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6년12월6일(금) 11시
의사일정
1. 1997년도충청북도공영개발사업단소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1997년도충청북도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소관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7년도충청북도공영개발사업단소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1997년도충청북도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소관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정기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분주한 정기회 일정에 여러 위원님들 많은 고생이 되시는 것을 생각할 때 송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거 도지사로부터 제출된 1997년도 충청북도 공영개발사업단 및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여러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1997년도충청북도공영개발사업단소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공영개발사업단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상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항상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1997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중단)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은 금년 연말까지 한시적인 기구로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존폐가 어떻게 될런지는 우리 건설교통위원님들이 확실하게 모르고 있으니까 우리 공영개발단장님께서 기이 공영개발단 사업을 중단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좀 납득이 가는 설명을 주신 후에 그리고서 현재 사업을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견지로는 오위원님 생각하는 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공영개발사업단장께서도 세부적인 내용을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이니까 말씀을 드릴 상황이 못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말씀을 주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설명을 받아야지.
아시고 계시는 대로 단장님께서 내년도 존폐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어떤 전제조건으로 해서 사업예산을 보고를 해야지 심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심사를 받아야 할 수 있는 명분을 우리가 지금 못 찾고 있잖아요.
(「참석을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단장님이 그 사실을 알고 계시는가 모르고 계시는가를 먼저 말씀을 하신 다음에 아시면 아시는 대로…
우선 제안설명을 하세요.
사전에, 위원장님 말씀도 논리적으로 맞습니다마는 제 의견은 사전에 존폐여부부터 설명을 해 주시고 또 계속사업으로 존립하는 것으로 기구가 계속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설명을 주셔야지 이 보고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양해없이는 들을 수가 없죠.
우리가 지금 기구가 통폐합된다든지 이런 상황을 지금 단장님께서는 모르고 계실 것이고 또 어저께 우리가 사전에 그것을 알기 위해서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설명을 들었으면 그 설명을 들은 안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심사를 하면 되는 것이지, 저 양반이 지금 기구가 통폐합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얘기할 겨, 자기들은 지금 이 사업을 존속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오늘이 예산심사를 해야 되는 것이야.
위원장님 여하간에 단장님이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는 어떤 얘기가 나오고 또 위원님들의 의견이니까 위원장님이 조금 양보를 하시고 뭐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니까 제 의견 같아서도 일단 단장님의 의견을 간단하게라도 듣고 그리고나서 우리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는 것이 본 위원도 순서는 그게 맞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조금 양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장님께서 아는 데까지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난 뒤에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어느 기구가 통합이 된다고 해도 우리 사업이 진행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은 어느 기구가 저기해도 인수를 맡아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심사가 필요합니다.
통폐합이 된다라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몇개의 단체가, 기구가 통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경상비가 차질이 옵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려주셔야 우리가 내년도에 사업예산을 다루는데 참고를 해서 예산을 심사를 해서 넘겨드리죠.
예산심사를 했다가 공영개발사업단이 만약에 없어졌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의회에서.
그러니까 좌우간 우리가 어저께 우리끼리 간담회석상에서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예산심사는 어떻게 기구가 통폐합되든 이 사업은 존속해야 될 사업이니까 또 공무원들도 어디로 통합이 되든지간에 봉급 자원은 나가야 될 것이니까 예산심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상세한 것은 있다가 간담회시간에 상세하게 서로 논의를 하더라도 제안 설명을 하고 예산심사는 심사대로 해야될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조례를 연장해 달라든지 이런 행동을 취하신 것이 있으면 그런 것을 말씀을 듣고 참고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내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업은 기구가 없어진다고 해서 삭 사업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하던 사업은 마무리돼야 되고 또 추진하는 사업도 계속사업이고 그래서 예산관계는 지금 지방재정법 제38조에 보면 예산의 이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구, 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 조례제정 또느 관계기관사이의 기능이 인계됐을 때에는 예산을 상호이체한다 이렇게 해서 예산성립된 된 것을 가지고 맡은 기구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에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심사해 주시고 또 다음에 기구가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추경시에 조정을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해 주시죠.
(1997년도충청북도공영개발사업단소관공영개발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충청북도공영개발사업단소관공영개발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할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예산심사를 하기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심사의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공영개발사업단 예산심사과정에서 시한이 됐던 금년 12월 31일까지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한 시한만료에 대한 취지와 또한 예산심사를 완료가 된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한 심사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하는 관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논란이 있었으므로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또한 집행부측의 그간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자 오늘 기획관리실장님을 출석시켰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그간의 과정을 소상하게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심사를 하시면서 상당히 일기가 불순합니다마는 그간에 배경을 말씀드리면 예산안은 법정시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난 10월 30일 날자로 해서 기구라든가 인력, 이와 같은 것을 10월 30일 현재로 해서 확정을 지어 가지고 예산안 제출은 11월 11일날 예산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기구 확정이 된 것이 4일전, 아니 5일전에 이기 때문에 그저께는, 5일전에는 의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님들게 보고를 사전에 미리 드렸고 또 어제의 경우에는 사전에 또 위원님들께 비공식적으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이 제출이 되고 물론 공영개발사업단이나 이와 같은 사업소가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무부와 죽 계속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과연 존치를 하느냐, 안 하느냐 또 일부 지금 시·도의 경우에 있어서는 존치가 되고 있는 데가 있고 또 안 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된 것이 내무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최종확정이 된 것이 11월말쯤 확정이 됐기 때문에 예산안이 이미 제출이 되고 난 다음에 기구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의 경우에 있어서도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지난 '94년도에 경제기획원과 재무부 합쳐서 재정경제원으로 또 건설부와 교통부가 합쳐서 건설교통부로 이렇게 각각 대규모 개편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행정기구의 개편이 연말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각등등 이것과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들도 물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수차례에 걸쳐서 문제제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두시에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지금 공무원교육원과 도민교육원과의 관계, 같은 군에 있으면서 이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문제, 그래서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는 사실상 그 두개뿐만이 아니라 두시에 발표되는 데에서도 또 발표를 하겠습니다마는 도정 전반에 걸쳐서 어떤 면에서 보면 행정개혁이라고 볼 수 있는 도단위 차원의 대규모 개편을 지금 현재 단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어떤, 특히 조직개편 문제라는 것은 조심스럽기 때문에 또 바로 인사가 수반되는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공개해 가지고 수시로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이와 같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는 이와 같은 거라면 그것은 얼마든지 수시로 상의도 드리고 비공식적으로도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한 사람이 알고 두 사람이 알면 보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극비리에 작업을 해 오다가 결과적으로 4, 5일전에 지사님께 최종보고드리고 그 다음에 도의회와 사전협의를 하고 또 어제 건설위원님들께 사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하는 실무적인 어려운 점 또 행정기술상 절차상에 어려운 점을 좀 십분 이해를 해 주시고 모처럼, 사실상의 개편하게 된 배경의 경우에 있어서도 위원님들께서도 수차례에 집행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또 집행부 차원에서도 정부의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운동 차원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뭔가 부분적인 조직개편이 아니라 대대적인 하나의 개편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와 같은 차원에서 사실상 연말의 짧은 기간에 이렇게 추진해 왔다는 것을 그 고충을 좀 십분 이해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성원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중앙차원의 경우에 있어서도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른 예산의 이체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차원의 경우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제도가 있기 때문에 물론 사전에 미리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리고 임박해서 설명을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마는 이런 절차문제, 아까 말씀드렸던 보안상의 문제 이와 같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십분 이해를 해 주시고 심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공영개발사업단의 존폐문제도 그렇게 극비를 요하는 사항입니까.
