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6년12월17일(화) 15시
의사일정
1. 1996년도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6년도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건설교통국
나.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정기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거 도지사로부터 제출된 1996년도 제2회 충청북도 건설교통국 및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1996년도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건설교통국
먼저 위원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릴 것은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이 사업소로서 건설교통국의 예산에 편성되어 제안설명은 각각 계속하고 심사는 건설교통국을 마치고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 국장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되 오늘 사실 제천 제3선거구에서 새로 보궐선거에 당선이 되어 의원등록을 마치고 오늘 건설위원회에 오셨습니다.
이병철 위원님을 먼저 소개드리고 또 과장님께서는 우리 이위원님이 상세하게 잘 모르므로 간부소개를 좀 미리 한 후에 제안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병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간부소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제2회충청북도건설교통국소관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제2회충청북도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소관과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 1996년도제2회일반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제2회충청북도건설교통국소관및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소관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 관계관께서는 돌아가셨다가 건설교통국 심사를 마친 후에 출석해 주셔도 좋습니다.
(장내정돈)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님 말이죠, 수해복구비 지방채 상환이 70억원이나요, 70억원이죠?
70억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좀 해 주세요.
'95년도에 저희가 차입금액이 130억원 중에서 상환금으로 70억원을 상환해야 되는데 그 내용은 재경원의 재특자금, 연리 6%짜리를 얻어서 70억원을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게 은행이자는 8.75% 연리가, 그리고 재특자금은 6%이기 때문에 꾸기는 제일은행에서 꿨는데 이것을 우리가 상환할 때 8.75%보다 싼 6%짜리 재특자금을 얻어가지고 갚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게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94년도에 87억원을 꿨습니다.
그리고 2차로 '95년도에 130억원을 꿨는데 130억원중에서 70억원을 재경원의 재특자금을 얻어가지고 연 2.75%의 이자률을 낮추는 것입니다.
재경원에 재특자금이 있기 때문에 70억원을 차입을 해 가지고 130억원은 그대로인데 이자부담을 2.75%정도 덜 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재경원의 재특자금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이율이 6%입니다. 연리.
그러면 2.75%를 우리가 처음에 차입한 금액을 상환을 함으로써 2.75%, 70억원에 대한 것을 저희가 경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재특자금을 꿔서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갚을 것은 아니고 저쪽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모르죠?
이상입니다.
자료에 보면 청풍교 보수공사감리용역비가 기정예산보다 많이 감액이 됐는데, 1,63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어째서 감액이 됐습니까?
청풍교 보수공사감리비 이것은 입찰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입찰차액입니다.
지금 수해복구비로 지방채가 얼마가 되어 있어요, 총, '94년도, '95년도, 금년까지 해서요?
저희가 217억원을 부담하는 것은 국고가 217억원보다 거의 더 큽니다.
그런데 거기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우선 응급한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상할 수 없는 금액이 들어와 있어 가지고 이것을 가장 이율이 싼 은행차입을 '94년도, '95년도 제일은행에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짜리 연리 8.75%로 차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94년도에는 우리가 피해액이 대단히 많은데 그것이 전부 국고전환금으로 충당이 안 되는 건가요?
그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상입니다.
자료에 2억 3,000만원이, 회남-문의 감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회남-문의는 2,500만원이 증액된 것이고 2억 3,2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청송-심천간 도로확포장공사 사업입니다.
청송-심첨간 도로확포장사업은 금년에 마무리되는 그런 공사인데 2억 3,200만원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도급액이 증액이 된 것이 아니고 보상비가 증액이 돼서 보상비 2,581만 8,000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보상비지만 같은 시설비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상비, 시설비는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같은 시설비로 묶여있기 때문에 증액은 그냥 2,500만원을 한 항목으로 증액시켰습니다.
제가 그것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저희 도에서 하는 공사라도 도에서 직접 감정평가나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시·군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한번 다시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시장·군수에게 전부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보상심의위원회 구성도 해당 시·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사가 하질 않고 저희 도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보상심의위원회 구성도 청원군이면 청원군, 진천군이면 진천군 해당 시·군에서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위임된 사항입니다.
