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6년12월5일(목) 11시
의사일정
1. 1997년도충청북도건설교토국소관일반회계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7년도충청북도건설교통국소관일반회계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정기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97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1997년도충청북도건설교통국소관일반회계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계속)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건설에 대한 연구개발비가 나와 있거든요.
도시계획수립용역, 역세권개발 계획용역, 이주단지개발 계획용역에 대해서 1억 8,000만원, 2억 9,300만원, 6,300 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 한해에 다 끝나는 것입니까?
지금 예산에 계상돼 있는 것은 이 사업은 이 사업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대신 이 사업이 아닌 다른 주거단지라든지 남부에 있는 강내, 공단조성을 위한 그런 용역은 다시 해야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북 전반에 끼치는 경제력이라든가, 교통문제라든가, 또는 행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체계가 어떻게 되는가를 알 수 있도록 종합평가 내릴 수 있는 계획이 수립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전반적인 총체적인 계획을 세운 안이라든가 이런 것은 나와 있습니까?
내년도에는 2,068만평에 이르는 오송신도시 전역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좀더 구체적으로 수립한 연후에 그것이 끝나자마자 부분적인 지금 여기 역세권이라든지, 이주단지라든지 이런 개발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30만의 인구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교통에 어떤 문제를 끼치고 경제적으로는 충북에 전반적으로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하는 평가가 전부 나와 있어요? 총체적인 계획에.
그래서 12만명 곱하기 1인당 1,500원이기 때문에 1억 8,000만원이 나온 겁니다.
목표연도인 2016년까지 가야 30만명이 될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규정이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초기단계 계획부터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정말 하자없는 신도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를 해 주셔야 되겠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오송신도시에 대해서 내가 보충질의 해도 될까요?
의료원 옆 도로가 4차선으로 계획이 돼 있었던 사실을 아시죠?
처음에는 그것을 한다고 했다가 예산이 우선 더 급한 것이 있으니까 현재 그 도로는 포장이 돼 있고 우선 교통량이 다른 데보다 덜하고 사업비도 거기에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고 그래서 우선순위에 빠져 가지고 청주시에서 이번에 저희들한테 못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왜 이것을 안 내느냐 하니까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비를…
그래서 우선 여기에 막대한 102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102억원이라는 것을 청주시로 따질 것 같으면 우선 더 급한 데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돌린 것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최위원님이 자꾸 말씀하셔서 이 관계도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업비 과다소요로 저희들이 내무부하고 양여금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102억원이라는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양여금사업으로 시하고 절충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41필지가 되는데 31필지는 사유지고 10필지는 시 재산이에요.
31필지 중에서도 17필지는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이미 채납을 했고 14필지는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고 해서 27억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2억원을 도비로 '95년도에 지원을 했단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여기 지금 신규사업이 많이 나와 있죠?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신규사업이 많이 나와 있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시다시피 교통 통행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교통 통행량 조사를 80군데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죠?
그러면 그것도 당연히 했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여기 신규사업에 보면은 여기보다도 시급하지 않은 사업들이 많이 책정이 됐단 말이에요.
어느 지역이라고 꼬집어서 얘기하기 이전에 신규사업이 자꾸 이루어지면서 한번 지원이 됐던 사업이 마무리도 안 된 단계에서 계속 사업 숫자만 확장을 시켜놓으면 공사비 자체도 많이 들고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하나의 사업을 책정하면은 그 사업을 완결을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예를 들자면은 도시계획으로 세워놓고 공사를 하다말고 하면 거기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택을 신축을 할 수도 없고 개축을 할 수도 없고 또 집 중간을 도시계획선이 치고나가는 바람에 매각도 할 수 없고 생존권문제까지 걸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사업이 이루어지면 그 사업이 어떤 이해타산에 따라서 지역단체장의 의사에 따라서 어떤 지역주민대표의 의사에 따라서 사업이 왔다갔다 할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소신과 의지를 가지고 한번 시행이 되던 사업은 계속 사업을 해서 완공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승낙한 사람들이 지금와서 보상가를 달라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전부 따지니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추후에 양여금사업으로 내무부에서 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빠리 보상이라도 해달라 이러는 것이지 그 사업 자체를 늦춰도 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예요.
교통소통대책사업이라는 뜻이 뭡니까?
지방도 교통소통대책사업이라는 것은 교통량이 많아서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하고 노후 위험교량에 대한 개축사업 읍·면소재지 간선도로에 대한 우회도로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군단위에 있는 읍·면소재지에 대한 우회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창-증평간 사업은 '95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4차선사업입니다.
여암교는 오창-증평사업 중에서 오창IC에서 나오면 바로 다리를 다시 놔야 됩니다.
오창-증평과 포함된 교량사업입니다.
제천-수산은 금년에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4차선 설계용역을…
이것을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지말고 이것을 교량에 대해서는 사업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저희들 사업소를 운영하면서 세외수입계획으로 장비의 임대 또는 차선도색시행을 해 가지고 그것을 당초에 작년도까지 세외수입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차선도색차를 두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 본소에 하나 있고 북부 충주지소에 한대를 지금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지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요, 차선도색 두개 가지고 저희들 지방도의 차선도색 보완작업할 그런 시간밖에 안 되지 그것을 갖다가 민간인한테 임대한다든가 또는 시·군에 임대한다든가 이러한 시간 여유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년에도, 어저께도 오성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임대를 활용해 가지고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고자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해 보니까 전혀 차색도색차는 저희들이 지방도 차선도색에 전념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여유도 없더라구요.
그런데 차선도색차량 두대를 가지고 작년도에는 2억원에 가까운 수익을 올릴 예산을 세웠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두대라고 하면 한, 두 대를 더 확보해서라도 수익사업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리고 차선도색이 제대로 안 된 곳도 더러는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완벽하게 도색을 하고 또 수익사업을 올리기 위해서도 보충을 해야 될 것같은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갖다 실지 지방도에 이용을 했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갖다 지금 계획을 갖다 또 2억원이다, 3억원이다 이렇게 목표를 설정을 해봤자 실질적으로 그것이 결산에 가면 결국은 또 그것이 목표달성에 또 차질을 초래한다 이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물론 지금 최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또 어저께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장비운영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해서 세외수입증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금년에 그것을 갖다 시행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세외수입을 할 이런 여력은 없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아예 세입목표를 갖다가 제척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갖다가 두대, 세대 더 증가시켜가지고 운영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지금 민간장비들이 상당히 저희들 것보다 성능이 좋은 편이 돼 있고 또 실질적으로 민간한테도 그렇게 대여신청이 들어오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두대를 가지고 저희들 지방도에 대한 차선도색이라든가 보완이라는 것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지금 지적하신대로 일부 좀 덜 된 데도 있었습니다마는 하여간 최대한 활용을 해 가지고 지방도 차선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자전거도로 정비시범사업으로 10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감사시에도 그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자전거도로가 자전거도로로 쓰이고 있는 곳이 없는 것 같애요.