금년 12월 31일로 되어 있는데 설치기한이 그것은 다 누구나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 조직을 개편하는 데에도 그렇게 극비에 하고 예산을 다루는데 까지있어서도 알지 못하고 다뤄야 될 실정이 되는가를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법상부칙에 존치시한이 금년도 12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안을 제출하고 또 한 5일전까지만 해도 이것을 존치를 하느냐 안 하느냐하는 이와 같은 문제까지도 계속적으로 내무부와 또 협의도 하고 이렇게 이루져 왔기 때문에 그 때 당시 시점까지만해도 이것을 없앨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존치를 시키느냐, 물론 법정시한이 되어 있었지만 존치시한이 되더라도 계속 지금까지 연장을 해 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 존치시한이 있었지만 내무부와 협의를 해서 계속적으로 두번에 걸쳐서 연장을 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예산안을 제출하고 도의회에 제출하면서 연장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하는 차원에서 계속 미뤄왔던 것인데 그런데 조직개편이라는 것이 부분적으로 그것 하나만 딱 하고 다른 것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관리 전반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될 이와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 하나만 물론 공영개발사업단이나 또는 어느 기구, 특정한 기구 하나만 있으면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종합성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정 전반에 관해서 조직개편을 하고 도정전반의 조직을 다뤄야 하는 실장님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건설교통국 예산을 다뤄야 하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공영개발사업단의 시한이 금년 12월 31일로 되어 있고 또한 오창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 지금 있는 상황에서 통폐합하느냐 아니면 다른 기구로 신설이 되느냐하는 문제를 놓고 이미 금년초에서부터 추측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상항에서 좀더 공개적이고 이런 공영개발사업단 존치문제만이라도 공개적이고 이제는 지방자치시대 아니에요, 활짝 열린 민선시대이고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좀더 공개적인 상황에서 이런 기구 개편이 이루어졌으면 예산도 합리적으로 이렇게 편성이 될 수 있지 않았었느냐하는 생각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사실
그래서 실장님을 여기 오시게 해 놓고 우리가 사과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데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래도 절차상에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기획관리실장님이 직접 저희 상임위원회 예산심사실에 들어오셔가지고 설명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불과 5, 6일전까지만해도 존폐 여부가 불확실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셨던 말씀이 역력히 보이는데 그런 것일수록 예산심사전에 사전설명을 좀 주셔서 위원들을 납득을 시켰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연간 5, 600억원의 재정수익을 확충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는 기구였습니다.
이 기구가 연말 12월 31일까지 한시적인 그런 조례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여러가지 공무원들의 어려움도 또 불안감도 솔직히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을 하더라도 내년도에 더 많은 재정수익사업을 시행을 할 때 이 예산은 필히 우리가 다뤄줘야만 되기는 되는데 사전에 집행기관에서 어려움만 끌어만 안고 있었지 같이 어려움을 동참시키는 그런 절차가 없었지 않느냐 싶어서 오늘 바쁘신 중에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소상하게 해명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저희 상임위에 이렇게 오셔서 말씀을 주시니까 저는 상당히 이해가 가는 부분도 많고 흡족한데 실장님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걱정을 해 주시고 같이 고민을 해 주시니까 앞으로, 아까도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은 지금까지 일을 해 왔고 또 그간에 도의 여러 가지 경영수익이라든가 이와 같은 측면에서 많은 기여를 해 왔습니다.
기여를 해 왔는데, 그간에 수차에 걸쳐서 소위 도의 공영개발사업 또 시·군의 공영개발사업과의 관련성 문제 이와 같은 것이 우리 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제기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저도 내무부에 있으면서 직접 기구도 다루고 재정을 다루면서 수차례에 고민도 여기서 하던 똑같은 또 위원님들이 고민하시던 그 내용을 같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왜 시·군 공영개발사업소가 또 따로 있는데 그 수익이 돌아오는 것이 뻔한데 도에 줄 리가 없습니다.
그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 등등해서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조직에 통합되는 것이 다소 좀 늦지 않았느냐 이와 같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와 같은 것도 비록 기구는 통합이 되지만 업무는 그대로 인수인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의 경우에 있어서도 영속성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특히 건설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해 주시고 그런다면 우리 도의 공영개발사업 또 도의 건설행정분야가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확충에 일익을 담당하는 공영개발사업단이 이런 연말까지 한시적인 기구,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은 많은 걱정들을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될 내용보다도 집행기관에서 더 많은 고충을 갖고 참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사전에 한번쯤 같이 걱정을 나눠줬더라면 이런 예산심사를 지연시키는 이런 사례까지는 오지 않았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궁금한 것이 있는 위원님들 계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소상하게 바쁘신 시간에 와서 이렇게 실장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장내정돈)
공영개발단 예산심사 질의를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 업무추진 교통비중에서 이게 뭐 전부 지침에 나와 있는 것이지만 체력단련비에 대해서, 체력단련비라는 것은 좀 자세하게 체력을 어떻게 공무원들께서 운동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소요비에 들어가는 경비라든가 그런 것을 좀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이것은 부기가 체력단련비로다가 돼 있지만 체력을 단련하는데 따라서 주는 것이 아니고 1년에 두 번을 보수형식으로다가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가 800만원 나와 있습니다만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어떠한 연구를 그렇게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연구를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인회계사에다가 의뢰를 해서 결산검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주시에다가 우리가 이익 40%를 주게 돼 있는데 할 수 없이 안팔린 땅에서 감정가격을 해 가지고 그것을 주고 조금 남은 것은 정산하고 나머지는 도유 재산으로 일단 소유권을 해놔 가지고서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상황좀 말씀해 주세요.