도에서는 거기에 관여를 안 합니다. 저희는 해당되는 예산만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보상 전부 다 저희가 위임해서 시장·군수가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보상심의위원회 구성도 시·군에서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 법률이 애매한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자치단체장한테 위임을 시켜줬으면 보상심의위원회에 도로용지나 공업용지나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는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교 교수하고 우리 도에서 관계 국장님, 과장님들 또 우리 시·군에서는 부시장 또 군수 또 부군수 다 이렇게 위원으로 위촉해 줄 수가 있는 것인데 지방자치제가 안 됐을 때에는 물론 우리 위원들이 행정부에서 심의를 해 왔기 때문에 그대로 해야죠.
그렇지만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에 보상심의위원회를 우리 의원들도 지역주민의 대표아닙니까?
그게 대통령령으로 또 부령으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지역주민의 대표로 분명히 거기에 참여를 해서 심도있는 보상차원에서 대변을 해 줘야만 우리 지역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물론 중앙법률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법을 고치려면 국회의원들이 고쳐야죠.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는 고치기가 어려우니까 이러한 심의위원회 구성원을 우리 지방자치 의원님들도 참석을 거기에 시켜서 뭔가 심도있는 토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여기 국장님이 계시면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한 문제가 수반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오창과학산업단지 지역주민들이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보상문제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수년에 걸쳐서 추진하려고 해도 지역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문제가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이 계시면 심도있는 말씀을 드려 보고 싶은데 이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께서 아셔야 됩니다. 그런 문제는. 그래서 하여튼 알았습니다.
171페이지요, 금년도 당초예산에 845억 9,125만 9,000원 이었는데 여기에 27%가 늘어난 228억 1,852만 2,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거기에서 상단에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옥천 동부우회도로 개설에 성립전 조치로 교부금을 받아갖고 5억원을 또 계상을 추경에 해 오셨네요.
그런데 이것이 내년도 예산에도 5억원이 계상되어 있죠? 그렇죠? 개발과장님.
이것이 '97년도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우회도로를 따로 하는 것입니다. 옥천에.
그래서 이 총사업비가 126억 6,700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95년서부터 '98년도까지 4차년도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히 투자된 것이 56억 6,700만원인데 이 특별교부세를 중앙에 가서 해갖고서 5억원을 따와갖고 지금 이것은 특별교부세 국비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들 사업에 5억원 넣고 군비가 5억원이고 금년도에는 군에서 31억원을 부담했어요. 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택과장님 어떻게 해서 530동이 추가로 내려와 가지고 16억 5,200만원이 계상돼 왔는지 내역 좀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 주택개량 물량은 당초 본예산에 1,580동분이 확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1,580동이 '95년도 주택개량 저희들이 추진한 물량하고 동일한 물량으로 본예산에 편성이 됐었는데요 작년 12월달에 의원님들께서 지사님 질의사항에 주택개량 물량이 적다 그러니 '96년도에 좀 많이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이 계셔가지고 지사님이 '96년도에는 500동 이상은 추진을 앞으로 더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확정된 그 뒤에 내무부에 수차 가서 물량을 많이 확보 좀 해 주십시오 건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1,270동을 추가 물량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270동 배정받은 물량이 교부세까지 다 떨어졌습니다.
교부세가 45억 6,000만원이 저희들 도에 떨어져 가지고 그게 2,850동분입니다.
당초 1,580동하고 해서 추가분 1,270동하고 해서 2,850동 물량이 저희들이 도에 배정이 됐는데요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보니까 시·군에서 추진할 수 있는 여유분이 530동 정도를 금년도에 추진해야 합니다.
그래서 1,580동하고 추가분 지금 예산 추경에 확보한 16억 5,200만원이 530동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나머지 740동분은 교부세도 확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97년도 물량으로 이월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지원 구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당 1,6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160만원 호당 또 20%가 도비로 되어 있습니다. 320만원하고 나머지 10%가 농협 자금이 또 거기 플러스가 됩니다.
