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충청북도의회(정기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6년12월5일(목) 11시

  의사일정
1. 1997년도충청북도건설교토국소관일반회계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7년도충청북도건설교통국소관일반회계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계속)

  (11시03분 개의)

○위원장 한상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정기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97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1997년도충청북도건설교통국소관일반회계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계속)
  (11시04분)

○위원장 한상문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충청북도건설교통국소관일반회계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철 위원   최종철 위원입니다.
  신도시건설에 대한 연구개발비가 나와 있거든요.
  도시계획수립용역, 역세권개발 계획용역, 이주단지개발 계획용역에 대해서 1억 8,000만원, 2억 9,300만원, 6,300 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 한해에 다 끝나는 것입니까?
○오송신도시건설기획단장 오원식   오송신도시건설기획단장 오원식입니다.
  지금 예산에 계상돼 있는 것은 이 사업은 이 사업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대신 이 사업이 아닌 다른 주거단지라든지 남부에 있는 강내, 공단조성을 위한 그런 용역은 다시 해야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먼저 신도시건설에 따른 설명회를 가졌었는데요, 그러면 이 용역이 끝나면 다른데 용역을 계속 주게 된다는 얘기죠?
○오송신도시건설기획단장 오원식   그렇습니다.
최종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신도시건설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영향이 미치게되죠.
  그런데 충북 전반에 끼치는 경제력이라든가, 교통문제라든가, 또는 행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체계가 어떻게 되는가를 알 수 있도록 종합평가 내릴 수 있는 계획이 수립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전반적인 총체적인 계획을 세운 안이라든가 이런 것은 나와 있습니까?
○오송신도시건설기획단장 오원식   지난 11월 22일 용역공사로 부터 보고를 받으신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기본계획만을 구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2,068만평에 이르는 오송신도시 전역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좀더 구체적으로 수립한 연후에 그것이 끝나자마자 부분적인 지금 여기 역세권이라든지, 이주단지라든지 이런 개발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최종철 위원   총체적인 계획이 아직 실시 안됐다는 말씀이죠?
○오송신도시건설기획단장 오원식   그것이 지금 여기 계상한 1억 8,000만원 도시계획용역이 그것입니다.
최종철 위원   여기에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오송신도시건설기획단장 오원식   예, 그렇습니다.
최종철 위원   인구가 30만 정도로 잡고 있죠?
  그런데 30만의 인구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교통에 어떤 문제를 끼치고 경제적으로는 충북에 전반적으로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하는 평가가 전부 나와 있어요? 총체적인 계획에.
○오송신도시건설기획단장 오원식   그래서 도시계획은 10년단위로 해서 수립이 되게 지침이 나와 있는데 2006년까지의 계획인구가 12만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2만명 곱하기 1인당 1,500원이기 때문에 1억 8,000만원이 나온 겁니다.
  목표연도인 2016년까지 가야 30만명이 될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인구에 비해서 지금 수립용역 기준이…
○오송신도시건설기획단장 오원식   산출기준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액수가 그렇게 산출이 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규정이 나와 있습니까?
○오송신도시건설기획단장 오원식   그렇습니다.
최종철 위원   도시를 건설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먼저 나와 있었는데요, 침수지역이라든지, 철로가 지나가면서 소음문제라든지, 교통기간망 구성문제라든지 전반적인 문제점이 지적이 됐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다시 참작을 해서 연구하고 계신건가요?
○오송신도시건설기획단장 오원식   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반영을 해 가지고 교통문제도 외곽도로같은 것은 10차선 이상으로 이렇게 반영을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오송신도시는 제가 볼 적에 앞으로 20∼30년 후에는 충북의 거의 3분지 1의 인구가 밀집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충북 변화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초기단계 계획부터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정말 하자없는 신도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를 해 주셔야 되겠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오송신도시건설기획단장 오원식   아주 다부진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에 대해서…
장준호 위원   최위원님!
  오송신도시에 대해서 내가 보충질의 해도 될까요?
최종철 위원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것이 많은데 내가 넘어가는 건데요.
장준호 위원   그럼 다음에 하죠.
최종철 위원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대해서 어느 분이 대답하시게 되나요?
○지역개발과장 김지홍   제가 하겠습니다.
최종철 위원   의료원 아시죠? 청주의료원.
  의료원 옆 도로가 4차선으로 계획이 돼 있었던 사실을 아시죠?
○지역개발과장 김지홍   예.
최종철 위원   그러면 그 도로가 '94년도에 2억원의 도비지원이 됐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죠?
○지역개발과장 김지홍   예.
최종철 위원   그런데 이번에 자치단체 보조사업에 예산이 반영이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지홍   그 관계는 청주시에서 우선사업 책정에 있어서 순위가 빠졌어요.
  처음에는 그것을 한다고 했다가 예산이 우선 더 급한 것이 있으니까 현재 그 도로는 포장이 돼 있고 우선 교통량이 다른 데보다 덜하고 사업비도 거기에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고 그래서 우선순위에 빠져 가지고 청주시에서 이번에 저희들한테 못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왜 이것을 안 내느냐 하니까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비를…
최종철 위원   그렇다면은 '95년도에 2억원을 지원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지홍   그 때 당시는 저희들이 직접 안하고 도시개발과에 있을 적에 한 사업인데 시에서 들어왔지만 그 후에 보상관계를 2억원을 집행하고 난 뒤에 우선 2차선으로 시에서 포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에 막대한 102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102억원이라는 것을 청주시로 따질 것 같으면 우선 더 급한 데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돌린 것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최위원님이 자꾸 말씀하셔서 이 관계도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업비 과다소요로 저희들이 내무부하고 양여금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102억원이라는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양여금사업으로 시하고 절충중에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데는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김지홍   예, 102억원입니다.
최종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이 사업이 개략적으로 40억원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27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41필지가 되는데 31필지는 사유지고 10필지는 시 재산이에요.
  31필지 중에서도 17필지는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이미 채납을 했고 14필지는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고 해서 27억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2억원을 도비로 '95년도에 지원을 했단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여기 지금 신규사업이 많이 나와 있죠?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신규사업이 많이 나와 있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시다시피 교통 통행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교통 통행량 조사를 80군데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죠?
  그러면 그것도 당연히 했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여기 신규사업에 보면은 여기보다도 시급하지 않은 사업들이 많이 책정이 됐단 말이에요.
  어느 지역이라고 꼬집어서 얘기하기 이전에 신규사업이 자꾸 이루어지면서 한번 지원이 됐던 사업이 마무리도 안 된 단계에서 계속 사업 숫자만 확장을 시켜놓으면 공사비 자체도 많이 들고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하나의 사업을 책정하면은 그 사업을 완결을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예를 들자면은 도시계획으로 세워놓고 공사를 하다말고 하면 거기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택을 신축을 할 수도 없고 개축을 할 수도 없고 또 집 중간을 도시계획선이 치고나가는 바람에 매각도 할 수 없고 생존권문제까지 걸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사업이 이루어지면 그 사업이 어떤 이해타산에 따라서 지역단체장의 의사에 따라서 어떤 지역주민대표의 의사에 따라서 사업이 왔다갔다 할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소신과 의지를 가지고 한번 시행이 되던 사업은 계속 사업을 해서 완공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지홍   그래서 이 관계를 저희들이 최위원님이 얘기했기 때문에 알아봤더니 기부채납한 것이 아니라 토지승낙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승낙한 사람들이 지금와서 보상가를 달라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전부 따지니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추후에 양여금사업으로 내무부에서 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종철 위원   이것이 기부채납을 했던 사람들이 다시 안하겠다 하는 이유는 그냥 기부채납을 한 상태에서도 공사가 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답답한 심정 아니예요?
  빠리 보상이라도 해달라 이러는 것이지 그 사업 자체를 늦춰도 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예요.
○지역개발과장 김지홍   그래서 승낙서만 한거지 기부채납한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종철 위원   그 사업이 빨리 다시 추진이 되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깊이 생각을 하시고 반영을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지홍   알겠습니다.
최종철 위원   지방도 교통소통대책사업이 나왔어요.
  교통소통대책사업이라는 뜻이 뭡니까?
○도로과장 송영화   도로과장 송영화입니다.
  지방도 교통소통대책사업이라는 것은 교통량이 많아서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하고 노후 위험교량에 대한 개축사업 읍·면소재지 간선도로에 대한 우회도로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최종철 위원   읍·면소재지라든가 시에 중로 삼류에 속하는 12m에서 15m 도로 교통혼잡지역 이런 것을 개선하는 사업비로는 활용할 수가 없는 겁니까?
○도로과장 송영화   저희 교통소통대책사업은 3개 시는 해당이 안 됩니다.
  군단위에 있는 읍·면소재지에 대한 우회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종철 위원   읍 안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는 안 됩니까?
○도로과장 송영화   도시계획도로는 저희가…
최종철 위원   그 사업 자체도 안돼요?
○도로과장 송영화   예, 안 됩니다.
최종철 위원   교통소통대책사업이라고 돼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민희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대충 말씀하시지 말고 구체적으로요.
○도로과장 송영화   알겠습니다.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창-증평간 사업은 '95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4차선사업입니다.
  여암교는 오창-증평사업 중에서 오창IC에서 나오면 바로 다리를 다시 놔야 됩니다.
  오창-증평과 포함된 교량사업입니다.
  제천-수산은 금년에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4차선 설계용역을…
이민희 위원   과장님!
  이것을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지말고 이것을 교량에 대해서는 사업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도로과장 송영화   알겠습니다
최종철 위원   도로관리사업소 사용료수입에서 도색에 관한 수입은 어째서 책정이 안 돼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입니다.
  저희들 사업소를 운영하면서 세외수입계획으로 장비의 임대 또는 차선도색시행을 해 가지고 그것을 당초에 작년도까지 세외수입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차선도색차를 두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 본소에 하나 있고 북부 충주지소에 한대를 지금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지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요, 차선도색 두개 가지고 저희들 지방도의 차선도색 보완작업할 그런 시간밖에 안 되지 그것을 갖다가 민간인한테 임대한다든가 또는 시·군에 임대한다든가 이러한 시간 여유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년에도, 어저께도 오성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임대를 활용해 가지고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고자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해 보니까 전혀 차색도색차는 저희들이 지방도 차선도색에 전념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여유도 없더라구요.
최종철 위원   차선도색차량이 얼마나 갑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정확히는 모르지만 1억 한 2, 3,000만원정도 갑니다.
최종철 위원   1억 2, 3,000만원정도 가죠!
  그런데 차선도색차량 두대를 가지고 작년도에는 2억원에 가까운 수익을 올릴 예산을 세웠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두대라고 하면 한, 두 대를 더 확보해서라도 수익사업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리고 차선도색이 제대로 안 된 곳도 더러는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완벽하게 도색을 하고 또 수익사업을 올리기 위해서도 보충을 해야 될 것같은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네, 그것에 대해서는 같이 반복이 되는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그것을 2억원의 임대 세외수입을 갖다 계획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그것을 운영해 보니까 실지 수입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갖다 실지 지방도에 이용을 했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갖다 지금 계획을 갖다 또 2억원이다, 3억원이다 이렇게 목표를 설정을 해봤자 실질적으로 그것이 결산에 가면 결국은 또 그것이 목표달성에 또 차질을 초래한다 이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물론 지금 최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또 어저께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장비운영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해서 세외수입증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금년에 그것을 갖다 시행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세외수입을 할 이런 여력은 없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아예 세입목표를 갖다가 제척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갖다가 두대, 세대 더 증가시켜가지고 운영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지금 민간장비들이 상당히 저희들 것보다 성능이 좋은 편이 돼 있고 또 실질적으로 민간한테도 그렇게 대여신청이 들어오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두대를 가지고 저희들 지방도에 대한 차선도색이라든가 보완이라는 것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지금 지적하신대로 일부 좀 덜 된 데도 있었습니다마는 하여간 최대한 활용을 해 가지고 지방도 차선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종철 위원   계속 그 방면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자료에 보면 자전거도로 정비시범사업으로 10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감사시에도 그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자전거도로가 자전거도로로 쓰이고 있는 곳이 없는 것 같애요.
  지금 청주시에도 자전거도로가 몇군데가 있는데 자전거도로에는 자전거 주차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 또 일부 상점에서는 물품을 내놓고 있고 또 자전거도로로 활용할 수 없을 정도로 경계석의 턱이 높고 하는 문제점이 많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차량이 주차가 되어 있는 상태도 있었고, 제가 계속 사진으로 제시까지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10억원이 그냥 이렇게 책정이 된 이유는 뭡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지홍   이것은 내무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내무부국비 내려 오는 것이 금년도는 8억원이고 2억원정도 더 해 가지고 10억원은 내려올 것이다 가내시 저기가 돼 가지고 10억원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무부의 정확한 내시가 나와야지 확정적입니다.
  그래서 10억원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최종철 위원   그럼 자전거도로 정비 시범사업을 하면 어느 곳에 할 예정입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지홍   3개 시죠.
  청주, 충주, 제천 3개시인데 그래서 먼저 행정감사때도 최위원님 말씀하시고 또 최선환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바로 우리가 시·군에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시정관계를 공문으로 바로 시달을 했어요, 국장님 결심에 따라서.
최종철 위원   그런데 자전건도로를 지금 세군데에다 시범사업으로 하신다고 그러니까 더욱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전거도로가 계속 연결이 돼야 실용성이 있지 10억원을 가지고 여기저기 분산을 해 놓으면 자전거도로의 역할을 하겠어요?
○지역개발과장 김지홍   그러니까 처음 초창기이기 때문에 연결되도록 하고 연차적으로 하면 몇년 안이면 전부 연계도 될 것같고 조금만 더 홍보도 되고 그럴 것 같으면 차차 이것이 확대될 것 같으면 상당히 좀 효율적으로…