원종현씨 것은 우리가 1심에서 져서 2심에 항소해서 2심에서는 우리가 이겼어요.
그래서 지금 대법원에 상고중에 있고 아직 결심이 안 났습니다.
김교호씨 것은 우리가 대법원까지 해서 이겼는데 이 분이 다시 소를 제기를 했어요.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소를 내 가지고 1심이 4일날 났는데 졌어요, 우리가.
그래서 항소관계는 아직 결심이 안 났습니다.
그런 상태로 두 가지 게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수긍할 것은 수긍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김교호씨라는 분은 고등법원까지 올라갔나요?
그것이 1심에서 우리가 졌습니다, 김교호씨가 이기고.
그래서 아직 항소관계는 판결문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4일날 결심이 났으니까.
그것을 받아 가지고 결심을 받아서 항소여부는 결정을 할려고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가경3지구 미분양택지 신문광고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미분양이 몇 필지가 됐죠?
그래서 현재 미분양된 것이 117필지가 남았습니다.
1,998만원이죠, 2개지에 두 번 내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대략 그렇죠? 1,998만원 신문 2개지에다가 두 번 내니까 네 번 내는 거예요.
한 번 내는데 5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너무 과다예산이 책정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면 장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998만원이면 거의…
그런데 이것이 너무 과다책정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한꺼번에 죽 내는 겁니다.
당연히 빨리 팔아야 되니까 광고를 내야 돼요.
당연한데, 문제는 광고비를 적게 들여서 이런 효과가 오도록 하는데 너무 많이 책정된 것이 아니냐 싶은 얘기예요.
이번에도 그렇게 들어갔어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하기는 해야되는데 빨리 팔아야 되니까, 그런데 예산절약을 하는데 신중을 기해서 해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경3지구를 개발하면서 청주시하고 실시계획 협의 당시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전산화 GIS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공사가 준공이 됐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해서 청주시에 인계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GIS란 지리정보시스템이라고 통상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닌데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뜻은 우리가 가경3지구가 택지개발사업이 끝났으면 그것으로 종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까지 우리가 해서 청주시에 인계를 시켜야될 그런 무슨 어떤 규정이나 그런…
인정을 하니까 철저하게 앞으로 지하매설물 관리에 시범케이스가 되도록 잘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대 구입하시는데, 당연히 풀깎는 기계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위원이 건설교통국 예산을 다루는데 보니까 30만원으로 돼 있었어요.
30만원도 본위원은 너무 비싸다 내가 시장에서 알기로는 20만원 전후면 살 수 있다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하는가 하니 그런 제품은 하루종일 쓰기 때문에 열이 나오고 그래서 좀더 좋은 제품을 사기 위해서 30만원이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얼마나 특별한 예취기를 사는데 50만원이나 책정하셨습니까?
왜 그런가 하니 여러분께서 예산서를 낼 때 과연 얼마만큼 실지를 알고 내느냐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바로미터(barometer)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제가 전체를 꼬집는다면 약간의 모순이 있겠지만 예취기 1대에 어떻게 해서 30만원이면 제일 좋은 것을 산다는데 50만원 책정했습니까?
이것은 단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겠지만 밑에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나 성의가 없는 예산서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거라고 시인을 하셔야 됩니다.
증평토지구획정리사업에 시설부대비 산출내역좀 단장님이 모르시면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해 주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수수료는 평가수수료의 요율에 의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시설부대비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산출내역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죠, 감정가가 아니고.
기타시설부대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설부대비 1,687만 8,000원요.
그것에 대해서 계상한 거고요, 290만원.
감정평가수수료는 법정 평가수수료 요율을 계상한 겁니다.
그리고 현황판 제작은 공사가 발주되면 착공하는 현장 상황판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상한 거고요.
기타시설부대비는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내무부에서 '97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장내소란)
지금 실무자 얘기는 기타시설부대비 가지고 하고 이것은 별도 사업비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또 그리고 본 위원이 묻는데 40억원에 대해서 뭐 % 뭐 % 이렇게 산출에 따른 그것만 말씀을 해 주시면 본인이 그것은 아니다, 기다하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어떤 명목으로 몇%에 대해서 했느냐 그런 얘기에요?
어떤 예산지침에 의해서 40억원에 대해서 몇%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나오지만 시설부대비를 그냥 맹목적으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위원장님 제가 너무 자꾸 시간을 끄는 것 같은데, 제 뜻은 아니지만…
이상입니다.
그리고 최위원님 말씀하세요
자료에요, 가경 3지구 제척지 도시계획사업 편입물보상에요, 지장물이 가옥외 13건으로 나와 있어요.
가옥외에 무엇이 12건이 되는가요?
3억 2,518만 8,000원이 되는데요.
아니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내역서를 안 가지고 계시다면…
또 박노병씨 것이…
그리고 자료에 보면 청사 제초 및 정원관리 인부임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17,120원×10명×8회로 되어 있는데 17,120원을 노임으로 지불하나요, 하루 일당을.
17,120원 가지고는 하루종일 일할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장내소란)
8억원으로 되어 있죠, 예산액이, 기정 예산액은 1억원으로 되어 있고.
공영개발단의 예금평잔액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지출할 때에만 그때 그때 해약해서 꺼내면 또 이자발생이 되니까…
제일 많은 것과 제일 작은 것의 차이가…
CD라고 해서 그게 양도성 정기예금인데 지금 그게 제일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지금 하고 있어요.
45억원이요, 그 45억원을 보통예금으로 계속해야 되나요?
이것은 우리가 봉급을 준다든지 할 때에는 수시로다 해약을 해서 꺼내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도성 정기예금도 3개월 또 표지어음도 3개월…
이상입니다.
여기에서 자꾸 추궁한다고 꼭 그게 좋은 것도 아니고, 일단 짚고 넘어가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그냥 막연하게 넘어갈 사항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시설부대비는 금년도 사업시설비가 40억원이니까 40억원에 대해서 25/1000가 계상이 돼서 1,000만원이 계상이 되면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라고 해서 사업추진신청서 서류, 감정평가수수료, 현황판 제작이 따로 별도로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감정평가수수료는 별도로 사업비로다 딴데에 다 들어가고 현황판 제작이니 사업추진신청서는 부대비에서 가능하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지금 삭감을 해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지금 시설부대비는 50억원 미만이 0.27%니까 40억원의 0.27%는 1,080만원입니다.