나머지 60%가 국민주택자금이라고 해서 그게 960만원 4개 저기가 합쳐져 가지고 호당 1,600만원씩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가 금년도에 2,850동을 배정받은 것은 아주 획기적으로 많은 물량을 받은 것인데요 그래서 2,850동을 전량 추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시·군에 추가로 물량을 받다가 보니까 금년에 지어가지고 완성할 수 있는 농가들이 530동 이외에는 더 이상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총 추진한 것이 1,580동하고 추가분해서 2,110동을 금년에 착공을 시켜가지고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어렵고 자녀들은 도회지로 전부 나가서 분가를 해 가지고, 나가가지고 생업에 종사하다가 보니까 우리 농촌에는 노인층들이 주로 사시고 노인층들이 사시면서 경제력이 취약하다가 보니까 문화생활을 아직도 누리지 못하시는 우리 도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은 우리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는 가급적이면 많이 해 주셔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에 어려움을 겪고 또 오늘날 우리 경제가 이 정도까지 올 수 있도록 여러 각도로 고생해 주신 우리 농민들 또 노인분들을 위해서 이러한 자금이 좀더 배정이 될 수 있도록 또 배정되는 과정에 어떤 특혜가 따르지 않고 객관적으로 어려운 분부터 상환능력이 있는 분부터 잘 심사를 하셔갖고 배분을 해 주셔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죠?
청주-미원간 말씀하시는 것이죠?
입찰잔액입니다. 산성쪽으로 해서 낭성면으로 해서 넘어가는 길, 그 길입니다.
주택과장님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사항인데 제가 정확히 챙기질 못했는데 1,600만원에 대한 자금 내역이 도비, 국비 죽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국민주택자금 몇%인가 다시 말씀해 달라고…
국민주택자금 5.5%고요 농협자금은 11%인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농촌에 토지보상 문제때문에 전 지역 도민들이 공업단지나 도로용지로 들어가는 보상문제때문에 아주 참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가격을 몇년만큼에 한 번씩 공시지가를 조정하고 있나요, 지금?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해서 고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요.
조금 있으면 폐지가 돼서 사업소로 변경이 되지만 그러면 미리 우리 도에서는 어느 지역이 도로가 들어간다 또 공단으로 조성이 된다, 그래 미리 예측해서 알 수가 있으면 미리 그것을 조정하는 방안이 없습니까?
시·군에다 좀 지시를 해서.
그 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항시 지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미리 어떤 것을 안다, 모른다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때의 시가대로 하기 때문에 '99년도에 개발이 된다, '98년도에 된다하더라도 금년도 예를 들어 '96년도 개별 공시지가는 '9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때 개발을 예측해서 어떤 지가가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근자에 와서 청원군의 도심지 근교에 있는 군에 대해서는 뭔가 좀 우리가 공장지역도 많이 들어서고 또 주택도 그 전보다는 증가를 하고 했으니까 농민들이 어떠한 공단이나 주택단지로 조성이 될 때 농민들의 권익보호차원에서 공시지가를 약간 올리는 것도 심도있게 우리 도에서 심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표준지를 매년 건설부장관이 평가사 2인을 의뢰를 해서 표준지 지가를 조사를 합니다.