최종철 위원   지금 자전거도로의 실태를 보면 방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자전거도로를 만드는데 있어서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멀쩡한 보도블럭을 들어내고 경계석을 다시 설치를 하고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보도만 가지고도 보도의 반정도를 선을 그어서 활용을 한다든지하는 방법을 택해야 되겠고 이보다도 더 시급한 사업은 바로 작은 돈을 들여서도 얼마든지 개선을 할 수 있는 데가 제가 늘 말씀드렸던 혼잡지역, 통행이 혼잡한 지역을 개선을 하는 그런 개선민원은 여기 책정이 안 되어 있잖아요.
  이 예산서에 보면 그런 것이 하나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저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와는 좀 거리가 있는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어떤 돈이라고 하더라도 다 주민과 국민의 혈세인데 이렇게 세금을 낭비하는 것 보다는 좀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산을 세워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고 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청주시를 제가 계속 예를 듭니다마는 청주시뿐이 아니라 충주시도 그렇고 음성읍도 그렇고, 제천시도 그래요, 다 그래요, 혼잡한 지역이 있는데 이런 도로가 대개 중로에 삼류에 속하는 12m내지 15m선 도로란 말이에요.
  그것이 이면도로인데 이면도로의 양쪽면에 차를 주차를 했을 때 통행에 굉장한 불편을 가져 오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이다 느끼시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런 혼잡지역의 개선방향을 택해나가라고 계속 촉구를 했는데 이것이 제 개인의 이야기인냥 이렇게 되고 말았는데 사실 도민이 거의가 한번씩은 느껴본 그리고 항상 접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지역의 개선책으로 저는 늘 주장을 해 왔던 것이 바로 보행도를 이용한 주차방법인데 저는 주차장확보면에서 이러한 방법을 택하라고는 제가 한번도 이 자리에서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혼잡한 교통지역을 개선하라, 그 개선책의 일환으로 보행도로를 활용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개구리 주차방식같은 것을 얘기했어요.
  그 방식이 세가지, 네가지가 됐는데 난간대 설치법이라든지 경계석을 대각선화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신도시같은 경우는 보도를 좀 잘라내는 3단 높이 방식이라든지 또 아니면 경계석을 1/3로 낮추는 그러한 방법을 택하라든지 하는 그런 많은 대안을 제시를 했었어요.
  어느 군에서는 보면 이런 방법을 택하고 있더라구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군에서 그런 방법을 택하는데 시지역에서, 오히려 개선을 해야 될 곳에서는 개선을 안 하는 예가 있어요.
  뭐 시의회에서 반대를 한다, 아니면 어떤 일부 힘있는 단체장의 반대다라고 해서 이런 것을 안 한다면 좋은 방식을 두고 그런 것을 시행을 하지 않는다면 바로 지방자치는 생활자치이고 생활자치는 우리 주변에서 개선해야 될 점부터 별로 예산이 안 드는, 정말 행정적인 면만 지도를 하면 개선이 될 점을 개선을 안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청주시를 자꾸 예를 듭니다마는 청주시의 경우도 어떤 동장같은 경우는 재량사업으로 경계석을 30Cm의 턱을 10Cm로 낮춘 곳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제가 늘 주장하는 개구리 주차의 일환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느끼시잖아요.
  차를 이면도로에서 바짝 인도부분으로 대고 싶어도 분명이 문을 열때는 안 닿는데 타고 보면 문이 닿기 때문에 긁혀서 바짝 차를 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도하고 떨어져서 4, 50Cm 떨어져서 주차를 하다보면 도로면이 좁아져서 통행을 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차를 바짝 경계석있는 데에 인접하게 주차를 시키는 방법으로 경계석을 낮추면 된다, 30Cm짜리를 20Cm나 10Cm로 낮추면 된다, 그러면 교통의 위험성이 있느니, 교통에 위험성이 있는 지역은 그런 지역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지역은 바로 10m내지 15m의 도로를 얘기하는 것이지 어떤 도로라든가 중로 일류에 속하는 이런 도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렇게 개선을 할 수 있는 지역을 늘 얘기했던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곁들여서 드렸느냐 하면 이렇게 활용성이 거의 없는 자전거도로같은 것을 예산낭비를 하면서 멀쩡한 보도블럭을 뜯어내고 경계석을 뜯어내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경계석을 다시 설치할 때에는 좀 전반적인 도로사정을 감안을 해서 장애인들이 오르내릴 수 있는 턱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자전거를 제대로 타고 다닐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든다든지하면 문제가 없겠는데 예산만 들여서 낭비를 하고 있는 실태다, 이렇게 낭비를 해서는 안 되겠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점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답변을 잠깐 줘 보세요.
○지역개발과장 김지홍   그래서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군에다 재차 시 정지시를 했어요, 공문으로다.
  앞으로 좀 개선이 될 것 같으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최종철 위원   자료에 보면 광고물 법규집 및 안내책자 제작이 있는데 1만 5천원씩해서 200권을 제작하는 것이죠?
○지역개발과장 김지홍   네.
최종철 위원   이 200권을 제작해서 어느 곳으로 배포를 하게 되나요?
○지역개발과장 김지홍   지금 광고물이 시·군·읍단위까지 상당히 자주 단속을 하고 시·군·읍·면에 183부하고 도하고 시·군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13부 그리고 도에 4부 놓고 그렇게 해 가지고 200부로다 예상을 한 것입니다.
최종철 위원   200권 가지고 배부가 가능합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지홍   네, 각 동이나 읍단위에 하나씩 주고…
최종철 위원   아니 동이나 읍단위, 이런 곳을 충북에 전부 돌릴 수 있어요, 기관단체에 200권 가지고요.
○지역개발과장 김지홍   거기가 183부가 나갈 수가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기관단체가 몇군데가 있습니까, 충북에?
○지역개발과장 김지홍   우리가 시·군·읍·면·동하고 183개 기관인데요.
최종철 위원   그러면 파출소라든지 경찰서라든지 또 이런 것을 좀 알아야 할 각 타기관에는 돌릴 수가 없잖아요, 200권 가지고…
○지역개발과장 김지홍   파출소하고 광고물은 관련이 없습니다.
최종철 위원   광고물 법규집에 대해서 안내책자같은 것은 농협이라든지 들어가야 할 곳은 다 100%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200권만 딱해서 동사무소만 돌린다, 면사무소만 돌린다 이게 실용성이 있는 것입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지홍   광고관계가 시·군에서 허가를 하거든요, 전부, 주체가.
  그래서 시·군의 읍·면·동에도 알아야 되겠다 해 가지고, 그것을 해 가지고 허가관계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책자를 간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최종철 위원   자료에 보면 전문건설업 면허수첩 제조가 500매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문건설업 면허수첩을 꼭 제조를 해서 도에서 배포를 해야 되나요?
○지역개발과장 김지홍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규는 한 300부를 보고 갱신이 또…
최종철 위원   아니 그런데 전문건설업만 이렇게 면허수첩까지 제조를 해서 배포를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지홍   우리가 면허를 내주고 있거든요, 도지사가 면허를 내주는 거거든요.
  경찰청장이 운전면허수첩 만들어 주는 것 같이 똑같은 것입니다.
최종철 위원   이것은 면허수첩만 제조를 한다 이거죠?
○지역개발과장 김지홍   네.
최종철 위원   자료에 보면 재해홍보물 유인이 나와 있어요, 50만원 4종으로 되어 있는데, 50만원씩이나 들어가는 것인가요, 무슨 홍보물이?
○치수과장 연해용   치수과장 연해용입니다.
  50만원 4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풍수해대책뿐만이 아니고 지진 또는 설해에 관한 모든 유인물입니다. 홍보.
최종철 위원   그러면 재해홍보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슨 홍보물이 몇매정도 필요한데 얼마정도 들어간다고 해야지 이거 그냥 50만원 4종하면 이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치수과장 연해용   저희가 재해캠페인을 하는데 종류별로 유인이 됩니다.
  한 묶음에 대해서 50만원정도 들어간다고 표현을 합니다.
최종철 위원   뭐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치수과장 연해용   여름철 재해대책 겨울철, 지진, 폭풍…
최종철 위원   지진, 폭풍, 여름철 재해대책인데…
○치수과장 연해용   자연재해에 속하는 사항을 개별적인 사항으로…
최종철 위원   그럼 한가지 종류를 몇 매정도를 이렇게 발행을 해야 되는데 50만원정도가 들어간다든지 그런 세부적인 내역이 안 나와 있어요,
  그냥 50만원 4종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것이 어떻게…
○치수과장 연해용   그 종류에 대해 서는 최위원님께 저희가 금년도에 사용한 샘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종철 위원   금년도에 이거와 같은…
○치수과장 연해용   켐페인 한 유인물이 있어요.
최종철 위원   작년에도 예산이 이거하고 똑같았었나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치수과장 연해용   네.
최종철 위원   그 내역서를 가지고 계시단 말씀이죠?
○치수과장 연해용   우리가 제작해서 가지고 있는 내용물이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아니 내용물을 제가 밝혀달라는 것이 아니고 한종에 몇부를 어떻게 발행을 했는가, 확실한 예산서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한종에 지금 12만 5,000원이 들어가는 결과가 되는, 아니 한종에 50만원이 들어가죠.
  50만원이 들어가는데 몇매를 어떻게 발행을 해서 어떻게 배포를 하는지 그 내막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치수과장 연해용   네, 그 산출기초를 바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내역서를 서류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다가 제출해 주세요.
○치수과장 연해용   예.
최종철 위원   급량비가 나와 있죠? 재해대책상황실 운영에.
○치수과장 연해용   예.
최종철 위원   50인이 20일을 재해대책상황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치수과장 연해용   50인이 20일을 근무한다고 표기는 돼 있는데 저희가 재해대책상황실을 여름철은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유지를 하고 있어요.
  몇 명이 근무를 하느냐 하면은 평상시는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철 위원   3명이 근무를 하면 며칠간을 대략 근무를 하게 됩니까?
○치수과장 연해용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예요, 여름철은.
최종철 위원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면 120일이죠?
○치수과장 연해용   그것은 상근요원이고 6월 15일 이후에 저희가 상황이 전개되면, 호우주의보가 발령된다든지 경보가 발령된다든지 하면 호우주의보는 12명이 상근을 하게 됩니다, 해제시까지.
  또 경보는 48명 이런 식으로 해서 주의보시, 경보시, 홍수시 전부 상황이 틀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묶어 가지고 해놓은 겁니다.
최종철 위원   그런데 이렇게 묶게 되면 이 내막을 거의 알 수가 없잖아요.
  3명이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면은 4개월 동안 근무를 한다 아니면은 비상시에는 몇 명이 어떻게 근무를 한다 해서 명수가 정확하게 책정이 돼서 예산에 세워져야지 그냥 이렇게 토탈(total)적으로 묶으면은 50인, 20일 이렇게 나와 있으면 50인 정도가 한 20일간 상황실에서 근무를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밖에 생각을 더 하겠어요.
○치수과장 연해용   이것을 저희는 상황을 분류를 해서 상시근무, 또 저희 상황이 전개될 때에 이렇게 해 줘도 최종에 예산에서 그 규모에 따라 가지고 내용적으로 예산편성시에 예산담당관실에서 조정을 합니다.
최종철 위원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예산은 여기보면 1명이 어디 무슨 근무를 했다는 내막까지도 다른 부서에 돼 있는 것이 많은데 이렇게 그냥…
○치수과장 연해용   이 내역에 대해서 필요하시면 제가 소상히 '95년도에 근무했던 상황부터 전부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그래도 앞으로는 이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에 좀더 이런 면은 세부적으로 명시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드리는 것입니다.
○치수과장 연해용   참고하겠습니다.
최종철 위원   지방도 교통량조사 인부임이 나와 있어요.
  80지점 3명 2일로 돼 있는데, 금년에는 몇 지점에서 이것을 조사하셨습니까?
○도로과장 송영화   이것이 매년 10월 셋째주 목요일날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120지점을 요구를 했습니다.
  금년에 실시한 것도 120지점이고, 그런데 예산반영이 80지점밖에 안됐기 때문에 추경에 이것은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2,300원도 실지 금년도 정부노임단가, 보통인부노임단가가 34,000원인데 상당히 적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추경에 더 확보를 해 주셔야 될 그런 예산입니다.
  저희가 제대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작년수준으로 책정이 되다보니까 책정이 덜 돼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34,000원이라고요?
○도로과장 송영화   보통인부 노임단가가 34,000원입니다.
최종철 위원   34,000원이면 34,000원으로 책정을 해서 아예 예산서에 올려야 되는 거죠.
  34,000원짜리를 22,300원을 해서 이렇게 책정을 하면…
○도로과장 송영화   요구는 저희가 그렇게 했는데 작년도에 22,300원을 해 가지고 그 수준으로 그냥 예산부서에서 해줘 가지고 추경에 다시 저희가 이것은 계상을 해야 됩니다.
최종철 위원   복잡하게 할 게 뭐 있습니까?
  아예 반영이 되도록 했어야죠.
○도로과장 송영화   앞으로는 한번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철 위원   이렇게 하면 행정적인 낭비만 되지 않겠어요.
  국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접도구역이 지금 도로에서 몇 m로 돼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도로부지에서 5m입니다.
최종철 위원   도로부지에서 5m로 돼 있습니까.
  그러면 2차선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이 되면 다시 5m로 책정이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확장이 다 됐으면 5m입니다.
최종철 위원   확장이 안 된 도로는 어떻게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지금 2차선으로 개설이 완료가 된 도로는 노견부지에서 5m가 되겠습니다.
최종철 위원   도로마다 5m가 아니고 도로마다 접도구역 거리가 틀리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지금 저희 지방도에 대해서는 도로부지 노견의 부지에서 부터 5m를 나가 가지고 접도구역이 설정되는 것입니다.
최종철 위원   다시 확장이 됐을 때도 5m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그렇죠.
  공사가 완료되면 완료된 지구는 5m입니다.
최종철 위원   그러면 접도구역으로 책정이 된 농지라든지 대지라든지 부지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보상은 없습니다. 접도구역은.
이민희 위원   그냥 무조건 보상이,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상이 전혀 없는거죠?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접도구역에 대해서 보상이 없고요…
이민희 위원   물론 지금까지 건설교통부에서 그렇게 해 내려왔죠.
  대한민국 전 국토를 발전지향시키는 면에서 지금까지 남의 사유재산을 협의도 안 거치고 그냥 선을 그어서 미래지향적인 산업발전을 시킨다는 그런 빌미로 해 가지고 건설교통부에서 모든 것을 지금까지도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뭔가 어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 도 자체에서 뭔가 연구 검토하셔서 건설교통부에 올라가시면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협의까지는 거쳐야죠, 접도구역으로 지정을 해놓을 때는 해 놓더라도 일단 지역민들하고는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시행을 해야지 그것을 그냥 무조건 남의 사유지 땅을 묶어 놓으면서 협의도 안 거치고 해놓는다는 것은 건설교통부에서 과거에 하던 행정을 그대로 답습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안 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제가 미리 사전에 접도구역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근거 법이 도로법 제50조 시행령 제27조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접도구역이 설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접도구역이 됐다 하더라도 지금 시행령 제27조 제3항 제5호 내지 제14호에 보면은 연면적 10㎡ 이하의 변소라든지 연면적 50㎡ 이하의 퇴비사 또는 연면적 20㎡ 이하의 축사의 신축 이런 것은 허가없이 접도구역에도 할 수가 있도록 돼 있고, 도로 또는 교통용통로의 설치공사라든지 또는 도로에 연하지 아니하는 용배수로공사라든지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촉진법에 의해서 또 지방공업개발법에 의해 가지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공업개발 장려지구의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 이런 것은 할 수가 있고,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의 수리 또는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서 국방상 필요한 시설의 설치, 또는 철도관리를 위한 운전보안시설 또는…
최종철 위원   국장님!
  그런 것을 제가 답변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접도구역이 어떻게 지정이 되는가를 물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도로의 개선이라든가 도로를 바로 잡을 때 접도구역으로 다시 책정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농사를 짓는 분이 느닷없이 자기 농토가 접도구역으로 들어감으로써 재산권 행사를 못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불이익을 당하는 예가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최종철 위원   왜 상관이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지금 제가 그래서 허가없이 할 수 있는 권한이 뭐냐 접도구역이 설정이 됐더라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지금 얘기하다가 중단됐는데, 그런 권한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없습니다.
최종철 위원   권한이 그렇게 있으면은 명시가 안 되는 것이죠.
  권한이 없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할 수 있다는 것이…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접도구역에서 허가가 가능한 행위는 기이 건물에 의한 증축되는 부분이 바닥면적이 15㎡ 이하로 되는 건축물의 증축 또 건축물의 개축, 재축, 이전 이런 것도 대수선…
최종철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제약을 받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기이 접도구역내에 건물이 있을 때에 농지로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최위원님께서는 농지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것은 기존의 택지에 건물이 있을 때에 문제가 있는거지 지금 농지에 대해서는 문제될 것이 없어요.
최종철 위원   제가 농지만을 꼭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접도구역으로 들어가는 모든 부분을 다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는 제약이 따르게 마련이에요.