그중에 사업추진신청서외 12종과 감정평가수수료는 거기에 해당이 될 수가 없고 현황판제작은 그 1,080만원중에 들어가고 그렇게 편성을 해도 되겠죠?
현황판은 삭감을 하는 것으로…
여기의 기준에 맞추어서 하라 그런 얘기예요.
과다책정 됐으니까 과다책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깎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굳이 자꾸 잘 못됐다 이런 것을 나무라는 것은 그것은 제가 그럴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그것은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따 계수조정하는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영개발사업단 예산안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 예산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7년도충청북도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소관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 소관 '97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충청북도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소관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9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 소관 1997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충청북도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소관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행정사무감사할 때 오성진 위원님이나 본위원이나 업무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지적을 했습니다.
누차에 걸쳐서 오성진 위원님 또 본위원이 청원군의 토지보상심의위원회를 할 때 회의록을 보내달라고 몇 번 독촉을 했습니다만, 회의록 오늘 가지고 나오셨나요?
그래서 전화도 하고 그래서 아마 올 겁니다.
오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에 보면은 우리 도의회가 시·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는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시·군행정사무감사를 4대의회 때부터 한번도 안 했기 때문에 시·군의회에서 우리 도의회를 경멸시 하고 있는 그런 느낌마저 듭니다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도의회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한 것을 담당하고 있는 단장께 회의록을 보내달라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방자치가 어디에 뜻이 있는지 단장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비밀서류도 아닙니다.
제가 청원군에 얘기하고 토지공사에 얘기한 것이 그것이 무슨 비밀이 되느냐 만천하에 공개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슨 비밀서류냐 또 보상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주민들이 추천한 사람들이 12명이고 또 군수가 추천한 사람들이 10명이고 과반수 이상이 주민들이 추천한 사람들이 회의한건데 공개를 안해도 다 아는 것을 왜 공개를 안하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 얘기는 총무처에서 나온 것이 정보공개운영지침에 그것은 뭐뭐는 공개해라 이렇게 나와있답니다.
그것은 열거주의기 때문에 거기에 열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줘도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내라고 그랬습니다.
행정공개가 청주시의회에서도 현재 시의회 의장으로 있는 박종국 의원이 대법원에 제소를 해서 행정공개를 할 수 있게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뭐뭐뭐뭐는 공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자꾸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거 제출해 가지고 곤란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어디까지나 이 문제는 우리 충청북도에서 건설교통부하고 협의를 해서 주관이 누구입니까? 주관이 우리 충청북도지요?
충청북도에서 사업승인을 건설교통부에 요청을 해서 건설교통부하고 협의가 된 다음에 시행관청이 우리 충청북도면 충청북도에서 사업이 너무 크다보니까 결국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명분이 섰기 때문에 토지개발공사에다가 하청을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행청이 우리 충청북도면 우리 충청북도에서 토지보상심의위원회를 열 때 지역주민들이 물론 심의위원도 뽑고 군에서 선정하는 토지보상심의위원회 위원들을 일부는 선정하지만 우리 지방자치제 도에서 처음부터 손을 댄 문제니까 우리 도의원들이 청원군이 세 분이 계시니까 다만 한 분이라도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보상심의에 참여를 시켜서 서로 토의를 하는 것이 그것이 현 시점에 와서 맞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지금 생각해서는 보상심의위원회에 반드시 도의원님들 청원군 출신 의원님들 세 분을 집어넣었으면 지금 이렇게 논의가 안 됐는데 청원군수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주민들이 추천한 사람만 12명 넣고 나머지는 관계 권위자를 집어넣다보니까 아마 미처 생각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청원군 군의원은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제가 청원군수나 부군수한테 묻는 것이 아니고…
제 소관이 아닌데 저한테 그렇게…
주관은 우리 도에서 한 것 아닙니까?
도의 입장에서 주관청에서 그것을 토지개발공사에다가 하청을 줬으니까 당연하게 단장님께서 우리 지역에 3명의 도의원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지방자치제 의원이 왜 지방자치제 의원입니까?
민의 대표로 선출된 도의원들이 그 지역의 실정을 모르고 그냥 자치단체에다가 위임을 해서 그것을 도에서는 청원군에다만 떠맡기는 이런 의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단체가 어디 있어요?
누가 청원군수한테 떠맡깁니까? 법상으로 청원군수가 하게 돼 있습니다.
청원군수 고유권한인 것을…
그런데 이위원님은 당연히 당신이 해야될 것 아니냐 이런 식은 제가 미처 못했고 또 그것은 반드시라는 법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상심의위원회만큼은 회의록을 우리가 정식으로 토지공사와 청원군에 요청했으니까 그렇게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 엄밀히 말하면…
그리고 어제 과학산업단지에 저도 거기 현지를 여러 차례 갔습니다만, 단장님께서 거기 갔다오시고 저희들은 저희 나름대로 거기를 수차례에 걸쳐서 방문을 했습니다.
그럴 때 단장님께서는 늘 말씀하시기를 다른 지역도 10만원 이상의 보상금을 받은 지역도 있으니 지역분들한테 여러 차례에 걸쳐서 10만원 이상의 보상을 준다고 아마 그 지역에 가서 누누히 말씀드렸고 제가 저희 사무실에 와서 개인적으로도 아마 단장님한테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10만원 이상은 될거죠?" "예, 그 정도는 될 겁니다." 이렇게 까지 얘기했던 겁니다.
더군다나 과거에 군수를 지내시고 오랜 공직생활을 통해서 모든 사회를 구석구석 터득하신 분이 그런 일개 농민들한테 가서 보상을 많이 준다는 이런 얘기를 해놓고서 결국에 보상책정이 되니까 이제와서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발뺌을 하신다고 그러면…
첫째, 공무원들은 사업을 추진할려면 보상금을 많이 줘야 일이 빨리 끝나는 겁니다.
제돈 주는 것도 아닌데 더군다나 입주하는 사람이 돈내서 부담하는 건데 많이 줘야 일이 빨리 되는 겁니다.
그것을 뭐하러 조금 줄려고 그러겠습니까?
다만, 저는 지금 10만원 준다, 15만원 준다 자꾸 말씀하셨는데 그 동네에서 얘기가 처음에 가니까 어떤 사람이 "7만원 정도만 주면 될 것이다. 물건조사를 받을 것이다."