지금 청주시에도 자전거도로가 몇군데가 있는데 자전거도로에는 자전거 주차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 또 일부 상점에서는 물품을 내놓고 있고 또 자전거도로로 활용할 수 없을 정도로 경계석의 턱이 높고 하는 문제점이 많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차량이 주차가 되어 있는 상태도 있었고, 제가 계속 사진으로 제시까지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10억원이 그냥 이렇게 책정이 된 이유는 뭡니까
그래서 내무부의 정확한 내시가 나와야지 확정적입니다.
그래서 10억원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청주, 충주, 제천 3개시인데 그래서 먼저 행정감사때도 최위원님 말씀하시고 또 최선환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바로 우리가 시·군에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시정관계를 공문으로 바로 시달을 했어요, 국장님 결심에 따라서.
왜냐하면 자전거도로가 계속 연결이 돼야 실용성이 있지 10억원을 가지고 여기저기 분산을 해 놓으면 자전거도로의 역할을 하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보도만 가지고도 보도의 반정도를 선을 그어서 활용을 한다든지하는 방법을 택해야 되겠고 이보다도 더 시급한 사업은 바로 작은 돈을 들여서도 얼마든지 개선을 할 수 있는 데가 제가 늘 말씀드렸던 혼잡지역, 통행이 혼잡한 지역을 개선을 하는 그런 개선민원은 여기 책정이 안 되어 있잖아요.
이 예산서에 보면 그런 것이 하나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저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와는 좀 거리가 있는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어떤 돈이라고 하더라도 다 주민과 국민의 혈세인데 이렇게 세금을 낭비하는 것 보다는 좀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산을 세워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고 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청주시를 제가 계속 예를 듭니다마는 청주시뿐이 아니라 충주시도 그렇고 음성읍도 그렇고, 제천시도 그래요, 다 그래요, 혼잡한 지역이 있는데 이런 도로가 대개 중로에 삼류에 속하는 12m내지 15m선 도로란 말이에요.
그것이 이면도로인데 이면도로의 양쪽면에 차를 주차를 했을 때 통행에 굉장한 불편을 가져 오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이다 느끼시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런 혼잡지역의 개선방향을 택해나가라고 계속 촉구를 했는데 이것이 제 개인의 이야기인냥 이렇게 되고 말았는데 사실 도민이 거의가 한번씩은 느껴본 그리고 항상 접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지역의 개선책으로 저는 늘 주장을 해 왔던 것이 바로 보행도를 이용한 주차방법인데 저는 주차장확보면에서 이러한 방법을 택하라고는 제가 한번도 이 자리에서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혼잡한 교통지역을 개선하라, 그 개선책의 일환으로 보행도로를 활용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개구리 주차방식같은 것을 얘기했어요.
그 방식이 세가지, 네가지가 됐는데 난간대 설치법이라든지 경계석을 대각선화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신도시같은 경우는 보도를 좀 잘라내는 3단 높이 방식이라든지 또 아니면 경계석을 1/3로 낮추는 그러한 방법을 택하라든지 하는 그런 많은 대안을 제시를 했었어요.
어느 군에서는 보면 이런 방법을 택하고 있더라구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군에서 그런 방법을 택하는데 시지역에서, 오히려 개선을 해야 될 곳에서는 개선을 안 하는 예가 있어요.
뭐 시의회에서 반대를 한다, 아니면 어떤 일부 힘있는 단체장의 반대다라고 해서 이런 것을 안 한다면 좋은 방식을 두고 그런 것을 시행을 하지 않는다면 바로 지방자치는 생활자치이고 생활자치는 우리 주변에서 개선해야 될 점부터 별로 예산이 안 드는, 정말 행정적인 면만 지도를 하면 개선이 될 점을 개선을 안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청주시를 자꾸 예를 듭니다마는 청주시의 경우도 어떤 동장같은 경우는 재량사업으로 경계석을 30Cm의 턱을 10Cm로 낮춘 곳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제가 늘 주장하는 개구리 주차의 일환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느끼시잖아요.
차를 이면도로에서 바짝 인도부분으로 대고 싶어도 분명이 문을 열때는 안 닿는데 타고 보면 문이 닿기 때문에 긁혀서 바짝 차를 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도하고 떨어져서 4, 50Cm 떨어져서 주차를 하다보면 도로면이 좁아져서 통행을 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차를 바짝 경계석있는 데에 인접하게 주차를 시키는 방법으로 경계석을 낮추면 된다, 30Cm짜리를 20Cm나 10Cm로 낮추면 된다, 그러면 교통의 위험성이 있느니, 교통에 위험성이 있는 지역은 그런 지역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지역은 바로 10m내지 15m의 도로를 얘기하는 것이지 어떤 도로라든가 중로 일류에 속하는 이런 도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렇게 개선을 할 수 있는 지역을 늘 얘기했던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곁들여서 드렸느냐 하면 이렇게 활용성이 거의 없는 자전거도로같은 것을 예산낭비를 하면서 멀쩡한 보도블럭을 뜯어내고 경계석을 뜯어내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경계석을 다시 설치할 때에는 좀 전반적인 도로사정을 감안을 해서 장애인들이 오르내릴 수 있는 턱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자전거를 제대로 타고 다닐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든다든지하면 문제가 없겠는데 예산만 들여서 낭비를 하고 있는 실태다, 이렇게 낭비를 해서는 안 되겠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점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답변을 잠깐 줘 보세요.
앞으로 좀 개선이 될 것 같으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군의 읍·면·동에도 알아야 되겠다 해 가지고, 그것을 해 가지고 허가관계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책자를 간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문건설업 면허수첩을 꼭 제조를 해서 도에서 배포를 해야 되나요?
그래서 신규는 한 300부를 보고 갱신이 또…
경찰청장이 운전면허수첩 만들어 주는 것 같이 똑같은 것입니다.
50만원 4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풍수해대책뿐만이 아니고 지진 또는 설해에 관한 모든 유인물입니다. 홍보.
한 묶음에 대해서 50만원정도 들어간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냥 50만원 4종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것이 어떻게…
한종에 지금 12만 5,000원이 들어가는 결과가 되는, 아니 한종에 50만원이 들어가죠.