  제약이 따르는데 그 제약에 대한 보상이 뭐냐 이거죠. 그 제약에 대한 보상이 있느냐를 묻고있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그것은 없습니다.
최종철 위원   잘못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법적으로 잘못됐든…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잘못되어 있다고 그래도 실질적으로 그 건물을 도로에다가 같이 붙여 가지고 집을 지었다, 앞으로 그 도로가 확장이 될 계획이다 해서 예정지를 고시해서 집을 안 지어 가지고 보상이 안됐더라도 그 집을 안 지어서 그 사람이 그만한 혜택하고 만일 집을 다 지어놨는데 언제 도로가 뚫어졌다 해 가지고 그것을 보상을 한다면은 보상을 아무리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여유있게 흡족하다는 보상이 없습니다
최종철 위원   어디든지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쨌건간에 개인에게는 재산권에 제약이 따르게 마련이기 때문에 그 재산권에 제약이 따르는 보상이 무엇이냐를 제가 물었던거지 다른 것을 물었던 것이 아니예요.
  국장님이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은, 내 멀쩡한 땅이 접도구역으로 들어가는데 아무런 제약이 안 따른다면 얘기가 되겠어요.
  그것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이민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 충청북도가 옛날하고 틀린 모습을 관계 국장님께서는 관계관들께서는 뭔가 새로운 면을 보여줘야 될 때가 온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유재산권 침해 아닙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위법이 법으로 제정돼 있는 것을 국장님께서 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지금까지 과거 정부가 국민의 힘을 이용해서 만들어놓고 지금까지 시행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위법에 묶여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상당한 고통을 당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위법이 잘못됐으면 뭔가 우리 도 조례로서 그러한 법률을 상부에 건의라도 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노력해 달라는 뜻입니다.
  그렇게좀 해 주십시오.
최종철 위원   건축물 안전점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물 안전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나요?
○주택과장 김재홍   주택과장 김재홍입니다.
  건축물 안전점검은 저희들이 대상건물이 노후건축물관계 또 일반 공사중에 있는 건축물 통털어 가지고 분기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시·군에 순회하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그런데 지금 4인이 6회를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4인이 6회를 해서 건축물 안전점검을 하겠어요? 충북 전체를.
○주택과장 김재홍   이것은 다른 것도 있고 건축행정 건수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건축물 안전점검 여기만 따진다면 이 금액가지고는 부족한데 주택과…
최종철 위원   건축물 안전점검에 6인으로 돼서 84만원이 예산이 책정됐는데 이거 가지고 할 수 없다면 아예 이것을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제대로 할 수 있는 체계가 이루어져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을 예산을 세워놓으면 되겠어요?
  지금 건축물 안전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거예요.
  무슨 장비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재홍   장비가 없고 현재까지는 육안검사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육안검사로 큰 건물을 다하고 있어요?
○주택과장 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물이 있을 때에는 전문기술자니 건축사협회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합동으로 점검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건축물 안전점검을 한 상황같은 것이 전부 나와 있죠?
○주택과장 김재홍   예,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우리 충북에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잖아요.
○주택과장 김재홍   충북에는 충북대학교하고 청주대학교…
최종철 위원   정밀진단을 할 수 있는 안전업체가 있어요?
○주택과장 김재홍   지금 여기에서 정밀 안전진단도 가능합니다.
최종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충북에는 정밀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택과장 김재홍   지금 법으로 돼 있는 안전진단기관으로 된 곳은 없습니다.
  57개 업체에 속해있는 전문기관은 도내에 없는데요.
최종철 위원   도내에 정밀 안전진단업체가 없죠?
○주택과장 김재홍   예.
최종철 위원   그러면 여기서 안전점검을 요하는 그런 건물이 나왔을 때는 어디다가 의뢰를 하게 되나요?
○주택과장 김재홍   저희들은 우선 기술적으로 육안검사를 해서 문제가 있다 했을 때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성연립이라든지 청주에 5개 군데가 위험스러운 것으로 판정이 된 것이 있는데요.
  청주시에서 전문안전진단기관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달중으로 결과가 나오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그러면 건물 안전진단을 하는 점검요원이 우리 도의 어떤 공무원이죠?
○주택과장 김재홍   도의 주택과에 있는 건축직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어떤 전문점검을 할 수 있는 지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반 조건을 갖추고 있는 분들로 구성이 돼 있나요?
○주택과장 김재홍   지금 기술직 공무원들이 전문가라고 말씀하시는 기준이 애매모호한데 일단 경력을 가졌기 때문에 육안적으로는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고 또 시·군에도 건축직 공무원들이 안전에 위험성이 있다 하는 그런 문제는 판별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이 예산 가지고 될 수가 있다 이 말씀이죠?
○주택과장 김재홍   다른 종합적인 예산이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여기서 부족하면은 다른 데 것도…
최종철 위원   건물안전점검은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심사숙고를 하셔야 다음부터는 좀 예산이 제대로 책정이 된다든가 아니면 아예 전문업체에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김재홍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문   최위원 질의 다 했어요?
최종철 위원   네.
○위원장 한상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시 점심시간이 되었기에 두시까지 정회하고 다시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상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예산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진 위원   오성진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우리 충청북도 건설교통국의 총 예산이 일반회계 예산이 1,207억원 중에서 자체재원은 616억원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616억원중에서 도시개발항목의 예산이 약 100억원이 넘는 예산이 산정됐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이해를 얻기 위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자체사업중에서 자치단체보조비가 약 100억원이 넘는 돈이 계상돼서 올라왔는데 보은 죽전 가로정비가 3억원이고 보은삼산 가로정비가 2억원이고 기타 등등 사업비가 거의 다 2억원에서 5억원까지 이렇게 예산요구가 돼서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옥천 동부우회도로가 5억원이고 옥천 신기도시계획도로가 200m에 5억원이 계상돼서 올라왔는데 이 사업이 신규사업입니까, 계속사업으로 현재까지 온 사업입니까, 언제까지 이 사업이 완료가 되는 사업입니까?
  답변주시기 전에 제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20여가지의 각 지역사업비가 계상돼서 올라왔는데 어떤 지역에는 신규사업에 2억원을 주고 3억원을 편성하고 또 어떤 지역에는 신규사업에다 5억원을 계상해 왔지 않느냐 싶어서 이것을 좀 해명을 해 달라는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지홍   도시가로망사업은 저희들이 처음에 요구한 것은 187억 9,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도비를 187억 9,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서 전부 삭감이 되고 현재 된 것이 94억 5,000만원이…
오성진 위원   각 시·군이 예산요구를 한 내역서가 있으면 그것을 잠시 제출을 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읽어보고서, 쉽게 납득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신규사업에다 어떤 데는 2억원이고 어떤 데는 5억원이고, 군비부담은 과연 5억원씩 다 50 대 50으로 되어 있는지 여부를 좀 밝혀볼려고 그럽니다.
  옥천 신기도시계획도로 개설도 200m에 5억원이 신규사업이죠?
○지역개발과장 김지홍   네.
오성진 위원   또 옥천 동부우회도로 개설에도 1,000m에 5억원이 신규사업이죠?
  계속사업입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지홍   계속사업입니다.
오성진 위원   금년에 끝납니까, 명년에 끝납니까, 안 끝납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지홍   아직 안 끝납니다.
오성진 위원   금년이 몇 년째입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지홍   2년째입니다.
오성진 위원   각 시·군에서 올라온 예산요구서 좀 있으면 달라는 그 얘기죠.
○지역개발과장 김지홍   거기 현황…
오성진 위원   이렇게 봐 가지고는 모르죠, 이렇게 봐 가지고는.
  옥천 동부우회도로 개설이 몇년도에 시작해서 몇년도까지 얼마가 소요되는데 금년에 5억원 배정을 받았다, 아니면 10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5억원이 삭감되고 5억원이 올라왔다.
  이것은 또 뭡니까.
  동부우회도로개설에 옥천읍 장야에서 마암간 도로라고 그랬는데 이게 그겁니까 마찬가지입니까?
  이것이 동부우회도로란 말씀이죠.
  그래서 금년도에 97억원이 투자가 됐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10억원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금후계획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타 시·군의 사업은 웬만해서는 거론하지 않는 것이 예의도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150만 도민들한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체사업 보조비에 지역간 균형배분이 됐는지 안 됐는지, 편중 예산지원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를 좀 파악해 볼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아까 최종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는데 자전거도로 시범사업에 국·도비를 10억원을 이렇게 계상을 해 오셨는데…
○지역개발과장 김지홍   국·도비가 아니라 국비에요, 국비.
  순 국비인데 아직 정식내시는 못 받고 가내시를 그냥 10억원, 금년도 8억원이니까 2억원 더 풀러스해 가지고 10억원 줄 것이다 해 갖고 10억원을…
오성진 위원   그래서 이 10억원이 아까 최종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효율성이 문제가 있고 또 지난번에 도정질문상에서 우리 국장님은 그 당위성을 설명을 주셨는데 지사님께서는 사실 짧은 거리도 차를 타고 다니는데 자전거도로가 꼭 필요하냐라는 답변을 주신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 견해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국장님?
  단체장 틀리고, 우리 국장님 말씀 틀리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그래서 신문에도 그렇게 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자전거도로가, 지난 '94년도 자전거도로법이 생겨가지고 그 법에 의해서 시·군에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먼저번에도 도정질문에서 전체 자전거도로의 활용률을 갖다가 볼 때에 타 시에 대한 보고말씀도 있었지만 앞으로 지금 최위원님 예측이나 위원님 말씀에 연계성이 있고 할용성이 있는 개발계획을 갖다가 수립해서 추진해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려고 그러고 앞으로는, 또 하나 문제는 지금 자전거도로를 이왕하면서 동시에 옆에 경계석이 콘크리트가 노후되고 부서지고 그 보도블럭이 다시 깨지고 그러니까 시에서는 그것을 빌미로 해서 청주시같은 데에는 아예 화강석으로 대치를 하고 또 거기에다 보도블럭을 다시 큰 보도블럭을 인트로킹으로 다시 설치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시설비가 많이 막대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도 최위원님께서도 필요한 것을 그렇게 예산요구를 할 것이 아니라 현재에 있는 보도블럭을 정비하고 또 도로와 도로에서 올라가는 턱이나 좀 낮춰 가지고 경계석이나 그어서 이용 활용가치를 해봐라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도 상당히 공감대가 들어가고 그래서 너무 노후됐거나 그래 됐을 때에는 전부 다 경계석을 갈고 보도블럭을 다시 인트로킹해서 깔고 해서 하지만 그렇지 않고 연계성을 가진다면 도로에서 바로 올라 탈 수 있는 그 각진 데를 갖다가 전체 턱을 낮혀 가지고 그냥 그대로 자전거 타고 내렸다 올라타지말고 그냥 자전거로 올라다닐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보도블럭이나 울퉁불퉁한 요철이나 전체적으로 갈고 또 거기에다 경계석은 차선이나 좀 그어 가지고 도색이나 해서 이용할 수 있어 돈 얼마 안 들이고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너희들이 앞으로는 그것을 강구를 해서 우선적으로 시공하거라하고 공문지시를 그저께 했습니다. 도지부내에서.
오성진 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저희가 예산심사를 하면서 10억원을 삭감여부를 물어보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왜냐하면 삭감을 하게 되면 도로반납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이 우리 충청북도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시범사업비로 10억원이 배정이 되면 최종철 위원님 말씀마따나 효율적으로 연계성을 유지해서 1㎞가 됐든 2㎞가 됐든 한군데에다 충주가 됐든, 제천이 됐든, 청주가 됐든 하셔야지, 정부에서 인심쓰는 것마냥 내려보낸 돈을 갖다 여기저기 쪼개 가지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지양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그런데 오위원님 말씀도 좋은데요.
  저기에서 다음번에 예산내시가 내려오면 지금 토탈 우리가 국고보조 내려오는 것을 갖다가 가내시를 받아 가지고 그냥 10억원, 이렇게 금년도에 가내시가 10억원됐는데 여기 또 시·군비 부담이 들어갑니다. 50%씩.
  시·군비 부담이 50%씩 들어가고 정식 내시가 떨어지면 지역별로 충주, 우리 시단위만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제천시, 충주시, 청주시 이렇게 구분돼 가지고 다시 내시가 내려 올 때에는, 국고배정이 내려올 때는 지구지정이 내려와서 거기에다 시·군비 부담을 50%씩 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에다 다 줄 수는 없습니다.
오성진 위원   네,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청주에 자전거 전용도로, 시범도로를 하나 만들어도 내덕동 넘어서부터 저 아래 모충동까지 이렇게 쭉 빠지겠끔 뭐 하나라도 만들어 놔 줘야지 예를 들자면, 꽃다리에서부터 모충동으로 불과 한 500m나 1㎞정도 해 주고 그게 자전거도로입니까.
  끌고 나갔다가 어디에 갖다 내버리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또 차표를 이용해야 되는,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계속해서 그렇게 연계성이 닿도록 그리고 또 시민이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철 위원   기술적인 문제는 국장님 이하 우리 실무진들이 검토해 주실 문제이고 또 음성 읍내2리 도로개설에 110m에 5억원을 또 계상을 해 오셨고 음성 무극1리의 도로개설에 3억원이 또 올라 왔는데 음성 무극1리에도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지홍   네.
오성진 위원   되어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지홍   네.
오성진 위원   그러면 단양 매포용정가로망 정비도 도시계획 지역입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지홍   네, 거기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곳입니다.
오성진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은 내북 봉황교 가설공사에 3억원을 또 계상을 해 오셨는데 이것은 자치단체 보조비용으로 지역개발사업비로 들어간 것이죠?
○지역개발과장 김지홍   네.
오성진 위원   지역개발사업비로 들어갔는데 혹시 위원님들이 이 예산서를 읽어보더라도 보은에 편중해서 예산을 편성해 왔다라는 인상은 없으십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지홍   이것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지금 사진도 여기 있는데, '72년도에 새마을 사업으로 건립된 교량입니다.
  그래서 슬라브가 전부 다 금이 가 가지고 지금 위험표시를 하고 화물차는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3개 부락이 800여인들이 왔다갔다하는데 사실 보은 예산자립도도 충북에서 제일 열악하고 그래서 12억원이 소요되는데 12억원이, 이 다리 놓을려면, 군재원을 가지고 12억원을 도저히 못하니까 도비 반 군비 반하고 내년도에 6억원하고 3억원, 3억원하고 후년도에 3억원, 3억원하고 6억원하고 2개년 계획에 의해 가지고, 단계별로 해 가지고서 이것을 놓아야 되는데 지금 엄청 금이 가 가지고 지금 위험교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사업착수 안 할 것 같으면 마을에 상당히 저기가 있어서 아주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편중했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진흥과 업무가 금년도에 저희한데 넘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오성진 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이야 납득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불평들이 계십니다.
  뭐냐 그러면 지역안배라든가 예산편성을 할 때 균형개발차원에서 물론 예산편성을 하셔야 되겠습니다마는 음성같은 데에도 8억원씩 이렇게 예산을 요구를 해 오시고 또 주차장문제도 8억원씩 또 예산계상이 올라오시고 이렇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건설교통위원님들이 지역에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민원문제 많이 받습니다.
  받는 것 하나라도 좀 반영을 시켜볼려고 상당히들 고생들을 하신 것 같은데 거의가 다 하나도 배려를 안 해 주셨다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지적을 할 때 뭔가 좀 판단을 하셔서 건설교통위원회 올라와 가지고 약 1년 반동안에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뭔가 지역에 어려웠던 문제점같은 것, 민원같은 것을 한, 두가지 정도는 좀 짚어서 건설교통상임위에 들어와 가지고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역사업도 이런 것도 좀 처리를 했구나라는 실적을 좀 헤아려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것이 안타까와서 감히, 속기록에 더군다나 기재가 되는 이런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지금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시·군에 지역개발사업비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들이나 또는 위원님들 받은 것에 대해서 적극 다 반영을 할려고 그러지만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180억원 정도가 요구됐던 것이 겨우 한 100억원 정도 떨어지고, 50%정도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요구충족을 갖다 다 충족치 못하고 또 위원님들이나 지역에 충촉지 못했다는 것은 실감하고 사실 인정합니다.
  앞으로도 또 계속 예산이 다루어지는 상황이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계속 존중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성진 위원   국장님!