그것은 이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느 공장이 이미 섰다든지해서 그 지가가 오르게 된다든지 하면 다 감안이 돼 가지고 표준지 공시지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모든 개발이 된다든가 그 여건에 따라서 1월 1일을 실지 지가로 이렇게 결정이 돼서 그 지가에 의해서 개별공시지가는 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감안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996년도 제2회충청북도건설교통국소관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죠,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 소관 예산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1월달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를 한 보상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어제 저희 상임위에 들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안단장님 일언반구 해명 한마디, 양해의 말씀 한마디도 우리 상임위원회에 오셔서 안 주신데에 대해서 상당히 섭섭하고 12월 2일날 차주용 의원 도정질문시에 제가 보충질문을 나가서 서면자료 요구를 한 것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아직 일언반구 근 15일이 지났음에도 한마디 말씀도 없으신데 대해서 상당히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회의감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연말까지 우리 과학산업단이 폐쇄가 된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존치기한내까지는 최선을 다 하셔서 업무추진도 하시고 의회와 협력도 유지를 해 주셔서 뭔가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오창, 옥산과학 산업단이 조기에 건설이 돼서 우리 충청북도 발전에 시금석이 돼 줬으면하는 바람을 가지고 이적지 임해 왔습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우리 단장님께서는 지방의회를 보시는 시각이 본 위원이나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보는 판단이 하나같이 불성실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자료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을 듣고 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가부를 결정짓고 임하겠습니다.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11월달에 토지공사지사장과 사업단장 또 저와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오창과학산업단지추진에 대한 간담회 석상에서 오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때 제가 위원님께서 요청을 했다고 하니까 내가 나중에 인지를 했지만 제가 그 때에는 인식을 별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처 잘못 알아들어서 제출을 안 한 것이지 무슨 의회에 대해서 불성실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 문제가 있다면 사과드립니다.
그 다음에 12월 2일날 도정질문때 자료 요청은 지금 그 자료가 우리 사업단에 있는 것이 아니고 토지공사에 거의 다 있기 때문에 지금 요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중간보고 받아보니까 거의 다 작성이 됐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안에 제출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이렇게 해 주시니까 고맙고 양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단장님께서는 사전에 여기 의회에 요즘 회기중이니까 위원들이 상임위원회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도 한 말씀 주실 수도 없습니까.
저는 이런 것이 불쾌하고 성의가 없는 것으로 소신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간주를 하는 것이지 다른 게 없습니다.
그리고 자료요구를 지금 하고 계시는지 안 하고 계시는지 제가 압니까.
지금 말씀주시니까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자료요구를 했을 때에는 그때그때 주시면 되는 것이지 그런 것을 가지고 굳이 법정논리를 펴서 가면서 서면요구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답변 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서 예산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에 보면 계속비 사업조서가 나와 있는데 오창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에 있어서요, 잔액이 31억 9,000만원이 남았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남게 됐는지 그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모든 사업이 토지공사가 하게 되겠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과 폐수처리장은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도에는 땅을 사고 또 실시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땅 사는 문제는, 소재지가 청주시이기 때문에 청주시에서 하수도에 관한 기본 설계, 도시계획상 기본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땅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주시에 채근을 한 결과 이달 말일이 지나가야 확정을 지어 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려고 해도 아직 여건이 성숙이 안 돼서 땅을 못 샀습니다.
그것이 21억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13억 5천만원이 실시설계비인데 그 중에서 입찰을 보니까 9억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돈입니다.
그 용역비가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원이 전부 다 토지공사에서 저희들한테 돈을 줘서 저희들이 대신 사주는 것인데 지금 아직 돈은 안 왔습니다. 거기에서.
예산만 편성되어 있지, 그래서 청주시 하수도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착수하는데 사업추진하는 데에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충주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 조성에 있어서요, 기본설계비를 충주시에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이렇게 했나요?
그런데 그 사업이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하면 충주 주덕과 이류면의 일대에 그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기본구상할 때에는 보통 생산용지, 그러니까 농지구획정리가 되어 있는데, 경지정리가 되어있는 데까지 공단으로 조성한다고 그러면 농림부에서 승인을 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신문에, 보도에 의하면 연간 7%씩 농지가 줄어든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되니 앞으로는 생산용지는 일체 인정하기 않겠다 그래서 따져 보니까 충주과학산업단지에 들어가는 땅중에서 25%에 해당되는 곳이 경지정리한 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하고 경지정리가 안 된, 그러니까 그냥 되어 있는 그런 땅으로 교체할려다 보니까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간이 지나갔는데 그 8억원은 기본구상이 끝나면 바로 기본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것이 농림부에서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집행을 못 했는데 이 사업을 충주시장이 우리가 보상도 책임지고 다 할테니까 빨리 좀 해달라, 그래서 지사님께서 그러면 급하면 당신들이 하면 될 것 아니냐, 아무렇게도 이것은 사업시행자를 지정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큰 것이 토지보상입니다.