50만원이 들어가는데 몇매를 어떻게 발행을 해서 어떻게 배포를 하는지 그 내막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몇 명이 근무를 하느냐 하면은 평상시는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보는 48명 이런 식으로 해서 주의보시, 경보시, 홍수시 전부 상황이 틀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묶어 가지고 해놓은 겁니다.
3명이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면은 4개월 동안 근무를 한다 아니면은 비상시에는 몇 명이 어떻게 근무를 한다 해서 명수가 정확하게 책정이 돼서 예산에 세워져야지 그냥 이렇게 토탈(total)적으로 묶으면은 50인, 20일 이렇게 나와 있으면 50인 정도가 한 20일간 상황실에서 근무를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밖에 생각을 더 하겠어요.
맞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예산은 여기보면 1명이 어디 무슨 근무를 했다는 내막까지도 다른 부서에 돼 있는 것이 많은데 이렇게 그냥…
80지점 3명 2일로 돼 있는데, 금년에는 몇 지점에서 이것을 조사하셨습니까?
저희가 120지점을 요구를 했습니다.
금년에 실시한 것도 120지점이고, 그런데 예산반영이 80지점밖에 안됐기 때문에 추경에 이것은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2,300원도 실지 금년도 정부노임단가, 보통인부노임단가가 34,000원인데 상당히 적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추경에 더 확보를 해 주셔야 될 그런 예산입니다.
저희가 제대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작년수준으로 책정이 되다보니까 책정이 덜 돼 있습니다.
34,000원짜리를 22,300원을 해서 이렇게 책정을 하면…
아예 반영이 되도록 했어야죠.
국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접도구역이 지금 도로에서 몇 m로 돼 있습니까?
그러면 2차선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이 되면 다시 5m로 책정이 됩니까?
공사가 완료되면 완료된 지구는 5m입니다.
대한민국 전 국토를 발전지향시키는 면에서 지금까지 남의 사유재산을 협의도 안 거치고 그냥 선을 그어서 미래지향적인 산업발전을 시킨다는 그런 빌미로 해 가지고 건설교통부에서 모든 것을 지금까지도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뭔가 어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 도 자체에서 뭔가 연구 검토하셔서 건설교통부에 올라가시면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협의까지는 거쳐야죠, 접도구역으로 지정을 해놓을 때는 해 놓더라도 일단 지역민들하고는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시행을 해야지 그것을 그냥 무조건 남의 사유지 땅을 묶어 놓으면서 협의도 안 거치고 해놓는다는 것은 건설교통부에서 과거에 하던 행정을 그대로 답습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안 되는 겁니다.
이 근거 법이 도로법 제50조 시행령 제27조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접도구역이 설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접도구역이 됐다 하더라도 지금 시행령 제27조 제3항 제5호 내지 제14호에 보면은 연면적 10㎡ 이하의 변소라든지 연면적 50㎡ 이하의 퇴비사 또는 연면적 20㎡ 이하의 축사의 신축 이런 것은 허가없이 접도구역에도 할 수가 있도록 돼 있고, 도로 또는 교통용통로의 설치공사라든지 또는 도로에 연하지 아니하는 용배수로공사라든지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촉진법에 의해서 또 지방공업개발법에 의해 가지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공업개발 장려지구의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 이런 것은 할 수가 있고,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의 수리 또는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서 국방상 필요한 시설의 설치, 또는 철도관리를 위한 운전보안시설 또는…
그런 것을 제가 답변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접도구역이 어떻게 지정이 되는가를 물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도로의 개선이라든가 도로를 바로 잡을 때 접도구역으로 다시 책정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농사를 짓는 분이 느닷없이 자기 농토가 접도구역으로 들어감으로써 재산권 행사를 못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불이익을 당하는 예가 있기 때문에…
권한이 없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제약을 받는 것이죠.
지금 최위원님께서는 농지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것은 기존의 택지에 건물이 있을 때에 문제가 있는거지 지금 농지에 대해서는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제약이 따르게 마련이에요.
제약이 따르는데 그 제약에 대한 보상이 뭐냐 이거죠. 그 제약에 대한 보상이 있느냐를 묻고있는 거죠.
그러나 어쨌건간에 개인에게는 재산권에 제약이 따르게 마련이기 때문에 그 재산권에 제약이 따르는 보상이 무엇이냐를 제가 물었던거지 다른 것을 물었던 것이 아니예요.
국장님이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은, 내 멀쩡한 땅이 접도구역으로 들어가는데 아무런 제약이 안 따른다면 얘기가 되겠어요.
그것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유재산권 침해 아닙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위법이 법으로 제정돼 있는 것을 국장님께서 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지금까지 과거 정부가 국민의 힘을 이용해서 만들어놓고 지금까지 시행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위법에 묶여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상당한 고통을 당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위법이 잘못됐으면 뭔가 우리 도 조례로서 그러한 법률을 상부에 건의라도 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노력해 달라는 뜻입니다.
그렇게좀 해 주십시오.
건축물 안전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나요?
건축물 안전점검은 저희들이 대상건물이 노후건축물관계 또 일반 공사중에 있는 건축물 통털어 가지고 분기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시·군에 순회하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축물 안전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거예요.
무슨 장비가 있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물이 있을 때에는 전문기술자니 건축사협회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합동으로 점검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57개 업체에 속해있는 전문기관은 도내에 없는데요.
그래서 지금 대성연립이라든지 청주에 5개 군데가 위험스러운 것으로 판정이 된 것이 있는데요.
청주시에서 전문안전진단기관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달중으로 결과가 나오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12시 점심시간이 되었기에 두시까지 정회하고 다시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예산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면 우리 충청북도 건설교통국의 총 예산이 일반회계 예산이 1,207억원 중에서 자체재원은 616억원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616억원중에서 도시개발항목의 예산이 약 100억원이 넘는 예산이 산정됐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이해를 얻기 위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자체사업중에서 자치단체보조비가 약 100억원이 넘는 돈이 계상돼서 올라왔는데 보은 죽전 가로정비가 3억원이고 보은삼산 가로정비가 2억원이고 기타 등등 사업비가 거의 다 2억원에서 5억원까지 이렇게 예산요구가 돼서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옥천 동부우회도로가 5억원이고 옥천 신기도시계획도로가 200m에 5억원이 계상돼서 올라왔는데 이 사업이 신규사업입니까, 계속사업으로 현재까지 온 사업입니까, 언제까지 이 사업이 완료가 되는 사업입니까?