  우리 자체 재원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재원으로 약 616억원이 이번에 예산편성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진짜로 국장님 입장에서 어려움은 많이 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들하고 실무진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건설교통 위원님들 여섯 분들 애로사항이 뭔지를 경청을 하셔서 한두 가지씩이라도 반영을 시켜줬더라면 하는 바램을 가지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문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안전시설에 우리 사업이 음성천 공영주차장 건설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교통안전시설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여러 가지 작년도에도 제가 알기로는 교통안전시설에 각종 표시판이라든가 기타 시설 잡다한 것이 2억원이 책정이 돼 가지고 우리 지방도의 교통안전시설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금년에는 교통안전 시설사업비를 일절 반영을 안한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저희 교통안전시설에 작년에 2억원이 반영된 것은 신호체계관계를 경찰청에서 요구해 왔기 때문입니다.
  매년 경찰청에서 신호등관계를 요구해 왔었는데 먼저번 행정감사 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경찰이 신호등 관련시키는 예산은 법에 시장, 군수로 돼 있고 그러니까 중앙경찰청장으로 부터 도경찰청에서 부터는 이 예산요구도 없고 모든 사업도 시장, 군수, 경찰서장 단위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지금 도를 빼놓은 광역시는 전부터 그렇게 시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요구도 없고 또 저희 자체로도 이 신호체계는 시장, 군수가 경찰서장하고 사업을 매치(match)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음성천이 도시계획 바뀌면서 주차장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8억원만 예산계상을 했던 겁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교통안전시설에 공영주차장사업 이외에는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 군수 앞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시·군예산편성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전부 됐습니다.
  교통안전시설에 도로표지나 이런 것은 부서가 틀린데서 해서 저희가 계수상으로나 총괄은 해보지만 저희 과가 실질적으로 교통안전시설에 작업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교통안전시설이 없는 것을 '97년도에는 왜 이것을 책정을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그래서 음성에 저기가 도시계획에서 주자창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몫을 넣다보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장준호 위원   교통안전시설업무가 교통행정과 소관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아니죠, 총괄적으로다가 저희가 하지만 직접 부서가 틀리고 자치단체가 틀린 시장, 군수…
장준호 위원   그럼 뭐를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교통안전시설 항목에 뭐뭐를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교통안전시설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장준호 위원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뭐가 있느냐 그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그러니까 시장, 군수가 신호체계라든가 또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표지판같은 것 이런 등등을 저희가 취합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호체계같은 것도 저희 인력으로서는 기술적인 것 때문에 할 수가 없고 각 경찰서하고 시·군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취합을 하는 저기입니다.
장준호 위원   과장님! 교통안전시설에 음성천 공영주차장을 해줘야 된다는 타당성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지금 교통안전시설에서 주차장관계가 시·군단위로 저희가 대개 큰 사업으로 하나씩은 연차적으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같은 경우 충주에 복개를 해 가지고 5억원 사업을 했고 음성이 이번 그거에 들어가고 청주같은 데는 한번 그 사업을 할려고 넣었는데 사업이 반납된 것이 있었고 또 제천같은 경우는 공영주차장을 기계식 주차장 이것을 사업을 할려고 할 경우 군단위로다가 연차적으로 하나씩하나씩 이렇게 매듭을 지어나갑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 업무가 교통안전시설도 중요하지만 원천적으로 저희 과가 예를 들면 차량관리업무에서 정비공장이라든가 이런 데 업무가 많이 치중이 되고 있습니다.
  이 교통안전시설에서는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주로 경찰,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과 이런 데로 나누어진 것에 대한 취합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교통안전시설에 다른 사업도 있으면 일부 사업을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집행을 해야지 단순히 공영주차장 이것 하나만 여기다가 넣어서 이것은 편파적인 배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그래서 작년도에도 매년 신호체계 관계를 도경에서 할 때 저희하고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경찰청으로 부터 신호등 관계가 시장, 군수사업으로 넘기고 도경찰청이나 도에서는 예산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저기가 있기 때문에 그 이외의 사업은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빚어진 겁니다.
장준호 위원   앞으로 다른 군에도 주차장시설이 들어오면 해줄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한꺼번에 전부는 못해주지만 연차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해 주는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예.
장준호 위원   지역개발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실비 보상금이 풀(pool)로 묶였다고 말씀하셨죠?
○지역개발과장 김지홍   예.
장준호 위원   그러면 어째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하고 건설종합심의위원회 보상금이 책정이 됐죠?
○지역개발과장 김지홍   이것은 위원회를 하려면은 현지를 나가지 않습니까?
  현지 나가서 거기에 대한 소요 실비보상이고 위원회 회의에는 참석수당은…
장준호 위원   좋아요,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다른 위원회 보상금은 어디서 줍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지홍   다른 위원회는 현지를 안 갑니다.
장준호 위원   전혀 없어요?
○지역개발과장 김지홍   예, 여기만 현지를 갑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이 두 개 외에는 현지확인이 없다!
○지역개발과장 김지홍   예.
장준호 위원   어째서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라든지 행정심판위원회라든지 무슨 기술심의위원회라든지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실지로 현장에 가서 사전에 답사하고 문제점 도출해 가지고 들어와서 심의하는 것이 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건설종합심의위원회, 무슨 얘기냐 하면 건설종합심의위원회는 도시계획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토탈(total)을 심의했을때 그 지역에 가서 가령 도로가 나도 좋은건지 계획을 여기다 용도지역을 해도 좋은 건지 해서 그 위원들이 현지를 갑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는 꼭 현지를 갑니다.
  무슨 도로 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의 용도지역이 과연 계속 상업지역으로 들어가야 될거냐 그렇지 않으면 거기가 과연 공원지역으로 들어가야 될 거냐 하는 것을 위원들이 전부 봐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그 이튿날 회의를 타당성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장준호 위원   다른 위원회는 현지 확인이 없다 그런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토지수용위원회라든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여러가지 위원회가 있지만 그런 데는 현지확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준호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두 개위원회 이외에 현지확인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필요하다고 한다면이야 위원회에서 모든 것이 전체적으로 다 간다면 가야죠, 위원들이 간다면 가는거지만 지금까지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봤는데 그렇게 간 것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가서 현장에 가서 따질만한 일도 못됩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데 유독 2개 위원회는 위원들이 전체가 다 갈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그러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위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못 세웠을 때 다 갔다고 그랬을 때에 한다면은 나중에 그것을 추경예산에 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남는다고 해서 이것이 과소비 돼 가지고 안 나온 사람 더 준다거나 기준 이상으로 준다거나 또는 안 간 사람을 그냥 준다거나 그렇게 해서 예산낭비를 한다면 모르지만 그것이 예산을 세웠다고 해서 예산낭비 되는 것은 아니니까 문제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장준호 위원   현지확인 보상금도 풀(pool)로 다 묶인 데서 주면 되는 거 아니예요?
  어째 여기다 유독 이렇게…
○지역개발과장 김지홍   그것은 목이 다릅니다.
장준호 위원   왜 목이 다릅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지홍   그것은 보상금이고 참석수당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이것은 출장비식으로 돼 있는 세항의 목이고 그것은 그 위원회 수당입니다.
장준호 위원   오송신도시에 대해서 조금전에도 질의가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연구개발계획수립 사업계획서가 있습니까?
○오송신도시건설기획단장 오원식   금년도에 기본도시계획은 12월 19일경이면 납품이 될 것이고 내년도…
장준호 위원   몇일날이요?
○오송신도시건설기획단장 오원식   12월 19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연구개발비를 쓸려면은 도지사한테 사업계획서를 승인을 맡아 가지고 우리한테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송신도시건설기획단장 오원식   그것은 작년도 거니까요.
장준호 위원   아니예요.
  지금 현재 예산 올라온 것이 사업계획서가 있어야만이 예산이 올라오는 거죠.
○오송신도시건설기획단장 오원식   그 사업계획서는 안 됐습니다.
장준호 위원   안되고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올립니까?
  사업을 이렇게 한다고 연구개발비를 4억 3,600만원 쓴다고 할 때는 이 사업에 대한 계획서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오송신도시건설기획단장 오원식   용역을 하겠다는 계획은 있습니다.
  용역을 주겠다 하는 계획은 결심이 났습니다.
장준호 위원   결재 났습니까?
○오송신도시건설기획단장 오원식   예.
장준호 위원   지금 바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금년도에 오송신도시계획 수립이 1억원이 서 있었어요.
  그랬는데 내년에 또 1억 8,000만원이 섰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오송신도시건설기획단장 오원식   내년도 기본계획수립을 1억 8,000만원 올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금년도 말에 용역체결 할려고하다가 기본도시계획이 금년도에 지연이 되는 바람에, 그 지연사유는 보건의료과학단지가 늦게 용역이 됐습니다.
  그거와 연계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12월 19일로 납품예정일이 됐습니다.
  그것이 승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억원은 못쓰고 추경예산에 그것을 다른 데로 돌렸습니다.
장준호 위원   1억원을 못 썼습니까?
○오송신도시건설기획단장 오원식   예.
  불용이 아니고 추경예산에 편성을 다시 하게 됐죠.
장준호 위원   '96년도 예산이 섰으면 지금 말씀은 여러 가지 위에서 결정이 안 돼서 못썼다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오송신도시건설기획단장 오원식   그런 얘기보다는 금년도 저희가 납품받을 것이 6월말경 해서 끝이 날 것으로 봤던건데 보건의료과학단지가 같은 관내에 있는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거와 연계해서 용역을 하다보니까 6개월이 지연이 됐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지홍   건교부에서 늦게 용역이 됐습니다.
○오송신도시건설기획단장 오원식   그래서 그 사업이 지연되기 때문에 그 1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집행을 못하게 된거죠.
장준호 위원   어디로 쓴다고요? 그 1억원을.
○오송신도시건설기획단장 오원식   그것이 추경에 다른 데로 편성이 되고 금년에 하려고 하는 사업이 내년도로 넘어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금년도 1억원은 감이 되는거죠.
장준호 위원   다른 데로 넘기는 것이 아니고 오송신도시계획수립에 1억원이 책정됐으면 내년 예산에는 8,000만원만 가지고 올려야 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그것을 또 다른 데 추경으로 옮기고 또 1억 8,000만원을 세우고 이것은 말이 안되죠.
○오송신도시건설기획단장 오원식   사업이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이월이 안된다고 하는데요.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그리고 이 용역비 관계가 이월을 시켜 가지고 하고 모자라는 돈은 신년도에 보태면 되는데 왜 그러느냐 하는 얘기같은데 용역비는 이월이 불가능합니다.
  사업비는 이월이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예산이 추경때 1억원이 삭감이 돼버리고 신년도에다가 1억 8,000만원을 다시 세운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용역비는 이월이 절대 안된다.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집행을 해놓고, 원인행위를 해놓고 이월을 하면…
장준호 위원   지침사항에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그것은 예산지침에 다 나오죠.
장준호 위원   그것좀 하나 주세요, 이해하기 쉽게.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예.
장준호 위원   치수과장님! 어제 제가 질의를 드리다 종말을 못낸건데 공항주변 하천 개수비가 계속사업이죠?
○치수과장 연해용   계속사업이 아니고 공항주변 하천중에서 원통제도 있고 다른 저기도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것이 제방입니까?
○치수과장 연해용   예.
장준호 위원   어제는 하수도라고 말씀하셨다면서요.
○치수과장 연해용   하천이요.
  하천개수사업이니까 제방공사죠.
장준호 위원   그럼 한 제방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치수과장 연해용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단위별로 떨어졌는데 다른 데는 다 돼 있는데 원통제만 안 돼 있는 겁니다.
장준호 위원   그럼 내년에 3억원은 다른 하천을 하는 것입니까?
○치수과장 연해용   그렇습니다.
  총체는 공항주변에 하천이 한 20억원을 가져야 하상정비도 하고 하는데 그것은 저희 지방비 가지고 하기가 어려우니까 내무부장관한테 교부세 신청을 해놨고 내년에 원통제방 하나만 더 쌓으면 된다고 해서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장준호 위원   본위원이 왜 그것을 질의하는고 하니요, 어제 제가 시설부대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연관이 돼서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 사업장일 것 같으면 애초에 첫해에 실시설계 할 때 다 해야되는 것 아니냐 싶어서 묻는건데 사업장이 다르다면 나름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그런데 거기에 공항에 하천정비를 왜 하느냐 하면은 하천정비 뿐만 아니라 주택개량도 해야 되고 비행기가 위에서 내려올 때 하상이 굉장히 지저분하니까, 거기 석화천도 있고, 보강천도 있고, 미호천도 있고 하천이 여러 갈래로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하천이 전부 개수 정비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 가지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장준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재해대책 상황판 제작이 300만원 돼 있습니다.
  그 재해대책 상황판 하나 만드는데 300만원이 듭니까?
○치수과장 연해용   그렇습니다.
  저희 상황실에 와보면 지금 현재 전면에 붙어 있고 옆에 상황판이 붙어 있는데 이것이 재해복구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달라져 가지고 그것을 전부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장준호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도에는 20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똑같은 상황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내년에 100만원씩이나 더 증액을 해서 책정합니까?
○치수과장 연해용   작년에 책정된 것은 저희가 바꾸지 않았습니다.
장준호 위원   작년 것을 내년에는 바꾼다는 얘기입니까?
○치수과장 연해용   바꿀 겁니다, 앞으로는 바꿉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은 금년에는 안 바꾸는데 왜 200만원이 들어갑니까?
○치수과장 연해용   그것은 저희가 모아가지고 예상을 해 놓은 금액이기 때문에 나중에 집행한 후에는 정산을 해서 다시 불용액이 생기면 불용이 되지 않도록 추경에 삭감을 한다든지 하게 됩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여기 예산서상으로 봐서는 매년 재해대책 상황판을 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틀림없이 200만원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금년에 또 만들고 하면 매년 상황판 하나 만드는데 매년 이런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는 이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치수과장 연해용   상황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기준이, 저희가…
장준호 위원   무슨 기준이 변경이 되요, 상황판 만드는 것이 기준이 변경이 됩니까?
○치수과장 연해용   변경이 됩니다.
  수시변경이 됩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 그것도 또 어떻게 만들라고 위에서 지시가 옵니까?
○치수과장 연해용   그런 것은 아닌데 기준같은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저희 인명피해 사망 1인당 400만원 보상되던 것이 세대주가 죽으면 1,000만원이고 가족원이 죽으면 500만원이다 또 가옥에 전파가 복구기준은 얼마고 반파의 기준은 얼마다 해서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런 것을 상황실에 표기를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상황실을 정리를 하다가 돈이 남으면 나중에 전부 반납합니다.
  이것은 예상되는 경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딱 얼마라고 이렇게 만들어 보지 않고서는 금액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예년에 비춰서 기준이 많이, 상황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장준호 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대로 상황이 변동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 예산을 매년, 어떠한 변동이 생겼다고 상황판 하나 제작하는데 매년 300만원이라는 이런 거금을 들인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치수과장 연해용   글쎄 예를 들어서 '96년도에 2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그거 안 쓴 부분만큼은 연말에 전부 마지막 추경에 감액을 시킵니다.
