이게 '93년도 '94년도만 해도 연간 3억원 그 다음에 '95년도에 5억원, '96년도에 10억원, '97년도에 15억원해서 비율로 해서 성장률로 따지면 그것도 상당한 샘입니다.
우리 도에 전체적인 타 도의 예산비율로 따져가지고 또 그린벨트면적 비율로 따져서 이만치라도 예산을 했다면 뭔가 참 그간에 고생했다, 앞으로 고생하는 김에 더 해줘라 이런 식의 얘기가 된다면 공식석상에서 저는 달게 받습니다
그린벨트 가지고 자그만치 한 10여분 이상을 갖다가 질책을 했으면 저는 달게
받아요.
그러나 그렇게 해 가지고는 그래가지고는 저는, 안 맞는 얘기를, 돈을 그린벨트 시설비를 갖다 세우는 데에도 이렇게 삐끄덕 거리는데 거기에다 장학금을 갖다가 세워라 또는 노인들 복지시설, 그런 시설을 하거라 한다면 그것은 안 맞는 것이죠
그래서 지사님한테 건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뭔가 어느정도 합리성이 있고 이해성이 있어서 정말로 지사님도 판단이 가고 했을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위원님 명심해서 그린벨트에 더 뭔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 빨리 뭔가 좀 같이 그린벨트내에 있는 사람과 이외에 있는 사람과 동등한 비율로다 어느정도 개발의 제한이 시켜났을 때에 대한, 그 개발이 어느정도 이루어지면 뭔가 우리로서도 보람있고 또 이위원님도 주장하는 데에 보람이 있는 것으로 저는 느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정을 하지만 기본자체가 국민의 살권리를 반영을 시켜준 다음에 국가예산도 형평성있게 고루고루 배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지금 그렇게 힘있는 정부가 탄생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해 왔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공무원들은 할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것을 좀 중앙에 올라가시면 진지하게 담당과장, 국장님들한테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세요, 숨길것 없습니다.
지금 뭐 옛날같이 위에 눈치보고 하는 시대는 지났잖아요.
이제는 허심탄회하게 도의원들도 그린벨트에서 많이 출마를 했다 또 도저히 그분들 업무보고때마다 그린벨트 얘기때문에 지겹다, 이러한 말씀까지 하세요 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도 인간인데 예산 한푼도 안 세우겠습니까?
다소 인간이라면 세워줄테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국장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미워서 업무보고 때마다 그린벨트 갖고서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좀 앞으로 잘 될 것으로 믿고 그린벨트는 이것으로서 제가 말을 끝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접도구역 관리는 지금 제가 시골에 살기 때문에 늘 차를 타고 가다가 접도구역을 유심히 관찰을 합니다.
그런데 접도구역관리는 1년에 한번도, 예산은 이렇게 서 있는데 전혀 관리를 하는 건지 관리를 어떠한 방식으로 하시는 건지 도로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현재 접도구역은 도로부지 끝에서부터 5m되는 지점에 저희들이 표주를 박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접도구역 안에 있는 건물 거기는 표찰이라고 해서 노란 양철판으로 만들어서 표찰을 가옥마다 붙이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시·군에서 하는 겁니다만 시·군 건설과에서는 접도구역관리대장을 만들어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예산은 국도가 2,700만원 금액은 많은 것 같습니다만, 단가로 따지면 km당 38,000원밖에 안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도로부지 끝에 5m에 세워진 접도구역 표주가 망실됐다든가 파손됐을 때 그것을 제작하는 것 혹은 가옥에 붙인 표찰이 낡았을 때 교체해 주는 것 대장 정리하는 것 그런데 들어가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표주만들고, 표찰만들고 그 다음에 대장만들고 그런데 쓰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건교부에서도 분기별로 한번씩 점검을 나오고 지난 11월에는 대전청에서 저희하고 합동점검을 했고 12월에는 얼마전에 건교부에서 본부에서도 와서 점검을 하고 갔습니다.
국도관리비가 725km에 2,760만원인데 시·군별로 따지면은 한 200만원꼴밖에 안되는 겁니다.
상당히 적은 예산입니다.
좀더 많이 줘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을 많이 못 세우고 있습니다.