답변주시기 전에 제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20여가지의 각 지역사업비가 계상돼서 올라왔는데 어떤 지역에는 신규사업에 2억원을 주고 3억원을 편성하고 또 어떤 지역에는 신규사업에다 5억원을 계상해 왔지 않느냐 싶어서 이것을 좀 해명을 해 달라는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도비를 187억 9,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서 전부 삭감이 되고 현재 된 것이 94억 5,000만원이…
그러면 제가 읽어보고서, 쉽게 납득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신규사업에다 어떤 데는 2억원이고 어떤 데는 5억원이고, 군비부담은 과연 5억원씩 다 50 대 50으로 되어 있는지 여부를 좀 밝혀볼려고 그럽니다.
옥천 신기도시계획도로 개설도 200m에 5억원이 신규사업이죠?
계속사업입니까?
옥천 동부우회도로 개설이 몇년도에 시작해서 몇년도까지 얼마가 소요되는데 금년에 5억원 배정을 받았다, 아니면 10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5억원이 삭감되고 5억원이 올라왔다.
이것은 또 뭡니까.
동부우회도로개설에 옥천읍 장야에서 마암간 도로라고 그랬는데 이게 그겁니까 마찬가지입니까?
이것이 동부우회도로란 말씀이죠.
그래서 금년도에 97억원이 투자가 됐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10억원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금후계획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타 시·군의 사업은 웬만해서는 거론하지 않는 것이 예의도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150만 도민들한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체사업 보조비에 지역간 균형배분이 됐는지 안 됐는지, 편중 예산지원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를 좀 파악해 볼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아까 최종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는데 자전거도로 시범사업에 국·도비를 10억원을 이렇게 계상을 해 오셨는데…
순 국비인데 아직 정식내시는 못 받고 가내시를 그냥 10억원, 금년도 8억원이니까 2억원 더 풀러스해 가지고 10억원 줄 것이다 해 갖고 10억원을…
그런 견해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국장님?
단체장 틀리고, 우리 국장님 말씀 틀리니까.
그런데 자전거도로가, 지난 '94년도 자전거도로법이 생겨가지고 그 법에 의해서 시·군에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먼저번에도 도정질문에서 전체 자전거도로의 활용률을 갖다가 볼 때에 타 시에 대한 보고말씀도 있었지만 앞으로 지금 최위원님 예측이나 위원님 말씀에 연계성이 있고 할용성이 있는 개발계획을 갖다가 수립해서 추진해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려고 그러고 앞으로는, 또 하나 문제는 지금 자전거도로를 이왕하면서 동시에 옆에 경계석이 콘크리트가 노후되고 부서지고 그 보도블럭이 다시 깨지고 그러니까 시에서는 그것을 빌미로 해서 청주시같은 데에는 아예 화강석으로 대치를 하고 또 거기에다 보도블럭을 다시 큰 보도블럭을 인트로킹으로 다시 설치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시설비가 많이 막대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도 최위원님께서도 필요한 것을 그렇게 예산요구를 할 것이 아니라 현재에 있는 보도블럭을 정비하고 또 도로와 도로에서 올라가는 턱이나 좀 낮춰 가지고 경계석이나 그어서 이용 활용가치를 해봐라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도 상당히 공감대가 들어가고 그래서 너무 노후됐거나 그래 됐을 때에는 전부 다 경계석을 갈고 보도블럭을 다시 인트로킹해서 깔고 해서 하지만 그렇지 않고 연계성을 가진다면 도로에서 바로 올라 탈 수 있는 그 각진 데를 갖다가 전체 턱을 낮혀 가지고 그냥 그대로 자전거 타고 내렸다 올라타지말고 그냥 자전거로 올라다닐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보도블럭이나 울퉁불퉁한 요철이나 전체적으로 갈고 또 거기에다 경계석은 차선이나 좀 그어 가지고 도색이나 해서 이용할 수 있어 돈 얼마 안 들이고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너희들이 앞으로는 그것을 강구를 해서 우선적으로 시공하거라하고 공문지시를 그저께 했습니다. 도지부내에서.
좋은데 저희가 예산심사를 하면서 10억원을 삭감여부를 물어보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왜냐하면 삭감을 하게 되면 도로반납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이 우리 충청북도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시범사업비로 10억원이 배정이 되면 최종철 위원님 말씀마따나 효율적으로 연계성을 유지해서 1㎞가 됐든 2㎞가 됐든 한군데에다 충주가 됐든, 제천이 됐든, 청주가 됐든 하셔야지, 정부에서 인심쓰는 것마냥 내려보낸 돈을 갖다 여기저기 쪼개 가지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지양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기에서 다음번에 예산내시가 내려오면 지금 토탈 우리가 국고보조 내려오는 것을 갖다가 가내시를 받아 가지고 그냥 10억원, 이렇게 금년도에 가내시가 10억원됐는데 여기 또 시·군비 부담이 들어갑니다. 50%씩.
시·군비 부담이 50%씩 들어가고 정식 내시가 떨어지면 지역별로 충주, 우리 시단위만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제천시, 충주시, 청주시 이렇게 구분돼 가지고 다시 내시가 내려 올 때에는, 국고배정이 내려올 때는 지구지정이 내려와서 거기에다 시·군비 부담을 50%씩 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에다 다 줄 수는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청주에 자전거 전용도로, 시범도로를 하나 만들어도 내덕동 넘어서부터 저 아래 모충동까지 이렇게 쭉 빠지겠끔 뭐 하나라도 만들어 놔 줘야지 예를 들자면, 꽃다리에서부터 모충동으로 불과 한 500m나 1㎞정도 해 주고 그게 자전거도로입니까.
끌고 나갔다가 어디에 갖다 내버리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또 차표를 이용해야 되는,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자료에 보은 내북 봉황교 가설공사에 3억원을 또 계상을 해 오셨는데 이것은 자치단체 보조비용으로 지역개발사업비로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슬라브가 전부 다 금이 가 가지고 지금 위험표시를 하고 화물차는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3개 부락이 800여인들이 왔다갔다하는데 사실 보은 예산자립도도 충북에서 제일 열악하고 그래서 12억원이 소요되는데 12억원이, 이 다리 놓을려면, 군재원을 가지고 12억원을 도저히 못하니까 도비 반 군비 반하고 내년도에 6억원하고 3억원, 3억원하고 후년도에 3억원, 3억원하고 6억원하고 2개년 계획에 의해 가지고, 단계별로 해 가지고서 이것을 놓아야 되는데 지금 엄청 금이 가 가지고 지금 위험교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사업착수 안 할 것 같으면 마을에 상당히 저기가 있어서 아주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편중했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진흥과 업무가 금년도에 저희한데 넘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뭐냐 그러면 지역안배라든가 예산편성을 할 때 균형개발차원에서 물론 예산편성을 하셔야 되겠습니다마는 음성같은 데에도 8억원씩 이렇게 예산을 요구를 해 오시고 또 주차장문제도 8억원씩 또 예산계상이 올라오시고 이렇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건설교통위원님들이 지역에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민원문제 많이 받습니다.