장준호 위원   당연하죠.
  안 쓰면 당연히, 과장님이 그 돈을 취하겠습니까, 당연한데, 문제는 꼭 쓸 수 있는 돈을 꼭 써야 되고 꼭 필요한 것을 여기에다 책정을 해서 하셔야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매년 상황판을 제작한다는데 여하간에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어떠한 뭐가 변경이 됐다고 하신다고 하더라도 제가 봐서는 이것은 굉장히 납득이 안 가는 분야입니다.
○치수과장 연해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풍수해대책법에서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바꼈기 때문에 기준이 다소 달라지고 명칭이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할 때 예산누수가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우량측정기 전화사용료가 있는데요.
  그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인가 좀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치수과장 연해용   저희 우량측정기 전화사용에 대해서는 금년까지는 그게 사용한 실적이 없습니다.
  내년서부터 3대에 대해서 저희가 전화료를 물어야 되기 때문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작년도에는 이게 없었습니까?
○치수과장 연해용   전화사용료.
장준호 위원   글쎄, 전화사용료인데 작년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금년에 다시 이런 것이 생겼다?
○치수과장 연해용   추가로 설치한 3개에 대해서, 종전까지는 시·군에서 설치한 저기가 있는데 다시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인데요.
장준호 위원   작년에도 이게 책정이 됐었죠?
○치수과장 연해용   네, 우량측정기는 각 군에 다 되어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거 어디어디다 지금 놓으실 거에요?
  전화사용료 아닙니까, 전화가설해 가지고?
○치수과장 연해용   추가로 설치된 우량계를, 추가로 저희가 시·군에 설치된 것 외에 작년에, 그것외에 3군데를 더 저희가 컴퓨터시스템을 끌어들인 중원군하고, 청주시하고 3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 전화사용료입니다.
장준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 과가 몇개 과가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입니다.
  저희들 사업소에는 지금 1계, 1실, 1과로 되어 있고요.
장준호 위원   1실, 1과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1계, 1실 1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지소가 있습니다.
  1계, 1실, 1과, 1지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데 부서운영업무 추진비가 4개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4개 과로.
  4개 과로 책정된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각 과의 인원이 몇명 몇 명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4개 과로 분류된 것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 전에 관리과가 있는 것이 지금 총무계로 해 가지고 1계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수과, 시험실, 충주지소 이렇게 해서 4개 과로 이렇게 분류가 되었습니다.
장준호 위원   지소의 업무추진비까지 여기에 다 가산된 것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같이 됐습니다.
장준호 위원   어떻게 계도 부서업무추진비를 주나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총무계가 보수과나 시험실에 같이 소속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독립계로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천상 따로, 별도로 운영이 되도록…
장준호 위원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1개소.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총무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것이 관리과로 있었거든요, 관리과로 있었는데 그것이 작년에 개편되면서 총무계 하나만 존치시키게 했던거죠.
  그래서 그것이 사실은 1개 과의 업무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 계가 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 계나 실에도 업무추진비를 줘도 하자가 없습니까?
  예산지침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계나 도로관리사업소의 실이나 이런 데에 업무추진비를 못주는 것으로 제가 아는 지침에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그런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제가 지침서까지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것은 사실은 예산담당부서하고 같이 협의가 돼 가지고 거기에서 검토된 사항이라서 별 하자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준호 위원   글쎄요, 예산부서를 미루시지 말고, 제가 봐서는 과에는 업무추진비를 줘도 됩니다.
  또 10인 이하는 10만원밖에 못 줍니다. 10인 이상이야 20만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로관리사업소 관할의 4개 과를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준다는 것은 뭣인가 내가 봐서는 과다책정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인정하시죠?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글쎄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침상 기준이 그렇다고 말씀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됐습니다.
  건설공사 품질관리현장 시험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요.
  거기에 보면 4명이 115회를 출장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인당 3만 5,000원씩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2만 5,000원이 책정이 됐는데 작년 대비하면 무려 50%, 45%정도가 올랐어요, 그렇게 올린 이유가 뭡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거기에 지금 여비 3만 5,000원이라고 계상된 것은 사실 그것은 중앙으로부터 1인 여비기준을 갖다, 단비를 갖다 3만 5,000원으로 전부 통일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지금 3만 5,000원이다 2만 5,000원이다 그것을 논할 저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다만 여기에서 얘기되는 것은 몇명이 몇회나 하겠느냐하는 그런 숫자개념에서 조금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그 단비의 3만 5,000원이다 이런 것은 중앙으로부터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이…
장준호 위원   중앙의 어디에서부터 내려와 있는 것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예산부서에서 전부 그것은 검토돼 가지고 내려온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이렇게 올려줘도 괜찮다고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내년도에…
장준호 위원   예, 내년도 말이에요. 금년에는 2만 5,000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1인당 1회 여비를 3만 5,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한다는 저기가 돼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이게 뭐하는 겁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저희들이 현장에, 지금 각 건설현장에서 시험의뢰가 들어와요, 검사시험이라든가 선정시험…
장준호 위원   도로관리사업소의 사업말고 시의 일반시중의 사업이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네.
  일반 관공서로서 시·군에서 집행하는 것이라든가 또는 도에서 집행하는 공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 관내에, 거기에 대한 재료선정실험이라든가, 시공검사시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한테서 꼭 시험을 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현장에 출장해서 시험을 합니다.
장준호 위원   작년에 몇회했습니까 금년에요, 현재까지?
      (…)
  그것은 이따가 알아서 답변해 주시고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찾아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도로관리사업소에 예취기가 몇대나 됩니까, 현재 몇대에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지금 저희들은 36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로원이 105명 정원에 지금 예취기 정수가 75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97년도에 39대를 갖다 추가확보해 가지고 정수를 갖다 좀 확보해서 도로변에 노변제초작업이라든가 잡초제거작업을 추진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3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렇게 꼭 필요합니까, 105명의 수로원인데 75대면 5사람에게 3대씩 돌아가는 거에요, 대략.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그렇죠.
장준호 위원   그런 숫자인데 과연 이게 필요한 숫자인지…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36대를 확보를 해 가지고 하니까요, 실질적으로 한번밖에 못한 저기가 많고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지역별로 배분을 하니까 저희들도 그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되겠기에 정수를 확보를 해서 추가로 매입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리고 예취기 가격이 어떻게 30만원씩이나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만원에서 25만원이면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작년도에도 사 봤기 때문에 알고 그런 것인데, 이게 세월이 갈수록 더 떨어지면 떨어지는데 어떻게 이렇게 비싸게 책정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그런데요, 저희들이 '94년도에도 한 10여대를 갖다가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좀 용량이 적은 예취기를 구입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값이 좀 쌌던 것이죠.
  그것을 구입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노변에 굵은 풀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거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더라구요, 무리가 와요, 기계운영에.
  그래서 상당히 그것도 문제점이 있다하는 것을 느꼈고 또 그것을 갖다가 한, 두시간 이렇게 사용하고 쉬면 좋겠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장시간을 쓰다 보니까 그렇게 작은 용량가지고, 이런 것을 가지고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금년에 다시 구입하는 것은 좀 용량이 큰 걸로 해서, 성능이 좋은 걸로해서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금 단비를 올렸습니다.
장준호 위원   교량안전진단 용역비가 4억원이나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네, 4억원으로 예정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 집행사업계획서가 되어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네, 어느 교량, 어느 교량 정밀진단에 대해서는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규모 교량하고 댐안에 수중교…
장준호 위원   그런데 말이죠.
  소장님 그렇게 나와 있다면 맹목적으로 4억원 이렇게 올리시지말고 어떤 교량 얼마, 어떤 교량 얼마, 이렇게 올려야지 이렇게 추상적으로 올리는데 저희들한테 예산을 승인을 해 달라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무슨 재주로 예산을 승인을 해줍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교량 8개를 갖다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하나 구분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 제가 서두에 묻잖아요,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느냐,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다면 여기에다 교량명과 액수와 이런 것이 나와 있어야 우리가 예산검토를 하지 이렇게 해 가지고는 예산승인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그것은 내역서를 갖다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항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좀 치밀하고 누가 봐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내 놓으시면 우리가 예산검토하는데 굉장히 필요한 것 아닙니까?
  지금 그냥 교량안전진단 용역비해 가지고 4억원해 놓으면 이게 몇개의 다리인지 뭐가 얼마인지 그것은 알 수가 없죠.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자료는 바로…
장준호 위원   이거 깍아도 되겠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아니죠, 해야죠.
장준호 위원   아니 이렇게 내 놓은 것을 어떻게 우리가 승인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그것을 지금 예산서 계상할 적에 내역별로 표현을 못했습니다마는 그 내역이 지금 있으니까 그것은 바로 제출하도록 하고 실지 지금 위험교량에 대한 예산은 꼭 집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꼭 하실 것 같으면 좀 소상하게 해 주셔야지, 이것은 깍아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4억원이 적은 돈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로서는 굉장히 큰 금액인데 죄송한 애기지만 이것은 굉장히 저희들이 봐서는 아주 애매모호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그것에 대한 계획조서는 사후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방금 말씀드린 품질시험관리실적 따로 보고드릴까요?
이민희 위원   소장님, 예산명목을 세우지 않고서 그냥 이렇게, 장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뭐가 어느정도 돈을 쓸 때에는 그 쓸 명세서가 나와야 되는것이고 명목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해 주면 우리 위원들이 압니까?
  그리고 제가 치수과장님한테 여기 재해위험지구 수문보수가 1억원이 지금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에 수문이 대개 보면 하천에 보로 되어 있는 지역에 수문을 얘기하는 것이죠?
○치수과장 연해용   준용하천.
이민희 위원   글쎄, 준용하천의 보의 수문…
○치수과장 연해용   보에도 수문이 있고 또 보 아닌 외부에서 하천으로 유입되는 배수문에 설치되어 있는 수문을 말합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저희 배수문의 수문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민희 위원   배수문의 수문을 갖고 얘기하는 거에요?
○치수과장 연해용   예, 보 자체에 딸린 수문은 아니고…
이민희 위원   그것을 지금 우리 도에서 어느 지정업체가 선정되어 있나요?
○치수과장 연해용   수문에 대해서 보수하는 업체, 지정업체는 없습니다.
이민희 위원   지정업체는 없어요?
○치수과장 연해용   네, 이것은 시·군에 저희가 보조를 줘서 시·군에서 발주를 하는 것입니다.
이민희 위원   시·군에서 발주하는 것이에요?
○치수과장 연해용   네.
이민희 위원   우리 도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치수과장 연해용   아닙니다.
이민희 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작년도에 보공사를 우리 청원군지역에서 여러 군데를 했는데 수문관계 문제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이 수문을 세번씩이나 갈아치웠어요, 지정업체를 잘못 선정해 줘 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내막을 알아보니까 참 우리 도에서 높으신 분이 지정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것을 줬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런 지정업체까지, 물론 높은 분이 선정을 해서 준 것까지는 좋습니다, 누가 줘도 해야될 사업이니까.
  그런데 수문만큼은 아주 뭔가 신용이 있는 업체에 선정을 해서 줘야지 이것을 세번씩이나 바꾸고 그러면 그 경비가 어느 정도 국고가 낭비되는 겁니까?
  내가 한심해서 이런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내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세번씩이나 교체가 됐어요.
  처음에 한 것은 며칠도 안 가서 절단나고 그 다음에 또 바꾼 것이 잘못해 가지고 또 절단나고 세번째 했다는 겁니다.
  도비를 이렇게 그냥 위에 사람이 어디를 하란다고 해서 하고 이게 되겠습니까?
  치수과장님! 그거 알고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치수과장 연해용   저희가 누구를 특정인에게 주어서 하라고 한 사실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고요.
  이것이 시·군에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집행방법에 따라서 수의계약 하면 특정인도 줄 수도 있고 공개경쟁하면 여럿이 경쟁하는 거니까 불특정 다수인에 의해서 선정이 되는 것도 있겠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특정업체에 줬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민희 위원   들어본 적이 없으세요?
○치수과장 연해용   예.
이민희 위원   저는 들었습니다.
  확실합니다. 제가 현장을 가서 목격도 했고 주위 업자들로 부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건데 물론 수의계약이나 입찰이나 주지만 단속할 수 있는 기능은 우리 도비가 내려가니까 지도 감독할 수 있는 분은 우리 과장님 아니겠어요? 그렇죠?
○치수과장 연해용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집행된 것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고요.
  내년도에 7개소를 보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위원님 말씀대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시·군에 도비가 내려갔으면 이것을 현장도 가보셔서 업자들로 부터 충분한 얘기도 듣고 대화좀 나누세요.
  대화좀 나누셔 가지고 그런 지정업체가 있다고 그러면 수의계약이 됐든 입찰이 됐든 한번으로 끝내야지 이러한 업체들을 자꾸만 줌으로 인해서 우리 민원의 소재가 자꾸만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치수과장 연해용   예, 알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리고 1억원의 하상정리 및 수목제거로 나와 있는데 금년에도 1억원 세웠죠?
○치수과장 연해용   금년에는 2억 5,000만원입니다, 도비가.
이민희 위원   그런데 왜 금년보다 이렇게 줄었어요?
○치수과장 연해용   이것은 금년에는 저희가 '96년도 당초예산에 1억 5,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열심히 말씀을 해 주셨고 특히 최선환 위원님께서 주장을 해 주셔 가지고 지사께서 그것을 예비비에서 2억 5,000만원을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약 50km를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당초예산에 1억원 시·군비 1억원을 보태서 2억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96년도 보다는 5,000만원이 줄었는데 이것만 가져도 사업이 된다고 봤기 때문에 2억원을 세운 겁니다.