"7만원이나, 10만원이나, 20만원이나간에 감정평가사가 하는 것이지 이것 내가 하는것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한 것 뿐이지 지금 여기서 자꾸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토지공사 간담회할 때도 그런 말씀 자꾸 하시고 자꾸 추궁을 하시면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감정에 관한 문제 또한 과학산업단지 관계에 대해서 논리를 펴도 얼마든지 좋겠습니다마는 시간이 없으므로 우리의 사무에 해당되는 예산심사에 대해서 우선 질의를 해 주시고 이따가 시간이 여유가 있을 때 다시 시간을 갖고 이 감정에 대한 논리는 그 때 가서 시간을 갖기로 하고 우선 예산심사에 대한 질의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것을 여기 주민들이 보상 나온 찾아간 내역도 있습니다만, 송대리 45가구에 11가구, 강리 1구 34가구에 24,2구에 60에서 24, 3구에서 29에서 22, 양청 45가구에서 5가구, 41가구에서 8가구, 268가구에서 19, 그런데 이것이 단장님께서는 60% 이상이 보상금이 지급됐다고 하는데 이 내용은 직접 제가 그 지역에 추진협의회 회장한테 기록을 갖고 온 것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벌써 프로테이지가 맞지도 않는 것을 60 몇%다 한다는 것은 어떠한 계산에서 나온 것인지 하여튼 이거 이번 심사 끝나고서 토의 좀 합시다.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면 계속비 사업조서가 있죠.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인데요, 31억 9,000만원이 잔액으로 나왔는데 실시 설계비에서 10억 8,000만원, 토지매입비에서 21억 1,000만원이 남아 있어요.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이렇게 사업비가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지금 청주시에서 도시계획을 변경중에 있어서 그것이 변경되면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지연이 됐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창단지 홍보팜풀렛 및 보고서 유인이라고 해서 5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떠한 식으로 해서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해 주셨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팜플렛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팔리는 땅 50만평하고 또 연구단지용지 30만평 한 80만평 팔기 위해서 홍보자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단지조성만 할려고 그러는 것이지 팔아먹는 데에 그렇게 큰 신경을 안 씁니다.
지금 이위원님은 이런 것까지 하면서 지역에 불쌍한 사람들 얘기는 안 듣고 이런 것을 하느냐 이런 질의같은데 하여튼 그것은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홍보용 팜플렛은 그것입니다.
오창, 옥산과학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우리 충청북도에도 어느 정도나 이익금이 돌아옵니까?
그래서 서로 공단을 만들어서 유지할려고 전국에서 서로 아주 노력하고 있는 것이 그런 예입니다.
다만 100억원이 됐든 1,000억원이 됐든 이런 게 전혀 저기가 없습니까?
물론 정산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조성이 끝나서 분양이 완료가 돼서.
그래서 도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청원군한테 완전히 만든 땅도 인계하고 남은 돈도 인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득을 보면 청원군에서 봅니다
도는 아무 것도 안 봅니다.
다만 그러면 왜 과학산업단지를 만들어서 인건비등 이런 돈을 없애가면서 하느냐 그것은 우리 단이 안 생겼더라도 우리만큼의 인원으로 딴 공무원들이 같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하는데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단을 만들은 것이지 무슨 돈을 더 많이 벌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집단민원 예방대담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앞으로 대담을 하실려는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이 가면 여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비하고 대담은 틀리지 않습니까?
여비는 전부 나와 있잖아요, 공무원들 수당에 전부 교통비니 뭐니 전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여비 아니에요?
이것은 부기란에 기법상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저도 금방 보는데 이것은 여기의 부기란에 쓴 것은 대담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출장가는 여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100만원이라고 말씀을 주셔야지 여비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혼동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똑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1,100만원을 다 여비라고 혼동을 하시니까 답변이, 설명이 잘못됐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추진비가 있어요, 시책추진비.
충주과학산업단지를 지금 어느정도 업무차 거기를 몇번이나 나가셨는지 그리고 사업진행과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계획서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적하신 것은 법정경비입니다.
자료에 보면 오물수거료 그래 가지고 월 5만원×12월해서 60만원의 예산을 요구를 해 오셨는데 우리 한 20명이 사무실 운영을 하시는데 필요한 오물수거료가 월 5만원씩 소요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한달에 한 5만원정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화장실서부터 쓰레기까지?
그러니까 '96년도 예산하고는 증액된 부분은 없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이 실제로 여비로 지급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좌담회를 하시는데 필요한 경비입니까?
그리고 자료의 자산취득비로 2,090만원을 편성해서 예산심사를 요구를 해 오셨는데 항간에 우리 오창과학산업단지의 존폐가 거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2시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충청북도의 기구개편내역이 아마 발표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우리 오창, 옥산과학산업단 또 충주과학산업단에 미치는 영향같은 것은 없을런지하는 우려도 들지만 기이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오늘 발표된, 발표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전문위원님 됐습니까, 발표가,아까 2시, 기자회견.
그랬을 때 그것이 사실이라고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2,090만원을 편성을 하든지 아니면 감액을 하든지 해야 될 것으로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통폐합이 혹시라도 행여나 된다라고 그러면 사무실 PC라든지 컴퓨터, 복사기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난로 같은 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예산이 추경때 다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여기에 경상운영비조차도 앞부분에 일부 나오는데 시책추진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도 통폐합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것을 알아야 이번 예산 예비심사에서 거를 것은 거르고 감액조치할 것은 감액조치를 해서 예결위원회에 올려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감액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추가예산에.
그래서 만약에 또 안 세웠으면 그것을 예측해서 안 세웠으면 공무원들이 자기의 어떤 할 것을 못하고 그러니까 법정경비만큼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단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 오창과학산업단지 관계가 여러 가지로 민원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애로사항이 아주 여러 가지로 많은 데에 대해서 고생 많으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충주과학산업단지 건설에 설계비가 8억원이 책정이 됐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업단지가 아직 내륙고속도로 때문에 실시설계비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것을 갖다가 기본설계를 해야 되는데 기본설계비가 8억원이 선겁니다.
그런데 기본설계를 의결하려다 보니까 200만평 중에서 한 25%가 농림진흥지역입니다.
