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충청북도의회(정기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8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6년12월26일(목) 11시

  의사일정
1. 충청북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3. 충청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4분 개의)

○위원장 한상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충청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6분)

○위원장 한상문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할 것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계속 이어 받기로 하고 질의 및 답변과 의견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3개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존경하는 한상문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한 안건은 충청북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그 다음에 충청북도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충청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인 충청북도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충청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충청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상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병천   전문위원 오병천입니다.
  충청북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과 충청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상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청북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환 위원   최선환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건설종합계획심의회 위원 현황이 '93년 11월 3일자로 개편된 건데 이것은 지금 현재까지 아직 내년도에 효력이 발생하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예 그렇습니다
최선환 위원   그러면 여기에 봤을 적에 대학교수가 5인으로 돼 있고 그런데 그뒤에 보니까 관계법 법령취지 발췌내용을 보면 도에서 당연직이 4명이고 그 다음에 도내의 건설관계 지방관서의 장이 3인 이내, 국토계획에 관한 학식 경험이 있는 자 5인 이내,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산업경제인 4인 이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94년도에도 분명히 4대 의회가 구성이 됐는데 도의원들은 한분도 안들어가셨어요.
  꼭 그 교수들만 들어가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건지 아니면 도의원들을 넣어가지고 과연 이것이 원활히 될 수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지금 최위원께서 질의하신 제12조 도의 심의회에서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 회장 1인과 다음 16인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해갖고 나왔는데 이것은 지금 여기 명문이 돼 있습니다.
  도의 국장 4인 이내, 도의 건설관계 지방관서장 3인 이내 그 다음에 국토계획에 관한 학식 경험이 있는 자 5인 이내,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산업경제인 4인 이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위원회 구성할 때에 여기에 어느 데에다가 포함을 시켜도 위원님을 갖다가 포함을 시켜줄 수도 있습니다.
최선환 위원   그러면 여기에 봤을 적에 이미 심의위원을 위촉해가지고 17인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와서 이걸 개정조례안을 내는데 분명히 의회에 낼 적에는 여기에다가 위원들을 17명을 갖다가 위촉한 후에 조례를 개정하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다가 심의위원회를 갖다가 다시 개편해가지고 위촉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지금까지는 회장이 도지사로 돼 있었는데요. 도지사가 이 심의위원회할 때 한번도 지금 하기가 저희들이 시행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예 차제에 이번에 개정을 갖다가 해서, 좀전에 지사님한테 그 건의를 드렸더니 지사님 얘기가 "야, 그것 행정적인 그것은 행정부지사가 권한을 가지고 해야지 뭐 나를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자꾸 나를 갖다가 괴롭히느냐" 하는 정도의 얘기가 돼서 그래서 이번에 아주 조례를 개정해서 회장을 행정부지사로 격하되는 거 하나하고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보건환경국장이 안들어갔는데 환경관계가 문제가 돼서 보건환경국장을 갖다가 거기에 위원으로 하나 더 위촉되는 그런 정도로다가 해서 넣는 걸로 돼 있는데 여기에는 위원님들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은 여기에 이제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산업경제인 4인 이내에서 거기서 두사람 넣어도 되는거고 한사람을 넣어도 되는 거고 그것은 위촉할 때에 거기다 넣으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조례 주목적은 이번에 개정되는 주 취지는 도자사를, 회장을 행정부지사로 하고 거기에 보건환경국장을 위원으로, 당연직 위원으로 거기 보건환경국장을 넣겠다 이런 개정입니다.
최선환 위원   그러면 제12조에 여기에 네가지가 나오는데 거기다 5항을 해가지고 도의원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겠습니까? 거기다 삽입을 해가지고 조례를 통과를 받을 겁니까? 아니면 지금 이대로 해서 저희들이 통과시켜야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아,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위원님들을 갖다가 위원으로 위촉하는 거는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아주 할 수 없는 법이라면 모르지마는 할 수 있는 법이니까 이것은 상관없다고 봅니다.
최선환 위원   전번에 건축심의위원회할 적에도 도의원이 들어가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삽입을 안했어요.
  그리고 건축심의위원회가 어떻게 돼 있는지 지금 구성도 모릅니다. 분명히 국장님께서는 나오셔가지고 분명히 도의원 한 분을 넣으신다고 했는데…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아니, 그것은 위원임기가 마치면 거기에 위원선정을 할 때에…
최선환 위원   아, 가만히 있어요. 그 당시에도 여기다 분명히 삽입을 해 달라고 했어요. 저희들이 해 달라고 했더니 그것 삽입 안해도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통과를 시켜줬는데…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지금 이 시행령이 딱 돼서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시행령이 돼야 우선… 상위법이 결정이 안 돼가지고 있는데다가 하위법에다가 그걸 모법을 넣을 수는 없는 거고 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도의원을 갖다가 넣는다면 학식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덕망이 풍부하고 또는 그런 이런 위원이 있다면 거기다 위원님을 갖다가 위촉임기가 끝나면 거기다 넣어주는 것은 아무 지장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최선환 위원   그럼 여기 지금 2년의 임기가 된 분들이 여섯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이미 임용기간이 끝났습니다. 12월 3일자이니까 '96년도 12월 3일자로 임기가 끝났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아니, 임기가 끝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의위원회 하기전까지 임기 임용을 하게 되는데 이미 추천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그 임기 임용할 때 위원님들중 어느 위원님이 희망이 있다든지 어느 위원님이 덕망이 높고 풍부하고 또는 학식이 많고 하는 것을 갖다가 해서 위원님들이 건의하면 건설위원회 추천에 의해서 임기를 갖다가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문   우리 최선환 위원님께서 우리 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 운영 그 회원에 대해서 도의회 지역구 의원님들을 한사람씩 넣어주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동감입니다.
○위원장 한상문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저도 최위원님 말씀하신 관계에 동의하는 것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와 이런데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충청북도가 종합계획을 심의한다고 할 때는 각 군의 종합관광지라든지 관광계획이 수립되는데 사실상 지금까지 우리, 일례를 들어서 진천군 만뢰산 관광사업 조성에 대해서도 지금 불만을 많이 도출시키고 있는 게 뭐냐면 여기 대학교수들이 들어가고 도청에서 과장님들이 심의하고 여태까지 진행을 해내려왔습니다만 우리 도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구에 이렇게 거대한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아직도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후에 뒤로 들리는 잡음이 어떻게 들리느냐 하면 전부 앉아서 자기네들이 무슨 큰 이권에 희석돼 있는 거마냥 의혹조차 지금 받고 있는 이런 실정에 놓여 있는데 이것은 후일 좌우간 앞으로 해당되지 않는 군이라 하더라도 군별로 도의원 한분씩 사실상 이 심의위원회에 넣어주면 그 군에 해당되는 종합계획이 수립될때 자문역할에 일익을 담당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서 도의회 의원들도 1개 군에서 한사람씩이라도 이 심의위원회에 꼭 필수조건으로 넣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실무 과장님을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지금은 몇십명이고 할 수 있는 인원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시행령 자체를 개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행령 개정을 갖다가 도에서 할 수 있는 거냐 이것은 없습니다. 이건 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을 갖다가 딱 제12조의 시행령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개정할 수 없고 이 인원중에서 최소한도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인원이 지금 산업경제인에서 4인 이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위원님들이 아까 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분이나 두분이나 우리가 해서 그 임기완료가 됐으면 그 인원을 갖다가 대체해서 임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법을 개정해가지고 10명의 인원을 갖다가 확보하기로 하면 못합니다.
○위원장 한상문   아니, 이게 제가 생각할 때 1년만큼 종합계획이, 일례를 들어서 보은군에 금년에 어떤 관광지가 수립이 된다든지 종합계획심의를 이루어야 될 사업체가 발단이 됐을 때 그 지역에 있는 의원을 그해는 넣어주고 또 일례를 들어서 진천군의 만뢰산이 종합계획에 들어간다고 할 때에는 그 진천군의 의원을 한사람씩 넣어줘서 효율성있는 자문역할을 하는 의원의 상을 보여야 되는 거지 지금 내가 충북대학 사학교수한테 요일전에 "진천군 만뢰산 심의를 누가 했느냐" 고 물으니까 "아, 그냥 여기 도에 불러다 놓더니 자기네들끼리 그냥 우물쭈물 해치우는데 아, 뭐 그냥 훌쩍하니 넘어갔다" 그래서 그것을 사실 자기 의견개진을 못했다 뭐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후로 환경교수나 이런 사람들한테 내가 몇군데 물어보니까 아직까지도 내가 그 시간이 없고 아주 그 사람들을 접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내용을 심도있게 못알아봤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일례를 들어서 나는 다른 데는 모릅니다.
  진천군 만뢰산 종합계획같은 것은 사실 지금 읍관내에 있는 사람들도 유지들도 모르고 직종단체, 사회단체에서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밀실에서 음으로 자기네들끼리 앉아가지고 다 어저께 환경영향평가토론회인가 뭐를 주민들을 불러서 했다는데 내가 오늘 그 거기 담당관이 버스에 타서 물어보니까 "아, 그 공고를 했어요" "공고를 어디다가 했습니까?" "게시판에다 했어요" 그래서 공고를 하고서 대학교수들이 백곡면에 모여가지고 사람이 안오니까 이제 읍에서 구장들 둘, 백곡면 구장들 서넛 등 열여남흔 사람들 불러다가 놓고 그걸 토론회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게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뭐가 되겠느냐, 후일 이게 이제 주민들이 확산돼서 알게 되면 실지 사업과정에 공사를 착공할 단계에 가서 문제가 대두돼 가지고 데모를 한다, 반대를 한다 이런 계기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처음부터 우리가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심도있게 토론회도 거치고 공청회도 거치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납득이 된 후에 사업착수가 돼야 주민들이 협조가 되고 동조하고 하는 거지 전체를 모르고 자기네들끼리 다 앉아서 무슨 도둑질하는 거마냥 해가지고 하고 난 뒤에 나중에 문제가 돌출되면 그 당시에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데모를 한다, 그냥 별 짓을 다하고 집단행동을 하고 하는데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 지역에 해당되는 참말로 큰 대사업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는 그 지역 출신 도의원이라도 한사람씩 심의회에 꼭 필히 넣어서 지역의 현안을 안 뒤에 심의하는 것이 원리일 것 같은데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은 종합심의회 인원증원을 할 때 이것은 인원이 이걸로 한정됐다고 하면 이중에서 필요없는 인원도 사실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명단을 보니까 나타나는데 이런 사람들을 좀 빼더라도 실지 그 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 위원을 한사람씩 넣어서 위원회 구성을 해주는 것이 얼마만큼 그 사업에 효율성있고 심도있는 심의회의 참모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점을 유의하셔서 해당 군에 이루어지는 군·도의원은 한사람씩 넣어주는 것이 원리일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지금 모든 것이 금년도에 내년도 계획에 어디가 국토계획심의위원회 저희들한테 올라오느냐, 도건설종합계획에 올라오느냐 그 계획자체는 지금 없습니다.