접도구역을 지정해 놓으면 도시계획구역으로 변하기 전에는 해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선형이 바껴서 도로가 다른 데로 나가기 전에는 그 지역에 도로 양 옆으로 접도구역은 해제가 안 됩니다.
대신 접도구역내에서는 거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신축이나 증축도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보다는 상당히 완화된 그런겁니다.
그래서 큰 불편은 느끼지 않습니다.
전에는 상당히 강했습니다만, 요 근래에는 접도구역내 왼만한 행위는 다 허가 받아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불편은 없습니다.
면적에 제한은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가능하고 증·개축은 가능합니다. 담장 같은 것은 얼마든지 칠 수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완화돼서 크게 불편은 없습니다.
그래서 국도에 대한 접도구역관리를 하라고 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저희한테 지원돼서 시·군에 보조해 주는 그런 예산이고 그래서 이것은 km당 38,000원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는데, 그 뒤에 있는 2,490만원 이것은 순수 도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km당 23,000원밖에 책정이 안 됐습니다.
이것이 용도가 다릅니다.
지방도상에 있는 접도구역 관리는 저희가 도비를 예산에 세워서 시·군에 보조를 해 줘야 되고 국도에 대한 것은 국비를 저희가 보조받아서 시·군에 보조를 해줍니다.
관리비가 별로 안 들어가는데 시·군에서 관리를 하면은 우리 도에서는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도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은 지방도에 대한 접도구역을 원칙적으로 하면 저희 도에서 해야 되지만 도에서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시·군에다 예산을 줘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도도 마찬가지…
이것이 어떤 시설을 하는 그런 예산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1km에 3만원 2만 몇천원 가지고는 굉장히 적은 사업비입니다.
우리 충청북도같이 적은 도에도 그런데 전국적인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해서 관리가 되면 되고 말면 말고,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제가 이것을 차를 타고 왔다갔다 하면서 접도구역관리에 대해서 별로 제가 본 적이 없어요.
표주 하나에 14,000∼15,000원 들어갑니다.
그렇다면은 그것 가지고 실지 뭘 어떻게 했다고 표시날 수 있는 예산은 못 됩니다.
현장에 있는 것을 그대로 관리하는 그런 수준이지 특별히 표시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는 아닙니다.
이위원님께서 접도구역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이 접도구역을 설정한 것은 '70년도인가 '72년도에 접도구역법이 생겨 가지고 접도구역이 설치가 됐는데 그 때 당시는 지방도는 도로 중심에서 27.5m를 하도록 돼 있었어요.
이것이 차차로 줄어 가지고 개수된 도로는 도로 노견에서 5m만 가나도록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줄었고 국도같은 것은 당초에 중심지에서 37.5m를 하도록 돼 있던 것이 그것도 도로부지 끝에서 부터 5m만 나가면 접도구역이다 그래서 상당히 축소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표주가 저 멀리 나가있던 것을 끌어들여서 다시 묻게 되고 또 묻다보면 경지정리나 이런 것을 하다보면 파손이 되고, 논두렁 정리나 뭐 한다고 해 가지고 파손되고 없어져서 망실되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다시 그 사람들이 다알긴 알지만 그래도 그 지역에다가 여기까지는 접도구역입니다 하고 표시를 해 주다보니까 그런 시설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표주 제작비예요, 그리고 거기 그냥 있는 것도 노란 도색을 한다든지 또는 건물이 있다든지 하면 1년에 몇 번씩 사진을 찍어 가지고 그 형태가 얼마씩 변했는가 하는 것도 전부 기록사진으로 남게되고 이러는데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도의원이 돼 가지고 올라와서 이 접도구역을 평상시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것은 한번 접도구역으로 지정을 해 놓으면은, 옛날에는 돌로 접도구역 표시를 해 놓지 않았습니까?
개발제한구역내의 표주는 돌로 된 데가 많이 있고 지금 접도구역에 대해서는 시멘트로 해서 아주 판에 박아서 접도구역이라고 표주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위로 올라오는 것이 60cm가 올라오는데 그것이 대개 그대로 놔두면 되는데 아까도 얘기한 대로 폭이 줄어붙었으니까 멀리 있는 것을 다시 파서 옮기다 보니까 깨지는 것도 있고 경지 정리를 하다보면 망가트리는 것도 있고 페인트가 낡아 가지고 돼 있는 것은 페인트를 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에 들어가는건데 전체적으로 km수를 따지면은 국도가 725km, 지방도가 1,045km 이렇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1,700km 정도 된다면은 더군다나 도로 양쪽에 서있기 때문에 한쪽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지로 배가 되는 약 3,000km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한쪽면으로 본다면은.