그래서 농림수산부에서 당신들이 이 계획한 것 25% 인정을 안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기본구상 자체가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평수를 줄이든지 아니면 그것을 다른 임야지대로 대체하든지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기본설계를 줄 수가 없어서 안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번에 충주시장이 건의하기를 그 기본설계비를 우리한테 넘겨주면 우리들이 기본설계를 하겠다 해서 이번 연말 추경예산에 그 8억원은 충주시장한테 이전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돈인데 충주과학산업단지를 에어리어(area)를 정해놨더니 중부내륙고속도로가 그 가운데로 지나가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혹자는 중부내륙고속도로 구상하기 전에 먼저 단지를 만들면 이런 일이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은 중부내륙고속도로는 한 10년 전에 구상이 된거고 이 단지는 그 후에 하다보니까 중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설계가 다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단지가 여기 들어서니까 옆으로 이설을 해달라 그러니까 설계비가 20억원이 들었고 또 이설을 할려면 1.5km가 더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공사비가 한 400억원 정도 더 드는데 안 된다 이렇게 계속 힘겨루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사님께서 건설교통부장관도 만나고 한국도로공사 사장도 만나서 할 수 없다 그러면 옆으로 옮긴다 그 대신 우리도 감사를 받아야 되니까 설계비중에 시에서 조금 내라 그래서 충주시장이 5억원을 내고 도에서 5억원을 내고, 그래서 협약을 했었습니다, 한국도로공사하고.
그런데 충주시장이 5억원을 자기도 협약을 현장에서 했지만 돈 낼 것이 없으니까 지사님이 5억원까지 부담해 주십시오 그래서 설계비 부담금 10억원을 도에서 100%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가 부담하는 5억원만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었는데 추가로, 그러니까 수정예산에 5억원을 더 올리고 10억원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올라있는 것은 당초에 설계비부담금 5억원이 그겁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아직 위원님들한테 가지않았을 겁니다.
다른 것은 거기에…
그것은 그러면 삭감해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나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말이에요, 200만원.
우리가 예산편성 기법상 지금 이렇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3급 부서장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는 얼마다 이렇게 다 지침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부기를 자기 업무를 써넣게 돼 있습니다.
충주것이 왜 들어갔느냐 하면 충주것이 그 때 당시에는 업무를 우리가 맡았기 때문에 그렇게 넣었는데 통합이 되는거니까 여하튼 부서장 자체가 한 사람 없어지는 거니까 그 문제는 삭감해도 저희들은 얘기를 못합니다.
그 문제는 그런 정도로 짚고넘어가고 잠깐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에 130억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원래 감리비라고 하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의 전체 건설비를 가지고 감리요율에 따라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은 여러 가지가 공동으로 복합되어지는 복합단지의 복합시설을 하기 때문에 그 공정을 인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기도 들어가야 되고 일반 토공도 들어가야 되고 구조물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이 예산지침에 보면 책임감리 요율이 2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는 3.86%를 감리비를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우리 처리장에 공사비를 어떻게 따졌느냐 하면 톤당 6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처리장을 4만톤 하기 때문에 전체 예비비까지 플러스 해서 한 260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전체 사업비가.
그래서 260억원에 대한 0.0386%를 하면 전체 감리비가 나오거든요.
그것을 1년에 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는 5억 18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것을 비례로 계산하면 260억원에 해당된 것은 3.86%가 나옵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가 단지로 조성되기까지 또한 거기 선정되기 까지는 우리 도에서 가장 빈약한 영세성을 면치못하는 충북이기에 충북경제의 활성화 일원으로 대책을 세우는데서 커다란 단지 조성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여러 가지 주민과 또한 우리 집행부하고의 논란의 난점을 초래하면서 많은 야기를 조성해 왔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안타까운 심정에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지난 8월달에 충북토개공 지사장 오창단장 두 분을 모셔놓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여하튼 10년 20년 살다가 조상의 누대를 그 지역에서 살다가 타지역으로 옮겨야 되는 이런 아픔을 알아달라고 하는데서 영세성을 면치못하는 노약자의 이주자 또한 영세농가 이주자에 대해서 도움을 부탁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창단장과 충북지부장께서는 쾌히 승낙을 한 바 있었습니다.
최대한의 자치적인 토개공에 자치규약을 만들어 가지고라도 그 분들에 대한 어려움을 돕겠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한테 약속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후 우리가 오창에 가서 단장님한테 얘기를 듣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느냐고 저희들이 물어봤더니 별수 없이 하는 얘기가 공단이 조성되면 인력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인력대치를 우선적으로 하도록 인권해 주겠다하는 답변으로 끝났습니다.
사실 거기에서 우리가 실질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에 반문은 못했습니다마는, 노약자 영세자 병들고 늙은 사람들 어디 갖다가 고용을 시켜서 고용증대를 한다고 하는 얘기인가 하는데서 실망을 했습니다.
그 양반들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들었을 때 너무 안타깝기 한이 없었고 그 후 우리 충북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또한 이 단지조성을 한다고 할 때는 우리 충북에도 건설업체가 150개 업체, 단종업체가 업종별로 따진다면 900여개가 지금 업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소기업육성책의 일환으로 이 양반들이 그 지역에 들어가서 사업이라도 해서 그 공사비를 우리 지역에서 쓰게 될 때 그만큼 경제에 기여를 하는게 아닌가 하는 커다란 관심속에서 저희들도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면서 오늘날까지 감싸고 또한 지원하는데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나 어제 그저께 제가 충북토개공지사장을 저희 위원회 사무실에서 만나서 이 사업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지금 공장부지 40만 6,000평을 LG하고 계약을 했는데 이 사업비는 입주되는 LG에서 자체 조성을 하겠다 하고 들고나오니 법에도 불가항력이고 도리가 없이 이것은 그리로 주는 것이 원리가 아닌가 하는데서 지사님과 건설교통위원회에 얘기라도 해야 되겠어서 들렸습니다 하는 얘기를 저희들이 들었을 때 저는 거기서 안됩니다.
물론 법에는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 충북에서 이 사업을 시도할 때는 우리 충북경제의 활성화를 이루고 이제는 지방자치시대가 돼서 충북의 이득을 추구할려고 하는데서 이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오늘날까지 이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LG에서 이 땅을 샀다고 해서 도급공사까지 그리로 줄 수 있느냐 하는 얘기를 제가하면서 이것을 안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차라리 우리 충북의회에서 전혀 오창단지에 대한 협조는 하지 않겠습니다 했더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도하고 협약한 협약서 제14조를 저한테 보여주면서 이 협약한 내용에도 도리없이 줄수 밖에 없다 또한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에 봐도 불가피하다 하는 얘기를 했을 때 정말 실망을 금치못했습니다.
물론 법에 규정에는 이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는 얘기가 충북에서 발주되는 공사에 충북에서 도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단지니만큼 우리 도내업체가 이것은 죽어도 해야 되겠다, 단종은 법정의무한도 줄 수 있는데 까지는 줘야 되겠고 또한 건설업에 해당된 문제는 공동도급을 체결하는데 의무적으로 법에 제한이 된다고 하면 현장 설명당시 단서를 넣어서 아주 필수조건으로 어떤 업체가 맡든지간에 이것은 우리 충북지사와 협약한 사항이기 때문에 하도급관계는 충북업체에게 줘야 된다고 하는 의무조항을 넣어서 현장설명을 해 달라고 하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양반 얘기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려고 하는지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로 반문을 들었을 때 암담하기가 한이 없는데서 그간 말한마디라도 오창단지 조성하는데 우리 위원의 입장으로서 말한마디라도 도움을 줬다는 것이 한탄스러웠었습니다.