○위원장 한상문   아니, 글쎄 안올라왔을 때는 좋고 올라왔을 때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지금 위원님들을 해당 시·군의 위원님을 꼭 위원으로 그렇게 넣는다 하고 규정을 만들 수도 없고 또 지금 그것이 우리가 건설위면 건설위 우리 위원님들중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학식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고 그런 풍부한 위원님들을 갖다가 여기서 추천을 한다면 현재 위원님이 꼭 건설위가 아니더라도 위원님중에서 저희 건설심의회에 추천을 하면 그 위원은 바로 종합계획심의회 위원으로다가 위촉이 되지만 위촉을 금시 했다가 아, 이번건이 다음건이 무슨 진천군 건이니까 아, 그 위원 제척시키고 진천군 위원 교체해, 이렇게는 안됩니다.
  그러면…
○위원장 한상문   그런데 이게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위원회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업에 효율적으로 자문역할을 해줄 수 있고 그 사업을 원만하게 이루기 위한데서 학식과 덕망이나 경륜을 따져서 위원으로 위촉하는 건데 대학교수라고 그래서 또한 대한주택공사 충북지사장이라고 해서 그 지역 현안사업 심의를 하는데 참말로 역할을 지역의원보다 더 잘한다고 하는 게 어디에 어떤 점에서 장점을 이룰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 학식과 덕망이라는 게 왜 학식과 덕망이라면 이 사업에 대한 그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이 들어갔을 때 그 역할을 한 구절이라도 분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지역의 현안을 타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따져야지 꼭 학력과 뭐 지위를 가지고 따진다고 할 때에는 여기에 전부 대학교수나 들어가야 되겠지요.
  그러나 내가 볼 때 한국토지공사 충북지사장, 한국주택공사 충북지사장, 농어촌공사 충북지사장 이런 사람들이 솔직히 얘기가 만뢰산 개발하는데 뭐를 거기 가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문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저희가 보는 견해는 사실상 이런 사람들보다는 그 지역의 현안문제를 소상하게 알고 사실 그 사업을 이룬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에 불편과 피해가 없는 방법으로 처음부터 계획을 이루는데 심의하는 것이 바로 건설종합계획이지 그냥 일부분만 담당해 가지고 뭐 한다고 할 때는 여기 학교에 있는 교수진들이나 데리고 앉아서 다 해도 되는거죠.
  그러나 내가 볼 때 도건설종합계획 심의를 한다고 그러는 것은 처음부터 착수단계에서 부터 준공이 돼서 주민이 이용하고 하는데 그 과정에 사실상 견인차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심의위원이 들어가서 하나하나 자문역할을 해 줄 때에 원만하게 그 사업도 이루어지고 또 앞으로도 주민과 마찰도 더는데 역할을 한다고 생각되는 데서 본위원은 이런 개의를 합니다.
  그러니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께서 이 점을 잘 유의하셔 가지고 내가 무슨 보은에 계획도 없는데 거기 보은의원을 넣으라는 것도 아니고 심의종합계획에 들어간 군에 해당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이런 데라도 한 사람씩 넣어서 또 끝나고 날 때는 그 사람 빼고 또 다른 데 사업이 이루어질 때는 그 의원을 넣고 이렇게 해서 원만하게 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것은 바로 심도 있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 위원회 구성을 하는건데 심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훌륭한 사람이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그렇게 심의를 중요시하고 그 의원이 지역위원회에 그렇게 열의가 있는 의원같으면 심의위원회에 와 가지고 방청해서 들을 수도 있고 의견개진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것은 그런 열성있고 한 의원은 나와서 해 줘도 좋고…
이병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상문   예, 말씀하세요.
이병철 위원   이병철 위원입니다.
  충청북도건설종합계획심의의 조례에 보면은 제13조 도 조례는 이것을 개정하거나 뭐할 때는 내무부장관은 도 심의에 관한 조례를 세우고자 할 때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2조 자체에 도심의회 구성인원이 1, 2, 3, 4 법으로 해서 나와 있는것 자체를 가지고 어떠한 욕심과 편견을 가지고 이것이 지금 왈가왈부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자체로는 제12조, 제13조에 대한 것을 이것을 개정 또 보수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원안에서 16인 이내 중에서 또 뒤에 보면은 타도하고 이렇게 도의 심의회 구성현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충청북도가 어떤 편견을 갖고 했다라고는 볼 수가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 해당 시·군의 심의를 할 때는 도의원이나 시의원까지도 불러서 보고를 받아서 거기서 옵저버(observer)자격으로 어떤 의결권은 가지지 못하더라도 참석을 시켜달라는 쪽으로 오늘은 의결을 보는 것이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개진합니다.
이민희 위원   아니, 이위원님!
○위원장 한상문   이위원님! 지금 이병철 위원님 말씀은 오늘 제안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도의회에서 변경할 수 없는 사항이 아니냐 하는 관계로 말씀을 하는데,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은 당연직 회장이 도지사로 있는 것을 부지사로 나기정씨로 해 달라는 관계하고 위원회 구성을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우리 도 도의원들을 여기다 증원을 더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한정된 10인이면 10인, 20인이면 20인 중에서 솔직히 해당되는 지역구 의원을 한 사람 내지 두 사람 필요에 의해서 교체를 해 가지고라도 해줘야 앞으로 우리 충북종합계획심의회에서 좀더 효율성 있는 심의를 하는 견인차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회상을 보여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데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거지 우리가 여기다 인원을 더 넣어달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사실 지역구 의원보다 필요없는 사람이 우리가 보는 견해에 여기 해당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한두 사람 넣어서 효율성 있는 심의위원회를 운영토록 해 달라 하는 것입니다.
최종철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한상문   예, 말씀하세요.
최종철 위원   최종철 위원입니다.
  도내의 건설관계 지방관서의 장이 3인 이내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는데요.
  건설관계 지방관서의 장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충북에.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건설관계 장이라고 하면 토지공사, 주택공사, 농업진흥공사, 대전국토관리청장, 수자원공사 국토에 관한 학식있는 사람들이야 이 분들이죠.
최종철 위원   지금 우리 건설교통국 각종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이분들이시죠?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이 분들이 들어가 있죠.
최종철 위원   이 분들이 대개 들어가 있죠?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예.
최종철 위원   그런데 지금 연임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그렇죠, 연임도 되죠.
최종철 위원   몇 번까지 연임이 가능한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그것은 상관없어요.
  규정도 없고…
최종철 위원   계속 할 수 있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규정은 없습니다.
  임기 차면은 다시 해서 연임도 되니까요.
최종철 위원   지금 도시건설종합계획심의위원회 회장을 도지사에서 부지사로 바꾸는 이런 조례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이제 민선시대잖아요? 민선시대죠, 지방화시대고.
  그래서 관의 의도대로 보다는 정말로 합리적인 도시계획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자꾸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기왕이면은 주민의 대표성을 가진 위원이 여기 참여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아니, 안해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최종철 위원   국장님 말씀이 그런 답변이 나오실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물론 임기가 있어요.
  지역구마다 이렇게 바꿔갈 순 없어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네.
최종철 위원   바꿔서 진천이면 진천, 음성이면 음성지역에 건설을 할 때 그 지역의 의원으로 이렇게 교체를 시킬 수는 없어요. 그렇죠?
  분명한 거예요, 이것은 법적으로 되어있으니까.
  그러나 우리 건설위원회에 있는 위원님이 여기 한 분이 심의위원으로 참석을 하게 되면은 각 지역에 있는 지역의 의원이 서른여섯 사람입니다.
  서른여섯 사람이 자기 지역의 문제는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위원님한테 여기 사정은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그렇죠.
최종철 위원   그래서 지금 임기가 끝나는 대로 여기 계시는 분 중에서 한 분이나 두 분 임기가 끝나면은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도의원 한 분이 또는 두 분이 여기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반드시 그 점을 참작을 하셔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그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그런데 건설위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어느 위원을 갖다 지명할 수 없으니까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은 그 위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만료되면서 바로 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철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은 건설관계니까 학식과 덕망을 따지지만 학식과 덕망이 없으면은 도의원으로 당선이 돼서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의회에 나와서 이렇게 구성원이 될 수가 없거든요.
  학식과 덕망이라는 것은 모든 것은 빼고 우선은 지역의 현안문제를 가장 잘 알 수 있고 학식과 덕망을 갖췄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있다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건설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님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 자체에서 내부적인 조정이 되겠죠.
  그랬을 때 그것을 꼭 반영을 시켜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상문   국장님! 이번에 심의위원회 명단에 올라온 사람들의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금년말이죠?
  금년 12월 30일이면 다시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또 받을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위원회 승인은 안 받습니다.
○위원장 한상문   그러면 안 받으면 여기서 끝났으면 다시 여기서 임의적으로 위촉할 수도 있는거네요?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저희들이 해서 지사님 결재를 맡아 가지고 위촉을 하죠.
○위원장 한상문   그러면 잘 됐네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이 각 군에서 시·군에서 이루어지는 종합계획 수립이 올라올 때는 사실상 1년이나 2년에 계획이 수립되는 것은 절대 아닌 것으로 봅니다.
  최소한도 어느 종합계획이 하나 들어온다고 할 때는 허가과정까지만 해도 2∼3년이 걸리는데 그 과정에 해당될 때까지만이라도 그 지역 의원을 넣어주고 또 그 사람 그 허가가 다 처리되고 사업이 착수됐다고 할 때는 타 지역에서 올라온 종합계획이 올라올 때는 그 지역 의원으로 또 교체해도 상관 없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에.
  이렇게 해서 효율성있는 계획심의에 임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또한 과장님께서 이번 해당되는 만료후에 심의위원 조정은 꼭 필수조건으로 다시 재조정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민희 위원   이민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한상문위원장께서 좋은 말씀도 해 주셨고 또 우리 최종철 위원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보충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도 아마 본위원이 우리 도에 각종 심의위원회가 11개 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심의위원들을 보니까 우리 도의원들이 들어가 있는 곳은 들어가 있고 안 들어가 있는 곳은 안들어가 있더군요.
  그래서 제가 강조한 부분이 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설계 또 그 지역에 대한 영향평가 또 그 지역에 대한 각종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생활에 관계되는 문제들 이런 것을 부분적으로 대표성을 띤 사람들이 심의를 해서 민의의 입장에서 수렴이 될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심의위원회가 돼야만이 그것이 올바른 그런 심의위원회가 이루어진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도에 11개 심의위원회 구성원들 자체를 보면은 지금 지적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해 주셨지만 각 장급으로만 되어 있고 우리 국장님들 또 저명교수들, 그런데 그 심의위원회를 우리가 죽 지켜 보지만 진짜 이게 우리 민의에 와서 피부에 와닿는 그런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들이 설명하는 과정에 그렇게 설명이 끝난 다음에 답변해 주세요.