그런 것이니까 이것은 문제될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린벨트다, 접도구역이다, 시설녹지다, 고도제한이다, 군사보호구역이다 이러한 것들을 전부 군사정부에서 시행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군사정부도 물러가고 문민정부가 탄생된 만큼 이러한 도로를 확장할 때는 현실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위압감을 불어넣는 이런 행정을 펴서는 안된다는 것을, 물론 우리가 국가시설물에 대해서 문민정부 들어서기 전까지만해도 강제 집행을 한 경우가 상당히 많죠.
토지수용령을 내린다 할 경우에는 꼼짝없이 당하고 말았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뭔가 모든 행정 각 분야에서 변화하는 모습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지향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런 국민한테 위압감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시설물을 접도구역이다 무슨 규제지역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관리를 해야죠, 예산 많다고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을 신중히 현실적으로 접도구역이 아니더라도 도로가 나갈 때는 건축물에 대한 이주보상 또 여러 가지 보상이 뒤따르겠죠 거기에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미리 남의 사유재산에다가 말뚝같은 것을 박아 가지고 농사를 지으면서도 불편합니다만, 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생활을 지금까지 농민들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국장께서는 법으로 묶이는 것은 물론 우리가 앞으로 세월이 지나야 되겠지만 지방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잘 해달라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도 군사정권 과거 어쩌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그것이 꼭 필요로하다 한다면은 언제 법이 됐건간에 그것은 시행해야 됩니다.
그것은 유지가 돼야 되는거지 과거에 생긴거라고 해서 과거를 무시하고는 현재가 있을 수가 없고 미래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도로예정지 고시를 미리해서 그럼 국가가 사야 될 것 아니냐 접도구역만 그려놓지 말고, 왜 재산권을 묶느냐 하는거지만 실지 거기다가 그것을 계산해서 예고를 안해 놓으면은 나중에 그 사람이 거기 집을 지어 가지고 헐리게 되면 보상주면 될 것 아니냐 하고 하지만 그것은 국가적인 손해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전에 그런 것이 입법예고를 해서 어디 노선은 어디까지 언제 도로가 날 계획이고 이 노선은 언제부터 어떻게 됩니다 하고 전부 다 예고를 하고 통고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접도구역으로 되어 있던데가 선형변경이 돼서 나갈 때는 거기다가 접도구역 고시를 다시 해 가지고 다시 처리를 합니다.
이런 행정의 일련의 절차라서 어디까지나 주민들이 국가에 대해서 손해가 보지 않는 그리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주려고 그러는 거지 지금 도시계획지역에…
이해를 제가 하고, 하여간 앞으로 잘하자고 하는 입장에서 얘기하는데 거기에 토를 달아 가지고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말씀하신다면 이것은 위원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거예요.
위원님이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저는 거꾸로 소두방 가지고 자라잡는 것 아니냐 하는 식이 돼 버리고…
어느 위원님들이나…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다면 여기에서 답변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위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듣고 마는 것이지.
엄연히 위원회에 나와서 국장께서 답변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얘기가 아니고 그것은 규정상에 안 맞고 뭐가 안 되고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이런 것입니다하고 설명을 드리는데 말꼬리를 잡고 얘기한다면 그런식으로 콱 눌러 재킨다면, 여기 다 저만 들은 것이 아니라 몇십명이 같이 들었는데 그런다면이야 어떻게 이위원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제가.
그것은 조금 서류 갖고 오신 다음에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음성군, 그것을 묻겠습니다.
음성군에 지금 공영주차장 건설이 8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음성군은 읍소재지입니다.
읍소재지이면서 현재 주차장이 너무 좁아서 8억원 예산을 세워서 다시 신축공사를 할려고 하는 것인지 음성군에 소요되는 예산이 상당히 제가 작년 예산서나 금년도 예산서를 보고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읍소재지이면 인구도 지금 음성이 그렇게 도심지마냥 청주시나 중소도시마냥 그렇게 확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음성에다가 작년에는 계속공사까지 하면서 복개공사를 했습니다.