딴 것은 별로고, 승인만 해 주면 되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충주시장이 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느냐 또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주하고 협의할 때 상당한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시장이 하는 것이 훨씬 지역발전을 위해서 기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사실은 토지보상도 오창과학산업단지같이 이렇다 하더라도 이 사업도 사실 청원 군수가 보상을 시작했으면 아마 이것이 지금 보다 훨씬 더…
시장, 군수가 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옆에 있는 야산지에 그것을…
일개 부분을 떼서 산으로 가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동의는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죠?
신상발언을 저도 한 말씀할까 합니다. 예산심사가 아직 끝나지 않은 입장에서 신상발언을 한다는 것은 좀 석연치 않은 일이겠습니다마는 양해를 위원님들한테 구하겠습니다.
단장님 보상심의위원회를 할 때는 단체장이 위원을 둘 수가 있게 그렇게 건설부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제가 실시가 됐는데도 우리 심의위원회에 지역주민의 대표를 왜 참석을 안 시켰습니까?
참석을 시켜서 보상심의가 이루어졌으면 단장님이나 저희들이나 이렇게 우리 위원회에서 아마 얘기가 안 됐을 것입니다.
심의 자체부터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물론 지방자치제가 없었기 때문에 심의를 관계기관 또 유명인사들, 교수님들 이렇게 위원으로 구성되신 분들이 했지만 지금은 지방자치제 시대에 보상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자연적으로 우리 지방의회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의원님들도 참석을 시켜서 충분한 대화를 들어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왜 참석을 안 시켰나요?
또 이것을 청원군수가 임의로 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의 요청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주민들이 토지보상심의위원회 인적 구성을 하는데에 있어서 최고 많이 할 때 15명에서 23명까지인데 거기에서 12명 그러니까 과반수 이상을 우리 지역주민들을 해 달라 그래서 지역주민들을 12명하고 나머지 11명을 사회계의 권위자 또 관계 공무원들로 청원군수가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위원님께서 아쉬운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보상심의위원회를 했다, 안 했다 이러한 문제가 자꾸 나오고 땅값이 적다, 많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꾀도 없이 위원님들만 참석시켰더라도 변명해줄 사람들이 많이 있을텐데 어째서 안 넣어가지고 그러한 고통을 받느냐 이러한 의미로 지금 위원님 의도를 제가 읽었는데요, 사실은 지금과 같이 보상이 지지부진하고 또 보상심의위원회때문에 자꾸 얘기가 있었으면 위원님을 꼭 추천해 달라 하는 얘기를 청원군수한테 요청할 수도 있었는데 그때는 사실 청원군에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전적으로 청원군수 권한을 우리가 자꾸 관여할 수도 없는 거고 또 그때는 미처 생각을 못했고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군·구에는 지금 보상심의위원회 사업자체를 주체가 누가 됐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주체가 우리 충청북도에서 주관을 해서 건설부장관이 공단을 하겠다고 승인신청을 해서 공단지구 지정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위원장님께서 부지사가 된다고 그러면 부지사께서 심의위원회를 그 토지의 주소가 청원군이면 청원군수한테 심의위원회를 할 때 시·군의회 의원으로 하든지 또 충청북도 도의회 관계되는 의원님들로 하든지 그렇게 하셨어야 이게 되는 것인데 참 이게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서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저희 의원님들이 참석을 했더라면 거기에서 심도있는 또 감정평가사들도 거기에 참석을 하고 또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금까지 각 시·도마다 지금 개발위원회다 무슨 위원회다 지금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심도있게 거기에서 보상심의를 했더라면 하는 사실 아쉬운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사실 지역사람들이 너무 농촌 농민들이다 보니까 안타깝고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도 생각하는 입장이 이러한 우리 도에서도 우리 도의원들을 심사위원으로 참석을 시켜서 했으면 이게 그래도 보상이 좀 심도있게 논의가 됐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좀 우리 사업단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개발사업소로 지금 되면 인제 좀 단장님께서 하실라나, 안 하실라나 모르겠지만 인제 좀 그런 의원님들을 꼭 참석을 시키십시오.