  심의위원회 구성원들을 이제는 우리 도의원들을 11개 심의위원회에다가 꼭 참석 대상으로 참석을 시켜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그냥 도에서 지정하는 그 분들만 참석을 시켜 가지고 심의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심의를 해왔기 때문에 물론 잘된 점도 있겠지만 잘못된 점도 상당히 부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방화가 됐고 또 앞으로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는 입장에서 모든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토지보상심의위원회를 열 때도 제가 지적을 했죠.
  도의원들도 참석시키지 않고 군의원들도 참석시키지 않고 과거 그대로 심의를 하다보니까 문제점들이 보상을 주는 과정 또 물건조사를 하는 과정부터 엄청난 말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다 또 건축심의위원회다 할 경우에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심의위원회가 몇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심의위원들을 지역구에 관계없이 우리 건설교통위원님들 특히 분야가 건설쪽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경을 좀 써서 심의위원으로 위촉을 해 주시고요.
  또 위촉을 해 주시면은 지사나 부지사가 도의원들을 심의위원으로 참석시켜서 오히려 유익이 되면 유익이 됐지 나쁠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 주신다니까 고맙게는 생각할테지만 꼭 잊지말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예, 알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우리 한상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데 찬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청북도 건설종합계획심의조례 제2조에 보면 제1항에 하단부분에 시·군 계획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관계 시장, 군수는 위원정수에 불구하고 위원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시장, 군수, 도의원은 위원정수에 불구하고 위원이 된다는 그러한 삽입을 하면은 안되는 건지요.
  거기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왜냐하면은 지금 가령 제천시 종합개발계획 또는 국토종합개발계획안을 만들어 가지고 제천시장이 냈다, 그 때에 시장이 거기 와서 자기 의견수렴을 전체적으로 하고 그래서 해당 시장, 군수가 거기 해당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지금 위원을 갖다가 안 넣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얘기한 대로 여기서 추천이 들어오면은 위원을 넣어주도록 이렇게 딱 고정을 시켰는데 해주겠다는데 거기다가 또 법을 개정합니까?
장준호 위원   지금 말이죠, 국장님!
  우리 한상문 위원님 얘기는 말하자면 진천이면 진천에 어떠한 현안이 있을 때는 그 쪽 도의원을 참여를 시켜서 그 도의원이 어떠한 좋은 얘기를 듣도록 하자는 그런 뜻이라 말이에요.
  그렇죠? 한위원장님!
○위원장 한상문   예.
장준호 위원   그런 뜻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규정에 보면은 이러한 문구만 넣으면은, 예를 들어서 영동에 어떠한 현안문제가 있을 때는 영동지역의 도의원 한 사람만 위원정수에 구애없이 넣으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넣으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안 넣어줄려고 하는 그 의도가 굉장히 저는 의심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안 넣어줄려는게 아니죠.
장준호 위원   아니예요.
  넣는다는 것이 위원님들이 지금 모르는 얘기고…
이민희 위원   아니, 우리가 조례에다가…
장준호 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여기에서 넣는다는 얘기는 16명 정원중에 당연직을 빼놓은 위원중에 한두 사람을 넣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고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 한상문 위원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그 지역에 현안이 있을 때는 그 지역의 도의원이 참여를 하도록 하자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에 저는 동감이기 때문에 현재 제2조 제1항에 보면 이것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지금 법을 설명을 드릴께요.
  제2장 국토건설종합계획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게 설치가 되어 있고…
장준호 위원   어디에 있어요, 그게?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이것은 도시계획법인데요, 국토건설종합개발법이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조직에 이런 것이 있어요.
  심의회는 회장 1인과 부회장 2인, 위원 이것은 법이에요, 법에 중앙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위원회 준칙에 이것에 따라서 우리 준칙이 내려오고 시행령이 내려오고, 시행령에 의해서 거기에 준해서 지금 조례를 갖다 만들어진 거다 이거에요.
  그런데 모법 자체가 이럴 경우에, 우리 도의 계획을 심의할 경우에도 그 정원에 정수 이외에 해당되는 도지사가 위원으로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법에 마찬가지로 지금 시장군수는 거기에 위원으로 당연히 들어간다 이거에요.
  그럼 해당되는 도의원, 군의원도 넣어주면 안 됩니까, 그러면, 다 넣어주지.
장준호 위원   군의원은 군계획을 심의하는데…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군계획을 심의할 때 그럼 군계획에 도의원 다 집어넣으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식은 아니다, 이거에요.
장준호 위원   아니 지금 거기 못 넣으라는 조항이 어디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여기 위원을 지금 16명 정수 이외에 도의원 두명이 여기에서 도의원이 추천된다면 그 도의원 둘을 갖다가 심의위원회 구성에다 넣어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넣어주는데 지금 진천군에서 이의원이 여기 안 들어있다, 그러면 진천군 의원이 와 가지고 자기 건설위원회이면 건설위원한테 충분한 의견개진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은 이렇게 좀 통과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되는 것이지 그것 전부 다 해당되는 곳마다 전부다 글씨를 어떻게 합니까?
장준호 위원   아니 국장님, 해당되는 군마다 그짓을 어떻게 하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말씀이고 지금 모법에도 그것을 못하게 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중앙의 계획심의회에 도지사가 참여한다는 그 문안 하나 가지고 여기에다 도의원을 못 넣는다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못 하라는 말은 없는데…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아니 그것은 아니에요, 해당되는 시장, 군수가 도지사가 충청북도 도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심의할 때에는 충청북도지사가 참여를 하는데 그 충청북도지사는 위원의 자격으로 참석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령 시장, 군수가 위원으로 참석한다는 얘기는 그 해당 시·군의 심의를 도심의를 할 때에는 그 해당 시·군의 군수는 위원에 관계없이 위원으로 한다, 이 얘기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 얘기는 알아요, 그것은 아는데, 그 설명은 안 하셔도 충분히 제가 아는데, 충청북도 건설종합계획심의회인데 도의원이 들어가서 잘못된 것이 뭐가 있느냐 그런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도의원을 위원으로 안 넣는다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에다 우리가 위원으로 위촉을 발령하겠다는 얘기야.
장준호 위원   아니, 아니야, 아이, 국장님 위원 정수에 말고 정수 이외에 충분히 넣어도 아무 지장이 없는데 왜 안 넣어주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민희 위원   조례규칙에다 집어넣자는 얘기입니다. 도의원을 사후.
  도의원이나 시의원을 삽입…
장준호 위원   지금 보니까 시장, 군수 도의원은 도의원 글자 석자만 넣으면 되는데 왜 안 되는 이유가 어째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이라면 행정에 시장이나 군수만 참석해서 되는 얘기밖에 더 안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지금 장위원님 얘기는, 도의원 좋은데요.
  장위원님 얘기대로 한다면 중앙에도 그럼 해당 시·군·도회의에 국회의원도 참여해야 된다하는 규정을 넣어줘야지, 그럼.
장준호 위원   아니 그거야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이것은 우리가 도의회에서 지금 심사하는 거니까 거론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이게 조례심사를 할려면, 이것을 개정할려면, 정원관계고 이것을 할려면 건설부장관의 사전승인…
장준호 위원   이것은 정원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정수 이외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이것을 할려면 정원뿐만 아니라 이것을 개정을 할려면 건설부장관한테 사전에 협의를 맡아가지고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내무부장관의 협의를 받아야 되는데…
장준호 위원   못하는 조항이 어디 있는가 그것만 답변을 해 주세요, 여기에 대한 못하는 조항이.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그런 조항이…
장준호 위원   도의원을 넣어서 안된다는 조항이 있는가 한번 그것을 가르쳐 달라는 거에요.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모법에도 지금 그런 게 없어요.
장준호 위원   모법에 없잖아요. 없으면 넣어도 되는 것이지, 왜 어떻게…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지금 하여튼 건설부장관이, 여기에서 그러면 조례개정이 안 되는 것이죠.
○위원장 한상문   국장님 장위원님 의도는 우리 16명 정수 위촉위원에 해당을 시키는 것이 아니더라도 조례안 개정에 그 시·군에 해당되는 심의가 있을 때는 그 지역 도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위원으로만 조례에다만 묶어달라 그런 얘기에요
  그 얘기 아니에요?
장준호 위원   여기 말이죠, 지금 집행부에서 내놓은 안중에 제2조 1항에 『도심의회는 회장 1명과 16명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다만 시(도·농복합형태의 시에 한한다)· 군계획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관계 시장, 군수는 위원정수에 불구하고 위원이 된다』 여기에다 도의원을 넣으면 왜 안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안 되는 이유만 설명하시면 충분히 되는 것이지요.
  왜 이게 안 된다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만드는 조례인데, 우리가 이걸 만들지 누가 만드는 겁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이것이 딱 안 된다는 항목이 있으면 제가 모법을 모르니까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모법이 없으면 우리가 만드는 것을 왜 못하느냐 그거에요.
○위원장 한상문   국장님이나 장위원님 우리가 개정조례안 올라온 것에 대해서 지금 의견이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전혀 내용이 지금 상반됩니다.
  하오니 이것은 우리가 다시 개정조례안을 의원입법으로 해서라도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칠테니까 이것은 미루고 다음 것으로 심사를 합시다.
이민희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다 국장님 뜻이 넣어준다는 거냐 또 여기에다 우리 조례규칙에다 도의원 포함해서 넣어준다, 이것만 삽입시키면 되는 거에요.
  도의원도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만 넣어달라는 것이에요.
오성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원만한 건설종합계획심사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해 가지고 다시 심사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돼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한상문   심도있는 원만한 의견을 타진해서 우리가 좋은 의견이 필요할 것 같아서 5분간, 5분간이 아니라 아주 점심식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1시 30분부터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상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충청북도건설종합계획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도지사가 회장으로 있던 것을 부지사로 내려서 회장을 해 달라고하는 안이 들어 왔었습니다.
  안 심사중에서 제2조 조항에 대한 정원 16명외에 심사하는 경우에는 관계 시장, 군수는 위원정수를 불구하고 위원이 된다하는 조항을 가지고 장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논란을 했었는데 이 관계는 좀 더 법무담당관실의 자문을 받고 또한 확실한 내용을 알아 가지고 다음 회기때 처리하도록 하고 오늘 들어 온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오성진 위원   위원장님,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기이 우리 충청북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의 회장이 현행 도지사였는데 하향 부지사로 하여금 회장을 맡자라는 조례가 올라왔으니까 이것은 심사를 해서 넘겨주고 아까 오전시간에 심사 도중에 의견을 개진을 했던, 제2조에 있는 사항입니다.
  조직에 관계 시장·군수는 위원정수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된다라는 내용중에서 시장·군수 다음에 도의원을 위원정수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된다라는 내용을 상당히 심도있게 거론들을 하신 것 같습니다.