받는 것 하나라도 좀 반영을 시켜볼려고 상당히들 고생들을 하신 것 같은데 거의가 다 하나도 배려를 안 해 주셨다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지적을 할 때 뭔가 좀 판단을 하셔서 건설교통위원회 올라와 가지고 약 1년 반동안에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뭔가 지역에 어려웠던 문제점같은 것, 민원같은 것을 한, 두가지 정도는 좀 짚어서 건설교통상임위에 들어와 가지고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역사업도 이런 것도 좀 처리를 했구나라는 실적을 좀 헤아려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것이 안타까와서 감히, 속기록에 더군다나 기재가 되는 이런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시·군에 지역개발사업비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들이나 또는 위원님들 받은 것에 대해서 적극 다 반영을 할려고 그러지만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180억원 정도가 요구됐던 것이 겨우 한 100억원 정도 떨어지고, 50%정도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요구충족을 갖다 다 충족치 못하고 또 위원님들이나 지역에 충촉지 못했다는 것은 실감하고 사실 인정합니다.
앞으로도 또 계속 예산이 다루어지는 상황이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계속 존중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자체 재원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재원으로 약 616억원이 이번에 예산편성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진짜로 국장님 입장에서 어려움은 많이 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들하고 실무진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건설교통 위원님들 여섯 분들 애로사항이 뭔지를 경청을 하셔서 한두 가지씩이라도 반영을 시켜줬더라면 하는 바램을 가지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안전시설에 우리 사업이 음성천 공영주차장 건설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교통안전시설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여러 가지 작년도에도 제가 알기로는 교통안전시설에 각종 표시판이라든가 기타 시설 잡다한 것이 2억원이 책정이 돼 가지고 우리 지방도의 교통안전시설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금년에는 교통안전 시설사업비를 일절 반영을 안한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경찰청에서 신호등관계를 요구해 왔었는데 먼저번 행정감사 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경찰이 신호등 관련시키는 예산은 법에 시장, 군수로 돼 있고 그러니까 중앙경찰청장으로 부터 도경찰청에서 부터는 이 예산요구도 없고 모든 사업도 시장, 군수, 경찰서장 단위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지금 도를 빼놓은 광역시는 전부터 그렇게 시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요구도 없고 또 저희 자체로도 이 신호체계는 시장, 군수가 경찰서장하고 사업을 매치(match)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음성천이 도시계획 바뀌면서 주차장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8억원만 예산계상을 했던 겁니다.
교통안전시설에 도로표지나 이런 것은 부서가 틀린데서 해서 저희가 계수상으로나 총괄은 해보지만 저희 과가 실질적으로 교통안전시설에 작업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 항목에 뭐뭐를 하는 거예요.
지금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그러나 신호체계같은 것도 저희 인력으로서는 기술적인 것 때문에 할 수가 없고 각 경찰서하고 시·군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취합을 하는 저기입니다.
예를 들면 작년같은 경우 충주에 복개를 해 가지고 5억원 사업을 했고 음성이 이번 그거에 들어가고 청주같은 데는 한번 그 사업을 할려고 넣었는데 사업이 반납된 것이 있었고 또 제천같은 경우는 공영주차장을 기계식 주차장 이것을 사업을 할려고 할 경우 군단위로다가 연차적으로 하나씩하나씩 이렇게 매듭을 지어나갑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 업무가 교통안전시설도 중요하지만 원천적으로 저희 과가 예를 들면 차량관리업무에서 정비공장이라든가 이런 데 업무가 많이 치중이 되고 있습니다.
이 교통안전시설에서는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주로 경찰,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과 이런 데로 나누어진 것에 대한 취합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실비 보상금이 풀(pool)로 묶였다고 말씀하셨죠?
현지 나가서 거기에 대한 소요 실비보상이고 위원회 회의에는 참석수당은…
그러면 다른 위원회 보상금은 어디서 줍니까?
토지수용위원회라든지 행정심판위원회라든지 무슨 기술심의위원회라든지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실지로 현장에 가서 사전에 답사하고 문제점 도출해 가지고 들어와서 심의하는 것이 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건설종합심의위원회, 무슨 얘기냐 하면 건설종합심의위원회는 도시계획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토탈(total)을 심의했을때 그 지역에 가서 가령 도로가 나도 좋은건지 계획을 여기다 용도지역을 해도 좋은 건지 해서 그 위원들이 현지를 갑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는 꼭 현지를 갑니다.
무슨 도로 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의 용도지역이 과연 계속 상업지역으로 들어가야 될거냐 그렇지 않으면 거기가 과연 공원지역으로 들어가야 될 거냐 하는 것을 위원들이 전부 봐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그 이튿날 회의를 타당성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가서 현장에 가서 따질만한 일도 못됩니다.
지금 남는다고 해서 이것이 과소비 돼 가지고 안 나온 사람 더 준다거나 기준 이상으로 준다거나 또는 안 간 사람을 그냥 준다거나 그렇게 해서 예산낭비를 한다면 모르지만 그것이 예산을 세웠다고 해서 예산낭비 되는 것은 아니니까 문제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어째 여기다 유독 이렇게…
지금 현재 예산 올라온 것이 사업계획서가 있어야만이 예산이 올라오는 거죠.
사업을 이렇게 한다고 연구개발비를 4억 3,600만원 쓴다고 할 때는 이 사업에 대한 계획서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용역을 주겠다 하는 계획은 결심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금년도에 오송신도시계획 수립이 1억원이 서 있었어요.
그랬는데 내년에 또 1억 8,000만원이 섰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금년도 말에 용역체결 할려고하다가 기본도시계획이 금년도에 지연이 되는 바람에, 그 지연사유는 보건의료과학단지가 늦게 용역이 됐습니다.
그거와 연계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12월 19일로 납품예정일이 됐습니다.
그것이 승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억원은 못쓰고 추경예산에 그것을 다른 데로 돌렸습니다.
불용이 아니고 추경예산에 편성을 다시 하게 됐죠.
금년도 1억원은 감이 되는거죠.
사업비는 이월이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예산이 추경때 1억원이 삭감이 돼버리고 신년도에다가 1억 8,000만원을 다시 세운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천개수사업이니까 제방공사죠.