그래 작년에도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올해도 이런 공영주차장을 인구가 많이 밀집되는 지역이라면 이해가 갑니다만 청주에서 충주, 구간마다 차를 타는 소읍지역인데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다시 세워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음성군에 주차장사업비 8억원을 요구한 것은 당초 음성군이 저희 주차장사업 이 전에 계속사업으로 '94년부터 도시계획결정승인 없이 그냥 하수도정비사업으로 했었습니다.
하수도정비사업으로 죽 해서 음성군에서 '94년도에 기본계획을 어떻게 세웠는가 하면은요, 약 7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세웠는데 이 70억원을 분류를 해 보면 국비 15억원, 도비 32억원, 군비 23억원의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약 70억원으로 위원님들이 아시는 음성의 한 가운데 하천을 복개하는 사업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하천복개사업이 우리 도시계획 승인없이 되다가 작년에 '96년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도저히 남은 사업은 우리 하천복개사업으로 안 된다, 천상 이제는 주차장사업으로 이런 사업이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것이 사실은 전에 집행하던 과가 금년 연초에 과편재 바꿀 때 과가 없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업이 죽 하수도복개사업에서 도시계획결정 후로 저희 교통행정과로 넘어온 사업이에요.
그래서 음성군에 70억원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지금 국비가 다 또 15억원이 확보가 되었고 자체적으로 군비도 다 확보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만 16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32억원중에서 기존에 나가고 지금 16억원만 확보를 하면 그것이 다 돼는 사업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 8억원은 지금 거기 현지를 한번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음성에서 충주가는 국도에서 이 아래로는 시장통으로 가는데 거기까지 그렇게 하는데 구퉁이에 좀 사업을 다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폭도 상당히 넓고 그래서 상당히 이런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음성군이 지금 현재 군단위로다 읍단위로 인구가 늘어나는 데는 지금 음성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음성군이 지금 우리 도내에서 청주를 빼놓고는 공장도 제일 많고 계속 주차수요가 많이 되기 때문에 또 그 쪽에 음성의 시장통으로다 장날같은 날 음성이 거기 통행을 못할 정도로 되기 때문에 시장도 이리 넘기고 또 주차장도 확보하고 이런 뜻에서 그 전에는 그냥, 도시계획결정없이 하수도정비사업으로 그냥 계속됐던 것인데 이제 나머지 마무리는 하수도정비 사업으로, 어차피 도시계획결정이 됐으니까 주차장사업으로 마무리를 짓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도비를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군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지금 당초는, 지방의회 생기기 이전에 '94년서부터 연차사업으로 해서 내년사업이면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그냥 계속해서 완료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그래서 당초 하수도정비사업으로 '94년도서부터 시행이 됐던 것으로…
있는데, 우리 도에서 이렇게 예산을 8억원씩이나 세워서 또 이렇게 집행을 한다는 것은 좀 도예산을 낭비하는 게 아니냐 이러한 생각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어느 한 부분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죽 하천복개를 하다보니까 코너에만, 끝에만 못 했었요.
그게 바로 또 교량하고 접하는 부분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군단위에서 한 8억원에 주차장사업이라면 많다고 저도 판단은 물론 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다리를 그것으로 인해서 연결을 못 시키고 이렇기 때문에 한번 현지도 위원님들이 가시면 어떨까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것을 안 하면 절름발이가 돼 가지고 좀 어려운 저기가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음성군에 우리 도비를, 일반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비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 도비로 지원을 좀 해 준다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 현재 국비가 다 확보가 됐고 열악한 군단위에서 군비를 다 확보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또 마무리를 못 지으면, 현지를 가 보면 한 분야를 이렇게 하천이 있을 때 여기만 이렇게 안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이렇게 다리인데 이 귀퉁이를 못해 놨어요.
그래서 이게 참…
작년도 예산심사때에도 분명히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복개공사를 앞으로 한 몇년후, 인구가 증가해서 도시가 좀더 확대됐을 때 복개공사를 해야 되는 것인데 작년에 복개공사하는데 5억원 투입됐죠?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전혀 모르고 그래서 거기 예산은 위원님한테 한번 물어서 답을 해 주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오늘 마침 아침에 의장님께서 오셨길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한번 물어봤더니 의장님도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구요.