  기이 조례개정심사를 하는데 있어서 제2조에 관계 시장· 군수는 위원정수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된다는 내용이 과연 상위법에 어떤 사례가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부터 규명을 해 가지고 자체 지사가 부지사로 회장이 된다라는 내용을 심사를 해서 넘겨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획심의위원회 조례개정안은 다시 집행기관에 환송해서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올리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문   그런데 지금 오성진 위원님 말씀도 우리가 못 알아 듣는 것도 아니고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조직 제2조에 극한되어 있는 사항은 우리가 지금 장위원님 말씀한 시장 군수, 도의원 1인을 위원정수에 불구하고 위원이 된다하는 것으로 삽입을 해 달라고 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위법을 그것을 관계로 해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 내용 자체 2조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내용을 지금 우리가 시간관계로 세밀히 검토할 시간도 없고 해서 이것은 좀더 법조항을 찾아보고 검토를 해서 다음 회기로 넘기고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다음 회기에 이것을 넣고 오늘 제안된 내용은 도지사 회장을 행정부지사로 회장을 바꾼다는 개정조례로만 들어 온 것이니까 일단은 그것을 통과시켜주고 이것은 다음 회기때 심도있게 우리가 검토를 하고 내용을 다뤄서 다시는 이런 잘못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례를 바꿔야 되는 것이니까 다음 회기로 넘기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성진 위원   위원장님, 지금 충청북도건설종합계획심의위원회 회장이 지사가 부지사로 되는 문제가 그렇게 급박한 것은 사실 아닙니다.
  물론 충청북도건설종합계획에 있어서 심의를 하는 심의위원회가 우리 도민들한테 상당한 이해관계가 얽히는 사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을 이번에 안 해준다고 해서 심의위원회가 안 열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동안 지사가 참석하면 되는 것이고, 지사가 불가피하게 참석을 못 하실 때에는 부지사가 참석을 하셔서 회장직무대행을 해서 회의를 진행할 수도 있는 사안이니까 서두르지 마시고 충분히 시장·군수가 위원 정수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된다라는 내용이 과연 독소조항인지 아닌지를 가려가지고 독소조항이면 자체를 다 빼야 되고 독소조항이 아니면 시장·군수, 도의원은 위원정수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된다라는 내용을 삽입을 해도 하등 문제가 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문   글쎄, 오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관계를 저희들이 생각 못하는 것은 아닌데 오늘 사실 집행부에서 넘어온 안건은 지사회장을 행정부지사로 해서 회장을 시켜도 좋다고 하는 그 개정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은 그것에 대한 것을 다루고 지금 오위원님 얘기한 조직 제2조에 해당된 사항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전체 제2조가 잘못됐다고 할 때에는 전체 제2조에 대한 것을 삭제하고 다시 만들고 그렇지 않고 이것이 시행규칙에 시장·군수가 삽입된 것이 타당하다고 할 때에는 다음 회기때 의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 거기에다 넣어서 다시 삽입을 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오늘은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 안건에 대한 것만 처리를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들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오성진 위원   위원장님, 기이 조례개정안이 올라왔으면 그 내용중에 집행기관에서 올라온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조례 내용중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같이 심사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도조례는 주민들한테 미칠 직접 법입니다. 법!
  법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같이 고쳐야 되죠, 집행기관에서 원하는 것만 해 줄 것이 아니라, 위원들이 판단해서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는 점은 심사를 심사숙고해서 환송시켜 가지고 다시 검토하도록 이렇게 해서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위원장 한상문   글쎄, 우리가 잘못된 사항인지 잘 된 사항인지는 몰라도 이 개정조례안을 심사하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도출이 된 것은 사실인데 사실 집행부에서 올라온 오늘 안건에 대한 건은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또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심도있게 짚어보고 또 법도 알아보고 이렇게 해서 다음 회기에 검토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굳이 이것을 오늘 이거하고 겸해서 묶어가지고 다음 회기로 넘길, 넘겨도 되겠죠.
  그러나 넘길 필요가 있느냐하는 것을 나는 말씀드립니다.
이민희 위원   저희가 다음 회기에는, 이제 마지막 회기가 내일, 모레뿐이 없는데 이것을 다음으로 넘기다 보면 위원님들이 각 상임위원회 배정을 받아서 가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전반기 위원님들이 한 자리에서 모여서 또 다음 회기를 한다면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다음 회기에 위원님들이 딴 데로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또 다시 이것이 처음부터 다시 협의가 되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우리 마지막 회기때 지금 오성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다음 회기로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의 심정은 그래요.
최종철 위원   최종철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12조 있잖아요, 제12조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이 나와 있는데요.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해서 조례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충청북도건설종합계획 심의위원회조례 제2조가 문제가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좀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세요.
○지역개발과장 김지홍   그 관계는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중앙에 조직에 나온 것이 각 시·도지사가 종합계획이 있을 때에는 한다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시행령 제12조중에 도심의위원회가 나온 것은 똑 떨어지게 4항까지 있는데 거기에 조직이 16인 위원으로 조직한다하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제 의견으로는 우선 그 관계는 한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다음 회기에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다루고 지사를 행정부시자로 한다라는 것만, 사실상 지사로 되어 있지만 여지까지 국토종합계획심의하면 지사가 못 들어갑니다. 바빠가지고.
  그러니까 실현가능성을 할려고 일전에 각종 심의위원회있는 것을 개정을 해야 되겠다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향조정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한 10여건 됩니다 각 내무국이니 뭐니.
  그래서 일괄적으로 개정을 해야 하겠기에 먼저번에 지사님 결심맡아 가지고 이것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것을 통과시켜주시고 다음 세부내용관계는 다음 회계때 충분히 검토하고 이것은…
최종철 위원   지금 세부사항관계는 잘 판가름을 못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지역개발과장 김지홍   네, 그전에도 했기 때문에, 저희 오기 전에 옛날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 법에는 시장, 군수라는 저기가 없습니다. 각 시·도지사로만 나와있죠.
최종철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 전문위원님은 시장, 군수가 위원 정수에 불구하고 위원이 된다하는 사항이 어디에서 근거가 돼서 여기에 조례로 제정이 됐을까요?
  그 점을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병천   그 사항은 제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저는 현재 제출된 안에 대한 것만 검토가 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연구를 못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해서 그 조항이 적법하냐, 안 하냐하는 것이 논의가 돼서 제가 정회시간중에 법령집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 조례 제2조의 단서규정이 상위법에서 위임되지 않은 그러한 위임되지 않은 조항을 제정을 했기 때문에 제2조가 좀 적법에 논란의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은 차후에 법무담당관실이나 또 법령집을 연구 검토해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최종철 위원   지금 조례 개정이 이 자리에서 통과가 되지않았을때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합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지홍   사실 현실에 맞지않기 때문에 사실상은 지사라고 했지만 행정부지사하고 이렇기 때문에 위원회가 일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총괄자로 행정을 책임지는 행정부지사한테 위임돼 갖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이 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는.
최종철 위원   이번에 개정이 안되면 언제 다시 개정이 될 수 있는 것인가요?
  시간도 많이 걸리죠, 앞으로도?
○지역개발과장 김지홍   그렇죠.
이민희 위원   최 위원님, 우리가 여기에서 보류하면 다음 회기때 우리 위원 발의로 해서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금방 처리할 수도 있는 것이죠.
최종철 위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저는 이 제2조 자체가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되는지 자체를 이 자리에서 판가름할 수 없는 상태니까 오늘 여기에서 개정이 들어온 것은 "회장은 도지사가 된다"를 "부지사"로 고치는 사항이니까 여기에서 심의를 해서 통과를 시켜주고 제2조가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지의 여부는 우리가 다시한번 정밀 검토를 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것이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잘못을 지적을 해낸 다음에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성진 위원   최 위원님 그렇게 하시려면 유보시켰다가 다음에 검토해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삭제를 하든지 삽입을 하든지.
최종철 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이나 관계관들의 말씀은 우선은 "회장은 도지사가 된다" 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않고 업무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 왜냐하면 도지사가 여러모로 바쁜데 그런 심의위원회에 첨석할 수도 없고 개정은 꼭 필요하다고 하니까 우선은 일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
오성진 위원   그것은 부지사님이 자동으로 올가가는 거예요.
  지사가 참석을 못하면.
○지역개발과장 김지홍   자동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저희들 실무자가 일하는데는 진짜 애로가 많습니다.
장준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충청북도 건설 종합계획 심의회 조례 개정이 설령 지사님이 바빠서 참석을 못하면 부지사가 참석을 해서 얼마든지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회기가 내년 1월달에도 있고 2월달에도 있고 매달마다 회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는 제가 봐서는 크게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다 이런 판단이 서기 때문에 본 충청북도 건설 종합계획 심의회 조례 개정안은 다음 번에 심의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장 위원님,
○위원장 한상문   전문위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십시오.
○전문위원 오병천   장 위원님이나 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중에 다음번 회기로 유보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부결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이 계셔야 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다음 번 회기에 다시 심의하는 것으로.
○전문위원 오병천   그러면 제출된 안건만 가지고 다시 심의하게 됩니다.
  유보를 하게 되면 제출된 안건만 가지고 다시 심의하게 되고 부결하시면 다시 집행부로 환송되어서 가서 개정안을 다시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유보를 한 경우라면 제출된 안건을 심의를 유보하는 것이 되고 부결을 하면 이 부결된 안이 집행부로다 다시 환송이 되어서 거기에서 다시 개정안이 작성이 되어서 제출하게 되면 다시…
장준호 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유권해석을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유보냐 보류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부결을 해서 2항에 단서조항을 다시 검토를 해서 그것까지 빠른 시일내에 올리면 본 건설교통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심의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상문   지금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보니까 이쪽의 세분은 부결쪽으로 말씀이 되는 것 같고 이쪽에 있는 위원님들은 아무 말씀이 없으니까 그러면 다음 회기로 부결해서 사실 2조 조항을 좀더 명쾌하게 삽입을 해 가지고 함께 다루자는 안입니다.
  어떻게 그 안에 대해서,
최선환 위원   위원장님 한가지 말 씀드릴께요. 여기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6명이 96년도 12월 3일자로 위원직이 해임됐습니다. 그러면 만일에 다시 내일이라도 심의를 시킬 적에 위원이 없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우선 위원을 갖다가,