시켜서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이제는. 옛날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이제. 단장님.
연가보상금이 지금 예산에 올라왔는데 어째서 올라온 내용인지 그것을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런데 당초예산은 15일분이 계상이 됐었는데 그것이 추가예산에 닷새분이 올라가지고 닷새분에 대해서 20명분에 대해서 선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그리고 다음은 난로를 4대 40만원씩 160만원 구입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이것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라와 가지고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됐는데 어째 이게 지금 우리 예산통과 된지가 어제 예산이 통과됐단 말이에요.
예산이 통과가 됐는데 어째 또 다시 이게 올라왔나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사가다가 보니까 난로 준비고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안됐습니다.
본청은 난로를 때지만 거기는 사무실이 옛날에 지은 집이라 난방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난로를 때는데 그전에 쓰던 난로는 전혀 못쓰고 공무원교육원에 학생들이 쓰던 것은 못쓰고 그래서 다시 사야 되는데 저희들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이 내년도까지 더 존치가 되는 것으로 해서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이 없어지고 다시 또 건설사업소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그게 전부 다 무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원래 예산집행은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가지고 물건을 사야 되는데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사야 되는데 추가예산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1월달부터 난로를 때야 되기 때문에 우선 외상으로 4대를 갖다가 썼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어지면, 기구가 없어지면 외상값을 갚을 수가 없어서 예산계하고 협의했더니 우선 그럼 추가예산에 해서 완결을 지어라, 너희들 단이 해체되기 전에 외상값을 갚아야 될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서 추가예산에 선 것입니다.
인정을 하시니까 저도 인정을 하겠는데 미리 예측을 하셔가지고 금년도 1회 추경에 올려가지고 해도 충분히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더구나 엊그제 예산이 또 삭감이 됐다가 또 다시 2회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여하간에 예측을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여하간에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초에 우리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에서 충주과학산업단지 기본조사설계비로다가 8억원의 예산을 승인을 받았다가 연말에 존치가 안 되고 사업소로 바뀐다고 하니까 이것을 이제 와서 우리 충주시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비로다가 전환을 시키는 8억원을 계상해 올라오신 것이죠?
왜 도에서 이것을 지정을 해 가지고 과학산업단지 조성을 해 준다고 하더니 이제와서 돈 줄께 충주시 너희들이 이거 기본설계 해 가지고 사업 추진해라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그래서 기본설계비는 사실상 이 돈은 어떤 돈이냐 하면 기본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를 또 해야 되는데 이 돈은 충주시장이 나중에 기본설계 끝난 다음에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면 사업시행자가 또 8억원을 부담해야 됩니다. 사업시행자가.
그러면 이것이 충주시의 돈이 되기 때문에 다시 돈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충주시에서 상당한 득을 본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와서 연말에 기구가 다시 개편된다고 하니까 충주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8억원을 충주시에 자본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지금 떠넘길려고 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 이런 얘기죠.
상의를 하셨다고 하시지만 제가 볼 때 의원들이 볼 때는 떠넘기는 인상이 더 깊습니다.
이렇게 떠넘겨야 되느냐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기본구상이 아직 마무리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충주시로 넘겨주면 우리가 내년도에 이월해 가지고 직접 하겠다 이렇게 해서 넘겨준 것입니다.
떠넘기기는 몸달게 없습니다. 저희들이 왜 떠넘깁니까?