알고서 모른다고 하는 것인지 의장하고 도자사가 음성출신이라서 예산이 그 쪽으로 변칙됐기 때문에 좀 곤란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이 사업이 과를 옮기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마무리작업이라는 뜻에서 선처를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복개공사를 하는 것이죠, 복개공사 마무리작업 아니에요?
이 사업이 작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현지를 가봐서 제가 그것을 약간은 알고 있는데 왜 음성에다가 이러한 복개공사를 하면서 많은 예산을 계속 들이는가 하고 제가 계속 반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이 어차피 시작된 것이니까 마무리를 안 할 수 없어서 현재 예산이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과를 옮겨서 별도로 공영주차장을 신설하는 것마냥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들려지는데요.
복개공사를 하는 그 작업이지 이것이 별도로 어디를 만드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이 작년도에 무슨 시설을 했느냐 하면은 하상에다 시설결정을 도시 계획구역내에 하상복개를 하면서 그냥 시설결정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문제가 돼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입안을 시장, 군수가 도시계획입안을 하는데 도시계획입안을 주차장지구로해서 시설지구지정을 받았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했어요.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주차장으로 시설 결정이 났기 때문에 어차피 그 공사는 마무리해야 되고 또 군비, 교부세 뭐 다 해가지고 이번에 도비만, 그것만 주면 완전히 완결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복개가 완결되지만 그 지구가 도시계획상 주차장지구로 결정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교통행정과에서 분담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고, 여기에서 도시계획위원회할 때에도 우리 건설분과위원회 위원님이 참석을 하셨고 현지까지도 답사를 하시고 또 여기에서 그때 당시에 심사할 때에 도시계획위원, 여기 상임위원회에서도 주차장시설로 하거라하는 것으로 시설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복개를 하거라 그래서 작년도에 그 5억원이 깎일뻔 했잖아요.
그렇지만 그 시설결정이 되지 않은 데다가 어떻게 해서 여기에서 너희들한테 5억원을 주느냐 해 가지고 문제점이 됐던것이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을 입안을 빨리 해서 시장, 군수가 올라와 가지고 그것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그 시설 결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집행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 조금 남아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 그 사진 보시지만 마지에 그것을 해야만이 전체적인 효율이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있고, 활용성이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시설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잔액을 갖다가 다 집어넣어서 처리가 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선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민희 위원님 질의에 미진해서 한가지 더 여쭤보겠는데 당초에 70억 8천만원이 들어가는 아주 대규모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금년도이죠, '96년도에 우리 도비를 5억원을 줬죠, 줬는데 군비부담을 얼마나 보태셨습니까?
군비부담 얼마나 했어요, 3억원했죠.
과장님! 3억원 했죠?
그래놓고 금년에는 자치단체 보조사업비를 군비는 6억원밖에 안 보태는데 도비를 8억원식 보태 가지고 요구를 해오고 이것이 잘된겁니까?
그래놓고 설명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자꾸 다르게 해요.
뭔가 명분을 맞춰줘야지 위원들이 이해를 하죠.
자치단체 보조비가 이런 것은 50 대 50 아닙니까?
금년도에는 국비 하나도 확보도 못했어요.
그래놓고 무슨 조자룡이 한칼 쓰듯 지침에도 없는 도비를 8억원씩 편성해 놓고 군비는 겨우 6억원밖에 부담을 안하는 것으로 이렇게 올려놓고 어떻게 이것을 설명해 가지고 예산심사를 해 달라는 겁니까? 잘 못 된거죠?
그것만 얘기해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이쪽에도 다리가 있고 이쪽에도 다리가 있는데 이 중간을 안 한 것이니까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코너(corner)를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면 이것이 효율성이 없게 됐어요.
이상입니다.
앞으로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끝내 못한 사안에 대해서는 내일 계속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정기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6인)
한상문 최종철 최선환 이민희
오성진 장준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오병천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
국장송완호
지역개발과장김지홍
지적과장김경종
주택과장김재홍
치수과장연해용
도로과장송영화
교통행정과장이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