  이것이 통과되어야 위원을 선정하는데 6명의 위원들이 상실됐습니다.
  기간이 상실되었단 말입니다.
○위원장 한상문   최 위원님 위원 정수의 임기 만료가 돼 가지고 다시 이것이 논란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만들면 되는 것이지 여태까지 한 것인데
  의원은 임명을…
최선환 위원   12월 3일자로…
장준호 위원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최 위원님 발언에 내가 반대 발언은 아닌데 이 조례 자체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 조례가 죽는 것이 아니고 그 항목만…
  지사를 행정부지사라는 것만 올라온 것이지 이 조례는 그대로 계속되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업무에 대한 차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전문위원님이 거기에 대한 유권 해석을 내려주면 더욱 좋겠지만.
○지역개발과장 김지홍   실무과장으로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 관계가 상당히 대두되기 때문에 우선 조항관계에 보건환경국장 넣고 이렇게 통과해 주시면 이 안은 다음 기회에 얼마든지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행부에 일하게끔 해주셔야 위원들이 되는 것이지 나중에 이첩할려면 임기는 만료되고 이첩하기가 상당히 차질이 있고 그러니까 임기 만료되는 것도 있고 집행부에서 일하게끔 위원님들이 선처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도 의원님들을 안 드린다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우선 도 의원들이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이렇게 해가지고 한 두분 위촉해 주시고 이것을 검토해 가면서 이 조직 관계를 다음에 변경시키면 충분히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우선 이 자체를 여기에 조직 관계가 안 나오고 저기한 것을 상정하는데 이 자체를 통과를 안 시켜준다면 저희들이 일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일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례 개정하는 것이지, 위원님 선처를 바랍니다.
○위원장 한상문   과장님, 알았습니다.
  위원님들의 찬반의 논란이 자꾸 대두되므로써 시간관계상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집행부에서 들어온 안건대로 오늘 처리를 하고 제2조 조직에 대한 사항을 부결을 시켰다가 다음에 하느냐, 두가지 안을 가지고 논란이 되니까 함께 이 다음에 조직 제2조를 완전히 다시 수정해서 오늘 올라온 안건과 동일하게 다음 회기에 이것을 처리하느냐 그렇지않으면 집행부에서 올라온것을 그것 하나로 처리해 주느냐 하는 것을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오늘 안건을 통과시켜주자고 하는 위원님들 손들어 봐요. 3대 3이 되는데.
이민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상문   우리가 이것을 지금 굳이 위원님들이 이것을 가지고 집행부하고 사실 논란을 자꾸 시간을 끌면서 개진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반대하는 견지도 사실상 우리 도 위원님들이 지역 현안 사업에 관심이 그 누구보다도 있기 때문에 사실 시장·군수보다는 도 위원들이 더 민의 편에 섭니다.
  그래서 꼭 필수 조건으로 위원으로서 들어가서 토론장에 대두될 수 있는 관계가 필수조건이 아니냐 하는데에서 3명의 위원님들은 그것을 삽입하자고 하는 것이고 세분도 거기에 동조를 하면서도 집행부의 업무차질을 느끼지않게 하기 위해서 우선 오늘 올라온 안은 처리해 주자고 하는 의견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앞으로 조직 제2조에 해당된 관계를 조속히 해서 1월달 우리 회기에 넘어와서 변경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지홍   알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과장님 지금 수정동의안으로 우리 도 위원들을 여기에다 삽입시켜서 제의를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지홍   국토 계획종합 심의회에 시행령에 그것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민희 위원   협의를 하고 해야 됩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지홍   예, 건교부에 질의를 내 갖고 유권적인 해석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임의대로…
  시행령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거죠.
○위원장 한상문   그러면 집행부에서 넘어온 오늘의 개정안 건에 대해서는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이 4명이고 반대,
  개정조례 원안에 의해서 찬성이 4명이고 반대가 1명, 기권이 2명입니다.
  충청북도 건설 종합 계획 심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재해대책 기금 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이병철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대해대책 기금 및 적립은 지방세법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1000분의 8에 해당되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 거죠?
○치수과장 연해용   치수과장 연해용입니다.
  저희가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라고 말하면 취득세하고 면허세, 등록세 수입을 말하는데 '93년도에 1,276억원, '94년도에는 1,286억원, '95년도에는 1,645억원 해서 1,402억원입니다.
  여기에 1000분지 8은 약 1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3조에 보면 조성금 총액의 100분의 50은 증시효과가 높은 국채 또는 공채매입이나 금융기관에 이자수익율이 높은 상품으로 관리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재정형편에 따라 50내지 70범위 그러니까 50∼70%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그랬는데 재정형편에 따르려고 그랬는데 그 재정형편이 얼마가 됐을 때 70%로 상향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겁니까?
○치수과장 연해용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예상을 못하고 저희가 작년 12월 6일날 재해대책법이 개정이 되고 금년도 6월 30일날 시행령이 제정이 됐기 때문에 이 재해대책기금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에 계상을 못했어요.
  이것은 저희가 재정형편상 운용을 하다 보면 그 기금을 거기까지 신장시킨다는 뜻에서 내무부에서…
이병철 위원   거기까지라는 금액은 예산을 아직 못해놓으셨다는 말입니까?
○치수과장 연해용   예.
이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97년도 재해대책사업비가 전에는 책정이 안됐다는 말씀입니까?
○치수과장 연해용   대책기금입니다.
장준호 위원   대책비는 안 섰어요?
○치수과장 연해용   재해대책비라고는 없고요.
  저희가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또는 하천정비, 수목제거비, 기성제 정비 이렇게 해 가지고 약 13억원 정도 서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11억원 정도를 기금으로 정립을 한다고 돼 있죠?
○치수과장 연해용   예.
장준호 위원   그럼 50%에서 70%를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야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돈에 대한 쓰임새는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치수과장 연해용   그것은 저희가 이 기금은 50%는 의무적으로 정립을 하고 나머지 50%는 재해위험지구의 개선사업 또는 재해 사전 대비하는 데에 필요한 그런 사업에 쓸 수 있고요. 재해응급복구 또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한 필요한 용역사업 그런 데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이 50%에 대한 금액을 우리 도의 특별회계 계정에 해 가지고 사용하게 되나요?
○치수과장 연해용   특별회계로가 아니라 기금으로서 별도로 관리하는 거죠.
  특별회계는 안 돼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예산 책정할 때 거기 다 나옵니까?
○치수과장 연해용   예.
장준호 위원   그 사업에요?
○치수과장 연해용   50%에 대한 예산사업은 아직 안 나오고…
장준호 위원   앞으로를 묻는 겁니다.
○치수과장 연해용   앞으로는 운용기금에서 11억원이 조성되면 11억원 중에서 50%는 예산과목에 편성이 안돼 있다손 치더라도 추경이나 50%에 해당하는 정립이 됐을 때에 5억 5,000만원 정도는 거기에 예산편성을 다시 해야 됩니다.
장준호 위원   편성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차년도에 차차년도에 돈이 생겼을 경우에는 우리 의회 예산심사에 올라오는 거죠?
○치수과장 연해용   예, 예산심의에 올라갈 뿐만이 아니고 매년 익년 3월에 결산보고를 도지사가 의회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평소에도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마는, 이 조례는 절대적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통세가 취득세, 면허세, 등록세 이 세 가지입니까?
○치수과장 연해용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목적세 이외에 세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세 가지의 세금이 연간 1,200억원 정도가 돼서 1000분의 8을 하면 약 11억원이 된다 이런 말씀인데 이 대책법에 1000분의 8이라는 것이 다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상위법으로 다 묶여 있으면 이대로 그냥 법으로 시행을 하는 것이 낫지 뭐하러 이것을 조례로 또 만드는 겁니까?
○치수과장 연해용   기금의 액수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금의 운용에 관한 조례입니다.
  상위법에서 기금의 액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최근에 3년간 보통세의 1000분지 8을 정립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조례입니다.
  기금에 관한 조례가 아니라 기금운용에 대한 조례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운용에 대한 조례인데 국가에서 1000분의 8을 주고서 운용을 하라면 얘기가 되지만 순수하게 우리 도에서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보통세는 우리 도에서 쓸 수 있는 돈이죠?
○치수과장 연해용   예.
장준호 위원   우리가 얼마든지 심의해서 가장 필요한 사업에 쓰는 돈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법으로 1000분의 8을 딱 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좀 지방자치제의 기본 뜻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세요.
○치수과장 연해용   이것은 저희가 대한민국 전체에 대해서 미치는 법령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자치단체의 불이익을 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준호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000분의 8이라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책정이 됐다면 1000분의 8을 국고보조를 해줘 가지고 하라는 것이 타당한 거지 1000분의 8은 내내 우리 도에서 소득되는 지방세에서 떼면서 중앙의 법으로 1000분의 8이라는 것을 묶어놓는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완전히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중앙에서 이렇게 하라는 것 밖에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치수과장 연해용   타당하다 부당하다를 떠나서 저희로서는 언급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정한 법령에 정해져 있는 사항에 대해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일개 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는 그 제정된 법에 대해서 타당하냐 부당하냐에 대해서 논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준호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1000분의 8이라는 것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처사라고 보기 때문에 이 금액에 대한 1000분의 8이라는 것은 저는 독소조항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좀더 검토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철 위원   최종철 위원입니다.
  지금 장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전문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병천   저는 아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사실 입법기관이 아닌 저희 전문위원이나 공직자가 그것을 적법하냐 위법하냐 하는 것을 판별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또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 스스로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해 주시고요.
  이것은 재해대책을 원활하게 복구하고 응급 대처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민희 위원   전문위원님! 이 상위법이 잘못됐다고 하면은 우리 의회에서, 또 우리 집행부에서 건의안을 촉구하는 그런 건의문을 건설부로 건의를 하면은 되지 않겠습니까?
○전문위원 오병천   글쎄요, 지금 이 법이 제가 볼 때에는 국회에서 가결된 것이라고 하면은 적법한 법이라고 봐야겠죠.
  집행하는 집행기관 입장이나 전문위원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 법이 하자가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다툼의 여지가 없습니다.
  또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시행령까지 제정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위법하다고 판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 제 입장에서는 적법하다고, 구태여 말씀을 하라고 하시면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는 없습니다.