총체는 공항주변에 하천이 한 20억원을 가져야 하상정비도 하고 하는데 그것은 저희 지방비 가지고 하기가 어려우니까 내무부장관한테 교부세 신청을 해놨고 내년에 원통제방 하나만 더 쌓으면 된다고 해서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하천이 전부 개수 정비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 가지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재해대책 상황판 제작이 300만원 돼 있습니다.
그 재해대책 상황판 하나 만드는데 300만원이 듭니까?
저희 상황실에 와보면 지금 현재 전면에 붙어 있고 옆에 상황판이 붙어 있는데 이것이 재해복구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달라져 가지고 그것을 전부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똑같은 상황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내년에 100만원씩이나 더 증액을 해서 책정합니까?
작년도에도 틀림없이 200만원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금년에 또 만들고 하면 매년 상황판 하나 만드는데 매년 이런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는 이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수시변경이 됩니다.
그런 것을 상황실에 표기를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상황실을 정리를 하다가 돈이 남으면 나중에 전부 반납합니다.
이것은 예상되는 경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딱 얼마라고 이렇게 만들어 보지 않고서는 금액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예년에 비춰서 기준이 많이, 상황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안 쓰면 당연히, 과장님이 그 돈을 취하겠습니까, 당연한데, 문제는 꼭 쓸 수 있는 돈을 꼭 써야 되고 꼭 필요한 것을 여기에다 책정을 해서 하셔야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매년 상황판을 제작한다는데 여하간에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어떠한 뭐가 변경이 됐다고 하신다고 하더라도 제가 봐서는 이것은 굉장히 납득이 안 가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할 때 예산누수가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인가 좀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내년서부터 3대에 대해서 저희가 전화료를 물어야 되기 때문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전화사용료 아닙니까, 전화가설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추가 전화사용료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 과가 몇개 과가 있습니까?
저희들 사업소에는 지금 1계, 1실, 1과로 되어 있고요.
또 지소가 있습니다.
1계, 1실, 1과, 1지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개 과로 책정된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각 과의 인원이 몇명 몇 명입니까?
그 전에 관리과가 있는 것이 지금 총무계로 해 가지고 1계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수과, 시험실, 충주지소 이렇게 해서 4개 과로 이렇게 분류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것이 관리과로 있었거든요, 관리과로 있었는데 그것이 작년에 개편되면서 총무계 하나만 존치시키게 했던거죠.
그래서 그것이 사실은 1개 과의 업무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 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지침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계나 도로관리사업소의 실이나 이런 데에 업무추진비를 못주는 것으로 제가 아는 지침에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또 10인 이하는 10만원밖에 못 줍니다. 10인 이상이야 20만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로관리사업소 관할의 4개 과를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준다는 것은 뭣인가 내가 봐서는 과다책정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인정하시죠?
건설공사 품질관리현장 시험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요.
거기에 보면 4명이 115회를 출장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인당 3만 5,000원씩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2만 5,000원이 책정이 됐는데 작년 대비하면 무려 50%, 45%정도가 올랐어요, 그렇게 올린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다만 여기에서 얘기되는 것은 몇명이 몇회나 하겠느냐하는 그런 숫자개념에서 조금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그 단비의 3만 5,000원이다 이런 것은 중앙으로부터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이…
일반 관공서로서 시·군에서 집행하는 것이라든가 또는 도에서 집행하는 공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 관내에, 거기에 대한 재료선정실험이라든가, 시공검사시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한테서 꼭 시험을 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현장에 출장해서 시험을 합니다.
(…)
그것은 이따가 알아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수로원이 105명 정원에 지금 예취기 정수가 75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97년도에 39대를 갖다 추가확보해 가지고 정수를 갖다 좀 확보해서 도로변에 노변제초작업이라든가 잡초제거작업을 추진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3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36대를 확보를 해 가지고 하니까요, 실질적으로 한번밖에 못한 저기가 많고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지역별로 배분을 하니까 저희들도 그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되겠기에 정수를 확보를 해서 추가로 매입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만원에서 25만원이면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작년도에도 사 봤기 때문에 알고 그런 것인데, 이게 세월이 갈수록 더 떨어지면 떨어지는데 어떻게 이렇게 비싸게 책정했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좀 용량이 적은 예취기를 구입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값이 좀 쌌던 것이죠.
그것을 구입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노변에 굵은 풀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거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더라구요, 무리가 와요, 기계운영에.
그래서 상당히 그것도 문제점이 있다하는 것을 느꼈고 또 그것을 갖다가 한, 두시간 이렇게 사용하고 쉬면 좋겠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장시간을 쓰다 보니까 그렇게 작은 용량가지고, 이런 것을 가지고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금년에 다시 구입하는 것은 좀 용량이 큰 걸로 해서, 성능이 좋은 걸로해서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금 단비를 올렸습니다.
대규모 교량하고 댐안에 수중교…
소장님 그렇게 나와 있다면 맹목적으로 4억원 이렇게 올리시지말고 어떤 교량 얼마, 어떤 교량 얼마, 이렇게 올려야지 이렇게 추상적으로 올리는데 저희들한테 예산을 승인을 해 달라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무슨 재주로 예산을 승인을 해줍니까?
지금 그냥 교량안전진단 용역비해 가지고 4억원해 놓으면 이게 몇개의 다리인지 뭐가 얼마인지 그것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제가 치수과장님한테 여기 재해위험지구 수문보수가 1억원이 지금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에 수문이 대개 보면 하천에 보로 되어 있는 지역에 수문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에 있는 것은 저희 배수문의 수문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막을 알아보니까 참 우리 도에서 높으신 분이 지정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것을 줬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런 지정업체까지, 물론 높은 분이 선정을 해서 준 것까지는 좋습니다, 누가 줘도 해야될 사업이니까.
그런데 수문만큼은 아주 뭔가 신용이 있는 업체에 선정을 해서 줘야지 이것을 세번씩이나 바꾸고 그러면 그 경비가 어느 정도 국고가 낭비되는 겁니까?
내가 한심해서 이런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내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세번씩이나 교체가 됐어요.
처음에 한 것은 며칠도 안 가서 절단나고 그 다음에 또 바꾼 것이 잘못해 가지고 또 절단나고 세번째 했다는 겁니다.
도비를 이렇게 그냥 위에 사람이 어디를 하란다고 해서 하고 이게 되겠습니까?