그것은 우리 충청북도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주체가 돼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충청북도라는 신뢰성을 믿고 단지 내에 입주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와서 충주시가 한다고 하니까 신뢰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공사감독만 하고 승인만 해 주고 이렇기 때문에 그거 시에서 한다고 신뢰성이 떨어지고 도에서 한다고 신뢰성이 있고 이러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위원님께서 도에서 한다고 하다가 갑작스럽게 기구가 축소되니까 그리 넘긴 것 아니냐 이러한 질의를 하셨는데…
물론 우리 오창, 옥산, 충주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이 폐쇄가 된다고 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아무 문제가 사전부터 없다, 존치가 돼도 상관이 없다, 존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자치단체 보조로다가 예산운용을 갖다가 전용을 시켜줘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8억원씩 우리 도에서 도비로다가 자치단체 보조를 꼭 줘야할 의무가 뭡니까?
어차피 시행자가 부담할 바에는 충주시장 책임하에 이 공단조성을 하도록 하는 것이 낫죠.
이 오창단지 예를 들으면 오창단지가 사업시행자가 토지공사인데 거기에서 공단을 다 조성을 해서 완료가 되면 이것은 청원군수한테 몽땅 조건없이 전부 다 넘겨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충주과학산업단지는 다 공사가 끝나면 사업시행자가 충주시장한테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주시장이 인수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따지면 인수받을 사람이 설계도 감독하고 또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이런 것이 더 그러니까 능률적이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아마 충주시장이 우리한테 달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돌려놓고 아무 책임감도 없이 말씀을 하십니까, 그래.
그것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이지요.
그 무슨 책임입니까?
그래서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인이 있어야 쓰는 것이죠.
아니 세상 천지 우리 안단장님은 사사건건 말이지, 무슨 법논리만 피고 말이지 집행기관의 고유업무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고, 위원들은 뭡니까.
이거 몇시간씩 시간이 많아 가지고 예산심사하고 8억원씩 이렇게 넘겨주고 승인해 주고 했던 것입니까?
지금 답변하신 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와 가지고 충주시에서 요구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넘겨주는 꼴이 됐는데도 아무 우리 위원들한테는 양해사항도 아니고 집행기관의 고유업무다, 고유권한사항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의회는 맨날 예산심사만 하고 시간이 많아가지고 몇시간씩, 이렇게 다섯시가 넘도록 하고 앉아 있습니까?
그것은 오위원님이 위원의 신분으로서 당연히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야죠.
내가 지금 뭘 이해해 달라는 것이 뭘 이해해 달라는지 알아요, 참 나 알지도 못하고 말이야.
단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가 내가 단장님이라고 그러면 이것은 지사하고 충주시장이 협의한 사항이 아닙니까.
그런데 뭘 이위원은 또 자꾸 거기에서 뭐 남의 말도 끝나기 전에 그렇게 나서서 그렇게 남을 욱박지르고, 여기 회의장이 무슨 욱박지르고 누구 하나를 잘못 얘기할려고 우리가 앉아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예산심사라고 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과 또 예산을 우리가 어떻게 집행해서 우리 충북에 이득이 오느냐 또는 사업의 효율성, 이런 것을 가지고 진지하게 토의하는 거지, 딴 관계는 아무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적은 하나에요, 그 돈을 들여서 어떤 문제를 작품을 만들 때 작품을 만들도록 그 예산을 그리고 투입하는 것인데 지금 오위원님 말씀은 도에서 할려고 과학산업단지에서 당초예산에 세웠던 것을 그간에 놔두고 있다고 시도를 못하게 되니까, 자본보조, 뭐야 보조금으로 해서 지금 충주시로 이양하는 원인이 뭐냐하는 것을 묻는 것인데 사실상 과학산업단지가 이제 존속이 안 되고 또 충주시에서 자기들이 할려고 그러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사님하고 협의한 사항에서 이게 그리로 예산이 넘어가는 것인데 뭐 딴 관계는 없는 것이지 뭘 자꾸 이것을 가지고 나는 이렇다 저렇다 논의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현재 이 돈을 충주시에 넘겨준다고 하더라도 내년도에 꼭 해야 된다는 보장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떠한 그런 확실한 답변이 있으면 그 쪽으로 예산을 넘겨주는데 확실한 답변이 없고 애매모호한 답변만 하시니까 제 생각에는 계수조정을 해서 여하간에 이 문제를 위원들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것이 나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단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내용이 편견을 가지고 드린다고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마는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위원 입장에서 금년도 충청북도 예산 8억원을 쓰지 않고 있다가 추경에 이것을 다시 계상해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소명을 들을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당당하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것은 집행기관의 고유업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예산심사하나마나 아닙니까.