장준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8/1000을 이렇게 쓰도록 법으로 내려 왔으면은 재해대책기금 운영관리조례가 저는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필요없이 8/1000만 공제해서 재해대책에 필요한, 그대로 그냥 예금도 시키고 급한 것 사업하면 되는 거지, 뭐하러 중앙에서 내려온 것 우리가 중앙에서 하라는 대로 그대로 시키는 대로 따라서 하면 되는 것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네요.
○위원장 한상문   제가 알고 있는 견해로는 재해라고 하는 것은 예상못한 것이 재해라고 인정을 하는데 언제든지 기금조성을 8/1000을 떼어서 별도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시급성을 요할 때 이 돈을 가지고 쓰라고 하는, 돈을 쓰는데에 기금을 어떻게어떻게 유용하게 써라하는 것을 조례로 지금 만드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언제든지 재해라고 하는 것은 예상치 못할 때 재해가 발생해 가지고 정말로 예산이 당장없어서 지연이 될 때도 있고, 또 예산이 없어 가지고 복구를 시급히 할 것도 못하는 때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재해대책기금 운용에 대한 조례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좀 심도있게 내용을 검토하셔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세요.
장준호 위원   치수과장님!
○치수과장 연해용   예.
장준호 위원   이게 만약 통과가 되면은 금년 추경부터 반영하나요?
○치수과장 연해용   이것에 관계없이 예산은 세워야 됩니다.
  왜냐 하면 법에,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도도 지금 현재 시·군보고 세우라고 해 놓고서 충주시하고, 충청북도만 지금 본 예산에 계상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조례와 관계없이 기금은 서 있는 거고, 그 기금을 운용하는 데에 50%를 금리가 높은 공채나, 이런 이율이 높은 장기저축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기금을 키워 나갈 것이냐 50%에 대해서, 50%는 쓸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제해놓은 나머지 50%는 그런 기금에 대한 운용 여기에 운용관은 건설교통국장이 되고, 또 집행출납원은 방제계장이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정하는 겁니다. 지금 조례는.
  그 운용기금에 대해서 그 기금을 세워야 된다 안 해야 된다 8/1000을 적용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장준호 위원   그럼 '97년도 예산에 11억원이 섰다는 얘기 아니예요?
○치수과장 연해용   아니죠, 지금 아직 안 서있어요. 우리는.
장준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과장님이 이해를 못 하시는 것같은데 만약에 이것이 통과가 되면은 추경에라도 세워야…
○치수과장 연해용   이 통과와 관계없이 기금은 서야 된다…
장준호 위원   관계없이 현재는 안 섰지만 이게 통과가 안 되더라도 추경에는 세워야 된다.
○치수과장 연해용   예. 그래서 이게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조례입니다.
  출납을 누가 하느냐, 그리고 지사가 내년 3월에 이 기금의 사용에 관한 것을 의회에 결산을 보고해야 되고 하는 그런 운용에 관한 조례예요.
  기금을 세우는 것은 법에 벌써 정해져서 저희가 왈가왈부를 할 문제가 아니고.
오성진 위원   11억원은 일반자금 운용관리를 할 것이냐 고율의 예탁을 해서 관리를 할 것이냐를 조례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치수과장 연해용   제일높은 상품으로 금융기관의 이자 수익이 높은 상품으로 집어 넣어서 관리를 해 다오 하는 것을 만드는 거예요.
○위원장 한상문   50%에 해당되는 것은 국채를 사든지, 공채를 사든지 좌우간 한국은행법에 규정된 금융기관 범위내에서, 법 범위내에서 이자율이 가장 높은 운용을 선택해서 운용관리를 효율적으로 잘 하라고 하는 이 조례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것같은데 그겁니까?
○치수과장 연해용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말이에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8/1000이 아주 법으로 의무화돼 있는 사항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건 완전히 법으로 정했으면은 국고금으로 해 줘야 당연하지, 지방비로 취득세, 면허세, 등록세 이것은 우리 도에서 순수하게 쓸 수 있는 돈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 법만 제정해서 내려보내고 중앙에서 말이지 지방에다 떠미는 거예요.
  미는 건데 과연 우리가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는 저 자신도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좀 의심스럽고 굉장히 회의감을 느낍니다마는 이게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게 정말로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위원장 한상문   장위원님 말씀도 타당하게 저희들도 받아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게 8/1000이라고 하는 재해대책기금은 의무적으로 우리 조례를 떠나서 법으로 제정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 단, 이 예산의 50%를 도에서 효율적으로 이자율이 많은 것으로 해서 운용을 하느냐 하는 운용에 대한 기금, 운용에 대한 관리조례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8/1000을 세우느냐, 안 세우느냐 하는 관계가 논란이 된다면은 몰라도 그건 우리가 여기서 재론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금에 대한 효율적인 조례, 운용조례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건 잘 판단하셔서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세요.
  타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위원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   예, 장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광고탑 문제에 대해서 사용료가 나와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좀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돌출간판같은 것을 얼마 받는다 이런 게 있더라구요, 그런데 거기에 해당되는 건지…
○도로과장 송영화   예, 도로과장 송영화입니다.
  유인물 4페이지에 보시면은 전에는 돌출간판에 대해서 점용료 산정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돌출간판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을 명시시킨 겁니다.
  거기보면 표시면적 1평방미터당 1일에 100원, 산정기준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4페이지에 있는 기준에 의해서.
장준호 위원   그러면 말이죠, 지금 1㎡당 1년에 1만5,000원이란 말이에요. 그죠?
○도로과장 송영화   네.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1만5,000원인데 예를 들어서 간판 하나가 10㎡정도 된다 그럴 경우에는 15만원이네요. 1년에요?
○도로과장 송영화   네.
장준호 위원   그러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이것 얼마내고 있었던 거죠? 전에는 안 냈나요, 냈나요?
○도로과장 송영화   돌출간판은 작년까지는 없었습니다.
  금년에 법이 제정되면서 포함되는 겁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돌출 간판 얼마든지 할 수는 있겠네요?
○도로과장 송영화   아닙니다.
  광고물 관리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것만 가능합니다.
  허가를 받아서 나오더라도 건물에서부터 도로쪽으로 나온 것 그것에 대한 점용료입니다.
  자기 집 안쪽에서, 그러니까 자기 부지 내에서 돌출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지않고 부지를 벗어나서 도로쪽으로 나온 부분에 대한 것만 점용료를 받는 겁니다.
장준호 위원   제가 봐서는 가격이 첫째 너무 과다한 것같고 과연 이대로 시행이 될 꺼냐 하는 것도 굉장히 의문스러운데, 예를 들어서 제가 봐서는 돌출간판 큰 것은 한 서너덧평씩 될 것같아요. 육안으로 생각을 해서.
  1년에 15만원씩 내야 되는데.
  이것 지방세수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송영화   이것이 저희는 이번에 규정을 만든 거고, 실질적인 점은 광고물 관리법에 의해서 시·군에서 허가 내 줄 때 이것이 계산이 됩니다.
장준호 위원   전에는 얼마였어요?
○도로과장 송영화   전에는 돌출간판에 대해서 점용료를 부과를 안 했습니다.
장준호 위원   없다고 했죠? 없다고 했는데 지금 생기는 건데, 문제는 제가 봐서는 굉장한 부담이 가고 부작용이 생길 것같은데.
○도로과장 송영화   이것이 주로 시가지내에, 시관내에 있는 돌출간판이 해당이 되지, 다른 데에 것은 크게 해당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장준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어떤 규격이나 도로 건물에서 몇cm 이상을 못 나오게 규제하는 것은 도시미 관상이나, 여러가지 질서상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과다한 금액을 받는다는 것은 도민의 부담을 자꾸 가중시키는 것같아요.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도로과장 송영화   저희가 기존에 있는 건물에서부터 도로쪽으로 도로부지를 점해서 공중에서 점한 부분에 대해서만 받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내야 된다고 봅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은요, 건물에서 예를 들어서 도로보다 한 50전이나 이렇게 들어간 집은 안 내도 되겠네요?
○도로과장 송영화   그렇습니다.
  도로부지를 침범하지 않으면은 저희가 받지를 않습니다 그건.
  도로부지에 들어온, 하늘 공중으로라도 도로부지 안쪽으로 들어온 것만 받고, 자기 대지 안에 있는 것은 받지 않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럼 건물을 예를 들어서요, 50전 안으로 들여졌단 말이에요.
○도로과장 송영화   50전을 내면 그건 안 받습니다.
  간판이 50전짜리 나오더라도 그건 안 받습니다.
이민희 위원   접도구역은.
○도로과장 송영화   접도구역은 관계 없습니다.
  그것은 광고물 관리법에 의해서 허가를 해 줄 때 면적을 계산해서 받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 문제는 심사숙고해야 될 것같은데 잘 거두실 것같아요?
○도로과장 송영화   저희가 직접하는 것은 아니고, 시·군에 위임이 됐는데 시·군에서도 광고물 관리법에 의해서 허가를 내줄 때 어느 무엇을 한다고 해서 허가를 내줄 당시에 계산해서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한상문   예를 들어서 읍소재지를 침입한다든지, 시청소재지를 침입해서 들어갈 때에 거기에 지정계시판이라고 해 가지고 파이프로 해서 도로 갓에 세워 놓고서 무슨 부흥회를 한다, 무슨 체육대회를 한다 전부 날마다 갖다 바꾸어서 끼우는데 그것도 그러면은 돈 다 받아야 되겠네요?
○도로과장 송영화   아닙니다.
  그것이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것은 그런 것은 면제됩니다.
  관에서 설치한 것은 다 면제가 되고, 그것외에 공공사업으로 하는 것도 ½로 감면이 되고 관에서 하는 것은 면제입니다.
  내지를 않습니다.
○위원장 한상문   그러면은 공단입구 같은데에다가 입주업체 죽 있는 것 그런 것도 다 받는 거예요?
○치수과장 연해용   지정계시판입니다.
○도로과장 송영화   청주시에서 계시판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갖다 붙이는 것은 면제입니다.
○위원장 한상문   선거때 아치붙이는 것, 프랑카드 붙이는 것만 돈 받는 거군요, 도로에 기호 2번 장준호 이렇게 하는 것은 돈 다 받는 것 아니예요?
○도로과장 송영화   그것은 해당이 됩니다.
장준호 위원   심사숙고 해야 될 문제인데.
이민희 위원   과장님! 이것이 도심지나 읍소재지에는 간판을, 상당히 위법한 지역에 간판을 다는 위치선정이 엄청나게 많이 돼 있어요 지금.
  그런데 우리 시·군에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간판을 세우면은 광고물법에 의해서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개인땅에서는 할 수가 있는데 개인땅을 벗어난 제방이나 그런 데에서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관청에서 하는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관청에서 하는 광고물 설치는 하게 돼 있는데 관청에서 하는 것은 할 수가 있고, 우리 일반사업자가 간판을 달때에는 그것은 못하게 돼 있고 또 거기다가 더군다나 간판내거는데 세금을 거기다가 부과시킨다고 하면은 이것은 형평성 원칙에 상당히 뒤떨어진 얘기같은 데 헌법에 분명히 관에서 설치할 경우에도 당연히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 것이 그게 원칙입니다.
  안 그렇게 생각들어요?
○도로과장 송영화   점용료에 감면규정이라는 것이 법으로 또 정해져 있어 가지고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면제하도록 현재 법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법은 누가 만들었어요?
  대한민국의 법을 만들 때 법관들이 만들었죠?
  법관들이 만들었는데 위에서 행정을 30년동안 훌륭히 잘해 오신 우리 행정가들이 그것을 변칙적으로 이용해서 민생이 살아가는데 엄청난 숫자에 달하는 법을 변칙적으로 만들어서 지금까지 사용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법 하나, 또 지방자치제에서 조례규정을 하나 만들 때에는 무언가 심사숙고해서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 올려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아시잖아요?
○위원장 한상문   과장님 말이에요…
장준호 위원   제가 딱 한 가지만 제 발언에 관한 것이니까…
  죄송합니다.
  이 금액 산정기준은 어떻게 위에서 내려온 겁니까?
○도로과장 송영화   그렇습니다.
  저희가 결정한 게 아니고, 시행령에 의해서 된 것을 저희는 그대로 준용한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여기에 안 나와있는 것같은데 나와있어요?
○도로과장 송영화   맨 뒤에 보시면 8페이지 제43조 제2항에 점용료 산정의산정기준등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국도인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이것이 시행령으로 결정된 것이고, 기타 저희는 지방도이기 때문에 이 범위내에서 당해 도로관리청이 조례로 정한 것입니다.
  그것을 준용해서 같은 저기로 제정한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몇페이지에요?
○도로과장 송영화   8페이지 제43조 제2항, 도로법 제43조 제2항에.
장준호 위원   그런데 액수는 안 나와 있지않아요?
○도로과장 송영화   액수는 그 밑에.
장준호 위원   제26조 제2항.
○도로과장 송영화   제26조 제2항, 저희가 첨부를 안 시켰습니다만 이것과 똑같습니다. 같기 때문에 첨부를 안 시킨 겁니다.
○위원장 한상문   이게 도로부지 사용료를, 도로부지 점용허가를, 땅의 면적을 위에서 점용허가를 맡아 가지고 부과를 하는 겁니까? 광고물을 다른 것에 의해서…