왜 괜히 거기다가 우리가 조언을 했고 괜히 거기다 말한마디라도 좋은 얘기로 이룰 수 있도록 조언을 했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할 때 정말로 실망을 금치못했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불가피 이 LG에서 40만 6,000평에 대한 자기네 회사로 자체 조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법규에 있는 공동도급에 관한 문제는 필수적으로 하니 끼워서 공동도급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이 하도급 관계는 의무한도 내에서 서울 어떤 업체가 와서 일을 하든지간에 우리 단종업체가 현지 들어가서 일할 수 있도록 사실상 단장님께서 지사장에게 싸인이라도 받아 가지고 오지못한다고 할 때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의 입장으로서는 이제부터는 오창과학산업단지에 대한 사업을 절대 협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예산 130억원 세입세출서부터 전부 우리는 여기에서 깍겠습니다.
정말로 이 단지조성을 하는데 이렇게 나는 유야무야로 우리 충북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충북도에서 지사님이나 단장님이나 관계공직자들이 이렇게 물렁물렁하게 해 놓은지는 나는 어저께서 알았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오늘 저녁이라도 가서 오창단장과 충북지사장한테 확약을 받아주세요.
좌우간 어떠한 방법, 공동도급을 체결하고 또한 하도급관계는 충북 단종업체한테 틀림없이 준다고 하는 확약을 받기 전에는 우리가 내일 계수조정에서 처리할 때 130억원에 대한 하수종말처리장의 예산도, 세입도 받아 들이지 않고 삭감하겠습니다.
왜, 저희들은 우리에게 도움을 안 주는데, 살살 지금까지 거짓말만 해 내려오고 뭐든지 잘 해준다, 잘 해준다 하면서 막바지에 와서 이런 시점에 당도할 때 들은 척 만척하고 법에 의존하고, 규약에 의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할 때에는 우리 충북도민에게는 전혀 이득이 오는 것이 하나도 없는 데에서 도의회 의원의 입장에서도 관망해 볼 때 별로 우리 충북경제에 이득이 오지 않을 것같아서 본 위원은 협조 안 하겠습니다.
하오니 오늘 저녁이라도 지사장과 오창단장을 만나서 이 두가지 안에 대해서 LG에서 매입한 40만 6,000평에 대해서도 자기들이 조성한다고 하더라도 법으로 공동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는 것이니까 충북의 업체를 끼여달라는 것하고 또한 하도급의 법정 한도, 하도급규정에 의해서 하도급을 줄 수 있다고하는, 준다고 하는 이런 확약을 받기 전에는 우리는 이제부터 오창과학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정말 협조 안 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 어려움이 많으신 것은 알지만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하는 사업이 추진될 때 그 노력의 댓가가 있어야 되고 정말로 우리 충북에, 또한 우리 충북 영세기업들에게 도움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할 때에는 사실상 뭐하러 이런 사업을 추진하며 그 어려운 농가, 누대 몇대씩 살다가 물러가는 사람들한테 아픔을 준다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로 한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하오니 단장님께서 오늘 어려우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충북지사장을 만나고 또한 오창단장을 만나서 여기에 대한, 가부에 대한 답변을 좀 들어주시고 어제 우리 행정부지사님과 단장님께서 본사의 토개공사장을 만나고 오셨다고하는 내역과 또한 여기 건의내역도 아까 내가 대충 봤습니다.
그간의 노고는 치하드리고 애는 쓰시지만 결과가 아무것도 없다고 할 때 이제부터 우리도 무단한 고초속에서, 여기 오성진 위원과 이민희 위원님이 있지만 번연히 알면서도 보상가를 수시로 논란하게 되고 수시로 질타하게 되는 것은 오로지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이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충북경제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할려고 하는 데에서 오늘날까지 마음을 쏟고 신경을 써 왔는데 이 시점에 와서 정말 전체가 다 그렇게, 사업 자체가, 공사 자체가 충북사람은 하나도 참여를 못하고 외지인들에게 수주가 된다고 할 때에는 정말로 여태까지 추진해 온 보람도 없고 단장님이 그간의 공도 무산되고 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하오니 어려움이 있더라도 오늘 단장님과 기술진에서 가 가지고 우리 충북의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좀 확약을 받아서 내일 아침까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뭐 드릴 말씀 한이 없습니다만 질책은 아닙니다, 똑같은 입장에서 안타까와서 하는 얘기로 받아 들이시고 이제부터라도 거짓말하는 토개공이 거짓말 못하도록 경각심를 주는 데에서도 좌우간 어떤 업체가 들어와서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준공을 보더라도 하수종말처리장 인허가를 우리가 불허하더라도 준공계를 못내서 그 사업착공을 못할 수 있도록 좌우간 만들 이런 기분에서 저는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그간에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많이 드렸고 그간에 경위를 말씀드리고 저한테 좀 힘을 주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제가 작년에 여기 왔을 때, 제가 4대째 왔습니다마는 협약서를 이렇게 보니까 도무지 이 공사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공사인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공사인지.
이게 정든 고향을 떠나야하는 그런 안타까움보다도 또 이 사업을 하는데 우리 도에서 직접하는 것도 아니고 토지공사에서 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이득도 도는 아무 것도 없고 남는 다면, 청원군과 또 토지공사에서 보는 것이고 그러면 이 사업을 청원군에서는 도사업이니까 도에서 해야지 왜 우리한테 떠 맡기느냐 도청에서 청원군에 얘기를 하면 심부름도 안 한니다.
오창 누구누구한테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좀 가서 설득을 하라 그러면 왜 우리 소관입니까, 이것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도청 것이죠.
이래 가지고 청원군도 거들떠 보지도 안 하고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뭐 얘기도 나누기 전에, 저 단장 저 새끼 오니까 저거 죽여버려라 해 가지고 삭 떠들고 대화도 못하게 하고, 그래 가만히 보니까 이 공사도 우리 도내업자는 하나도 못하게 되어 있다 이거에요, 하나도.