이 예산 8억원은 분명히 다른 데 어딘데인가 쓰여졌어야 할, 불필요한 사업예산을 세워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맡아서 이제까지 놔둔 돈입니다.
내년도 예산 충분히 될 수 있는 돈이거든요, 이 돈이, 8억원이.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은 사실 금년도에 충청북도 자체 신규사업으로 뭔가 의욕을 가지고 할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주변여건상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하면 좋은데 집행기관의 고유업무다, 뭘 얘기하는 거에요, 8억원이라는 예산을 갖다가 사장시켜 놓고서.
예산 8억원이라는 돈은, 충청북도의 예산은 금년 1년동안 쓰지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에도 급한 데 많습니다.
전부 삭감도 시키고 감액도 시키고, 이 똑 떨어진 돈 8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세워가지고 충분히 쓸 수 있는 사업인데 죽 벌려놓고도 아무 책임이 없다, 양해의 말씀 한마디도 없고 그렇게 당당하신 정도로 말씀하시면 의회를 경시하는 것밖에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리고 안단장님이 그 돈을 가지고 있다가 그리로 준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단 우리 지금 오위원님이 말씀을 하는 것은 당초에 왜 우리 과학산업단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려고 한, 두푼도 아닌 8억원을 용역비로 세워났다가 우금 지금 이 시점까지 추진도 못하고 있는 데에다 지금 와 가지고 충주시로 이관하면서 예산을 충주시로 넘기느냐 여기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정이 여의치 못하다고 한 내적인 관계를 소상하게 말씀을 드려서 이해를 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제가 잘못 알은 것같은데 죄송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또 주의를 주시고 그래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변여건이 그렇게 많이 변동됐습니다. 생산용지 또 이런 문제로 해서 그래서 이것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대로 지사와 충주시장과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이 제일 좋으냐, 이렇게 했을 때 충주시장이 우리한테 전부다 넘겨주면 우리가 하는 것이 땅 보상문제고 여러 가지가 좋을 것 같으니까 우리한테 넘겨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 너무 성실하지 못하다고 그럴까 봐 자세하게 설명드리다 보니까 자세한 가지 말씀이 너무 죄송스럽게 그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이 예산심사를 하는데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사항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삭감하는 것은 위원의 또 고유권한사항이라는 얘기를 또 논리를 펴야 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예산을 승인해 달라는 자세가 전혀 아니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 집행기관이 칼 가지고 있으면, 극단적인 말씀을 드려서 뭐 하지만 이쪽에는 왜 활이 없습니까, 또?
말씀을 좀 순화시켜 가지고 예산을 다루는 위원들이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을 가지고 그렇게 똑똑부러지게 말이지, 칼로 무우자르듯이 집행기관의 고유업무다, 그런 것을 왜 터치하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예산심사 받을려고 그러는 자세가 아닙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단장님.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는 말씀, 그 의도에는 그런 것이 담겨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 위원들이 단장님이 고유권한이라고 하는 말씀은 위원들 입장에서 듣기에는 좀 불길했습니다
하니 사과를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의 질의를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회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동의합니까?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 예산관계는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기 위해서 내일 공영개발사업단 예산심사와 같이 함께 심사하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7인)
한상문 최종철 최선환 이병철
이민희 오성진 장준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오병천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
지역개발과장김지홍
지적과장김경종
주택과장김재홍
치수과장연해용
도로과장송영화
교통행정과장이준구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
단장안창국
개발담당관김건호
도로관리사업소장황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