○도로과장 송영화   건물같은 경우는 점용면적에 의해서 하고 그것도 면적건물이 1층이냐, 2층이냐, 3층 건물이냐에 따라서 점용 요율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광고물같은 것은 하늘에 붙어있더라도 면적, 몇평방미터냐, 가로 세로 면적에 의해서 점용율을 산정합니다.
장준호 위원   간판의 면적이 아니고?
○도로과장 송영화   간판의 면적입니다.
  건물은 땅에 편입되는 면적이고.
○위원장 한상문   건물이야 도로를 점용하는 부분이 별로 있나요? 없지, 그런데 요는 도로점용 허가라고 하길래 나는 땅을 점용하는 면적에 의해서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광고물 붙인 것에 의해서…
○도로과장 송영화   간판면적입니다.
○위원장 한상문   간판면적.
○도로과장 송영화   예.
최종철 위원   높이에도 관계없는 겁니까?
○도로과장 송영화   저희는 점용료 산정기준이고, 그것은 광고물관리법에 의해서 규제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규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타법에 의해서 규제를 합니다.
  광고물 간판크기는.
최종철 위원   어느정도 높이를 지나서 간판을 다는 것은 세금을 안 내도 되지 않느냐…
○도로과장 송영화   위로 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고, 밑으로는 감면규정이 있습니다.
  땅속으로다 점용한 것은.
최종철 위원   밑으로요?
○도로과장 송영화   예, 깊이에 따라서 지하 20m 이상인 경우에는 점용료의 1/2, 40m이상인 경우에는 4/5를 감액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깊이 들어 갈 수록 점용료를 조금 냅니다.
○위원장 한상문   이것이 해당되는 것이 도로 현수막이나 도로에 건너서 아취같은 것 붙이는 것외에는 실지는 별로 없어요.
○도로과장 송영화   참고로 말씀드리면 95년도에 전체 점용료가 도내에 1억 4,200만원입니다. 96년도에는 12월 24일까지 1억 4,169만원, 도내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큰 금액은 아닙니다.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이 다 면제가 되기 때문에 큰 금액은 나오지않습니다.
○위원장 한상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성진 위원   위원장님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오성진 위원입니다.
  도로 점용료 산정 기준표가 죽 나와 있는데 이것은 시행령 기준에 맞춰 가지고 내시가 된 가격으로 맞춰 오신 거죠?
○도로과장 송영화   대통령령에 의해서 정해진 것을 그대로 한 것입니다.
오성진 위원   예, 그랬는데 제가 언뜻 죽 내용을 점검해 봐도 이거 주민들한테 지방화 시대에 재정 확충도 좋지만 상당히 많은 부담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않아도 가뜩이나 지방 재정 확충을 하다 보니까 세금이 매년 적어도 한자리 수가 아닌 두자리 이상으로 계속해서 몇년째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지방자치제 됐다고 해야 세금만 많이 올라갔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광고탑 같은 경우도 보면 표시 면적 1입방미터당 15,000원이라고 했는데 사실 15,000원이라고 하면 안됩니다.
  보통 30평방미터 나오면 몇십만원씩 됩니다.
  우리가 숫치로 봐서는 15,000원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1평방미터에 뭐 연간 3만원이다, 15,000원이다, 어떤 건축물에는 1층에는 평방미터당 0.05를 곱하고 토지 가격에다.
  토지 가격이 평당 10만원 정도 나오는 데가 있으면 산정해 보면 연간 거의 돈 10만원이상 내야 되는 큰 돈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도로과장 송영화   실질적으로 건물은 규정엔 있지만 도로 부지 위에 건물은 신규 허가 없습니다.
  질수가 없는 것이 건물인데 기존에 있던 것 실지 몇필지 안됩니다.
  도로 부지에는 영구시설물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고탑도 실질적으로 규정은 있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것외에는 신규허가는 거의 안되고 접도구역내에나 도로 부지에는 허가가 안됩니다.
  규정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것은 극소수이고 실질적으로 점용료가 저희가 작년도에 1억 4천만원 정도 했지만 이것은 주로 휴게소, 주유소, 가든 같은데 들어가는 진입로에 점용 허가받은 것 그것이 주지 실질적으로 큰 물량은 없습니다.
  그리고 간판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억제를 하는 방향입니다.
  돌출 간판은 억제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지 주민한테 큰 부담은 안 가는 것으로 주유소라든지 휴게소 그것은 자기들 영리목적을 위해서 도로 점용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내야 되는 것이고.
오성진 위원   그것은 사전에 점용 허가를 득하지않으면 허가 자체를 안해주니까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 허가를 득할 때 국도면 관리청에서,지방도면 우리 도에서 군도면 군에서 사전에 도로 점용 허가를 같이 득했을때만이 건축 허가가 나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주유소가 되었든 상점이 되었든 개인주택이 되었든.
  그렇지 않고서는 허가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 점용허가가 필수적으로 허가가 되지않으면.
○도로과장 송영화   도로 점용 허가는 실질적으로 가든 같은 것 짓는 경우에 직접 건축 허가는 관계 없습니다.
  나중에 진입로 할때 자기들이 필요하니까 점용 허가받는 것이고 기존에 있는 것 그대로 쓰면 괜찮은데 마당 높이든가 길 높이를 높인다든지 하면 도로의 놀이 부분이 일부 들어가고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실지 건축 허가하고는 큰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성진 위원   아닙니다.
  아닌 것이 도로 부지가 있으면 해당 시 군에 건축 허가를 신청을 했을때 관계부서에 가서 협의를 얻어서 오도록 합니다.
  그러면 건축 신청자는 사전에 토지 측량사에다가 위임을 해 가지고 측량 설계를 해서 평수를 뽑아다가 전부 해서 승인 받아다가 줬을때만이 허가를 검토합니다.
○도로과장 송영화   실질적으로 복합 민원처리를 한번에 하기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것은 이미 도로 점용료 허가라든가 점용료 부과 징수가 모든 것이 시장군수가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 허가, 도로 점용 허가도 한꺼번에 같이 처리되는 그런 과정에서 일이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성진 위원   그렇게 하고 현수막에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을 평방미터당 하루에 50원, 백원 이렇게 했는데 50원은 뭐고 백원은 뭡니까?
  기타 용도?
○도로과장 송영화   제사나 종교행사 용도로 한 것은 50원이고 나머지는 그냥 현수막 설치한 것은 입학 축, 환영 그런 것은 백원이란 뜻입니다.
  제사나 종교행사 용도로 한 것만 50원, 나머지는 백원.
오성진 위원   그랬을때는 도로 부지에다가 이렇게 뭘 세울 것 아니겠습니까?
  세워야지 현수막을 붙일 수 있잖아요.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예산을 합니까?
○도로과장 현수막   크기로만 합니다. 면적으로.
오성진 위원   요새 같으면 성탄절이라든지 4월달 같으면 종교행사니까 말씀드리는데 초파일 이럴때 현수막 세웠을 때 이것마저도 점용료를 부과시킨다는 것은 잘못 아닙니까?
○도로과장 송영화   이것은 전부터 있었던 규정입니다.
  옛날부터 계속 부담해 오던 사항입니다.
  현재도 부담하고 있고 이번에 바뀐 것은 돌출 간판 이것 하나만 더 포함한 것이지 나머지 사항은 그대로 전부터 해오던 그런 규정입니다.
오성진 위원   다 있는 것이고 돌출간판 4페이지 중간 부분에 돌출 간판만 15,000원이 이번에 올라온 것이다?
○도로과장 송영화   예, 그렇습니다.
  그것 하나만 들어간 것입니다.
오성진 위원   이것을 이번에 개정조례 심사를 안 해주면 어떤 결과가 오나요?
  큰 문제가 옵니까? 상관은 없죠?
○도로과장 송영화   안해주시면 저희가 광고물 관리법에 의해서 저희가 광고물 관리법은 하지않습니다만 거기에서 허가 받을때 간판은 어떻게 하고 허가 사항에 들어있거든요.
  그때 점용료를 같이 부과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안해 주시면 지방도 것은 못하고 이미 국도는 받고 있습니다.
  저희 지방도만 못 받고 시군도는 시장 군수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시군조례로 제정되기 때문에.
  그러면 국도, 군도, 농어촌도로 다 받는데 지방도만 못 받는 그런 사례가 됩니다. 좀 형평성에 안 맞는 그런 거죠.
오성진 위원   우리 도 조례니까?
○도로과장 송영화   도 조례니까 지방도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해 주시면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이민희 위원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얘기는 벌써 수십년 됐습니다.
  힘있는 사람들이 내가 늘 위원회때마다 얘기합니다만 힘있는 사람들이 위정자들이 지금도 정신차리지 못하고 형평성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까?
  자기네들 기득권 세력층들이 도움이 있다고 하면 다 이것을 해 가지고 국민은 뭘로 알고있는 거죠 한마디로.
오성진 위원   대통령령으로 내시가 내려온 가격이 15,000원이죠?
○도로과장 송영화   예, 같습니다.
오성진 위원   그것도 평방미터당?
○도로과장 송영화   예.
오성진 위원   이것을 하향 조정해서는 큰 문제 될 게 있나요?
○도로과장 송영화   그것은 조정을 준칙인데 대통령령이 되어있고 국도가 이미 그렇게 대통령령으로 선포되어있고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낮춘다는 것은…
오성진 위원   문제가 옵니까?
  타 시도 똑 같습니까?
○도로과장 송영화   똑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공통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저희가 만드는 지방도이기 때문에 군도, 국도, 농어촌도로 빠지고 도시계획 시 관내 빠지고 나면 실지 돌출 간판 저희는 없습니다.
  있어도 내용은 극히 미미합니다.
오성진 위원   지방도에 돌출 간판이라고 하는 경우는 겨우 어떤 영업소가 씁니다.
  업소가 오가는 운행자들한테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간판 아닙니까?
  그런 간판이 없으면 고객이 찾아오질 못하니까 이런 것을 만드는 것 같은데 부담을 주는 것 아니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로과장 송영화   이것은 전국적으로 같은 가격입니다.
오성진 위원   전국적으로 같은 사항이라도 충청북도 조례로 안 만들면 못 받는 것이죠.
○도로과장 송영화   충청북도 도내에서도 국도에 해당되는 것은 받고 지방도는 안 받고 군도 받고 시도 받고 다 받는데 지방도만 낮춰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그런 것입니다.
오성진 위원   하향조정도 어렵다?
○도로과장 송영화   예.
오성진 위원   알겠습니다.
최종철 위원   지방도에 몇개 정도 간판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송영화   그것은 제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최종철 위원   세외수입이 대략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도로과장 송영화   간판 포함해서 전체가 1억 4천만원 정도. 간판은 극히 일부가 될 것이고 주로 토지점용, 주유소가든 그런 것에 대한 진입로의 도로 점용 허가 그것이 거의 주류를 이룹니다.
이민희 위원   허가는 받아 가지고 전부 세금을 징수하는 것입니까?
  허가 안 난 곳도 비공식적으로다가 간판이 있는데 징수를 하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송영화   그 간판은 제가 알기에 작년에 광고물 관리법에 의해서 일제 조사를 시군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허가가 안 나는데 지금도 간판이 붙어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실제 조사를 전부 해 보셨어요?
  우리 충청북도내에 있는.
○도로과장 송영화   거기에 대한 조사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광고물 관리법에 타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타 부서에서요?
○도로과장 송영화   예.
이민희 위원   그것을 그렇게 못하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상위법에 간판을 하지 못하게 되어있으면 그것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를 해서 광고물에 대해서 설치를 하되 세금은 꼭 징수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빨리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루어져야지 지금 사업하는 사업장에 간판없이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그것을 간판을 보고서 사람들이 카센타가 있다면 지나가다가 들어가고 공장이 있다면 들어가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구태여 지금 있는 것을 철거를 해서 벌금까지 백만원, 적은 돈도 아니고 백만원, 150만원, 200만원 물려서 영세민들한테 큰 피해를 주는 입장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광고물을 어디에서 담당하죠?
  도시과에서 담당하죠?
○지역개발과장 김지홍   도시과가 아니라 지역개발과에서 합니다.
  광고물 관계는 전체적으로 시장군수한테 위임해 주고 도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
이민희 위원   상위법에 묶여서 일반사업장에서 간판을 도로상에다 내걸지 못한다면서요?
  자기터에만 할 수 있지 자기터를 벗어난 지역에다가 할려고 하면 허가도 안 내주고…
○지역개발과장 김지홍   규정이 있으니까 광고물 법이 있으니까 법에 의해서 거기에 준해서 하는 거죠.
이민희 위원   잘못된 법이 있으면 중앙에다 건의 좀 하세요.
  과장님이 건의하셔서 어차피 세금을 우리가 징수할거면 법이 잘못되었으면 법을 고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금을 징수하고 간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바꿔줘야지 이것을 허가없이 했다고 해서 적발해 가지고 1년에 2백만원, 3백만원씩 벌금을 물게 하는 이런 일이 지장자치제에서는 없어야 됩니다.
  허가를 내줘서 만약에 세금을 내지않을 것 같으면 당연히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과를 할 수 있는 것이지만 허가를 내주고 설치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뭔가 허가가 날 수 있도록 건설부에 한번 건의 좀 해 보십시오.
○위원장 한상문   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무허가 설치 광고물에 대해서도 본인에게 종용하고 허가받도록 종용해서 사용료를 받아들인다고 할때 오히려 더 주민 편에서는 낫게 이루어지는 사례도 될 수 있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의사일정은 호남 고속철도 건설기본계획 공청회 참석관계로 9시에 소집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정기회 제8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