그래서, 아하 이것은 그 때 당시에 협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모르지만 이 공사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령에 의해서 토지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것 자체가 잘못된 거구나, 그러니까 그 때 우리 선임자들이, 그 때 상황을 저는 모르니까 잘 했다, 잘 못했다는 모르지만 제 혼자 생각은, 아이고 이거 나중에 일 처리 한 사람이 전부 다 등신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토지공사에 가서, 건의서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같이 간 김건호개발담당관도 있었지만 보니까 이 사업이 그때에는 물건조사가 안 됐을 때입니다. 물건조사를 못하게, 측량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왔을 때.
3년동안에 걸쳐서 측량도 못하고 물건 조사도 못하니까 설계도 못하고 또 보상금도 내 줄 준비가 안 되고, 물건조사를 해야 보상금을 주는 것이니까, 감정을 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둘째고 이 공사를 그래 이 3,000억원이나 되는 이 엄청난 공사비를 외지업체가 다 해 먹으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 공사의 법규상 예산회계법을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 말씀드릴 때 법규상 하도급만큼은, 그러면 하도급은 의무적으로 30% 이상씩 하도급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원청자가.
그러면 최소한도 30%는 우리 도에서 따먹을 것 아니냐, 그 때 좁은 소견에 30% 하도급만큼은, 30% 이상인데, 우리 도내 하도급업자가 전부 다 할 수 있도록 협약서를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가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본사 사장한테 직접.
그 때 갈 때는 지사님이 전화해서 갔었습니다만 그랬더니 그것은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그런 여하튼 단장이 건의하니까 검토를 해 보겠다, 그래 가만히 보니까 아주 지금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믿을 수도 없는 것이고 검토해 보겠다는데 그래 싸인 받아왔어도 아니라고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공문을 내자, 그래서 정식공문을 냈습니다.
하도급 업자는 원청자가 30% 이상씩 법으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도내 업자가 꼭 좀 하도록 해달라 그 때 당시에 건설업자들이 저한테 당신 이것좀 해 달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제 혼자 생각에 그랬습니다. 제 혼자 생각에.
그래서 공문을 내고, 그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종합건설이 130개나 되는데 그것도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공문을 냈습니다.
어떻게 냈느냐하면 공동도급을 20%이상을 해달라하고 공문을 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그것은 자기들 사규에 15%미만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15%미만으로 하겠다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무슨 얘기냐 그래서 지사님한테 그 두가지를 전부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때.
그러니까 지사님은 지금 한위원장님 생각대로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아, 그거 우리 도내업자가 다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지사님께서 본사 사장한테 좀 전화를 해서 우리가 공문 지금 내는 것 이것에 대해서 좀 성취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사님이 서울을 몇번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정치적인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 군데 확산을 해야 될 것같아서 제가 종합건설회사협회, 종합건설협회에 공문을 우리가 도에서 이렇게 이렇게 냈으니 당신들도 가서 토지공사사장도 만나고 또 여기 힘있는 정치인들한테 얘기좀 해서 어떻게 좀 해 달라고, 부탁좀 해 주십시오, 우리가 힘이 약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이득이 있으면 당신들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공문을 냈으니 또 지사님이 특별하게 부탁도 하고 그랬으니 당신들도 한 번 떼를 좀 써 보십시오 말이야, 이렇게 해서 건설협회에도 가서 얘기를 하고 또 단종협회에도 직접 가서 얘기하고 또 사무국장 불러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고 또 부위원장들 하고 다 불러서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여러분들 똘똘 뭉쳐서 서울에 한번 올라가십시오 말이야, 여기 부지사 하시던 분이 사장이니까 떼를 써 가지고 하여튼 확답을 받아 오십시오, 그랬더니 가더니 확답을 못 받아 왔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 단종협회에서.
그래서 요새 지사님이 안 되겠다, 이거 부지사가 직접 올라가서 또 한번 해봐라, 그래서 어제 부지사와 제가 올라가서 건의를 했는데 여하튼 법에 이렇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대로 얘기를 합니다.
법에 이렇게 그런데 그게 우리도 국가기관인데 개인기업체도 아니고 국가기관인데 법을 떠나서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입장인데 하여튼 지방자치제가 지금 된 이상 지방의견도 좀 들어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이 개정 안 됐다, 그렇지만 내가 최대한으로 해서 노력을 하겠다, 그래서 거기에서 뭐라고 했느냐하면 그러면 노력한다고 해놓고 싹 해 치우면 안 되니까 공고내고 뭐 한다는 것을 갖다가 당신들 집행할려면 그런 내용을 미리 사전에 지사한테 와서 승낙을 맡아서 공고를 하고 또 발주를 해라, 이렇게 하니까 그런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참 간절한 뜻도 알겠고 저도 또 그런 생각이 간절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 이 토지공사사업단장과 지사장은요, 얘기를 수없이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아주 말이, 아, 단장님 우리가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본사사장이 하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이런 얘기만 가끔 합니다.
하나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시대에서 예산회계법이나 공정거래법을 몰라서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 지역에서 하는 사업, 우리 지역에 와서 일 하겠다고 하는데, 우린 의지 이거 하나입니다.
여기 오창단장 하나의 의지만 가져도 되는 것입니다.
왜 입찰공고해 가지고 입찰업자들 참석했을 때 현장설명때 단서만 하나 넣어가지고 이것은 우리 충북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우리 토개공에서 대행해서 하는 사업인데 협약을 의무적으로 지사님하고 이렇게 맺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어떤 분이 맡는다고 하더라도 물론, 여러분들 형제도 있고 또한 여러분들하고 가까운 친한 업자도 있지만 이 사업만큼은 충북업체에 하도급을 의무화하기로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미리 입찰보기전에 이 사항을 알고 입찰에 응해주십소사하고 의지 하나로, 말 한마디로, 단서 하나로 이행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안 할려고 하고 회피할려고 하니까 윗사람한테 떠밀고, 서울사장한테 밀고 그러지, 서울사장이 지방업체 공사 줘라, 서울업자 공사주라고 할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구실에 불과한 것이니까 내 얘기는 우리 충북업체가 이번 오창과학산업단지 택지조성을 하는데 참여를 못한다고 할 때에는 우리 의회차원에서는 정말 불쾌하게 생각하는 데에서 계속 저지투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의지를 단장님한테 전해주시고 협조를 구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뭐 질의하실 말씀 없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은 내일 3개국, 단 예산안을 일괄정산하여 처리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정기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6인)
한상문 최종철 최선환 이민희
오성진 장준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오병천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장김동기
·공영개발사업단
단장신현수
기술담당관김홍규
관리과장이수연
개발1과장연규혁
개발2과장신영성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
단창안창국
개발담당관김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