치수과장님! 그거 알고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이것이 시·군에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집행방법에 따라서 수의계약 하면 특정인도 줄 수도 있고 공개경쟁하면 여럿이 경쟁하는 거니까 불특정 다수인에 의해서 선정이 되는 것도 있겠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특정업체에 줬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제가 현장을 가서 목격도 했고 주위 업자들로 부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건데 물론 수의계약이나 입찰이나 주지만 단속할 수 있는 기능은 우리 도비가 내려가니까 지도 감독할 수 있는 분은 우리 과장님 아니겠어요? 그렇죠?
내년도에 7개소를 보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위원님 말씀대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대화좀 나누셔 가지고 그런 지정업체가 있다고 그러면 수의계약이 됐든 입찰이 됐든 한번으로 끝내야지 이러한 업체들을 자꾸만 줌으로 인해서 우리 민원의 소재가 자꾸만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열심히 말씀을 해 주셨고 특히 최선환 위원님께서 주장을 해 주셔 가지고 지사께서 그것을 예비비에서 2억 5,000만원을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약 50km를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당초예산에 1억원 시·군비 1억원을 보태서 2억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96년도 보다는 5,000만원이 줄었는데 이것만 가져도 사업이 된다고 봤기 때문에 2억원을 세운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금년도에 수해복구 홍수난 곳이 천재지변에 의해서 그냥 자연상태로 그대로 그냥 개수를 하지 않고서 내버려 뒀기 때문에 하상복구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입장입니다.
그것을 그냥 하상복구 정리사업을 안해 가지고 한 10년 이상 안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나무가 무성해 가지고 제대로 물이 빠지지 못하니까 홍수가 더 많이 나는건데 이것을 내년도에는 내후년도에는 예산을 세워주세요.
그러면 저희 위원들도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누차에 걸쳐서 우리가 업무보고 때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너무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지역이 아니든 타지역이든 저희들은 150만 도민을 위한 입장에서 민생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선출된 도의원들이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지금까지 편의주의적 경직성을 버리지 못하고 지금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지방의회가 그래서 의원들을 법으로 뽑아서 선출이 됐던 겁니다.
지방의원들 말씀을 충분하게 들으셔 가지고 반영을 시켜줘야지 업무보고 때마다 힘들어서 해먹겠습니까?
지난 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사고다발지역에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 예산이 들어가는 거라면 모르겠습니다.
지금 고은-청주간 그 커브에 선을 끊어 달라고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것이 위에다가 신호등을 세워야만 선을 끊어줄 수가 있다 해서 예산을 지난번에 올리라고 했는데 도에서는 하나도 예산을 세우지 않고 제가 예산문제를 얘기했지만 분명히 과장님 말씀이 이번에 신호등 두세 개 정도는 설치할 것을 예산을 편성해 준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했어요? 안했어요? 하셨죠?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교통안전시설에서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과 이런 여러 가지 부서에서 시설하는데 저희 과가 단독으로 처리했던 것은 사실 여태까지 없었어요.
단, 신호체계만은 경찰청이 저희한테 예산요구를 해 가지고 와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려 가지고 세워서 매년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장관하고 중앙경찰청장이 앞으로 신호등관계는 시·도지사를 떠나서 시장, 군수하고 경찰서장하고 협의해서 거기서 하는 것으로 저희한테 이것에 대한 협조랄까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찰한테 그러지말고 도단위에서 필요한 것이 있으니까 예산요구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에서 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시·군별로 얼마나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하는가 신호체계를 저희가 시·군으로 부터 보고를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불요불급한 것이 억단위로 10억원 이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얼마인가는 저희가 예산요구를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니까 예산부서가 어차피 이제는 신호체계는 경찰서장과 시장, 군수 소관으로 업무가 도로법에 돼 있으니 도에서는 경찰청도 요구 안하고 그러니까 없는 것으로 하자, 목 자체가 그야말로 없어질 지경이었었는데 마침 이번에 교통안전시설에서 아까 장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음성 공영주차장 관계가 있으니까 이것은 교통안전시설 이다 해서 저희가 8억원을 넣으면서 작년에 경찰청 예산에 전년도 예산 2억원이라는 것이 깎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위원님께서 계속 그것을 말씀하시길래 저희가 청원군에 이위원님댁 조금 더 올라가서 깜박이등 있는 데서 신호등을 할려고 2,700만원을 해놨어요, 청원군에.
해놨는데, 지금 거기가 위로 올라가서 좌회전 할려면 양쪽에 건설교통부 국유재산으로 돼 있던 노견부지인가 여기를 보시면은 국토유지관리청에서 확장을 해야됩니다.
왜냐하면 대형버스가 거기서 회전해야 되니까, 빨간등으로 해서 신호끊고 사람 지나갈 때.
그래서 그것까지 해놓고 추경에 2,7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로서는 신호체계관계 예산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이위원님 하시고자 하는 것 지금 보은 국토유지관리청에서만 넓혀주면 바로 작업이 들어갈 거예요.
저희 과는 분야가 틀리지만 거기다가 빨리 노견을 넓히자고 했습니다.
넓혀야지 대형버스가 거기서 회전을 하니까요, 그렇게 할려고 그래요.
그 이상 어떻게…
거기를 좌회전으로 끊을려고 그래요, 완전히 끊어 가지고서 거기 횡단보도 만들면서, 거기 노견만 넓어지면.
그런데 거기는 그 위에 동네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동네도 시내버스정류장을 그 동네분들이 지금 벌써부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이것을 어차피 거기다가, 전신전화국 있죠 그 앞에다가 신호등을 해줄 것이 아니라 어차피 그 위에 시내버스 서는 데다가 그것을 해 줘야 됩니다.
그것을 해 줘야만 그 밑에 선을 끊어줘도 이상이 없지 거기 시내버스 서는 데다가 신호등을 하나 세우고 그 밑에 신호등을 세운다고 하면은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시내버스정류장 관계가 땅은 청원군땅이고 그것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청주시장이고 공동관리위원회, 청원군 3개부서가 연결이 돼 가지고 하는 것 때문에 저도 수없이 그것때문에 거기다 종용도 하고 해봤어요.
그런데 실무진들이 여러 가지 검토해서 정말 어렵다고 그래요, 금방서고 금방서고 하는 것 때문에요.
그래서 이전에도 우리 행정사무감사시에 또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또 제가 검토하라고 또 했어요.
그렇다고 그것을 공문화 할 수도 없는 사항이에요.
시장, 군수가 하는 것을 가지고 도지사가 공문화 할 수도 없는 거고 제가 개별적으로 담당부서에 종용을 해 봤습니다.
연구 검토를 계속 하라고요.