이민희 위원   과장님께서 우리 충청북도는 전 지역을 물론 현지답사를 해서 훤하게 잘 알고계시지만 제가 볼 때는 물론 전 직원이 매일같이 위험지구나 하상지역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사실 하상정리만큼은 예산을 다소 세워서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금년도에 수해복구 홍수난 곳이 천재지변에 의해서 그냥 자연상태로 그대로 그냥 개수를 하지 않고서 내버려 뒀기 때문에 하상복구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입장입니다.
  그것을 그냥 하상복구 정리사업을 안해 가지고 한 10년 이상 안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나무가 무성해 가지고 제대로 물이 빠지지 못하니까 홍수가 더 많이 나는건데 이것을 내년도에는 내후년도에는 예산을 세워주세요.
  그러면 저희 위원들도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연해용   예, 알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여기 교량안전진단 용역비가 도로관리사업소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교량안전용역비 조금 전에 장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죠?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맞습니다.
이민희 위원   자료를 상세하게 뽑 아서 주세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지금 준비해 가지고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리고 교통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차에 걸쳐서 우리가 업무보고 때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너무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지역이 아니든 타지역이든 저희들은 150만 도민을 위한 입장에서 민생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선출된 도의원들이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지금까지 편의주의적 경직성을 버리지 못하고 지금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지방의회가 그래서 의원들을 법으로 뽑아서 선출이 됐던 겁니다.
  지방의원들 말씀을 충분하게 들으셔 가지고 반영을 시켜줘야지 업무보고 때마다 힘들어서 해먹겠습니까?
  지난 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사고다발지역에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 예산이 들어가는 거라면 모르겠습니다.
  지금 고은-청주간 그 커브에 선을 끊어 달라고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것이 위에다가 신호등을 세워야만 선을 끊어줄 수가 있다 해서 예산을 지난번에 올리라고 했는데 도에서는 하나도 예산을 세우지 않고 제가 예산문제를 얘기했지만 분명히 과장님 말씀이 이번에 신호등 두세 개 정도는 설치할 것을 예산을 편성해 준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했어요? 안했어요? 하셨죠?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예.
이민희 위원   그런데 그냥 도비도 지원 안해주면서 청원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준다고 했으니 우리 도에서는 예산은 안 세워도 된다고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중복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교통안전시설에서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과 이런 여러 가지 부서에서 시설하는데 저희 과가 단독으로 처리했던 것은 사실 여태까지 없었어요.
  단, 신호체계만은 경찰청이 저희한테 예산요구를 해 가지고 와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려 가지고 세워서 매년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장관하고 중앙경찰청장이 앞으로 신호등관계는 시·도지사를 떠나서 시장, 군수하고 경찰서장하고 협의해서 거기서 하는 것으로 저희한테 이것에 대한 협조랄까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찰한테 그러지말고 도단위에서 필요한 것이 있으니까 예산요구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에서 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시·군별로 얼마나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하는가 신호체계를 저희가 시·군으로 부터 보고를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불요불급한 것이 억단위로 10억원 이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얼마인가는 저희가 예산요구를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니까 예산부서가 어차피 이제는 신호체계는 경찰서장과 시장, 군수 소관으로 업무가 도로법에 돼 있으니 도에서는 경찰청도 요구 안하고 그러니까 없는 것으로 하자, 목 자체가 그야말로 없어질 지경이었었는데 마침 이번에 교통안전시설에서 아까 장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음성 공영주차장 관계가 있으니까 이것은 교통안전시설 이다 해서 저희가 8억원을 넣으면서 작년에 경찰청 예산에 전년도 예산 2억원이라는 것이 깎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위원님께서 계속 그것을 말씀하시길래 저희가 청원군에 이위원님댁 조금 더 올라가서 깜박이등 있는 데서 신호등을 할려고 2,700만원을 해놨어요, 청원군에.
  해놨는데, 지금 거기가 위로 올라가서 좌회전 할려면 양쪽에 건설교통부 국유재산으로 돼 있던 노견부지인가 여기를 보시면은 국토유지관리청에서 확장을 해야됩니다.
  왜냐하면 대형버스가 거기서 회전해야 되니까, 빨간등으로 해서 신호끊고 사람 지나갈 때.
  그래서 그것까지 해놓고 추경에 2,7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로서는 신호체계관계 예산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이위원님 하시고자 하는 것 지금 보은 국토유지관리청에서만 넓혀주면 바로 작업이 들어갈 거예요.
이민희 위원   그것은 언제까지…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그러니까 보은 거기는 얘기를 했으니까 이위원님도 같이 저기를 해 주세요.
  저희 과는 분야가 틀리지만 거기다가 빨리 노견을 넓히자고 했습니다.
  넓혀야지 대형버스가 거기서 회전을 하니까요, 그렇게 할려고 그래요.
  그 이상 어떻게…
이민희 위원   길 건너가는 장소를…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그러니까 이위원님댁 들어가고 거기 앞에 신호가 있고 그 위에 가면 점멸등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좌회전으로 끊을려고 그래요, 완전히 끊어 가지고서 거기 횡단보도 만들면서, 거기 노견만 넓어지면.
이민희 위원   물론 여기 교통과에서 위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만, 본위원은 거기서 직접 50년간을 살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다, 또 그 위치에 대해서는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그 위에 동네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동네도 시내버스정류장을 그 동네분들이 지금 벌써부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이것을 어차피 거기다가, 전신전화국 있죠 그 앞에다가 신호등을 해줄 것이 아니라 어차피 그 위에 시내버스 서는 데다가 그것을 해 줘야 됩니다.
  그것을 해 줘야만 그 밑에 선을 끊어줘도 이상이 없지 거기 시내버스 서는 데다가 신호등을 하나 세우고 그 밑에 신호등을 세운다고 하면은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이위원님!
  시내버스정류장 관계가 땅은 청원군땅이고 그것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청주시장이고 공동관리위원회, 청원군 3개부서가 연결이 돼 가지고 하는 것 때문에 저도 수없이 그것때문에 거기다 종용도 하고 해봤어요.
  그런데 실무진들이 여러 가지 검토해서 정말 어렵다고 그래요, 금방서고 금방서고 하는 것 때문에요.
  그래서 이전에도 우리 행정사무감사시에 또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또 제가 검토하라고 또 했어요.
  그렇다고 그것을 공문화 할 수도 없는 사항이에요.
  시장, 군수가 하는 것을 가지고 도지사가 공문화 할 수도 없는 거고 제가 개별적으로 담당부서에 종용을 해 봤습니다.
  연구 검토를 계속 하라고요.
이민희 위원   연구, 검토를 하라고 말로만 수백번 수천번 하면 뭐합니까?
  실천으로…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그런데 그것은 그렇잖아요, 금방서고 그 사람들이 완전히 커브에다가 금방서고 금방서느냐고 자꾸만…
이민희 위원   금방 서기는 어디가 금방 서요.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이것은 완전히 커브인데요.
이민희 위원   삼거리에 서고 시내 버스정류장 거기는 한 700m 됩니다.
  그러면 우리 청원군 지역에 동네앞에마다 얼추 시내버스가 섭니다.
  시내에서 시내는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다 하면 거리제한 없이 정류장을 설치해 주는데 거기는 더군다나 커브길이면서 제가 누누히 말씀드렸지만 1년에 수없는 인명피해를 내는 위험다발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를 하는건데 뭔가 얘기를 하면은 맺고 끊는 그런 입장에서 되든지 안 되든지 해야지 그냥 이렇게 위원들이 얘기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말만하면 뭐합니까? 뭔가 빨리 돼야죠.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그러면 이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못하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 거기 시내버스가 하나 설려면 경찰이나 이런 데서도 어렵다고 그러는 것도 있고 또한 행정적으로도 청주시내 시내버스 시간표를 전부 조정을 해야 돼요.
  그러려니까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이민희 위원   시내버스를 조정하다니요.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시내버스 시간표가 최위원님께서 시내버스 시간표를 한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 청주시내 버스시간표를 합치면 굉장히 많아요.
  시내버스시간표 조절도 있고 해서 거기 못 만들겠어요.
이민희 위원   못 만들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예.
이민희 위원   그러면 저희 위원회에서 이번에 의원 40명 발의해 가지고 교통과장님 고발조치할 거예요.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상문   원만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너무 지루하니 10분간만 휴식을 하고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상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제 한번씩은 다 질의를 한 것 같아서 나도 위원의 입장으로 여기 앉아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한마디라도 또 해야 될 의무가 있고 해서 한 말씀만 우리 치수과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신월제에 대한 사업이 지금 몇회에 대해서 예산이 선 것입니까?
○치수과장 연해용   치수과장 연해용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신월제는 '96년도의 당초예산에 2억원, 추경에 2억원 이래서 4억원을 가지고 '96년도에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연장이 1,110m인데 560m를 시공을 했습니다.
○위원장 한상문   그러면 1,100m에서 4억원가지고 560m를 했으면 이번에도 한 4억원만 가지면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사업장이네요?
○치수과장 연해용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8억 2,000만원을 요청을 했었는데 2억원, 2억원, 4억원을 주셨기 때문에 나머지 4억 2,000만원정도, 4억 2,000만원내지 4억 5,000만원이면 마무리를 짓겠다 싶어가지고 '97년도 본예산에 4억 5,000만원을 요구했더니 당초에 2억원을 조정을 해서 우리한테 줬어요.
  그런데 마무리를 져야된다는 당위성을 설명을 하고 해 가지고 1억원을 더 추가해서 3억원으로 예산결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한상문   아니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예산부서에다 말씀을 드리고 해서 3억원이 섰다는 얘기죠?
○치수과장 연해용   네.
○위원장 한상문   4억 5,000만원이 있어야 마무리가 된다는데 그럼 1억 5천만원이 모자라서 마무리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치수과장 연해용   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상문   그럼 어떻게 마무리를, 내가 아는 견지에서는 치수사업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 현장을 누누이 방문하고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사실상 아무리 큰 댐둑이라고 하더라도 뱀굴 하나, 쥐굴 하나도 물이 새기로 하면 그 제방이 유실돼서 망가지고 하는 이런 전례를 봤을 때 솔직히 여기가 1회, 2회를 거쳐서 지금 3회에 걸쳐서 마감을 지을려고 하는 예산요구를 했을 때 돈 1억원을 더 안 해 줘가지고 이 사업을 마무리를 못하는 데에서 내년도 우기가 또 닥친다고 할 때 부분적으로 50m나 100m가 남아가지고 여태까지 투자한 예산이 장마로 인해서 유실됐다고 할 때에는 치수과장님 책임 지겠습니까?
○치수과장 연해용   저희 노력한만큼 반영이 안 돼서 저희로서는 안타깝습니다
○위원장 한상문   제가 알고 있는 견지는 우리가 예산서를 가지고 어제, 오늘 이것을 가지고 누누이 이게 옳으냐, 안 옳으냐하는 것을 가지고 논하고 따졌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견지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의 투자의 가치를 먼저 생각해야 되고, 투자의 효율성을 생각해야 되고 또 투자의 선후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견지에 금년까지 들어가면 근 10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장에 돈 1억원의 도비를 못 세워가지고 이 사업이 우기가 닥쳐가지고 전체적이 제방이 유실돼서 다시 시공을 해야 된다고 하는 우를 범한다고 할 때에는 여기에 대한 책임은 치수 과장이 져야 되는 것인지, 예산부서에서 져야 되는 것인지 누가 져야 되는 것인가를 좀 나는 한계를 가려보고 싶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과장님이 예산부서에 가서 그 논의, 타당성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이 예산이 지금까지 2억원, 2억원이 서서 금년에 4억원만 가지면 마무리 할 수 있는 공사인데 사실상 제방공사라고 하는 것은 돈 1억원을 못 세운데서 일부분 헛점을 남겨가지고 빵구가 난다고 할 때에는 이것은 커다란 우리 도예산의 손실을 가져오는 것이라는 것을 아주 논리를 주장해서 설득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시키고, 예산부서에서 1억원을 깎아서 불가피하게 3억원밖에 못 세웠습니다, 이게 전혀 우리는 기술자 입장에서 맞지 않는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적어도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 사업의 3억원을 올해 투자 아주 안 할려면 안 하고 할려면 1억원을 추경이라도 더 세워서 내년 우기가 닥치기 전까지 책임지고 이것을 준공을 볼 수 있도록 과장님이 책임을 지신다면 몰라도 못 지신다고 할 때에는 예산부서 예산담당관을 이 자리에 불러가지고 내가 책임을 묻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
  과장님이 충분히 이해를 시켜서 추경에 1억원을 세워서 이 공사를 준공을 보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없으면 예산담당관을 불러서 제가 여기에 대한 논리를 건의하고 타당성을 말씀드려서 예산을 1억원을 더 세워서, 추경에라도 세워서 내년에 마무리 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할까요?
  두가지중에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치수과장 연해용   앞으로 추경에 저희 나머지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문   과장님이 책임지고 이것은 내년 우기가 오기 전에 어떤 논리를 펴든 타당성의 논리를 펴서 예산담당관이 이해될 수 있도록 이해를 시켜서 예산세워 가지고 내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책임을 져 주세요.
  만약에 나는 오늘 과장님이 이것을 책임 못 진다고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 예산담당관 출두시켜서 예산의 타당성을 물어보고 이런 사업이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담당관의 의지가 어떠냐하는 것을 물어봐 가지고 내가 책임지고 추경에 1억원을 올릴 수 있도록 나는 만들겠습니다.
  그러나 과장님이 불러들이지 않아도 추경에 이것을 반영시켜서 준공을 본다고 하니까 과장님만 믿고 그러면 저는 내년에 우기가 닥치기 전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간에 참 장시간, 어제, 오늘 여러 가지로 누누이 예산에 대해서 좋은 말씀, 좋은 질의, 좋은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이 예산서를 놓고 볼 때, 물론 우리 건설위원회의 예산은 무엇보다도 사업비가 많이 서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위원들도 자기 지역의 이기에 치우친데에서 자기 고향이나 자기 지역에 사업 하나라도 더 넣을려고 하고 또 집행부에서도 권력있는 윗사람들의 누구의 부탁을, 누구의 청탁을 받고하든지간에 예산을 구겨넣을려고 하는 데에서 사실상 나는 지금 이게 진천에 해당된 신월제이니까, 내가 여기에 대한 상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도 드리지 이외에 예산 선 것에 대해서는 이거보다 더 난점인 이런 현장이 얼마든지 있을 것으로 저는 간주를 합니다.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에는 정말로 기술자 입장, 실무자의 입장으로서 군에서 올라오는 예산은 세밀히 검토해서 정말로 이것은 올해 1억원이 들어간다든지 2억원이 더 들어가서 마감을 해야 되고 여태까지 들어간 예산의 효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과장님이 투쟁을 해야 됩니다.
  안 될 때는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이 안 될 때에는 우리 의회한테라도 공개해서 이것은 예산을 세울 것은 세우고 안 세울 것은 아주 안 세우고 해서 우리가 도비를 투자하는데 참 가치있는 예산이 써지고 또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손실되는 예산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좀 잘 연구검토해서 앞으로 예산집행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아주 부탁을 드립니다.
  장위원님 한 말씀 더…
장준호 위원   한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본 위원이 어제 오늘 여러가지 질의한 것은 저희 지역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저희 지역구의 현안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번국도에서 양봉리에서 마포로 나가는 군도가 지방도로 승격이 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 부분에 약 2㎞정도가 포장이 안 되어 있어서 그것이 지금 도로의 효율성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좀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추경이나 수정예산에 좀 꼭 반영을 시켜서 꼭 도로의 효율성을 높일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겸 답변을 듣겠습니다.
○도로과장 송영화   도로과장 송영화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간을 지난번에 저도 현지를 한번 가봤습니다.
  현재 비포장으로 남아 있는 구간이 2.3㎞구간인데 내년도에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위원장님 됐습니다.
○위원장 한상문   장시간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그리고 또 계장님, 실무자 여러분들이 정말 어제, 오늘 심도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자료를 충분히 제시해 준데에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납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 대해서 고마움을 표합니다.
  좌우간 우리가 예산심사라고 하는 것은 1년간에 대한 살림을 어떻게 하면 좀더 잘 이끌고 나가서 우리 도민들이 잘 살고 우리 도의 개발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이룰까하는 데에서 다 같은 동심체에 관심을 갖고 어제, 오늘 노력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은 예비심사 마지막날 7일날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정기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


