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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산회(散會)
산회는 당일 시작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를 마치는 것을 말한다. 산회의 선포는 의장 또는 위원장의 전권사항으로 당일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의 의사가 끝났을 때 산회를 선포한다. 산회를 선포하면 당일은 더 이상 회의를 열 수 없다. 그리고 자정이 되어도 회의가 끝나지 아니한 때에는 일단 본회의나 위원회를 산회하고 다음날 0시 이후에 다음 회의를 개의한다. 회의는 1일을 단위로 하여 열고 또한 의사일정은 당일에 한하여 유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정이 되면 의사를 마치지 못하여도 일단 산회하고 다음날 0시 이후에 개의시간을 정하여 새로 개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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