실천으로…
그러면 우리 청원군 지역에 동네앞에마다 얼추 시내버스가 섭니다.
시내에서 시내는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다 하면 거리제한 없이 정류장을 설치해 주는데 거기는 더군다나 커브길이면서 제가 누누히 말씀드렸지만 1년에 수없는 인명피해를 내는 위험다발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를 하는건데 뭔가 얘기를 하면은 맺고 끊는 그런 입장에서 되든지 안 되든지 해야지 그냥 이렇게 위원들이 얘기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말만하면 뭐합니까? 뭔가 빨리 돼야죠.
왜 그런가 하면 거기 시내버스가 하나 설려면 경찰이나 이런 데서도 어렵다고 그러는 것도 있고 또한 행정적으로도 청주시내 시내버스 시간표를 전부 조정을 해야 돼요.
그러려니까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시내버스시간표 조절도 있고 해서 거기 못 만들겠어요.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제 한번씩은 다 질의를 한 것 같아서 나도 위원의 입장으로 여기 앉아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한마디라도 또 해야 될 의무가 있고 해서 한 말씀만 우리 치수과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신월제에 대한 사업이 지금 몇회에 대해서 예산이 선 것입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신월제는 '96년도의 당초예산에 2억원, 추경에 2억원 이래서 4억원을 가지고 '96년도에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연장이 1,110m인데 560m를 시공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8억 2,000만원을 요청을 했었는데 2억원, 2억원, 4억원을 주셨기 때문에 나머지 4억 2,000만원정도, 4억 2,000만원내지 4억 5,000만원이면 마무리를 짓겠다 싶어가지고 '97년도 본예산에 4억 5,000만원을 요구했더니 당초에 2억원을 조정을 해서 우리한테 줬어요.
그런데 마무리를 져야된다는 당위성을 설명을 하고 해 가지고 1억원을 더 추가해서 3억원으로 예산결정이 됐습니다.
나는 과장님이 예산부서에 가서 그 논의, 타당성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이 예산이 지금까지 2억원, 2억원이 서서 금년에 4억원만 가지면 마무리 할 수 있는 공사인데 사실상 제방공사라고 하는 것은 돈 1억원을 못 세운데서 일부분 헛점을 남겨가지고 빵구가 난다고 할 때에는 이것은 커다란 우리 도예산의 손실을 가져오는 것이라는 것을 아주 논리를 주장해서 설득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시키고, 예산부서에서 1억원을 깎아서 불가피하게 3억원밖에 못 세웠습니다, 이게 전혀 우리는 기술자 입장에서 맞지 않는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적어도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 사업의 3억원을 올해 투자 아주 안 할려면 안 하고 할려면 1억원을 추경이라도 더 세워서 내년 우기가 닥치기 전까지 책임지고 이것을 준공을 볼 수 있도록 과장님이 책임을 지신다면 몰라도 못 지신다고 할 때에는 예산부서 예산담당관을 이 자리에 불러가지고 내가 책임을 묻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
과장님이 충분히 이해를 시켜서 추경에 1억원을 세워서 이 공사를 준공을 보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없으면 예산담당관을 불러서 제가 여기에 대한 논리를 건의하고 타당성을 말씀드려서 예산을 1억원을 더 세워서, 추경에라도 세워서 내년에 마무리 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할까요?
두가지중에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만약에 나는 오늘 과장님이 이것을 책임 못 진다고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 예산담당관 출두시켜서 예산의 타당성을 물어보고 이런 사업이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담당관의 의지가 어떠냐하는 것을 물어봐 가지고 내가 책임지고 추경에 1억원을 올릴 수 있도록 나는 만들겠습니다.
그러나 과장님이 불러들이지 않아도 추경에 이것을 반영시켜서 준공을 본다고 하니까 과장님만 믿고 그러면 저는 내년에 우기가 닥치기 전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간에 참 장시간, 어제, 오늘 여러 가지로 누누이 예산에 대해서 좋은 말씀, 좋은 질의, 좋은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이 예산서를 놓고 볼 때, 물론 우리 건설위원회의 예산은 무엇보다도 사업비가 많이 서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위원들도 자기 지역의 이기에 치우친데에서 자기 고향이나 자기 지역에 사업 하나라도 더 넣을려고 하고 또 집행부에서도 권력있는 윗사람들의 누구의 부탁을, 누구의 청탁을 받고하든지간에 예산을 구겨넣을려고 하는 데에서 사실상 나는 지금 이게 진천에 해당된 신월제이니까, 내가 여기에 대한 상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도 드리지 이외에 예산 선 것에 대해서는 이거보다 더 난점인 이런 현장이 얼마든지 있을 것으로 저는 간주를 합니다.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에는 정말로 기술자 입장, 실무자의 입장으로서 군에서 올라오는 예산은 세밀히 검토해서 정말로 이것은 올해 1억원이 들어간다든지 2억원이 더 들어가서 마감을 해야 되고 여태까지 들어간 예산의 효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과장님이 투쟁을 해야 됩니다.
안 될 때는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이 안 될 때에는 우리 의회한테라도 공개해서 이것은 예산을 세울 것은 세우고 안 세울 것은 아주 안 세우고 해서 우리가 도비를 투자하는데 참 가치있는 예산이 써지고 또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손실되는 예산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좀 잘 연구검토해서 앞으로 예산집행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아주 부탁을 드립니다.
장위원님 한 말씀 더…
장준호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본 위원이 어제 오늘 여러가지 질의한 것은 저희 지역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저희 지역구의 현안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번국도에서 양봉리에서 마포로 나가는 군도가 지방도로 승격이 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 부분에 약 2㎞정도가 포장이 안 되어 있어서 그것이 지금 도로의 효율성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좀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추경이나 수정예산에 좀 꼭 반영을 시켜서 꼭 도로의 효율성을 높일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겸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간을 지난번에 저도 현지를 한번 가봤습니다.
현재 비포장으로 남아 있는 구간이 2.3㎞구간인데 내년도에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좌우간 우리가 예산심사라고 하는 것은 1년간에 대한 살림을 어떻게 하면 좀더 잘 이끌고 나가서 우리 도민들이 잘 살고 우리 도의 개발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이룰까하는 데에서 다 같은 동심체에 관심을 갖고 어제, 오늘 노력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은 예비심사 마지막날 7일날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정기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6인)
한상문 최종철 최선환 이민희
오성진 장준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오병천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
국장송완호
지역개발과장김지홍
지적과장김경종
주택과장김재홍
치수과장연해용
도로과장송영화
교통행정과장이준구
도로관리사업소장황옥
오송신도시기획단장오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