○출석위원(6인)
  한상문  최종철  최선환  이민희
  오성진  장준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오병천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
  국장송완호
  지역개발과장김지홍
  지적과장김경종
  주택과장김재홍
  치수과장연해용
  도로과장송영화
  교통행정과장이준구
  도로관리사업소장황옥
  오송신도시기획단장오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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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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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 삼원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댜학교 중퇴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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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괴산중학교 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청주서원대학교 평생교육원 성인실무과정
  • 고려대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괴산군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운동 괴산군지회장
  • 괴산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충북지역개발자문위원
  • 경북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 괴산군 대책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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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한의사회 명예회장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예총 충북지부장
  • 제4대 청주시의회 의장
  • 청주지방법원 가사소액조정위원회 회장
  • 제주대림요양병원장(현)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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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청년연합회 제천지부장
  • 미국 클린턴대통령 취임식 청년대표 참석
  • 세계한민족대단 상임이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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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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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시정자문위원
  • 충북도지역경제협의회 위원
  • 충북사과원예협동조합장
  • 제4대 도의회 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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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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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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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원당약국 대표
  • 충주시민모임 상임이사
  • 남한강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 남한강포럼 운영위원장
  • 제4대 도의회 문교사회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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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58 청주중학교 졸업
  • 1961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1965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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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시덕산·수산농협 상무
  • 충북예총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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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춘식