○출석위원(7인)
  한상문  최종철  최선환  이병철
  이민희  오성진  장준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오병천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송완호
  지역개발과장김지홍
  치수과장연해용
  도로과장송영화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 삼원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댜학교 중퇴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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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대호

김대호

  • 이 름 김대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괴산 동인초등학교 졸업
  • 괴산중학교 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청주서원대학교 평생교육원 성인실무과정
  • 고려대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괴산군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운동 괴산군지회장
  • 괴산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충북지역개발자문위원
  • 경북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 괴산군 대책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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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동진

김동진

  • 이 름 김동진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한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산농한의원 원장
  • 충북한의사회 명예회장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예총 충북지부장
  • 제4대 청주시의회 의장
  • 청주지방법원 가사소액조정위원회 회장
  • 제주대림요양병원장(현)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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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원식

김원식

  • 이 름 김원식
  • 선 거 구 제천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세명대학교 졸업
  •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경영행정대학원 수료(지방자치)

경력사항

  • 한나라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중앙청년연합회 제천지부장
  • 미국 클린턴대통령 취임식 청년대표 참석
  • 세계한민족대단 상임이사(현)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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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인식

김인식

  • 이 름 김인식
  • 선 거 구 충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주시정자문위원
  • 충북도지역경제협의회 위원
  • 충북사과원예협동조합장
  • 제4대 도의회 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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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재근

김재근

  • 이 름 김재근
  • 선 거 구 충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목행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경력사항

  • 중원당약국 대표
  • 충주시민모임 상임이사
  • 남한강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 남한강포럼 운영위원장
  • 제4대 도의회 문교사회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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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1955 덕성초등학교 졸업
  • 1958 청주중학교 졸업
  • 1961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1965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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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진학

김진학

  • 이 름 김진학
  • 선 거 구 제천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시덕산·수산농협 상무
  • 충북예총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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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춘식

김춘식

  • 이 름 김춘식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공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 자민련 상당구지구당 위원장
  • 충청북도체육회 이사
  • 청주시 태권도협회장
  • 충청북도생활체육연합회 부회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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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만순

박만순

  • 이 름 박만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상수

박상수

  • 이 름 박상수
  • 선 거 구 제천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금성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문인협회 회원(시인) 시집 2권 출간
  • 제천엽연호생산협동조합장
  • 덕산우체국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 내재문화연구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천시 협의회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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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온섭

박온섭

  • 이 름 박온섭
  • 선 거 구 괴산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송면초등학교 졸업
  • 한문수학 7년

경력사항

  • 한국서예협회 괴산군회장
  • 괴산향교 전교
  • 민주당 충청북도지부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성균관유도회총본부 부회장
  • 충청북도도의선향회 부회장
  • 화양동을사랑하는모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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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용인

박용인

  • 이 름 박용인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괴산 명덕초등학교 졸업
  • 괴산중학교 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상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회계학 수료

경력사항

  • 경기도 안성군 교육공무원
  • 뉴청주 라이온스 회장
  • 충청북도 핸드볼협회 회장
  • 청주 상당예식장 대표
  • 제4대 시의회 부의장(2회)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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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제국

박제국

  • 이 름 박제국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인천 제물포고등학교 교사
  • 삼성양조장 대표
  • 음성군정자문위원
  • 음성축협 감사
  • 제1대 음성군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학래

박학래

  • 이 름 박학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의원(2~3대)
  •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5~6대)
  • 민주당 충북도지부 고문
  • 충북 공명선거실천협의회 공동대표
  • 청주시 문화상 수상(복지부분)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 특별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의원(UR특위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옥순

송옥순

  • 이 름 송옥순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중앙초등학교 졸업
  • 정주여자중학교 졸업
  • 청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국문과 2년 중퇴
  • 경기대학교 국문과 졸업

경력사항

  • 새마을운동 도지부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 자문위원
  • 대한적십자사부녀봉사특별자문위원
  • 청주지법가사조정위원회자문위원
  • KBS시청자위원
  • 충북여성포럼 대표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언회 위원
  • 제7대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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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재주

송재주

  • 이 름 송재주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실업전문대 행정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옥천청년회의소 회장
  • 옥천 문화원장
  • 옥천농협협동조합 조합장
  • 직장새마을운동 옥천군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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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양초등학교 졸업
  • 단양중학교 졸업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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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가곡초등학교 졸업
  • 매포중학교 졸업
  • 육민관고등학교 졸업
  • 관동대학교 영문과 2년 수료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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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산중학교 졸업
  • 영동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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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성진

오성진

  • 이 름 오성진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현도초등학교 졸업
  • 대전동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국음식업 청원군지부장
  • 법무부 청원군 갱생보호위원
  • 청주농업고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 신한국당 충북도지부부위원장
  • 제1대 청원군의회 개발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호

유명호

  • 이 름 유명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과대학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이수

경력사항

  • 괴산군 약사회 회장
  • 증평 청년회의소(2,3대) 회장
  •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괴산군협의회 회장
  • 증평군추진위원장
  • 증평군수(1,2대)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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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 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현)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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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재철

유재철

  • 이 름 유재철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산외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산외면의회 의원 당선
  • 장갑초등학교 육성회장(27년)
  • 보은군 교육위원 당선
  • 민주공화당 충북 보은·옥천·영동 제3지구당 부위원장(10년)
  • 산외농협조합장(18년)
  • 농협중앙회 이사
  • 6.25참전 전우회 충청북도지부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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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병태

윤병태

  • 이 름 윤병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추평초등학교 졸업
  • 신면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대한적십자사 충주봉사회관 초대관장
  • 충청일보 이사
  • 충북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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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길하

이길하

  • 이 름 이길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의림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자문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민희

이민희

  • 이 름 이민희
  • 선 거 구 청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남일초등학교 졸업
  • 세광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미국 미주리주 주립대학 농대1년 수학

경력사항

  • 평화민주당 청주갑지구당 수석 부위원장
  • 충북 그린벨트 농민재산권 권리 회복 추진위원장
  • 전국개발제한구역홍보위원장
  • 전국농림권리회복추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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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명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한국청년회의소 중앙이사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충북 제2지구 의료보험조합 이사
  • 대명상호신용금고 부사장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철

이병철

  • 이 름 이병철
  • 선 거 구 제천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남당초등학교 졸업
  • 대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세명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 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 양잠협동조합 상무대리
  • 제천시 체육회·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제천시 문화원 이사
  • 제천 음식업지부장
  • ㈜삼성운수 대표이사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 제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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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선호

이선호

  • 이 름 이선호
  • 선 거 구 충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락초등학교 졸업
  • 주덕중학교 졸업
  • 충주실업고등학교 상학과 졸업

경력사항

  • 동량면사무소 근무
  • 충주시 4-H후원회 회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주해병대 전우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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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국

이종국

  • 이 름 이종국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법학과 2년 수료

경력사항

  • 청주시청 시정, 회계, 양정 서무계장
  • 청주시 영동·내덕·수곡동장
  • 한국천주교 평신도 사도직협의회 상임위원
  • 청주시 내덕동 주교좌성당 평신도 회장
  • 성심신용협동조합이사장(4선)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향래

이향래

  • 이 름 이향래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관기초등학교 졸업
  • 보덕중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4-H동문회장
  • 보은군 농어민후계자협의회장
  • 보은군 군정자문위원
  • 마로농협조합장(4·5대)
  • 보은군수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희복

이희복

  • 이 름 이희복
  • 선 거 구 옥천군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산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읍사무소 근무
  • 농어민후계자 옥천군연합회장
  • 농어민후계자 충청북도연합회 감사
  • 제1대 옥천군의회 부의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간사,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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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헌용

임헌용

  • 이 름 임헌용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교육대학 부속초등학교 졸업
  • 대성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제5대 도의회 기회경제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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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양강초등학교 졸업
  • 영동중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회장
  • 제5대, 제6대, 제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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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태정

정태정

  • 이 름 정태정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노송초등학교 졸업
  • 황간중학교 졸업
  • 휘문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농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산악회 영동지부 조직위원장
  • 황간농협이사
  • 한국과수협회영동군지부 부지부장
  • 영동과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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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안성초등학교 졸업
  • 안성중학교 졸업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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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 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 회장
  • 제10차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 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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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선환

최선환

  • 이 름 최선환
  • 선 거 구 충주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동량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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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영락

최영락

  • 이 름 최영락
  • 선 거 구 제천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봉양초등학교 졸업
  • 봉양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중앙애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

경력사항

  • 제천농민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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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종철

최종철

  • 이 름 최종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조촌초등학교 졸업
  • 음성중학교 졸업
  •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신화사 대표
  • 문화교육사 대표
  • 민주당 청주흥덕지구당 부위원장
  • 통일교육 전문위원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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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준구

최준구

  • 이 름 최준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구 수창초등학교 졸업
  • 대구 영남중학교 졸업
  • 대구 성광고등학교 졸업
  • 국립서울산업대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 공무원 교육원 감사
  • 법주약국경영
  • 2006년 충북 보은군의원 출마
  • 아트시티 조형연구소 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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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상문

한상문

  • 이 름 한상문
  • 선 거 구 진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문백초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진천군 체육회 육상연맹회장
  • 한국 반공연맹 진천군지부장
  • 국제라이온스 309H지구 3지대 위원장
  • 진천군 의용소방대연합회장
  • 진천군 지역발전협의회장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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