김춘식

  • 이 름 김춘식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공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 자민련 상당구지구당 위원장
  • 충청북도체육회 이사
  • 청주시 태권도협회장
  • 충청북도생활체육연합회 부회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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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만순

박만순

  • 이 름 박만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상수

박상수

  • 이 름 박상수
  • 선 거 구 제천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금성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문인협회 회원(시인) 시집 2권 출간
  • 제천엽연호생산협동조합장
  • 덕산우체국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 내재문화연구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천시 협의회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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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온섭

박온섭

  • 이 름 박온섭
  • 선 거 구 괴산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송면초등학교 졸업
  • 한문수학 7년

경력사항

  • 한국서예협회 괴산군회장
  • 괴산향교 전교
  • 민주당 충청북도지부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성균관유도회총본부 부회장
  • 충청북도도의선향회 부회장
  • 화양동을사랑하는모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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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용인

박용인

  • 이 름 박용인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괴산 명덕초등학교 졸업
  • 괴산중학교 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상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회계학 수료

경력사항

  • 경기도 안성군 교육공무원
  • 뉴청주 라이온스 회장
  • 충청북도 핸드볼협회 회장
  • 청주 상당예식장 대표
  • 제4대 시의회 부의장(2회)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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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제국

박제국

  • 이 름 박제국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인천 제물포고등학교 교사
  • 삼성양조장 대표
  • 음성군정자문위원
  • 음성축협 감사
  • 제1대 음성군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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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학래

박학래

  • 이 름 박학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의원(2~3대)
  •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5~6대)
  • 민주당 충북도지부 고문
  • 충북 공명선거실천협의회 공동대표
  • 청주시 문화상 수상(복지부분)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 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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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의원(UR특위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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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옥순

송옥순

  • 이 름 송옥순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중앙초등학교 졸업
  • 정주여자중학교 졸업
  • 청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국문과 2년 중퇴
  • 경기대학교 국문과 졸업

경력사항

  • 새마을운동 도지부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 자문위원
  • 대한적십자사부녀봉사특별자문위원
  • 청주지법가사조정위원회자문위원
  • KBS시청자위원
  • 충북여성포럼 대표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언회 위원
  • 제7대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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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재주

송재주

  • 이 름 송재주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실업전문대 행정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옥천청년회의소 회장
  • 옥천 문화원장
  • 옥천농협협동조합 조합장
  • 직장새마을운동 옥천군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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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양초등학교 졸업
  • 단양중학교 졸업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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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가곡초등학교 졸업
  • 매포중학교 졸업
  • 육민관고등학교 졸업
  • 관동대학교 영문과 2년 수료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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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산중학교 졸업
  • 영동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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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성진

오성진

  • 이 름 오성진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현도초등학교 졸업
  • 대전동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국음식업 청원군지부장
  • 법무부 청원군 갱생보호위원
  • 청주농업고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 신한국당 충북도지부부위원장
  • 제1대 청원군의회 개발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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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호

유명호

  • 이 름 유명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과대학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이수

경력사항

  • 괴산군 약사회 회장
  • 증평 청년회의소(2,3대) 회장
  •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괴산군협의회 회장
  • 증평군추진위원장
  • 증평군수(1,2대)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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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 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현)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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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재철

유재철

  • 이 름 유재철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산외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산외면의회 의원 당선
  • 장갑초등학교 육성회장(27년)
  • 보은군 교육위원 당선
  • 민주공화당 충북 보은·옥천·영동 제3지구당 부위원장(10년)
  • 산외농협조합장(18년)
  • 농협중앙회 이사
  • 6.25참전 전우회 충청북도지부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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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병태

윤병태

  • 이 름 윤병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추평초등학교 졸업
  • 신면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대한적십자사 충주봉사회관 초대관장
  • 충청일보 이사
  • 충북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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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길하

이길하

  • 이 름 이길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의림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자문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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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민희

이민희

  • 이 름 이민희
  • 선 거 구 청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남일초등학교 졸업
  • 세광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미국 미주리주 주립대학 농대1년 수학

경력사항

  • 평화민주당 청주갑지구당 수석 부위원장
  • 충북 그린벨트 농민재산권 권리 회복 추진위원장
  • 전국개발제한구역홍보위원장
  • 전국농림권리회복추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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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명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한국청년회의소 중앙이사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충북 제2지구 의료보험조합 이사
  • 대명상호신용금고 부사장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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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철

이병철

  • 이 름 이병철
  • 선 거 구 제천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남당초등학교 졸업
  • 대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세명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 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 양잠협동조합 상무대리
  • 제천시 체육회·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제천시 문화원 이사
  • 제천 음식업지부장
  • ㈜삼성운수 대표이사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 제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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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선호

이선호

  • 이 름 이선호
  • 선 거 구 충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락초등학교 졸업
  • 주덕중학교 졸업
  • 충주실업고등학교 상학과 졸업

경력사항

  • 동량면사무소 근무
  • 충주시 4-H후원회 회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주해병대 전우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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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국

이종국

  • 이 름 이종국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법학과 2년 수료

경력사항

  • 청주시청 시정, 회계, 양정 서무계장
  • 청주시 영동·내덕·수곡동장
  • 한국천주교 평신도 사도직협의회 상임위원
  • 청주시 내덕동 주교좌성당 평신도 회장
  • 성심신용협동조합이사장(4선)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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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향래

이향래

  • 이 름 이향래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관기초등학교 졸업
  • 보덕중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4-H동문회장
  • 보은군 농어민후계자협의회장
  • 보은군 군정자문위원
  • 마로농협조합장(4·5대)
  • 보은군수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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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희복

이희복

  • 이 름 이희복
  • 선 거 구 옥천군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산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읍사무소 근무
  • 농어민후계자 옥천군연합회장
  • 농어민후계자 충청북도연합회 감사
  • 제1대 옥천군의회 부의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간사,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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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헌용

임헌용

  • 이 름 임헌용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교육대학 부속초등학교 졸업
  • 대성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제5대 도의회 기회경제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양강초등학교 졸업
  • 영동중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회장
  • 제5대, 제6대, 제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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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태정

정태정

  • 이 름 정태정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노송초등학교 졸업
  • 황간중학교 졸업
  • 휘문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농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산악회 영동지부 조직위원장
  • 황간농협이사
  • 한국과수협회영동군지부 부지부장
  • 영동과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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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안성초등학교 졸업
  • 안성중학교 졸업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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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 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 회장
  • 제10차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 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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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선환

최선환

  • 이 름 최선환
  • 선 거 구 충주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동량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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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영락

최영락

  • 이 름 최영락
  • 선 거 구 제천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봉양초등학교 졸업
  • 봉양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중앙애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

경력사항

  • 제천농민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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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종철

최종철

  • 이 름 최종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조촌초등학교 졸업
  • 음성중학교 졸업
  •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신화사 대표
  • 문화교육사 대표
  • 민주당 청주흥덕지구당 부위원장
  • 통일교육 전문위원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준구

최준구

  • 이 름 최준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구 수창초등학교 졸업
  • 대구 영남중학교 졸업
  • 대구 성광고등학교 졸업
  • 국립서울산업대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 공무원 교육원 감사
  • 법주약국경영
  • 2006년 충북 보은군의원 출마
  • 아트시티 조형연구소 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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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상문

한상문

  • 이 름 한상문
  • 선 거 구 진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문백초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진천군 체육회 육상연맹회장
  • 한국 반공연맹 진천군지부장
  • 국제라이온스 309H지구 3지대 위원장
  • 진천군 의용소방대연합회장
  • 진천군 지역발전협의회장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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